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일 저녁
벙커에서는 [김어준의 파파이스] 최순실 특집편 녹화가 한창이었다.
계속해서 추가되고 새로 그려지는 관계도
이제는 성향 불문하고, 웬만한 기자들이 다 이들을 취재하고 있다.
원근법 파괘에서 살아남은 김보협 기자 의문의 1승
그리고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최순실씨가 막 히드로 공항에 나타나 짐을 부치고 있었을 무렵
나는 대학로에서 딸기 와플을 사 먹었고 있었다.
마로니에 공원에 소소하게 모여 분노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
노동당 연설회
분노의 행진 출발
원근법 파괘 아바타 행진
"나라꼴이 개판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애초 인도 행진이 계획되었으나 시민들이 속속 합류했고, 경찰은 1개 차로를 내 주었다.
* 첨삭 : '경찰이 차로를 내주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 않니?
정의당 집회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잠깐 들러보았다.
양주에서 올라온 고등학생들이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304 낭독회는 어느덧 스물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청계광장 입구 도착
무대쪽으로 가보려 했으나 도무지 빈 틈이 없다.
고층빌딩이나 CCTV에서 보이는 면적만으로 군중의 인원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했으나 더이상 들어가는 것은 포기
망원렌즈로 무대 모습을 찍어 보았다.
신나는 '바위처럼' 율동
종로구청 입구에서 바라본 청계광장.
무교동
광교 앞에 나타난 선녀연합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국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굿선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했다.
공평빌딩 앞 차벽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동안
시위대 본대는 보신각에서 좌회전하여 교보문고 쪽을 향하고 있었다.
차벽이 미처 설치되기 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종로에서 펼쳐진 '2016 위해장비 FAIR' 관람을 나온 시민들.
기본적으로 경찰이 행진을 가로막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경찰 장비에 마모씨처럼 낙서를 하거나 손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뉴스에서 '평화시위' 운운하는데, 이런 박통시절 발상에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
사람들은 전시된 위해장비를 관람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나아갔다.
교보문고 앞에서 급히 저지선을 구축해보지만
정상적인 직무집행으로 비정상에 대한 정상적인 항의를 막을 수 있겠나.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밀어내고
세종대로 사거리에 진입했다.
세월호 광장을 지나는 시위대.
시위대와 함께 이동하는 경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다시 진을 치는 경찰
바쁘다 바빠
전국에서 모아온 경찰 병력으로 세종대로 중간에서 시위대를 저지하는 동안
광화문 앞에 다시 차벽이 설치됐다.
왠지 차벽 너머 청와대 근무자는, 성격상 딱히 이 시위에 관심을 안 두고 있을 것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백골?
시위 군중과 경찰 군중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엉켜 있다.
오늘은 종로서 경비과장이 시위대들에게 '애국하는 마음을 잘 알겠다'느니 방송을 하지만
조선일보처럼 열심히 채증해놨다가 몇 달 뒤에 뒤통수를 때리려 들지도 모를 일이다.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
막는 사람들과
나아가려는 사람들
방송차가 다가오더니 종로서장까지 마이크를 잡고 '경찰관에게 위법을 행하면 채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시위대는 경찰관을 위해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퇴진에 관심이 있다.
날이 추운 관계로 질서정연하게 화장실을 다녀왔다.
밤 열한 시경, 기온은 영상 4도로 떨어지고, 시위대도 많이 돌아가고, 최순실씨도 비즈니스 기내식 잡숫고 잠을 청하기 시작했겠다.
경찰은 차도에 남아있던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올렸다.
부당한 정권의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밀쳐지는 것에 항의하는 손가락
두툼한 패딩을 준비해와놓고, 자전거 쪽으로 나가질 못해 여태 못 입고 있었다.
시민들은 자정이 지나도록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드디어 한 번 모이기 시작한 목소리라, 오래도록 그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서 "근혜 퇴진" 하기를,
그리고, 그녀의 꿈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꿈을 야금야금 펼쳐온 모든 이들도 함께 퇴진하기를.
좌린
편집: 딴지일보 cocoa
추천
[가자]11월 12일을 위하여(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산하추천
» [현장스케치]10월 29일 촛불집회: "박근혜는 퇴진하라" 좌린추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우리는 ‘최순실’을 정산 받았다 - 사려 없는 욕망은 빚으로 되돌아온다 필독추천
[리뷰]본격 순실리티 게임, '근혜테일'의 몰살루트 엔딩(스포주의) 우켈켈박사추천
[정치]박근혜 게이트, 청와대의 다음 카드는?: 개헌이냐 전쟁이냐 펜더추천
[딴독]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영화화 될 듯 퍼그맨추천
[10.26논평]예견된 파국, 미래의 재건: 최순실 따위를 모시는 나라 물뚝심송추천
[여의도 꿍시렁]최순실이라는 종교에 빠진 박근혜 여의도노숙자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