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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30. 금요일

알려지지 않은 주시자








 






0. 들어가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오늘은 사형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추상적인 엄벌화’, 즉 범죄에 대해 좀 더 강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나름대로 먼저 정리해 보려 합니다. 사형제는 연재 마지막 즈음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1. 양형기준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여론의 반발을 사자, 법원 쪽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왔다. 다음은 법률신문의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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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정리하자면 '우린 잘 하고 있는데 무지몽매한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다' 정도가 되겠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문장이 있었다. 서울 고법의 한 판사의 주장이다.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바로 이 문장에 내가 그토록 반박하고 싶었던 사고방식이 거의 다 녹아들어가 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다.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항상 옳은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 보자.


한국에서 누군가가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감형이나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를 제외하고 일단 형법의 조문만 보면 그렇다. 외우기도 의외로 쉽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 말은 A B를 죽이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A B를 죽여도 5년 뒤에 사회로 복귀할 수 도 있다는 말이다. 저 두 사건에서 A B를 죽였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다른 범죄를 한 번 살펴보자.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징역을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남 주머니에서 오 백 원짜리 동전을 훔쳐도 절도는 절도다.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물론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300(백 원짜리 동전 두 개와 오십 원짜리 동전 두 개)을 훔쳐도 6년 간 형무소에 집어넣을 수 있다(그리고 당신은 장발장 라이징을 찍겠지). 그리고 미술관에서 수 백 억짜리 미술품을 훔쳐도(역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판사는 당신에게 벌금 백 만 원만 선고할 수도 있다. 반복하지만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 범위 안에서 판사는 자신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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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판사의 재량,  얼마나 강한 형벌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의 폭이 굉장히 넓은 국가에 속한다. 그리고 이것은 (3심 제도, 판례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양형기준 설정과 같은 부수적인 몇 가지 기능들이 잘 작용하면)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다. 길가던 여고생을 이유 없이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남성과, 아주 친한 친구끼리 술을 먹고 장난을 치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욕설에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상대를 사망하게 한 남성(그리고 그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치면)의 처벌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죄목의 범죄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

 

일반적으로는.

 

이쯤에서 이 연재의 첫 번째 글을 안 읽으신 분들은 한 번 찾아가셔서 읽고 오시길 바란다. 이 부분 이야기 하려고 저번에 저 글 쓴 거니까.

 

연재 첫 머리에서 정리했듯 인류는 이성의 발전을 이루면서 끔찍한 형벌(수사과정의 고문은 오늘은 일단 제외하자)과 결별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 과거 인류의 형벌은 거의 모든 문화권과 지역에서 지나치게 혹독하고 잔악했다. 현대의 기준에서 보면 범죄 그 자체보다 형벌이 더 큰 죄악으로 비춰질 정도로. 그리고 그 크나큰 흐름 자체는 당연히 아무런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마치 우리의 오랜 테마인 서양 선진국 따라잡기를 실현하려는 듯 이성적인 판결 내리기에 무던히도 열중했다. 최근의 판결들, 적어도 21세기가 된 이후의 판결들을 보고 있으면 판결문들 사이에서 이성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듯한 착각이 들 지경이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책임능력이 없었으니 감형.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면 감형.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서 감형. 범행 동기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감형.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감형. 혐의를 자백했으니 감형. 아직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어린 나이여서 감형. 형사처벌을 받기에는 고령이라서 감형. 건강이 나빠서 감형. 교화의 가능성이 실낱 같지만 남아 있어서 감형. 성장기에 큰 고통을 받은 과거가 있으니 감형. 친딸을 강간한 성폭행범은 성폭행 이외의 부분에선 자식 양육에 최선을 다했으니 감형. 이미 회사에서 해고되어 사회적인 책임을 졌으니 감형. 이미 이혼 당해 사회적인 책임을 졌으니 감형. 지금까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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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감형하고 싶으면 아예 징역형을 없애는 게 어떠냐고 빈정거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지만 있다. 범죄를 완전히 질병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범죄자는 치료를 받아야 할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높은 재범률을 이유로 들며 징역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말이지 극소수에 불과해 이런 의견이 정면으로 채용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감형 경향에 영향을 준 점도 무시하기 힘들다). 


물론 실제로 빈정거리진 않는다. 저런 감형 이유들 자체는(성폭행범 감형이유는 솔직히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외 대부분의 이유들은) 충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들이 뒷받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책임과 형벌의 균형, 형벌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감안한 절제된 형사제도 운영 등의 목표를 위해 저런 이유들을 적재 적소에 활용한 감형은 물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한 감형, 과도한 경벌화로 이어진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지금 인류는 오랜(정말 오랜) 끔찍한 형벌들의 역사를 통렬이 반성하고 죄에 합당한 처벌을 실현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 천칭에 비유하자면(좌우 대립과는 무관한 설명이니 이해하시길)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던 천칭의 균형을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왼쪽 접시에 무게추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 자체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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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의 목표가 균형이 잡힌 천칭’(범죄에 합당한 처벌)이라는 점을 잊고 무조건 왼쪽 접시에 무게추를 놓는 것이 이성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처럼 받아들여 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범죄에 비해 턱없이 무거운 처벌도 문제지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을 내려놓고 '이것은 판사의 재량이다. 저 범죄자도 이 판결로 새 기회를 얻길 바란다'는 식이어서는 사법을 통한 정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서두의 발언을 다시 곱씹어보자.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 고법의 한 판사)

 

필자는 이 발언에 반대한다. 감형이라는 사법부의 재량도 충분히 절제된 상황 하에서 이뤄저야 한다.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인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라는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우리의 목표는 합당한 처벌이지 감형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판결도 아니오 모든 것을 감싸안는 큰 사랑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2.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의 사법부는 감형 경향이 지나쳐서 최근에는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 자체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정면으로 논리대결을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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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엄벌론자는 비이성적이고 사고가 덜 여문 사람들’ 정도로 취급하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다. 사실 엄벌론자는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던 미개한 인간들 취급하는이라고 타이핑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심하게 빈정대는 것 같아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니 실제 내 글은 비이성적이고 사고가 덜 여문이 맞으니 또 댓글란에 중세시대 마녀사냥 부분만 침소봉대 하시지 않길 바란다.

 

물론 이런 풍조에는 소위 엄벌론자들의 무분별한 태도도 큰 원인을 제공했다. 사실 엄벌이라고 하기도 힘든 수준의 주장들이 많다. 아까 링크한 뉴스 기사에서 인용 네티즌 그냥 사형시켜라 같은 댓글들 말이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면 모를까 성추행으로 사형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게다가 그들도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면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건 그냥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악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인터넷 상의 엄벌론이 상당수 이런 식이다 보니 좀 더 엄격한 형 집행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정도의 이성적인 주장도 '이 쓰레기 잉여 네티즌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거냐. 4년제 대학의 일반교양 과목에서 법학강의 하나만 들어도 저런 소리 못 할 텐데' 정도로 받아치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다행히 필자가 트위터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은 드물었다. 사형제 옹호론 주장하다 대차게 까였을때 필자의 논리적인 헛점을 지적하신 분들은 필자의 부족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토론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트위터에서 열심히 까이는 것 보고 딴지 수뇌부에게 그럴 바에야 생각 좀 정리해서 길을 글게 써봐 멍청아라고 지적질을 당한 게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엄벌주장=비 이성적고 구시대적인 발상’, ‘가벼운 형벌=인류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찾아온 인간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이 무슨 종교적인 믿음처럼 뿌리 깊게 자리내린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데 한 쪽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 쪽 의견은 대등한 주장이지만 나와 다른 의견이 아니라 아직 사고가 덜 진행되고 생각이 미숙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처럼 자신들보다 한 단계 낮은 의견이나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거치게 되는 하나의 과정 정도로 생각하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의 모든 범죄기사 다 쫒아다니면서 사형! 사형! 사형!”을 외치는 자들을 옹호해 줄 생각은 없다. 그들은 사고가 덜 여문 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사회의 모든 엄벌론을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으며 애시당초 가벼운 형벌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또는 우리의 사고방식 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는 식의 교조적인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엄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 사유의 깊이와 이유가 있다. 그것이 필자의 졸렬한 연재물에서 다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재와는 별도로 엄벌론 자체가 배제해야 할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야 할 다른 의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풍조가 만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설사 앞으로 한국 사법부의 감형 경향이 더욱 더 뚜렷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벌론을 충분히 존중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회적인 논의의 결과여야 한다. 무조건 이것이 이성적인 것이니 따라라여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 자체도 별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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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철저히 배제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현대적인 형사재판의 당사자 검사와 피의자. A B(여성)를 무참히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내 야산에 유기하면 일단 수사기관이 A를 체포하게 된다. 그 뒤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검사가 기소하면 이제 재판부 앞에 검사와 A가 나란히 서게 된다. 무죄추정 원칙은 이 순간에도 작용한다. A는 과거처럼 더러운 범죄자가 아니라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 피의자의 신분이며 재판을 받는 과정 내내 검사와 동등한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매우 당연하게도 잘 훈련받은 변호사가 A의 재판 진행을 돕는다.

 

검사는 재판부(국민참여재판이면 고도로 훈련된 판사들과 재판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이 자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명하면서 이러이러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A A의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을 여러가지 각도로 반박하며 재판을 진행해 나간다.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B를 죽인 것은 A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실제로 이런 경우도 물론 있으니 A의 권리는 끝까지 보호되야 한다). 혹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언급한 감형 이유 퍼레이드가 여기서 춤을 춘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A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을 신뢰할지, 어떤 형벌을 내릴지 고심하게 된다. 눈치 채셨겠지만 바로 이 형사재판에서 흔히 말하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삼자가 모두 등장해 불꽃튀는 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 싸움이 몇 년씩 지속되는 일도 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A가 무슨 영화를 봤는지 A가 고등학교 시절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지는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다.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경력이라도 있다면 바야흐로 대형 떡밥이다. A의 모든 삶이 이젠 기사 접속건수 올리기를 위한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다.

 

인터넷에서는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아침 인사로 안녕 대신 사형!’이라고 외칠 것 같은 친구들이 먼저 댓글란에 출근도장을 찍는다. 사회 현실을 개탄하는 사람. 사법부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파도가 스쳐 지나가면 이성적인 사회를 위한 반론들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운다. A를 동정하지는 않지만 A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들로 다시 인터넷 공간이 가득 찬다. 심지어 크나큰 사랑으로 나는 A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사람까지 등장한다.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각자의 에너지를 여러 방면으로 분출하고 있는 동안 철저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그들도 충분히 보듬고 감싸안으려 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우린 그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라고 반론들을 하곤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 대부분의 경우 그런 변명은 그저 구색 맞추기로 비춰질 뿐이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를 매섭게 비판할 생각도 별로 없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 사실을 항상 곱씹으며 살기엔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도 버거운 사람들은 잔혹한 범죄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소비는 할 지언정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긴 너무 힘들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범죄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평생 끔찍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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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