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왔습니다.
2016년 12월 31일(토) 제10차 촛불 집회의 광화문 광장의 다양한 모습과 늦은 밤 통인 커피공방 앞의 '세월호 심야식당'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작년 한 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집부 주 독자투고 게시판의 글이 3회 이상 메인 기사로 채택된 '帝釋天' 님께는 가카의 귓구녕을 뚫어드리기 위한 본지의 소수정예 이비인후과 블로그인 '300'의 개설권한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나 개인 연락처를 ddanzi.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필진 전용 삼겹살 테러식장에서 뵙겠습니다. |
독자투고 帝釋天
추천
[2016결산]올해의 개소리를 선정한다 cocoa추천
[사회]저는 주영 대한민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3: 박근혜 대통령 영국방문, 그날의 진실 BRYAN추천
[2016결산]악당들 전성시대: 53명의 인물, 만평으로 결산한다 공구추천
[산하칼럼]선의에 대하여: 개구리 소년의 부모가 범인이라 믿었던 카이스트 교수 산하추천
[시찰]반기몬GO 1: 반기문 팬클럽 '반딧불이'충주 창립대회 시찰기 빵꾼추천
[2016결산]2016년 AV계 사건사고 중점 정리 미노루추천
[2016결산]월별로 살펴보는 2016년의 대한민국 빵꾼추천
[2016결산]유신전(維新傳) 필독추천
[2016결산]필리핀 편: 두테르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나 삐약추천
[2016결산]경제와 노동: 사고는 재벌이, 책임은 국민이 졌다 워크홀릭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