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안녕하세요. 참말로 오랜만입니다. 안 기다리셨던 거 아니 인사는 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재벌의 좋은 친구로 등극한 ‘조의연 판사’에 대한 단어를 배워볼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한 공로를 높이 사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재용의 스마일 메이커'라는, 새 직업을 찾으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17011601297_0.jpg

빼박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군뇨...


스마일 메이커 조의연 판사(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을 검토한 뒤 19일 새벽 5시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기사 링크)"했습니다. 장장 18시간의 고뇌 끝에 특검 수사에 차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의 공로를 높이 산 어느 누군가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단어이지요.


영어.jpg


오늘 배울 단어는 'Choui-yeonta(조의-연타)'입니다.


index.jpg


재벌에게만 자애로워 국민의 열망과 특검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절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전에도 롯데 신동빈 회장과 옥시 사장 존 리의 영장도 기각했던 전력이 있어, 재벌에게 사랑의 연타를 주기에 생긴 단어는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조 판사가) 법리를 따지는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거의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도 거의 4시 가까이에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조문을 따지면서 양쪽이 낸 자료들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낸 결론을 꼭 결정문 안에 꼼꼼히 적는 스타일로 유명하죠."

<YTN>

 

왜냐하면 조의연 판사는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해서 기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Choui-yeonta'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선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현타(현실타격)를 느끼게 하거나 정의를 위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art_1484792218.jpg


그러니 김진태 의원처럼 존재감 어필을 위해서 페이스북에 드립을 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아차, 'Choui-yeonta'를 잘못 실천했다가 정말로 연타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강냉이는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단어 '조의연'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의연 판사의 너그러움에 감동하는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외국어]


'조선일보' 편

'최순실' 편

'김병준' 편

'박근혜' 편

'이재용' 편






영어 자문: 브리태니커에 빛나는 인지니어스


편집부 챙타쿠

Profile
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