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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자의 회사 살펴보기


- Best[best] : 최고의, 최상의, 제일 좋은, 가장 알맞은


구직자들 사이에 최고의 회사로 꼽히고 있는 Google에서도 자발적 퇴사자는 있습니다. Google이 구직자의 창의력을 시험하겠다는 의도로 시행했던 면접(Brain-teaser, '대한민국의 전봇대는 몇 개일까요?'와 같은 당황스러운 질문들)은 그 실효성의 의문과 더불어 구직자들의 원성을 너무 많이 사서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는군요.


과연 Google은 최고의 기업일까요?


어릴 적 봤던 이솝우화를 떠올려볼까요?

여우집에 놀러간 두루미는 부리 때문에 얇은 접시에 떠온 스프를 먹지 못했습니다. 두루미에게는 속이 깊은 그릇이 최고겠지만 혀와 이빨을 이용해 음식을 먹는 여우는 얇은 접시가 더 편했던 거죠자신이 원하는 최상은 끽해야 1~2년 더 산 선배가 말해주는 최상과 언론이 보도하는 최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그러니 카더라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일은 그만두고 최고의 직장을 찾는 과정에 자신의 ‘Best‘를 다 해야겠죠.


취직, 이직, 전직...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찾는 과정에서 더 정확히 그 회사의 상태를 알아내고 내가 기대하는 직장에 걸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구직자의 동일한 요구지만 기업의 정보는 낱낱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게다가 연봉, 휴가, 복지, 노동의 시간과 강도, 출장, 회식, 사내정치,...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다 미리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런 제한적인 정보들 속에서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봉이 높은 회사가 최고?!


최근에는 정부정보공개로 회사별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신고기준으로 기업별 연봉수준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이트의 정보만을 보고 연봉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왜 그런지 실제 예를 들어가며 확인해 보죠.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연봉이 꽤 높다는 H라는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잡플래닛(Job planet)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고용보험 신고액을 기준으로 8,249만원,


그림1.잡플래닛.gif


크레딧 잡(Kredit job)에서는 고용보험 신고액을 기준으로 6,487만원이 나오더군요.


그림1.크레딧잡.gif


? 두 곳의 정보가 왜 다르지? 두 회사를 불러놓고 족치려다가 제가 감히 그럴 위치가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 제대로 된 평균연봉을 산출해 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재무제표에서 회사의 총급여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보니 H의 직원 평균연봉은 7,957만원이더군요꽤 높은 연봉인데요. . 그럼 이 회사에 입사하면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림1.재무제표-손익계산서.gif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전년대비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주당순이익은 1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어느 정도 부침을 겪고 있거나 하향세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더군다나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주석에서 눈여겨 볼 것이 나왔습니다회사 총 매출의 99%가 지배회사와의 영업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배회사는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국계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한국기업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의 하향세로 인해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연장이 안 되거나, 영업손실에 의한 구조조정, 지배회사가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해고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최악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에서는 외국에 있는 지배기업이 100%의 회사지분을 갖고 있고, 99%의 매출을 내주고 있기에 회사는 엄청난 외국지배기업 갑님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봉정보 공개 사이트와 인터넷에 몇 줄 남은 평판으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연봉정보 공개 사이트의 데이터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시간 이런 사이트의 연봉정보와 평판 몇 줄로 이직할 기업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벤처확인 공시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연봉과 평판에 대한 오류를 보정해서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 진정으로 불합리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직의 가장 많은 이유는 사실 열 받아서 잖아요뉘미! 이런 잣 같은 회사, 더는 못 다니겠다. 내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 가서 이 회사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누리라!” 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했는데 기실 별로 나아진 건 없습니다. 몇 차례 이직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죠. ‘씨바. 현실은 시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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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콕 찝어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거듭되는 이직의 실패 속에서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왜 그렇게 됐을까요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우리 사회에는 좋은 기업이 너무 적어서 아무 생각 없이 회사의 이름값에 혹해, 또는 당장의 고통스런 직장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이직을 하다보면 전직장과 별 차이 없는 나쁜 직장이 반겨주기 때문이죠너무나 많은 나쁜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구직을 할 때는 꼼꼼히 그 회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요.


전지연 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고, 그녀의 일처리는 야무지고 때론 과감해서 본인의 업무는 물론 팀의 성과까지 목표보다 초과 달성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리 진급에서 자신보다 못한 입사동기 남성이 먼저 진급을 하고 자신은 사원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유리천장이 자신에게 있음에 분노한 그녀는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름 있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봉도 지금의 회사보다는 3백만원 정도 많다니 이번에 옮긴 회사에서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노력을 걸고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녀가 옮겨가려는 회사의 직원 현황 자료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림2.유리천장_여자.gif


이 회사는 남직원들이 여직원들에 비해 더 짧은 평균 근속연수를 보임에도 1인 평균 급여액은 여직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매우 적음에도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직급에 따른 연봉차이를 빼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견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력서에 2년 미만의 근무기간이 적힌 전직장 경력이 서너개만 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하는 분위기 였으나, 최근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이 수시로 있다보니 단기간에 여러회사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감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과정에서 구직자의 모습에서 잦은 이직의 피로와 무기력이 읽힐 때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현 직장의 문제점이라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회사보다 큰 회사니까 더 낫겠지, 연봉공개 사이트에 나온 평균연봉이 우리회사보다 훨씬 높으니 혹시 힘들더라도 통장에 찍히는 흐뭇한 월급 보면서 버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무기력에 학습된 맥 없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게 될 테니까요.



. 면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제가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것들은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참고한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에 기업의 보고서가 등록되지 않는 기업들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등의 자료를 통해 다시 조사를 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데이터 베이스로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도 많기에 인맥을 동원하거나 급하면 신용평가회사들의 보고서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꽤 찜찜 합니다. 그럴 땐 무슨 핑계를 대고 그 기업을 방문할 순 없을까 하는 공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업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그 회사를 방문해 보는 건데요. 다행히도 구직자에게는 면접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기업의 됨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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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의 기본을 갖춘 기업인가?

일단 면접비를 지급하는 회사들은 인사의 기본은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면접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지 관리 차원이거든요. 회사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쉽고도 편리한 수단이죠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면접 전에 사전설명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전형의 과정 중 향후 남아 있는 단계들에 대한 설명, 통보의 방법, 그리고 면접 중 혹시라도 있을 상호간 불편함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등의 사전설명 정도가 있다면 인사 시스템의 기본을 제대로 갖춘 기업입니다.


(2)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들

구직자들은 최대한 많은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회사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 적은 급여를 많은 급여인 것처럼 포장해서 구직자를 꼬십니다처음으로 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취업준비생은 잘 몰라서, 이직을 하는 직장인들은 현재까지 몸 담았던 직장들의 관행이 모든 기업에서 같은 줄 알고 오해해서 기실 별로 높지 않은 급여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포괄임금제의 적용여부입니다포괄임금제는 추가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원래 연봉은 2천만원인데 주당 4시간 추가근로 발생을 산정해서 26백만원을 주겠다와 같이 계약하는 것이죠.


포괄임금제도는 노동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추가 근로 발생이 빈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법정수당 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법원의 판례가 쌓이며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요. 버스기사나 간호사 같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자연스럽게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지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는 직장에서는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통해 적은 초과근로수당을 더해주고 그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릇된 포괄임금제 시행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전 직장보다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면서 더 적은 초과근로수당을 받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출장비 지급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출장비는 회사마다 다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법인카드 사용 및 실비정산 위주의 출장비 지급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따라 출장비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출장비가 별도 지급되는게 일반적이지만 민간기업에서도 실비가 아닌 별도의 출장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장비를 예상할 수 없기에 구인공고 등에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고 포스팅 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급여(?)가 있다고 봐야겠죠.


(3) 혹시나 오해하면 곤란한 것들

간혹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굳이 말씀드립니다만 최저임금, 연봉 등 모든 급여 관련 대화는 세금공제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세는 계속 바뀌고, 4대보험도 바뀌고, 청년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 정부보조금도 포함되므로 실수령액을 모두 예상해서 회사가 얘기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봉협상에 대한 부분인데요간혹 회사들이 연봉을 면접 후 결정’, ‘사내 규정에 따름과 같이 불분명하게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분명함은 회사의 책임이고 정부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잘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구직자는 자유롭게(?) 희망연봉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쎄~한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개인사업자인 기업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과 구직자가 단어의 뜻과 같은 연봉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업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직위나 직급에 따른 연봉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원 2,200만원~2,800만원, 대리 2,600만원~3,200만원, 과장 3,000만원~3,600만원과 같이요그런데 면접장에서 내가 연봉을 부르고 회사와 담판을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게 되면 좋았던 분위기 다 파토나고 서로 서먹서먹하게 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간혹 인사담당자들 중에는 자기네 회사 연봉수준이 부끄러워서(?) ‘면접후 결정이라는 식으로 적는 소심한 짓도 하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을 할 때는 우선 회사의 구조적 특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난 장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연봉이 높더라도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 창립멤버로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자신이 수직적인 조직구조와 자본의 힘이 쎈 주식회사의 구조를 극도로 혐오한다면 협동조합법인과 같은 인적구성에 따른 의결구조를 갖는 회사를 찾아가야겠죠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정한 분류 안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좋은 직장의 문은 회사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려고 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건 이래요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사규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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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는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말합니다. 명문화된 사규는 정관과 취업규칙이 대표적인데요. 정관과 그 부속서를 통해 회사 등기 임원의 급여나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통해 직원들의 상벌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관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을 넘어설 수 없고, 사단법인 등은 민법 등의 관련 법을 무시하고 기업의 독단으로 재정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은 사규라는 명목 하에 노동 관련 법령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일방에게 불리한 규정을 사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사규상 출장비는 지급할 수 없다. 사규상 퇴직금을 미리 분할 정산한다, 사규상 연차휴가 미소진 분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없다. 라는 억지주장은 그래서 공허한 거죠.





지난 기사


회사 사용법 1 : 회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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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경영을 잘 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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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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