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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얼 추천12 비추천-2

2013. 12. 18. 수요일

독투불패 겨얼











이런 걸 써야 하나, 라는 고민이, 지난 며칠 들었다.


1년 전 대선과 이어진 1년. 요 며칠 올라 오는 글들을 보면서, 참, 많이 거시기 하다.


암튼, 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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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1. 박근혜가 합법적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


1) 선거의 의미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여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적 기능 외에 국민적 여론을 반영시키고(정치과정에서의 투입),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치권력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치세력들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권력의 사후통제 - 정권교체).


머,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니 따로 설명할 것은 없고,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당성'의 개념이다.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선거는 정치권력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민주적 정당성’이란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력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절차적 정당성’은 권력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일정한 통제절차를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은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획득하여, 정치권력의 속성 중 하나인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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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의 정당성


국민주권 국가에서 이러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의미는 어떠한 국가권력의 구성과 그 행사에도 적용되는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선거의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선출된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는 어찌될 것인가?


우리는 보통 선거의 4대 원칙으로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의 원칙을 들곤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자유선거'인데, 이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당연한 헌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참정권의 규정 등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이란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이를 실현할 자유가 선거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거의 5대 원칙이 훼손되어 치러진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국가권력이 개입한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선거 잖아... 머, 고민할 거 있나?



3)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의미


51.6%의 국민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합법적으로 선출했으므로,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은 합법이라는 이야기들이다.


합법성이란 무슨 19C의 바이마르 헌법을 들먹이지는 않더라도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임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란 1949년 독일 기본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써, 행정과 재판이 정당한 법률에 적합하게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는, 지금의 시기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률에 의해 적합하게 행해질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가 지난 선거에서 철저히 부정되었다. 국정원 등의 국가권력의 행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당한 법률에 의해 '적합하게' 행해졌는가? 국가권력이 선거의 과정에서 합버지켜야할, 준수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정치적 중립성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정원 등의 국가권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준수했는가? 정당성이 결여된 합법성은 파쇼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수 없이 보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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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대안을 찾자는 데에 대해


누군가는 박근혜를 하야시킬, 사퇴시킬 결정적 단서도 없고 근거도 미약하므로 차후를 기약하자는 일종의 '현실적 대안론'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실의 박근혜를 인정하고, 대오를 가다듬어 전열을 정비하여, 2번의 실수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미로 선해하고자 한다.


일제시대 '자치론'도 궤를 같이 한다. 일제시대 민족주의 운동진영이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로, 우파는 또 '자치론'과 '실력양성론'으로 분열되게 된다. 여기서 민족주의 우파 중 '자치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광수'를 들 수 있고, '실력양성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안창호'를 들 수 있다.


이광수 등이 주창한 '자치론'이란 현실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으니, 일제의 테두리 내에서 민족의 자치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는 논리이며, '실력양성론'이란 교육이나 상공업의 진흥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대비하자는 논리였다.


이광수 등은 자치론을 주창하면서 자치의회의 구성이나 내정의 독립을 통해 민족의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을 나름 펼치기도 하였다. 어쩌면, 그들에게 일제의 식민지배는 영원할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 나름의 테두리 내에서 민족의 자치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리고 싸우는,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또 다른 이들이 안타깝고 긍휼했을지 모른다. 그들의 피를, 가난을, 굴종된 삶을 개선해 보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불쌍한 민족을, 이 긍휼한 민족의 삶을 개선시키고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여겼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 정부에도, 저번 정부에도 많이 몸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지는 기득권을 넘어 어쩌면 우리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3. 소결

 

 

박근혜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다.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은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박근혜정권은 '정당성' 있는 정부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은 물론, 선거권자의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도 부당히 개입하였으므로 민주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었다.


합법과 불법, 정당성과 부당성. 그 사잇길에서 갈팡질팡 하지 말길 바란다.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상황을 외면한 채,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남은 4년 동안, 저들이 개과천선이라도 하길 기다릴 것인가? 그 보다는 로또를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잘 못된 건 잘 못된 것이고, 불법은 불법이며, 부정은 부정인 것이다.


어렵나? 이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어쩔건데? 어쩌자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너님만 나오면 된다. 너님만 박근혜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간단한가? 간단한 게 어려운 거다. 그러한 간단함들이 모여서, 파도가 되고 해일이 되고 풍파가 되어 저 벽을 뚫을 수 있는 거다. 4.19 혁명이, 6월 항쟁이, 머 그리 복잡해서 생긴 게 아니다.


모 글에 '정의'가 대체 모냐는 글이 있었던 것 같다.


정의는,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칭찬받는. 그런 거다. 사람은 평등하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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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이게 정의다.


정불이니만큼, 담백하게 가려 했다.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판단을 하기엔 내가 너무 작고 좁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나, 87년, 6월. 그날.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날이다. IMF로부터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그 날. 그 날이다.


[출처] 자유선거의 원칙|작성자 삭이


<87년 6월 항쟁>

정불에도 영상 하나쯤 올라 있는 거, 괜찮지 않겠나?







독투불패 겨얼


편집 :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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