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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사


Effort[‘efərt] : 노력, 수고, 공들임

아마 젊은이들의 불만과 절망이 지속되는 이 어두운 시대가 계속된다면 ‘노력’이라는 단어는 발음기호에 ‘노오~력’이라고 표기된 채 사전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어린 시절엔 공부를 통해, 어른이 되어서는 노동을 통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배신하지 않은 이유는 그 시절에는 높은 성장률과 부(富)를 이룰 기회가 독점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현재의 나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유리했던 사회적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평하며, 현재의 젊은이들이 처한 환경은 보지 않고 그저 노력을 강요했지요. 이런 기성세대와 선배들을 향해 젊은이들은 ‘노오~력’이라는 신조어로 얄밉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잘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습니다. 그 많은 노력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씁쓸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업무와 전혀 관련 없지만 외국어 공부에 수년간 학원비를 가져다 바치는 경우도 있고, 제 월급으로는 필드 나갈 형편도 안 되건만 임원들의 부추김으로 골프를 배우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윗분들의 물주(?)가 되기도 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이런 것쯤이야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회식자리에서, 또 노래방 가서 잘 놀아 드리려고 보컬 학원까지 다니는 세태를 보고 있노라면 어떤 놈들이 이리 젊은이들을 갖고 놀고 있는 것인지 찾아내서 뺨을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더 나아지기 위해 다방면에 쏟는 그 노력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노력, 더 많은 기회를 위해 현재의 안주나 억압을 집어 던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 노력의 과정에서 사직서를 내야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합니다. 악마 같은 상사 때문에, 또는 건의든 애로사항이든 입 닥치고 일이나 하라는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사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잦은 회식과 야근 때문에, 입에 똥을 물고 사는지 툭하면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꼴 보기 싫어서... 수많은 이유로 사직서 워드 폼을 열어서 날짜를 바꿨다가 한숨을 쉬며 닫아버리곤 하죠.

 

만약 모든 직장인들이 사표를 남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직장 안에서 상사라는 이유로 나의 인격을 모독할 때 사표를 던진다면, 쌍팔년도 군대인지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똥군기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주며 사표를 내 버린다면, 법과 상식선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격 모독에 직장인들이 참지 않고 사표를 내던져 버린다면, 아마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저질러 온 잘못들을 돌아보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죠. 아마 직장문화는 확 바뀔 겁니다.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격한 유토피아 운동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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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네요.]


홧김에 내는 사표는 자신의 경력관리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퇴사 시 고민해 봐야 할 것들과 유의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판단의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성급하지 말아야 하고 또 주저거리다가 때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표를 내겠다고 생각했을 때와 반대로 사표를 차마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지요.


(1) 현재의 직장은 정말 나쁜 곳인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직장경력이 길지 않은 직장인들이 욕심(?)을 부려 이직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이 더 높은 직장이라면, 이름이 알려진 더 큰 기업이라면 현재의 직장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지금 있는 회사에서 해주는 대우 정도는 어느 회사든 해주지 않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데요.


‘전 직장이 더 나았네’라는 한탄만큼 부질없는 일이 없으나 이런 때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보기에 퇴사 전에는 현재의 직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 후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라도,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직원을 배려하고 장기적인 근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쏟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기업 전반으로 봤을 때 현 직장에서 아래와 같은 보상이 있다면 가볍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 어느 샌가 포괄임금제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월 시간 외 근로수당을 별도 정산해 지급하는 회사라면 그리 만만하게 볼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연차수당 :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사규를 개정하지 않고 노동법 따위야 바뀌든 말든 그냥 지급하는 회사,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직원이 오죽 바쁘면 휴가도 못 썼겠냐며 지급하는 회사. 어디에 속하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나쁜 회사라 보기 어렵죠.


출장비 지급 : 출장경비를 실비 사용에 대한 사후정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회사들은 직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전적인 것 외에도 회사의 문화 또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팀장님, 회사 규정에 회식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요즘 회식 너무 잦은데 자제하시죠.”


“허헛. 미안. 요즘 이상하게 크고 작은 일이 많았네. 앞으로 신경 쓸게.”


대강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직장에서 일하던 직장인이라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넓게 퍼져 있는 경직된 문화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크고 이름 있는 이직한 회사에서 '금일 상무님 주재 회식, 열외 일 명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일주일이 멀다하고 받으며 한 숨을 쉴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솝우화에서 연못의 개구리들이 지금 자신들의 왕으로 있는 나무토막보다 더 위엄 있는 왕을 달라고 신에게 빌었다가 황새가 왕이 되어 피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지요. 지금의 회사가 TV만 켜면 광고가 나오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기업이 아닐지라도 좋은 직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위에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강아지로 착각해 그 뼈다귀를 뺏으려고 짖다가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바보 같은 동화 속의 강아지가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어떨 땐 비참하기까지 하니 꼭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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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표, 학습된 무기력을 깨트리기

코끼리는 작은 말뚝에 묶여 있어도 그 말뚝을 뽑고 달아나지 못합니다. 사자 따위는 밟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지상 최강의 생물, 코끼리가 말이죠. 이 코끼리는 어려서부터 제 힘으로는 뽑을 수 없는 말뚝을 뽑으려다가 힘에 부쳐 포기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힘을 주면 뽑아버릴 수 있는 말뚝에도 저항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인생이 잿빛이고 삶이 우울함의 지속인 이유는 당연히 직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동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또 당장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는 결혼자금을 모을 방도가 없어 조금만 참자라고 되뇌며 과도한 업무량과 그에 비해 낮은 급여를 견뎌냅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전세 대출금을 갚고 나면 그때는 행복한 나날이 이어질 거라 생각하며 현재의 하루하루를 불행으로 채워갑니다.


참고 견딘다는 쉬운 결론을 내려놓고 살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점점 무기력해 집니다. 상사의 인격모독성 언사에도, 노동법 따위는 대한민국에나 있지 한국에는 없다는 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측의 행동에 어떨 땐 낙담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이상적인 직장이 어디 있겠어? 대한민국 직장인들 다 똑같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의 무기력을 합리화 합니다. 마치 말뚝에 묶인 코끼리가 조련사가 주는 먹이와 채찍에 길들여지듯이 말이죠.


직장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무기력입니다. 인정받는 직업인들의 공통점은 활력입니다. 현재의 업무환경에 종속된 Tool을 쓰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 앞서 나가고,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분명한 소신과 전문가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조직을 선도하는 직업인들은 절대 무기력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기력에 빠져 하루하루를 출근 체크하는 직장인의 삶은 자신이 생각하기엔 현재의 위치를 수성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매일매일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와 학습을 위해서, 산업전반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내야 합니다.


매일 신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고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기도에 감동한 신은 내일 아침 일찍 옹달샘에 가서 물을 마시면 인간이 될 거라고 했는데 고양이는 그 쉬운 일도 하지 못해 인간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담요를 갖고 있었거든요. 담요를 걷어차고 나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한심한 고양이, 어쩌면 무기력에 길들여진 우리들을 빗댄 이야기는 아닌가 싶군요.



나. 인수인계서, 마지막 나의 모습

사표를 제출했으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배운 건데 이걸 알려주랴, 남은 놈들 골탕 좀 먹어봐라 라는 생각으로 인수인계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거나 대강 넘어가는 것은 자신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인사관리의 마지막 화룡정점이라는 Out-placement가 현업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이다 보니 퇴사자의 지식을 그대로 흡수하는 전문가 시스템이나 knowledge bases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인수인계서 서식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있다고 해도 이걸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나 싶은 조악한 서식뿐인데요.


자신이 떠날 회사에 대한 서운함이 크더라도, 회사가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도 인수인계서를 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쓰시길 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인수인계서라는 마지막 보고서를 쓰면서 나 자신의 커리어와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직무능력 발전방향을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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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된 인수인계서를 남기고 퇴사를 한 후에는 전 직장에서 걸려오는 “이거 하나만 처리해 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라는 식의 전화에 매몰차게 No!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전 직장의 시도 때도 없는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제가 이미 인수인계서를 통해 소상히 알려드린 내용입니다.”라는 답변이 가장 깔끔하겠죠.


인수인계서에는 주요 거래처의 연락처를 한 장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넣어주고, 현재까지 진행한 업무의 경과, 향후 발생할 업무 내역 정도를 적어 줍니다. 재직 중에 만들었던 업무편람들도 넣어주고, 주요한 회의록 등도 첨부합니다.


더불어 불만족스럽던 회사의 문제점들도 기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의 위험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요로 조로한 대안을 제시하니 검토하여 적용하시길 권합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회사가 이따위라서 내가 졸라 고생했는데 늬들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망하더라도 망한다!”라는 가슴속 맺힌 말을 아주 신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 두툼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인쇄한 보고서와 함께 회사 인트라넷이나 DVD, USB 메모리 등에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하고 나면 이 직장에 남기는 나의 마지막 모습은 꽤나 훌륭해지겠죠.



다. 퇴사 시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직장인 사이에서 매너 텀(Manner term)이라고 말하는 퇴사를 알리고 업무를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 한 달 정도로 봅니다. 오늘 사표를 내고 당장 삼 일 내에 그만두겠다는 식의 최후통첩(?)은 그리 좋은 태도는 아니죠. 더군다나 서치펌(헤드헌터)들이 평판조회를 중요시하는 요즘에 트렌드로 볼 때 향후 이직에서 본인에게 나쁜 평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회사와 합의할 사항이기는 하나 퇴사를 결심했을 때 현 직장의 업무 마무리를 한 달 정도는 하겠다고 여유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사표를 내고 빠른 퇴사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의외로 이직하는 회사의 요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최대한 빨리 출근해 달라는 요구를 해오니 여기에 맞추려다 보니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직하려는 회사가 즉시 출근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이직자에게 전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당자 우리 회사로 오라는 경우는 그 회사의 인사시스템이나 경영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이래요’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사측과 노동자의 계약해지는 법적으로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직의 기간을 단순히 매너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회사가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춘 회사들은 이직 입사자에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상례이고 매너 텀 한 달은 실무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이 결합되어 오랜 기간 쌓인 관례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거나 동종업계로의 이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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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다니던 모모 씨가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빼 돌렸다는 식의 뉴스는 간간이 봐 왔는데 그게 나와 상관 있으랴라는 생각으로 영업 비밀을 들고 나오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습니다. 전 직장에서 인실좆을 벼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야 큰일 나겠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손에 익고 효율적인 업무서식이 있으면 일하기 편하니까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퇴직 전 전 직장의 자료를 복사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범위는 의외로 넓을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반적 정보로 채워진 거래처 연락처 목록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지만 신제품 개발을 위해 납품하고 있는 부품의 제조사와 모델 넘버, 공동연구개발 과제 내역 등의 특수한 정보가 함께 기입되어 있다면 이때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심지어 ‘confidential report’(기밀 보고서)라는 워터마크가 들어 있는 문서를 단순히 폼이 예뻐서(?) 복사했다면 큰일 날 일이죠.


기존에 익숙했던 서식에서 탈피해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처음부터 채워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 되도록 전 직장의 자료를 아무 생각 없이 수십 기가바이트씩 복사해 나오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의 문화는 퇴사를 한 사람에게 우려를 표했더랬습니다. 다음 직장은 알아보고 그만둔 것인가, 좀 더 버티지 그랬나. 식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퇴사를 한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트위터를 통해 퇴사하신 분들의 자축메시지를 널리 알렸는데, 다음 주에는 퇴사한 지인이 이태원에서 퇴사축하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노동자에게 입사와 퇴사가 죽느냐 사느냐 수준의 심각한 문제이던 사회에서 노동자의 선택과 결정이 자유롭고 가벼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나 퇴사했어.” 라는 메시지에 “그래? 수고했다. 담에 만나면 얘기하자.” 정도로 대화가 이어지는 일상인 세상이 오길 바래봅니다. 자본과 노동자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사회라면 그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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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래요


회사가 장기간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면 바로 그 날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쉽죠? 그런데 회사가 차일피일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기다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일인데요. 이때 퇴사 일을 확정하는 것은 상호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져 있는 사항을 준수하면 되고요.


이런 상호간 협약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 660조에 의해 사표수리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후가 됩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가 성립 되고요.(660조 2항) 회사에서 다음 급여일까지는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것 까지도 가능합니다.(660조 3항) 예를 들어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6월 20일에 사표를 제출했다면 최대 8월 10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더 이상 퇴사를 요구하는 직원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는 앞으로 3개월까지는 일을 해라, 후임으로 일할 사람을 직접 뽑아서 업무 인수인계를 1분기는 해줘야한다는 식의 요구를 회사가 해온다면 그런 가당치 않은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기사


회사 사용법 1 : 회사의 종류

회사 사용법 2 : 구직자의 회사 살펴보기

회사 사용법 3 : 사장(CEO)이라는 사람과 자리

회사 사용법 4 : 계륵 같은 사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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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경영을 잘 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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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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