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18a27949ef493ee99a16f96db689afd9.jpg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로 조금이나마 무기계약직의 세계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시리즈는 틈틈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글을 써 볼 예정인데요. 요 근래에는 아직 특별한 이슈가 없네요. 그렇다고 마냥 놀기(?)는 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자 또 다른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장 많은 업무를 보시는 건 계좌개설, 적금 등의 '수신'업무와 대출과 관련된 '여신'업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으로 송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외국으로 제 돈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관련해서 업무를 보신 분들은 되게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송금업무) 인터넷으로도 불가능하고, 조금만 금액이 커도 상당히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서 불편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T APPLICATION.jpg

이유는,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이른바 '잡법'이 존재하는데 '외국환거래법' 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국내외 외화시장의 안정성과 외화평형을 어쩌구...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목적에 걸맞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외화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사실 외환 업무를 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평생 모르셔도 상관없는 '잡법'입니다만, 위반했을 경우엔 의외로 무거운 처벌(과태료!!)이 있기에, 사람 인생 혹시 모르니까 이 법을 어기지 않고(또는 잘 이용해서) 빠르고 안전한 외환업무를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틈틈이 외국환 거래법의 세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이 무엇인지 들어가기에 앞서, 도대체 외국환거래법은 어떨 때 써먹는 것인가를 좀 학문적인 표현을 빌어 적어보겠습니다.

141843592623_1_105916.jpg

1. 국내에서의 외국환거래
2.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써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4.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해지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등의 취득/보유/송금/추심/수출/수입 등)

(외워서 쓴 건 아닙니다, 책 보고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정상입니다. 용어를 풀어서 쓰면 저렇게 복잡해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 외에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내/외국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국외로 송금을 하거나, 외국에서 송금을 받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환전을 하거나, 외국에서 돈을 빌리시거나, 이민 가려고 준비중이시거나, 유학가려고 준비중이시거나, 기러기아빠로 외국에 유학비 보내거나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시거나,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시거나, 하실 계획이시거나, 하셨다면 모두 외국환거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에서 만든 국내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의 막무가내 외환업무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거주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성과는 좀 개념이 다른데 외국환거래법의 거주성은 '내, 외국인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허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성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거주성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1. 국민인 거주자
2. 국민인 비거주자
3. 외국인 거주자
4. 외국인 비거주자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usiness_khh20140308_1616_2.jpg

1. 국민인거주자
1) 국민인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국민인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에 나간 적이 없거나 별도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은 100% 국민인 거주자 입니다. 다만 외국에 있더라도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이나 연수 등으로 인한 출국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인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재외공관은 국제법상 자국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2. 국민인 비거주자
1)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2)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자
3) 2년이상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일시 귀국목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인 비거주자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갖고 있지만 Google본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K씨나 LA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L씨는 국민인 비거주자 입니다. 또한 UN사무총장으로 근무하셨던 반총장님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국민인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2년이상 해외도피를 해온 정양도 국민인 비거주자이죠. 다만 잠시 누군가 면회를 위해 3개월 이내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잠시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어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다시 국민인 거주자가 되고 맙니다.

3. 외국인 거주자
1)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일시 출국하여 3개월 이내 재입국할 경우 외국인거주자로 간주됨.

외국인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는 T씨는 외국인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또한 어학연수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J씨도 외국인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방학 때 고향으로 출국해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면? J씨는 계속해서 외국인 거주자 자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4. 외국인 비거주자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
2) 국내 주둔 미합중국군대 등의 외국군인 및 군속
3)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중인 자

외국인 비거주자또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대상이며, 한번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6개월 미만으로 국내 체류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대상입니다.

1)의 경우 국민인 거주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국내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국영사관에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10년을 근무해도 외국인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이 밖에도 어학연수 왔던 J씨의 경우로 출국하여 재입국까지 3개월이 지나면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어버리구요. 미군부대의 경우 SOFA협정으로 인해 국내에 있지만 외국인 비거주자 입니다.

120784710.png

위의 거주성 판단 기준들을 종합해 보면,

1. 국적
2. 경제활동
3. 체제 기간

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외국의 법이나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17062302103057031001[1].jpg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99%가 국민인 거주자라고 생각이 되는 바, 다음 편에는 본격적으로 위의 거주성에 따라 외환업무를 하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민인 거주자로서 외환업무를 하실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기사


무기계약직과 사무직군의 세계

무기계약직의 장단점

무기계약직으로서의 미래






기타루맨


편집 : 꾸물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