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옥상땐스 추천5 비추천-1

2014. 02. 19. 수요일

옥상땐스







1. 쉽게 가자 


그래, 쉽게 가자. 기본 소양 부족으로 어려운 말은 못 쓰겠다.


한참 입에 오르내리는 내란음모에 대하여 할 말은 많고 쌓이기 전에 뭔가 쓰기는 해야 할 것 같아 책꽂이 한 편, 먼지 수북하게 쌓인, 그리고 본지 어언 20년 가까이 돼 가는 형법총론, 각론 교과서를 정말 오랜만에 들춰봤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하여 최신 논문도 몇 편 다운받아 봤지만 읽다가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나 말고도 어려운 말로 해설할 사람은 세상에 부지기수고 어설픈 한 줌 지식으로 아는 척하다 봉변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말이다.


또 딱딱하고 지루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도 않는 법률 용어 써봤자 너거들 읽지도 않을 거 뻔히 안다. 나도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써 봤자 학부수준의 지식. 그래서 가급적 잘 알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는 말은 집어치우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읽어보면 알겠지만 별로 답없는 답답한 얘기나 좀 해 보도록 하겠다.


너거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_- 인내.



1.jpg




2. 내가 청와대로 돌격한다면


일단 간단한 문제하나 내 본다. 엄마손 꼭 잡고 함께 풀어봐.


Q) 트위터에서 매일 현 정부가 하는 일 하나하나 불평만 늘어놓던 반체체적이고 사회부적응적인 트잉여 @oksangddance(옥상땐스), @han_dang(불한당),@roger5113(롸져),@murturkus(물뚝심송)은 늘 그렇듯 그 날도 역시 광화문에 모여 불만을 안주 삼아 술을 먹고 있었다.


어느덧 소주병이 8병을 넘어 10병에 가까워 오자 취한 불한당이 느닷없는 제안을 하나 했다. 그것이 뭐냐 두둥~ 이렇게 된 이상 이 술 기운을 빌려 청와대로 돌격하자는 것이었다. 평소 신중한 옥상땐스는 우리가 이렇게 가봤자 청와대 담 넘기 전에 청와대를 지키는 개한테 물려 모두 잡힐 것이니 닥치고 소주나 한 병 더 먹자고 하였으나 불한당의 제안에 솔깃한 꽐라 물뚝심송은 개라면 자기가 잘 어를 수 있다고 하며 불한당의 청와대 돌진 계획에 적극 동참할 것을 옥상땐스에게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오늘의 거사 모임을 ‘KO’라 이름 짓고 약간의 디테일을 더한 다음, 소주를 한 병 더 먹고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으나 셋은 마지막 한 병을 다 비우기 전에 취해서 모두 탁자에 쓰러져 버렸다.


이때 옆에서 조용히 카톡 게임을 하는 척하였던 롸저는 사실 게임이 아니라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모두 쓰러지자 조용히 자리를 떠서 국정원에 신고하고 결국 이들은 모두 잡히고 감방살이를 하고 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2.jpg




3. 법의 기반은 상식이다 


상식.



상식이란 말 혹시 모르는 사람 있는가? 다 알지? 상식 모르면 진짜 몰상식한 놈이다. 그럼 그 다 아는 상식이란 말의 뜻을 국어사전 정도로 아주 간명하고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알아도 뭐 그리 써먹을 곳도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상식’이 뭐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받는 순간, 관자놀이 오른쪽 대략 8센티 정도 부근에 말풍선 하나가 흰색바탕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표현할 수 없지만 흠, 대부분 어떤 상식의 이데아 비스무리한 것이 적혀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학창시절 법이란 걸 나름 공부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법이란, 그런 것이다.


응, 그래. 다름 아닌 상식. 


뭐, 크게 어려울 거 없다. 굳이 법학자나 높으신 판사, 검사, 변호사 나으리들처럼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 이런 거 몰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고 어떤 행위는 해도 되고를 알잖아? 법이란 그런 것이다.


물론 이런 거친 정의가 모든 종류의 법에 다 통용되지는 않겠지. 그럼 앞에 저 양반들 다 밥 굶고 살게? 그래도 대부분, 특히 사람의 죄를 묻는 형법 같은 류는 이 상식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벗어나서도 안 되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보통 사람의 상식에 비추어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 애매하면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가끔 살다보면 애매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런 경우에는 뭘 하려고 하든 걍 하지 마라. 너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 가령 오늘이 결혼 10주년이다. 그런데 오늘 친구랑 한 잔 하러 나가도 되나? 혹시 이런 망설임이 들면 가지말고 집구석에서 청소라도 하라는 말이다. 그런 대역죄는 최소 징역 20년은 받게 되니. 그런 죄가 있는지 몰랐다해도 씨도 안 먹히니까 조심하고. 농으로 비유했지만 죄라는 거, 상식이라는 거, 대개 이 선에서 논다. 


가끔 이 법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식이 아닌, 곤란하고 불행한 상태가 있게 된다.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예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가보안법, 법률 그 자체 뿐 아니라 그 법이 정한 형량이나 어떤 행위가 그 법에 저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판례, 혹은 그 법안의 자구 해석 등도 마찬가지다. 


법대 법. 서로 다른 상식이 충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jpg




4. 너의 상식과 나의 상식이 충돌할 땐 우째야 되나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영화, 그 <변호인>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거다. 새벽에 송변이 자기 선배 찾아가서 하는 말 있잖아?


“이라믄 안 되는 거잖아요?”


밤새 책 읽고 송변이 뭐 이런 일은 무슨 법 몇 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부당 합니다, 이런 식의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변호사이기 전에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상식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다. 그 반대편, 송변 엎어치기로 메다 꽂은 사람, 그 경관, 그 사람의 상식은 안 그렇지? 그 사람은 나름대로 국가와 국민(아~거창하다)을 위한 자기의 상식이 있단 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 쪽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어떤 법은 없어져야 하며 어떤 행위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다른 편은 무슨 대한민국 빨갱이 나라 만들 일 있냐며 길길히 날뛰는 편이 있다.  서로가 자기의 상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어느 쪽이 옳은가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인가 하는 것이다. 엄청난 기계가 있어 전 국민의 머릿속을 순식간에 조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직 그런 게 불가능하니 조사한다 해도 다수결이 무조건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말이다.


뭐, 눈치 챘겠지만 정답이 있을까? 그 정답은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이런 상태를 해결은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쌈질만 할 테니. 이런 경우에 시스템이 등장한다.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각각 견제하고 선거도 하고 국민들 의사도 묻고 헌법 소원도 하는 등등.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게 좀 애매모호할 때, 그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기준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해버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뭐 악법도 법이냐 이런 식의 논의는 넘어가도록 하자.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중에서도 특히 법관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4.jpg



현재 대부분의 법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잘 했던 사람들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때는 평균인보다 많이 배운 자신의 기준이 아닌, 보통 평균인의 수준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공평할 것이니까. 


즉, 보통 이성을 가진 평균적인 사람의 상식적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거.(물론 늘 그렇지는 않지. 당연히 사람인데). 여튼 이것도 좀 불안하니까 삼세판 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시스템이다. 물론 이 상식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것은 다 알 테고.


5. 이석기의 12년은 상식인가


지금까지 잘 참고 읽어줬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석기외 몇 명이 엊그제 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단 말이지. 그에 대하여 당연히 한 쪽은 반발하고 대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민주당, 새누리당의 대표성을 감안하면 대부분이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겠지?)


5.jpg



어떻게 생각하냐? 


판단에 앞서 아무리 좀 뺀다 뺀다 해도 일단 논란의 내란죄 조문은 인간적으루다가 한번 보자. 물론 읽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말 참 어렵네. 이런 거 외에도 무슨 구성요건이니 목적범이니 실행의 착수, 2인 이상의 범죄 실행 합의, 이런 법 해석의 도구들이 교과서에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런 건 법률가들한테 맡기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 보자는 거야.


누차 말했지만 상식이 곧 법률 아니겠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 중언하자면 법이라는 게 국민들 대다수의 상식을 나머지 모두에게 강제하도록 한 것이나 다름 없거든. 100명의 국민중 9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그게 시스템에 필요하면 나머지 10명은 그게 싫어도 강제로 적용되는 것이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될 때 졸라 화내고. 


자, 그럼 다시.  


어떤 정신나간 무리들이 ‘RO’라는 조직(2014년도에 이런 조직이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조직에 대하여 검찰과 피고측의 견해 차이가 있고 이번 판결에는 이런 조직을 법원이 인정했으니 내란음모라는 게 성립되었겠지. 일단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Q)너네들 우두머리가 누구? 

A)“비서동지”(비서동지는 뭐 북쪽에 세습왕조 중 누구를 가르키겠지 아마?)



이런 황당한 종류의 입회식을 하고 그 조직에 들어가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터넷 보고 폭탄도 만들자, 그러고 송전탑도 무너트리자' 계획하고 남한사람 모두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자고 결의도 하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학습도 했다고 한다. 어이없지만 판결문상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들 기록을 보면 일정부분 사실인 것 같아 보인다. 물론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른다. 아직은 삼세판 중 한 번 끝난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집을 샅샅이 뒤져보니 이적표현물(이것도 다툼이 있지. 한 쪽은 이적, 다른 쪽은 이미 우리나라에 흔한 것들, 즉 이적 아냐 임마, 뭐, 이런 식의 주장)이라는 것들이 새카맣게 나왔음은 물론이고.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의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이 사람들의 형량은 적절한가 각자 생각해 보자는 거다.(이 사람들은 스스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 생각하고 그런 걸로 감옥살이하는 것은 개의치 않아 보이니 국가보안법의 적용여부는 패스하자.)


일단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치고(!) 이 행동에 내려진 이런 죄목과 최고 12년을 감방에서 사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게다. 


누구 말마따나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고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모욕에 대한 앙갚음일 수도 있고 다 좋다. 어차피 다 추측이니까.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는 그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려졌기 때문에 3자는 알 수 없지.


정말 궁금한 것은(다시 강조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여러 가지들이 다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수령님을 외치고 적기가 부르고 주체사상으로 철통 무장하여 뭘 한다고 그게 내란음모까지 되냐는 게다. 우리나라가 최소 저 북쪽보다 우월하다는 상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냐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겪었던 국가 보안법, 간첩단 사건과 이게 뭐가 다르냐는 의문도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다가 갑자기 이런 꽤 전통(?)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12년 감옥살이, 그것도 내란 음모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을 보통 사람이 수긍을 할 수 있냐는 게다. 갠적으로는 그냥 정신과 치료가 감옥보다 더 그 사람들에게는 절실해 보이는데.



6.jpg



신기하게 땡크 몰고 서울에 쳐들어오는 진짜 국민에게 위협적인 내란은 한국에선 내란으로 불리지 않는다. 쿠테타 혹은 혁명이라고 불리지. 근데 하품도 안 나는 지루하게 웃기는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했다고 내란으로 불리는 이 현실,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그렇게 우리사회가 허약하나. 저 사람들 때문에 국토가 절단날 수 있을 정도로? 저런 행동이 그렇게 위협적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것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식인가?


이 12년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법밥 먹는 사람들에게 12년이라고 하면, 정말,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한 거다.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경제질서를 유린한 재벌총수가 크게 때려서 징역 3년, 집행유예가 5년이다. 그래,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예니 집어 치우자. 걔들한테 제대로 된 선고가 내려질리 없으니. 그럼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의 기사를 꾸준히 본 사람은 알 거다. 사람을 죽여도 12년, 잘 안 나온다. 




6. 무엇이 상식인가


처음으로 돌아가자.  


보통 법은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분이 변하고 그 변한 구성원이 상당수, 대부분이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맨 나중에 변하는 것이 법이다. 이건 태생적으로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법으로 상식을 이끌 수는 없다. 상식이 모여서 법이 되는 거지. 그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가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겠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석기, 아니 저 위에 나온 나같은 사회불만세력 트잉여들이 술자리에서 청와대로 돌격하자고 계획했을  때, 실형이 떨어지는게 상식인가. 아니면,




“얘들 외로워서 그런 거야. 얘들이 무슨 내란이냐. 

그냥 정신과 치료나 

알콜중독 치료나 좀 해 줘라!”




이게 더 상식인가. 


양자택일하라면 후자가 더 가깝다 본다. 



8.jpg



이석기 십자가 매달아 영웅 만들어 주는게 원래 목적이라면 할말 없고. 


끗-_-끗.






옥상땐스

트위터 : @oksangddance



편집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