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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7. 23. 수요일

벨테브레 








이 글을 쓰고 있는 7월 22일,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40일 전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떴다.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라고 보았던 입장에서나, 유병언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고 본 입장에서나 조금 허탈하고 당혹스러운 결말이랄까?

 

유병언의 시신이 확실한지, 사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은 있으나 설령 유병언이 살아있다 해도 굳이 부활(?)하여 정부 당국의 어그로를 끌 이유는 없을 테니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죽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다만 사망 여부나 사인, 이제야 밝혀진 이유를 두고서도 음모론이 판치는 걸 보면, 적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나 검찰의 공식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보다는 매의 눈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대체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부, 너희는 못 믿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삽질은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고,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행태들만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먼저 김기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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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깨고 들어가서 학생들을 나가라고 해야지, 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고 소리 높여 외치던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하기에는 무책임한 이야기였다. 


필자가 군 복무할 당시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필자가 속해있던 보직이 폐지되며 다른 부서에 흡수된 적이 있었다. 그때 상관이 필자와 같은 보직이었던 인원들을 상대로 말하길,

 

"만약에 우리 부대에 인원이 1명 밖에 안 남는다 치자. 그럼 대장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혼자서 다 하는 게 맞는 거다. 다만 인원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 업무 편의상 기능이나 보직을 나눠놓은 것뿐이지, 전쟁 나거나 급한 상황에서 기능이나 보직이 무슨 상관이냐.(그러니 보직 가리지 말고 책임감 있게 일해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업무 편의상 공무원을 여럿 채용하고 각각의 기능을 부여해서 일하도록 한 것뿐.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공무원이 대통령 한 명뿐이라면 대통령이 깨고 들어가서 학생들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이고, 설령 사람을 구하는 걸 직무로 삼는 다른 공무원들이 있다 해도 그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의 대표자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떼 같은 국민 300명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도 대통령의 구조를 해야 되느냐고 되묻는 군대 하급 간부만도 못한 저렴한 책임감은, 5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는 베테랑 비서실장이나 장군 출신 아버지로부터 국가관을 물려받았다는 대통령의 모습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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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신설될 국가 안전처를 굳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 직속으로 하겠다는 이유 역시 앞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세월호 사고 100일이 되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헬기 추락 사고로 소방관 다섯 분이 희생된 후에도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사고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 모양이니, 대통령의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이 미궁에 빠진 게 아닐까? 도대체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평일 일과시간 중에 무얼 했는지를 모르겠다든가 밝힐 수 없다는 건 대한민국 어느 직장인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 최보식이, 대통령과 비선이라 불리는 정윤회가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풍문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적절한 시간에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못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 봐도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는 김정은 또는 그에 준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있었거나 치명적인 건강상 이유로 어떤 시술을 받고 있었던 정도 말고는 없지 않을까? 나머지는 땡땡이친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혹시나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를 7시간씩이나 몰랐던 게 사실이라면, 그런 비서실장을 남겨두어 어디에 쓰겠는가? 경호실 근무일지만 뒤져 봐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을 국정조사씩이나 하는 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기춘 옹 입장에서 한참 어린 뉴비에 불과할 검사들이 조사를 한댔자 제대로 응해줄 것 같지가 않다.


 

검찰, 너희는 더 못 믿겠다.

 

수원지검 공안부에 정 아무개라는 부부장 검사가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연구관 실장을 하던 공안통이었는데 작년에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 발생하며 수원지검 공안부로 파견되었다가 그대로 눌러앉은, 잘 나가는 엘리트 공안검사 되겠다. 그리하여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은 물론, 1심 결심 공판 때는 검찰의 논고를 맡아 준엄한 표정으로 이석기 일당을 꾸짖은 뒤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간지 돋는 역할도 맡았다.

 

그런데 얼마 전 사망한 재력가 송 모 씨가 남긴 장부에서 정 검사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200만 원 밖에 안 되고 어쩌고 되도 않는 변명을 하던 검찰이, 경찰에 훼손되지 않은 장부 사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는 태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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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현재까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 178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정 검사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대가성은 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죽은 송 씨는 말이 없고 정 검사는 당연히 부인할 것이며, 돈이 전달됐다면 추적하기 힘든 현찰 박치기였을 테니 장부 말고는 다른 물증을 찾기 힘든 상황.

 

그러나 다른 많은 사건들에 있어 이런 장부며 리스트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리를 개발해온 검찰의 노력 덕분에, 송 씨가 작성한 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테니 돈 받은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입증될 것이고 대가성 여부 또한 노무현에게 적용하려 했던 '포괄적 뇌물죄'라든지... 알흠다운 법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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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쿠키뉴스

 

(7월 22일, 재력가 송 모 씨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고 돈을 받은 정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송 씨가 숨진 데다가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장부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 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위해 미리 밑밥을 까는 건 아니길 바란다.)

 

혹시나 검찰이 이 돈 1780만 원의 성격을 밝혀내지 못한다 해도 방법은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법률용어로 '증여'라 한다.

 

그러하다. 만일 정 검사가 송 씨로부터 대가 없이 이 돈을 받았다면 그는 증여세를 냈어야 하고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검찰이 만든 법리이기에, 스스로의 논리를 과연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할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예정이다. 한번 찍힌 사람은 별건기소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집요한 모습을 이 사건에서도 기대해 마지않는다. 더불어 이렇다 할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송 모 씨의 아들이 왜 굳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 검사의 이름을 화이트로 지웠는지, 그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어쨌건 이석기를 비롯하여 정 검사가 처리했을 수많은 사건의 관계자들은 과연 자기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나라에서 검찰 그리고 검사 개개인이 갖고 있는 힘은 막강하며, 특히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봐주려 할 경우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봐주기 권한은 대체로 권력자와 검찰 내부 인사들을 위해 활용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기에, 검찰 내부 인사인 정 검사에 대한 향후 수사의 방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불거진 2NE1 박봄의 마약 밀수 의혹 사건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구속수사 원칙이라는 마약사건에 대해서도 입건, 그러니까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고 덮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세계일보의 보도로 봤을 때 암페타민 반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박봄을 입건유예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로 보이며, 다른 사건과의 형평은 물론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도 어긋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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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상식적인 선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박봄을 입건해서 수사했어야 하고 그 결과 혐의가 정말로 경미하면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유예를 하면 될 일이다. 하필이면 박봄이 '법무부 홍보 대사'로 일해 왔고 그녀가 부른 노래 '지켜요 작은 기본'이 법질서 로고송으로 쓰였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한동안 전국 많은 검찰청의 출퇴근송이며 통화대기음이었다는 이 노래의 가사를 되새겨보며, 작은 기본부터 지키지 않는 검찰이 어찌 국민들에게 기본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법질서 지켜요 작은 것 하나부터 


기본을 지키면 행복해요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지켜요 작은 기본 


행복한 세상 다함께 만들어가요 (만들 수 있죠)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미래를 위해

지킬수록 기분 좋아요 

한 번 더 노력 해봐요 잘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믿어요 조금 더의 차이를

클린 인터넷 만들어요 불법다운 No No No 선플을 달아주세요 

즐거운 학교 만들어요 폭력은 No No No 우린 친구잖아요

모두 다 함께 해요 하나 하나씩 지켜나갈수록 

세상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기본을 지켜나가요




정치권, 너희는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이렇게 정부는 정신 상태부터 틀려먹었고 검찰은 자기네 노래 가사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와 검찰이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노래를 해 봐야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음모론이 판치는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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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유병언에 대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검거에 진전이 있으며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미 40일 전에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알지 못한 채... 검찰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검거에 진전이 있었으며 어디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던 걸까? 매실밭? 국과수? 순천 경찰서?)

 

이런 정부와 검찰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일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국정조사를 전후해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이뭐병...

 

조원진, 이완영 이런 자들의 행적이야 말해 입만 아플 뿐이고,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성심 돋는 행동으로 평가받아 공천 및 재선에 유리해질지 모르니 언급 생략.

 

그러므로 나으 타깃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에게로 옮겨간다.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하며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준 심 의원은, 이번엔 카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수학 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전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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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심 의원! 그래서 당신은 34년 전 5월에 데모를 "가다가 희생"되어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소위 서울역 회군을 했나 보군요?

 

무엇보다 위 카톡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보상이라는 한 마디로 퉁쳐버리는 과감함이 압권이랄까? 단언컨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특별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 한들 그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겠느냐마는 그것조차 뒤로 미뤄둘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고,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정부와 검찰에 그걸 맡겨두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체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사권도, 기소권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대한민국 법체계에 있어 바꿔서는 안 될 본질적인 요소인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 법체계의 적폐와 모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건 앞서 언급한 검찰권 남용의 실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 기회에 검찰권의 일부를 과감히 민영화(?)함으로써 적폐를 척결하고 국가를 대개조해 보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전례 없던 세월호 참사 앞에서, 그리고 지난날의 적폐를 척결하고 국가를 혁신해야 한다는 논리 앞에선 무릎을 꿇을 것이다. 박근혜 여사의 눈물 어린 다짐이 구라가 아니었다면 실천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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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옥상옥이나 기능 중복의 문제를 걱정한다면 통일부와 민주평통이 버젓이 있는데도 신설한 통일준비위원회(그분 아버지의 역작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생각난다면 기분 탓이다.)를 생각하고, 청와대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도 새삼 인사수석이라는 직제를 만들어냈던 게 얼마 되지 않았음도 되새겨 볼 일이다.

 

그 안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막 던진 게 아니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토한 의견이며,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 역시 피해자 스스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맡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형사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될 테니 법체계에 반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걱정하는 건, 법체계의 정점에 있는 권력 핵심부를 곤란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도 있는 것 같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사고 전후 정부의 대응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고 검찰을 믿자니 백골이 되어 국과수에 누워있는 유병언을 40일 동안 추적하며 검거에 진전이 있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는 드립을 친 자들에게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

 

결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닐까?

 

새누리당 세월호 TF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무조건 안 된다며 "수사가 잘못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조사위는 해체되고 나면 그만인데 수사가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무리 검경이 수사를 망쳤다 해도 또 한 번 "고심 끝에 해체"하는 강수를 둘 것 같지는 않으니 어차피 수사가 잘못될 경우 조직보다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를 맡는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진상조사위원들에게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를 하긴 어렵겠지만, 권한을 남용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긴 일이 있다면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개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고 이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온전히 수사상의 잘못을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에 책임을 물었던 사례가 드물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홍일표가 얘기하는 잘못된 수사에 따른 책임이란 대략 '어르신 건드리면 좋게 될 줄 알아'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어쩌면 나중 일(보직, 승진 등 인사문제)을 걱정하며 눈치를 봐야하는 검사들보다 적법절차만 지키면 뒷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소박(?)하게도 기소권은 빼고 수사권만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각성을 촉구한다. 독자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도 결정할 수 없는 수사는 해서 뭐 하노? 진상조사위원들이 가열차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나쁜 놈을 찾아내도 검사가 당황하지 않고 불기소! 도장 쾅 찍으면! 끝! 


아니면 여론에 밀려 어영부영 기소는 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성의한 플레이로 일관하며 무죄 구형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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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나마 수사마저 새정치민주연합 주장과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명목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텐데, 설령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다 해도 지난 100일간 무능함을 라이브로 보여준 사람들이 진상조사위원들을 지휘한다면 수사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뜨뜻미지근한 대안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야당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통과되기도 버거워 보이는 선심성 보상 법안들만 잔뜩 발의하여 새누리당에 공격당할 빌미를 자꾸 주는 것도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정부 여당의 잇따른 삽질에도 그들의 지지도가 굳건한 것은,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야당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는 체념과 비관의 정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희생자 294명의 명복을 빌며, 아직 바다 속에 남아 있는 10명의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슬픔을 위로받기에도 힘겨운 시련 속에 단식이라는 고통을 선택해야 했던 피해자 가족들과, 살아남은 것도 고마운데 단식 중인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백 리 길을 멀다 않고 도보로 완주한 단원고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아울러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 


세월호 참사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100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더욱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

 

문창극의 말마따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희는 세월호 참사 후 100일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 너희에겐 시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갖는 일이 없도록,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허하라!








벨테브레 

트위터 : @backtalkking


편집 : 퍼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