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8. 25. 월요일
좌린
4월 17일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 * *
김영오씨는 병원으로 가고
청와대 인근 동사무소 앞에서는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버스를 타고 동사무소 인근 정류장까지 가 보았으나 정류장 바로 위에서 경찰이 막고 선다
"오늘은 기자도 못 들어가십니다."
쪽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로 순순히 물러섰다.
광화문 방향으로 방황하며 내려오다 마주친 21세기의 수문장 교대식
광화문 농성장에서 집회를 마친 정치인과 시민들이 청운동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을 출발...
할 수 있을 턱이 있나.
광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광화문 공원을 경찰이 뺑 둘러싸고 있다.
맨 앞 정치인 라인의 사람들은 보행을 방해하는 경찰들을 딱히 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 쪽의 경찰 방패를 밀기 시작했다.
힘깨나 쓰는 장정들의 조직된 완력
막어막어막어!
보행 통제선을 거의 뚫을 뻔 했으나
아뿔싸, 너무 앞서 나왔다. (사진 중앙 우측의 베이지색 벙거지 모자가 본지 좌린 기자. 사진출처 : 노컷뉴스)
이내 경찰 버스가 추가되고 경찰들이 빽빽히 둘러쌌다.
사방에서 모이는 엄청난 압력
건장한 시민이나 경찰조차 숨 쉬기도 힘들 정도의 상태가 지속했다.
그 와중에 경찰은 깃발 두 개를 뺏어가고, 시민들은 결국 원위치.
"행진해서 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청운동 앞 유가족들에게 가 봅시다"
라는 지침(?)을 듣고 경복궁역 앞까지 가 보았으나
침체한 경기에 불길을 싸질러 줄 화끈한 원천봉쇄에 다시 막히고 말았다.
아이를 업고 집에 간다는 아주머니조차 신분증을 꺼내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도로 차단.
경찰관 직무직행법은 2014년 5월 20일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띄어쓰기가 변경되었다.
제1조 (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5.20]
제3조 (불신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0]
경찰관의 직권은 언제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대한도에서 행사되고 있으며 충분히 남용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오기는 했지만
유가족들이 앉아 있는 주민센터 앞마당은 완전히 봉쇄된 상태
맞은편 인도에도 간신히 올라갔다.
오늘도 병( )력 놀이 중. 비속어 블라인드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 괄호를 쓴 건 딱히 아니다.
인근 건물 6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차를 타든 걸어가든 청운동 일대의 길에서는 저 버스 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완전한 분리와 고립.
전날도 오늘도 다음날도 그냥 계속 저대로 가두어 둔다.
유가족들은 비가 오면 비닐을 덮고 해가 뜨면 모자를 쓴다.
대통령이 안전한 나라.
몇몇 유가족들은 안산으로 돌아갔다.
정보는 국력
주민센터 맞은편에서는 시민들이 지속하는 경찰의 채증에 짜증을 내고 있다.
청와대 지붕이 굽어 보이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마당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세상과 유가족들이 온전하게 차단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선 경찰 일부도 퇴근했다.
설치 주체 불명의 CCTV만이 재활용 쓰레기 더미 옆 매트리스를 밤새 지켜 보는
늦더위의 밤안개는 자욱하기만 하다.
좌린
트위터 : @zwarin
편집 : 나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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