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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9. 05. 금요일

벨테브레 









바야흐로 세 치 혀가 사람 잡는 시대다. 검찰에서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려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고 천명하기가 무섭게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기소되었고, '박근혜의 7시간'을 남자관계와 엮어 므흣하게 보도했던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역시 출국금지 및 소환조사의 2단 콤보를 먹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어제(9월 4일), 박지원이나 가토 다쓰야와는 감히 비교를 불허하는 일베의 아이돌, 변희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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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긴댔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변희재의 입장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특별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항소심을 통해 감형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심 단독사건(판사 1명이 재판하는 사건, 보통 벌금형이나 징역 1년 내외의 가벼운 사건이 해당된다.)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기소에서 시작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탄 사건의 진행경과나, 유사한 소송에 많이 얽혀 있는 변희재의 이력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짚어볼 만한 판결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문제에 연루되기 쉬운 딴지스들에게도 타산지석의 좋은 귀감이 될 것이기에, 한가위특집 '변희재는 어쩌다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나'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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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2013년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기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상훈 기자(최근 미디어워치 기사에서는 '성상훈 전 기자'라고 표시된 걸로 봐서 모종의 사정으로 미디어워치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가 쓴 이 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갈대나라라는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사용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희재는 이 기사에 기초해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을 이용해 국민세금 털어먹고 지자체 압박하여 지정상품 만들어내는 등, 대단한 솜씨네요" 등의 트윗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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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광진은 2011년 7월경 갈대나라의 갈대와인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차 인정상품으로 선정될 당시 갈대나라의 대표이사였으나, 당시는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2012년 4월)되기 전이었으므로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고 자시고 할 여지가 없었다! 순천시가 노스트라다무스같이 1년 뒤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추었다면 모를까, 오히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13년 1월 주류품목 반입 불가 등을 이유로 갈대나라의 갈대와인을 상품화권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따위는 아랑곳 않는 쿨함(물론 김광진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다음이었고, 이후 김광진의 형이 갈대나라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한다.)을 보여주었으니 특혜 운운하는 미디어워치의 기사나 변희재의 트윗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셈.

 

빡친 김광진은 변희재와 성상훈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의 2단 콤보를 먹인다. 김광진은 사실 이전부터 노예 채찍 수갑 등을 거론하여 SM플레이를 암시하는 육두성 트윗 사건이나 '백선엽=민족반역자' 발언으로 미디어워치와 변희재의 집중공격을 받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

 

그리하여 2013년 12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에서 이 사건의 민사 1심 판결이 선고된다. 해당 판결을 인용한 미디어워치 기사에서 '선정자 변희재' 운운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면 변희재는 성상훈이나 미디어워치를 선정당사자(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때 그중 일부를 같은 편 대표선수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제도)로 삼고 별반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률전문가 변희재! 그러나 재판부는 미디어워치의 기사와 변희재의 트윗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하였고, 끝내 김광진에게, 변희재는 200만 원, 성상훈과 미디어워치는 각자 3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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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위 판결에 대해 국민TV는 총 800만 원 배상판결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배상액을 단순 합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 아마도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를 성상훈과 미디어워치의 공동불법행위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가 적용되어 성상훈과 미디어워치 둘 중 아무나 김광진에게 300만 원을 주면 시마이 된다능. 다만 재판부는 변희재의 트윗을 미디어워치의 기사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변희재는 성상훈이나 미디어워치와는 별개로 김광진에게 200만 원을 내놔야 한다. 즉 김광진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500만 원이 되는 셈. 물론 여기에 해당 기사나 트윗이 게재된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즉 이자가 붙었을 것이다. 김광진의 트윗이나 연합뉴스 기사는 손해배상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았으니 오류라고 볼 수 없으나 국민TV는 ㅠㅠ)

 

1억 원을 청구했다는(이것도 표현이 불분명한데, 만일 피고들에게 각 1억 원씩을 청구했다면 최대 3억 원 ㄷㄷ) 김광진의 입장에서야 액수가 조금 적은 듯 느껴지겠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법원의 실무상 관행(사망 시의 위자료도 대략 5,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이 경우 위자료 말고도 노동능력 상실 등의 손해배상을 더 받을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나름 선방한 셈으로 볼 수도 있다. 변희재 측의 항소로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계속 중이다.

 

이번에는 형사. 2014년 3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변희재를 벌금 300만 원에, 성상훈을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하였다. 약식기소는 혐의는 인정되나 경미한 사건에 있어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절차로 이대로 끝났다면 그냥 무난한 결론이 되었을지 모른다. 여기서 1차 반전이 일어나는데, 법원에서 이건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면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 센스 있는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집행유예 이상의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벌금형을 주려면 약식으로 끝내면 그뿐, 뭐하러 굳이 정식재판을 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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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어차피 현역 국회의원의 부친 소유 회사에, 현재는 친형이 대표로 있는 친족 회사인데, 국회의원 취임으로 대표이사 그만둔 건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김광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표현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변명을 늘어놓던(즉 디테일한 표현의 문제였다고 본 것이다!) 변희재는 막상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렇다 할 다툼 없이 당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자기들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약식 기소한 사안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변희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이는 보도 당시 경영 공백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공인에 대한 의혹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렇다. 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심 집행유예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판사 앞에서 '벌금형은 너무하다'니.

 

이와 같은 안이한 현실인식 탓이었을까. 변희재는 7월 17일 예정된 선고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8월 11일로 선고를 연기했지만, 이날도 변희재는 불출석.

 

격분한 판사는 변희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2차 반전이 일어난다. 정당한 사유나 기일연기 신청도 없이 2회나 불출석한 것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졸지에 변희재는 도망자 취급을 받으며 무상급식을 받을 위기에 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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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는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했다며(변호사만 선임하면 당사자는 나올 필요 없는 민사재판과 헷갈렸을 수도 있긴 하다.)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조갑제, 서정갑, 김동길 등 보수논객들의 보증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으로 구속영장을 철회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운명의 9월 4일. 변희재는 앞선 두 번의 공판과 달리 30분 전부터 법정에 나타나는 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빠릿빠릿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후 서릿발 같은 양형 이유를 낭독한다.



피고인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트위터 팔로워가 6만 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트위터에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렇다. 한때 진중권으로부터 듣보잡이라는 놀림을 받던 변희재. 이제는 무려 대한민국 법원에서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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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축하해줄 일인 듯

 

그러나 서형주 판사는 그렇기 때문에 변희재의 잘못이 더 중하다면서 김광진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결국 예상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의 진행 흐름을 보자면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결론이 아니었나 싶다. 막말로 탄원서 아니었으면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 크리를 맞았을 수도 있다.

 

반면 변희재는 판결 선고 후 인터뷰에서 집행유예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확인을 철저히 못 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어떻게 고의로 비방하겠느냐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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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희재를 위해 충고하자면,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하다가는 항소심에서도 필패다.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이상, 변희재가 빠져나가려면 어떻게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야지 실수였다고 변명해봤자 법원에서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상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게 판례를 통해 확립된 명예훼손의 법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 네티즌도 아니고 나름 언론계 종사자 아닌가.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변희재가 김광진이 언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를 착각했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변명일 뿐이다.

 

결국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변희재가 제 힘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그런 게 있을 성 싶지 않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순천만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직원이 증언이라도 해주면 모를까. 여기서 삑사리 난 게 왕년의 경찰청장 조현오인데,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는 바람에 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차명계좌를 밝혀내지도 못했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출처도 대지 못해서(지인인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거명했으나 본인은 부인했고 대법원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다는) 끝내 징역 8월의 실형을 살고 나와야 했다.

 

그렇다면 변희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 같아서야 '언론이 공인에 대한 의혹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건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 아울러 그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취재, 보도한 산케이도 처벌할 수 없게 될 테니 애국 보수진영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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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일단 무죄는 텄고, 유죄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면하고 벌금형이라도 받으려면 죽으나 사나 양형부당을 주장해야 할 텐데 객관적으로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인데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2심 재판부가 어여삐 여겨줄지 의문이다. 게다가 2심도 1심과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거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체감상 1심 합의부 → 2심 고등법원 사건보다 1심 단독 → 2심 같은 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기각률이 더 높게 느껴지더라. 같은 법원 안에서 뻔히 아는 판사들끼리 누가 잘못했다며 파기하는 것도 껄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합의, 즉 피해자인 김광진 의원의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원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김광진 의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으로 끝. 그러나 이 또한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에 이제는 합의를 보더라도 소용이 없... 지는 않고 양형에 참작은 될 것이다. 즉 집행유예는 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사실상 집행유예의 하한선이라고 보면 된다. 변희재가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중 한 가지만 유리하게 바꿔놓으면 벌금형으로 다운될 거라는 뜻이다.)

 

물론 김광진은 합의 볼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하고 변희재 또한 비굴하게 합의를 구걸할 사람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 진지한 사과나 반성 같은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은 모든 걸 전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성상훈 탓으로 돌리고, 기자가 벌금형인데 그 기사를 믿은 것뿐인 나에게 집행유예라니 말이 되느냐고 우기는 것. 그런데 그러자니 '당시 기사를 쓴 기자가 신입이었다'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 걸린다. 신입이 쓴 기사인 줄 알았다면 좀 더 철저히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 있을 테니. 또한 영향력에 있어서도 성상훈과 변희재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수단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등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곤란 운운하며 동정에 호소하는 것인데 미디어워치 홈페이지를 가보니 막상 변희재가 대표이사나 발행인, 편집국장 같은 걸로 되어 있지도 않더라는.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부양가족도 없는 변희재에게 그런 동정을 베풀어줄 것 같지도 않다.

 

결국 일베와 수컷닷컴 등을 중심으로 '변희재를 지키자'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재판부에 탄원서가 쇄도라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내용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

 

다만 변희재에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벌금형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없으니(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여서 항소장 제출 가능한 날짜도 며칠 없다.) 소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거라는 점. 즉 아무리 찌질한 태도로 일관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테니 재판정에 열심히 출석만 하면 구속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변희재 vs 김광진의 법정공방 1라운드를 살펴보면서 명예훼손죄를 생각해 본다. SNS를 통해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명예훼손의 잠재적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분명히 남용 가능성이 큰 법이지만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해 갈수록 강경해지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볼 때 송사에 걸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여러모로 좋게 될 가능성도 많다.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원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말과 글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심층 기획기사를 써볼까 싶기도 하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절대 쫄지는 말되, 적어도 사실관계를 거론할 때만큼은 믿을만한 근거를 갖추어 이야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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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에서 이번 글은 김광진 의원실의 고상만 보좌관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현장, 그곳에 내가 있었다(2014. 8. 14.)>, 미디어워치 조민상 기자가 작성한 <'어디까지 명예훼손이고 무엇이 아니었나' 김광진 명예훼손 재판의 진실(2014. 8. 14.)>, 연합뉴스의 <'김광진의원 명예훼손' 변희재씨 징역6개월에 집유1년(2014. 9. 4.)> 오마이뉴스의 <변희재 '징역형 전혀 예상 못했다'(2014. 9. 4.)> 제하 기사들을 참고해 작성했음을 밝혀둔다. 

 

세계 각지의 딴지스 여러분이여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라!







벨테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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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퍼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