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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03. 월요일

춘심애비

 

 

 

 





1. 단통법, 그리고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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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름 하야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멍청함과 븅신스러움은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와 블로그 포스트, 관련 커뮤니티 및 소셜네트워크상에서의 의견들로 까발려진 바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법은 '누군 비싸게 사고 누군 싸게 사면 불공평하니 다 비싸게 사라'는 취지의 전형적 탁상공론의 좋은 예로 후대에 길이 남을 법안.

 
법이 시행된 10월에는 이렇다 할 플래그쉽 신제품이 없었던 반면,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와 삼성의 갤럭시노트4 및 노트4 엣지가 10월 말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1월은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삼성과 애플이라는 글로벌 TOP2의 플래그쉽 모델이 과연 단통법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포문은 애플의 아이폰6(줄여서 속칭 아식스)가 맡게 됐다. 사전예약 때만 해도 통신사들이 단통법으로 인한 보조금 제한에 대한 돌파구로써, 일정 기간 이후 중고단말 비용을 미리 할인해주는 형태의 가격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11월 1일, 속칭 '버스'라 불리는 스팟 정책(이 역시도 속칭이다만)이 일부 온/오프라인 대리점에서 발표되면서, 이른바 '대란'이라는 명칭을 달게 됐다.


어쩌면 이 글을 보는 분덜 중 상당수가 여기까지 무슨 얘긴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단통법, 보조금, 중고단말 선할인, 버스, 스팟, 대란 등등 모르는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거다. 관련된 문제를 모두 이해하려면 한국의 휴대폰 판매 산업구조와 관행, 그 과정에서 누적된 업계용어 및 비속어들을 다 설명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왜냐고? 이건 애초에 수요-공급 법칙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그림이기 때문에.

 
 


 
2. 3개의 가격. 균형가격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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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 분덜은 첨보기 힘든 수요-공급 곡선. 기본 원리는 역시 모르는 사람이 매우 적겠다. 굳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파는 놈덜은 비쌀수록 많이 만들어 팔고 싶고, 사는 놈덜은 쌀 수록 많이 몰려 사고싶다는 것. 이 둘을 선으로 표현할 때 두 선이 만나는 점이, 만들려는 양과 가격, 그리고 팔려는 양과 가격이 딱 맞는 균형가격이 된다는 것. 가장 오래된 경제학 이론 중 하나인 이 곡선 자체가 과연 현실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100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실상황을 꽤나 잘 설명하는 도구이긴 하다는 점이다.

 
이 수요-공급 곡선 관점에서 이 사태를 디벼보자. 단통법이라는 쓰잘데기 없는 법안이 시행돼야만 했던, 지난 10월 이전의 시장의 주요 꼭지를 정리하면 대충 이렇다.



-'플래그쉽'이라 불리는 고스펙 유명 스마트폰 모델들은 90~100만 원 정도의 고가로 출시 (출고가)

-한국의 시장 특성상 대부분의 스마트폰 단말은 통신사 상품과 연계되어 판매
-통신사들은 24개월 이상 약정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 (보조가)

-일부 대리점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단말기 단가를 크게 낮춰 판매하는 소위 ‘스팟' 발생 (스팟가)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해도 시장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이해가 한 번에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는 굵게 표시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길 바란다. 기존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에는 총 3개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다. 출고가, 기본 보조금 적용가격, 그리고 특별하게 싸게 판매되는 가격. 신제품 구매 기준으로만 총 3가지의 가격이 형성된다. 편의상 이 셋을 출고가, 보조가, 스팟가라고 지칭해보자.

 

수요-공급 곡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딴 식으로 가격이 3개나 형성될 리가 없다. 분명 저 3개의 가격 중 최소한 2개, 혹은 3개 모두가 균형가격이 아닌 비합리적인 시장구조에서 발생된 헛가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애초 단통법을 생각해낸 문제의식은 이 3가지 가격 중 가장 마지막의 ‘스팟가'에서 시작된다. 이 스팟가는 특정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만 일시적으로 발표하는 조건부 가격으로, 3개월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고가 90만 원 가량의 휴대폰을 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을 정도. 같은 시각에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같은 휴대폰을 살 경우 최대 80만 원 가량의 구매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이다. 소위 말하는 버스폰, 폰거지, 뽐거지, 폰테크 등의 말은 다 여기서 비롯된다. 3개월 조건만 유지하고 중고로 팔아도 3~40만 원 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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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이러한 불평등을 막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다. 즉 이 법안은 균형가격이 보조가와 스팟가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시작하는 셈. 그래서 그들은 보조금 상한제를 법안의 골자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상한 보조금을 리프레시하기로 맘먹는다. 이는, 지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딱 보면 균형가가 턱 보일 테므로, 그에 맞춰서 균형가격을 계속 유지해주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자만감 한 덩어리를 잘 보여준다.

 

사실 균형가격이 보조가와 스팟가 사이 어딘가에 있으리라는 가정 자체는 비교적 합리적인 축에 속한다. 문제는 그들이 10월 법안 시행에 맞춰 정한 보조금 상한액이 30만 원이라는 점. 30만 원이라는 보조금은 오히려 기존 평균적인 보조금보다 낮다. 결국 우리는 멍청한 국회의원들을 자리에 앉혀놨다는 이유로, 출고가와 보조가 사이 어딘가에 형성된 가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미방위는 자신들이 만든 법안의 합리적 가정을 스스로 애써 갖다 버린 무능함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정리해보자. 기존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출고가, 보조가, 스팟가라는 3개의 가격을 형성한다. 미방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답시고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며 애꿎은 출고가와 보조가 사이 어딘가에 가격이 형성되도록 강제한다. 바로 이 시점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와 6 플러스가 출시된다.

 


3. 돌아온 스팟, 엿먹은 미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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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단통법 시행 이후 첫 플래그쉽 모델인 아이폰6와 6 플러스는 결국 하루 만에 스팟가를 형성한다. 스팟가는 최저 10만원 대로 알려졌으며, 6개월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이 가격으로 실제 이 단말을 구매하여 소유한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으며, 아마도 대부분 실제 수령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긴 하다. 하지만 한두 명이라도 이 가격에 구매하긴 했다는 점, 그리고 이 스팟이 현행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단통법과 미방위는 졸라 큰 엿을 먹어버렸다.
 
미방위가 먹은 엿은 일단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 법안이 시행 한 달 만에 보기 좋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다만, 이 글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의 맥락에서 더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1101 아식스 대란을 통해서, 미방위가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무식해 처먹었는지가 한방에 까발려진 거다.
 
다시 수요-공급 곡선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 무식함을 디벼보겠다. 그래프를 다시 소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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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인 이유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위 그래프에서는 이 상황을 ‘최저가격'이 지정된 상황으로 가정한다. 즉, 최저가격이라는 것이 그 상품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지정되면 그 가격의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아지므로, 공급이 초과된다는 것. 결국 그 초과공급분이 모두 팔리기 위해서는, 수요량이 그 초과공급분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는 낮은 가격에 팔아 넘겨야 한다.

 
반대로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현실적인 말로 풀자면, 더 비싸도 되는 게 너무 싸게 강제된 바람에 상품이 금세 동나버리고, 그 상품이 필요하지만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웃돈을 주고 그 상품을 구하게 되는 것.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상황에서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가르치곤 한다.


이 기본 원리에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3가지 가격을 대입해보자. 일단 제조사에서는 제조원가부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모두 합하여 출고가를 지정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한국 시장에서는 휴대폰이 대부분 통신사 상품과 연계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이 출고가를 내고 물건을 바로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적어서, 출고가로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한돼있다. 소매점을 찾는다 한들, 거의 모든 통신사가 24개월 약정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약정을 중도해지하여 나중에 위약금을 물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즉, 출고가 자체는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셈이며, 실제로 소비자들은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의 보조가로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출고가가 낮아져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높은 출고가와 그보다 낮은 보조가가 공존한다. 이 얘기는 출고가를 낮출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이 보조가가 대체로 균형가격에 근접한다면, 시장은 아마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보조가가 균형가보다 낮다면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웃돈을 주고 구매할 소비자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보조가가 상향 조정될 게다. 하지만 반대로 보조가가 균형가보다 높다면, 스마트폰의 공급초과가 벌어지고, 팔리지 않은 스마트폰을 팔기 위한 낮은 가격이 형성된다. 굳이 말하자면 ‘싸게 파는 암시장'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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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을 팔아넘겨야 하고, 통신사들도 가입자 경쟁을 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보조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스팟가를 만들어 이중으로 가격을 형성한다. 보조가를 적당히 낮춰 균형가격을 찾고, 스팟가의 존재를 없애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격체계는 계속 유지돼왔다는 사실은, 역시 보조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균형가격이 어떠했든 간에, 제조사 입장에서의 공식 가격인 출고가, 통신사 입장에서의 공식 가격인 보조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총 3개의 가격을 지니게 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미방위가 내린 결론은 사실상 '보조가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한 것이 된다.

 

미방위가 내린 결론을 수치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A라는 스마트폰은 24개월간 월 6만 원짜리 약정 조건으로 균형가격 3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제조사는 출고가를 90만 원 이하로 내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출고가 90만 원으로 책정한다. 그리고 통신사는 보조가를 50만 원 이하로는 내릴 수가 없어서, 보조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보조가 50만 원으로 만든다. 보조가가 균형가격인 30만 원보다 높으므로, 초과공급이 벌어지고 결국 그 초과공급분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스팟가 20만 원을 책정한다. 이 타이밍에 단통법이 갑툭튀해서 보조금을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지정, 보조가를 60만 원으로 만든다. 보조가가 50만 원이어도 공급초과여서 스팟가가 20만원으로 형성되는데, 정부가 나선답시고 보조가를 60만 원으로 올린 바람에 공급의 초과분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필요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결국 스팟가가 10만 원이 되는 그림.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상에서는 아이폰의 스팟가가 예상보다 너무 낮게 풀려서 아이폰의 프리미엄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다수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보조가와 스팟가의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시장에 기형적으로 형성된 3중 가격체계로 인한 불평등을 줄이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 그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론을 낳은 셈. 어디서 이러한 역설이 발생했는지를 경제학의 기초 중 기초인 수요-공급 법칙만으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이 법안은 무식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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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과 국가개입, 그리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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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본주의의 시초격인 존 케인즈의 애초 주장은 사실 이런 기형 상품 가격체계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이 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관점은 현대사회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다만 경제관, 정치관, 그리고 지도자들의 개별적 이익관계에 따라 그 '개입의 정도'를 조절하는 데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뿐이다. 혹자는 그 개입이 시장을 더 완벽에 가깝게 만드는 데에 사용돼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시장은 애초 완벽해질 수 없으니 개입과 통제가 더 필요하다는 논란인 셈이다.


이 모든 논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국가가 시장의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다. 수정자본주의라는 건 '국가가 짱이니까 시장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는 수준의 말장난이 아니라, 지극히 경제학 이론적 관점에서 더 나은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학술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나 개입할 거임. 왜냐면 케인즈가 그게 맞댔으니까'라는 태도로 감놔라 배놔라 하면, 그 결과는 다 좆되고 망하는 와중에 몇 명만 이익을 챙기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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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형적인 3가지 가격이 형성된 것. 이 사실 자체를 시장의 '문제'로 보느냐 마느냐는 사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만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우리는 항공권을 살 때, 완전히 같은 일정을 지니고 같은 비행기에 타는 항공권이 수없이 다양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익숙하게 받아들인다. 이 항공권 시장의 특징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3가지 가격이 아니라 50가지 가격이 존재하더라도, 각 가격의 유통경로와 정보 접근 난이도가 다르다면 이 역시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미방위의 삽질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지금 자신들이 하는 짓이 자신들이 ‘문제'로 지정한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강화시키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서 시작했고, 그 무관심은 단순히 바빠서 신경을 못 쓴 수준이 아니라 경제학의 기초도 몰랐다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어쩌면, 미방위 위원인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적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그냥 훅하고 통과할 수 있는 위원회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
 
일단 이 삼중 가격 체계 자체가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겠지만, 일단 문제라고 전제를 한다면, 결국 수요-공급 곡선이라는 기초 상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출고가와 보조가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이유와 시장점유율, 마케팅과 브랜드, 국가별로 다른 시장환경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추리를 해 나가야 이 이유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정부나 국회는 다르다. 이를 문제로 판단했다면 그 이유를 대놓고 각 기업에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크나큰 권리를 주기 위해 선거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나.

 

결국 1101 아식스 대란을 통해 드러난 건, 미방위가 중고등학교 수준 경제학 상식조차 어긋나는 법안을 만들어 재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미래창조와 과학, 방송, 통신에 대한 법안을 만들 역량이 안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다.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일을 할 기본도 안된 놈들이 그 일을 한 거다. 그런 놈들이 완장 차고 어른 흉내 내가면서 뭐라도 하는 척을 하면 이런 꼬라지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그냥 다시 한 번 확인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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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심애비

트위터: @miiruu


편집: 나타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