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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8. 17. 월요일

워크홀릭









사랑하는 것과 일하는 것, 인간이 마땅히 잘해야 하는 것


- 지그문트 프로이트 -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뇌리를 강타하고 유유히 가슴 속에 이르러 자리를 잡은 후 평생을 심쿵심쿵하게 하는 명언들이 있다. 나에게 그런 명언을 꼽으라면 앞서 적은 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워크홀릭이니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2015년 8월 11일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사회]나는 고발한다. : 입찰인가, 甲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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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회사? 어어?! 입찰?


당연히 워크홀릭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ㅡ.ㅡ


입찰 대모험을 마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모험가의 절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조달 부문의 형편없는 구조와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혹시 반론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반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있으라.’는 공무원에게는 지상 최고의 명령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니.


입을 닫은 그들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강림시켜 관심법으로 그들의 속내를 살펴보는 것밖에 없는데, 아수라발발타~ 아수라발발타~ 주문을 외워보니 공무원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아니~ 어떻게 입찰 시스템을 A에서 Z까지 다 설명해주냐고? 군말 않고 한 손엔 서류, 한 손엔 감귤 주스 들고 오시는 선량한 을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과업지시서 이상한 거 모르나? 어디 시간이 있어야 고치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평가 결과 공개하면 민원 넣을 거 아냐? 그래서 재심의하면? 아니 내가 그걸로 감사받으면?”


“심사위원 섭외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규정 때문에 코딱지만 한 심사수당 얘기하면 오겠다고 했다가도 취소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업지시서에 이것저것 써 놓지 않아봐. 미꾸라지 같은 업체들이 일은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빠져나가 버리는데?!”


“편의 봐주고 배려해 줘봐. 고마운 줄 모르고 더 기어오르는데!”



허허… 이런 마음가짐이래서야 어디 논두렁에 쥐구멍 하나 막을 수 있겠나? 관리들의 참담한 심정은 고이 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서 ‘입찰인가, 甲질인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종특은 무엇인가?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다.



1.기술평가의 전문성과 그 권위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라.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심사의 즉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의 어느 부처든 지자체의 코딱지만 한 국비사업 심사든 심사위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되어왔다. 그뿐인가? 기술능력평가를 하는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에게 전적으로 심사를 맡기고 담당하는 공무원의 개입은 최소화하라는 지시도 심심치 않게 내려온다.


심사위원의 심사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그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방안들로 제안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도 힘쓰고 있는 사례들의 예를 들어보면,


1) 사전 정보 없이 단시간에 심사가 진행되어 졸속심사를 하지 않도록 심사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올해 초 확인한 사실인데 한 정부 기관은 면밀한 심사를 위해 1박 2일의 심의를 심사위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심사위원들을 미리 소집해 1시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당일 심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얼른 심사 끝내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라고 칭얼대지 않도록 정신무장(?)을 시키는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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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안 되면 이런 방법도...


또한 제안서를 사전 검토한 공무원이 제안서를 요약해주거나 과업지시서의 주요사항들을 요약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 갑자기 소집돼서 짧은 시간에 평가를 해야 하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안건 검토비’의 형식으로 심사비의 일부를 배정하고 심사 전에 비밀보장 서약과 함께 제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 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2) 심사위원의 대상을 확대하라.


올 초 몇몇 공무원들과 얘기하다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내심 놀랬다. 바쁘기도 바빴겠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규정과 서식 때문에 본래의 법을 살펴볼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법규정상 타 지자체의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자신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심사와 계약에 오랜 경험을 쌓아온 타 지자체 공무원을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다. 그 전문가의 범주를 대학교수, 박사 등으로 한정하다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심사위원 POOL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해볼 일이다.


A기관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심사위원의 자질이 의심되자 다음 심사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팀장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했다. 예상과 달리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산학협력단 팀장이 더 훌륭한 심사를 했다.


B기관은 심사위원 구성 시 반드시 전문기업의 대표이사를 심사위원으로 섭외한다. 대학과 국가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산업현장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C기관은 심사위원 간 평가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심사위원으로서 당신이 보기에 어느 심사위원이 심사를 잘하는지 봐달라는 것이었다.


글 초반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내 눈으로 이런 사례들을 봐왔고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심사위원 POOL을 만든다면 시간과 비용의 한계에서 허덕대는 심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3) 담당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평가 심사가 열린다. 여기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담당 공무원이다.


담당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대상을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고,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간사의 역할을 맡아 평가의 방향타를 잡는다. 심사의 세부 기준이 변별력이 없어 평가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심사배점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지,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지, 점수의 상한과 하한은 없는지 심사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간사에게 물어가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기술평가 시스템의 한계는 양날의 칼과 같다. 심사위원들은 간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간사는 심사위원을 앞으로 내세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 뒤에 숨어 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심사위원들이 제안사의 규모, 화려한 포트폴리오에 혹해 안일한 심사를 하는 폐단을 막고 성실한 제안과 계획을 제출한 제안사를 뽑도록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술심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며, 심사의 수준은 바로 담당 공무원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우선순위는 심사위원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길 바란다.



2.선량한 관리자로서 목민관의 갑질은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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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서의 갑질 조항’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1) 똑바로 갑질하라.


‘저작권’ 조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업 진행 시 이 용역사업을 수행한 용역수행사가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담당자로서 추후에 생길 불상사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듯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과 관련한 T시의 사례 중 이런 것이 있었다. 최근 불거지는 저작권 분쟁을 우려한 용역수행사가 T시가 갖고 있는 사진만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T시가 용역수행사에게 내주었던 사진 중 일부가 사실은 T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었고 결국 사진저작자에게 내용증명을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당연히 용역을 수행했던 수행사는 T시에게 그 잘못을 떠넘겼고.


이런 저작권 문제가 진정 걱정되었다면, 입찰공고문서에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명확한 조항을 넣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본 용역 사업에서 사용하는 폰트는 상용 폰트 사용을 자제하고,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공개 폰트를 사용한다.”


“본 용역 사업에서 사용하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권자에게 적법한 사용허락을 받았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용 이미지의 사용시에는 이에 대한 사용기간 갱신 또는 구입의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 용역 사업에서 용역의 대가로 창작된 창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나, 저작물의 인격권은 용역수행사에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을 통해 별도 계약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잘 관리하고 충분한 성과를 내겠다는 철두철미한 의무감이라면 ‘아몰랑 다 내꺼, 나머진 다 니 책임.’ 이라는 뉘앙스가 철철 넘치는 무식한 입찰공고문서를 쓸 리 없다.


구름빵 사건으로 인해 저작권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4년에 내놓은 바 있고,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표준계약서들을 살펴보면 상호평등한 입장의 계약이란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갑질 마저도 용인하지는 않는다.


2) 민원을 두려워하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 않던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사들이 서로 간에 적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업력과 구성인원들,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간도 많고 예전엔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갈라져 나온 경우도 있다. 그들은 정보를 교류한다.



“이번에 A시에서 제안요청서 뜬 거 어때?”


“에이~ 우리는 안 할 거야. 거기 담당 공무원 완전 슈퍼갑이잖아. 일이백만 원 남는 장사하려고 그 시골까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 우리도 넣지 말아야겠네. 땡큐.”



외주 용역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외주를 주는 거 아닌가? 나를 대신해 일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용역수행사가 일을 잘해서 주민들과 수혜자들의 칭찬이 쏟아져 나오면 그건 모두 공무원의 능력인 것이다. 더 많은 전문가와 전문기업들이 공무원인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의 불만과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결국 나의 업무 실적이 초라해지도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3) 소통하고 또 소통하라


국가가 사업예산을 꾸릴 때는 직접적인 사업비 외에도 간접적인 사업예산을 함께 편성한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비와 잡비 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런 회의비 예산을 말 그대로 회의 예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당해년도에 용역사업을 수행한 용역사들을 모아 ‘강평회’를 열고, 올해 사업에서 잘된 점과 미진한 점을 평가해 보고, 과업지시서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향을 논의해 보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수혜자 뿐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주사들을 초청해 사업을 안내해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乙’의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 甲의 고민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 평가의 경우 낮은 가격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려준다던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낮은 수준의 입찰 가격 평가 공식, 이건 국가 기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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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민관이라는 자긍심을 내려놓지 마라.


‘제안 서류의 방문제출’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방문 제출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 사태, 예컨대 우편 사고로 제안서를 제때에 보냈건만 왜 나를 떨어트렸냐는 민원에서 멀어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 또는 너무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일일이 그것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게 귀찮았을 수도 있다. 어떤 공무원들은 이미 검증된(?) 용역수행업체도 있는데 굳이 새로운 제안사들과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관리하기 싫으니 의도적으로 경쟁률을 축소하고 싶은 설계(?)도 나름 해봤을 수 있다.


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경쟁 입찰로 예상하지 못했던 실력 없는 제안사의 낙찰 가능성 등은 공무원의 창조적인 사고를 경직시키고 그저 로봇으로 격하시키게 된다. 그러니, 몇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1) 더 나은 입찰 절차를 제안하라


공무원 입장에서 해마다 상부에서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것 중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들을 꼽아보라면 아마 ‘우수 사례 전파’와 ‘제도 개선 제안’이 으뜸과 버금을 다툴 것이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수백 수천 장의 제안서를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편 접수 정도가 아니라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공무원의 제안이 가볍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이미 여러 기관들이 이러한 온라인 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수의 계약을 두려워 말라


불필요한 전시성 현물지원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다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진정으로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사를 낙점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성사시켜보고 싶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낫다.


경쟁입찰이라는 틀 안에서 나름의 꼼수와 잔머리로 낙점해둔 용역수행사를 뽑기 위해 분주히 노력해봐야 뒤탈이 클 뿐이다. 경쟁입찰이라 안심하고 있어도 작심하고 파고들면 허점은 노출되고 수의계약이 내게 큰 책임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 법에서 금하지도 않는 제도인데 되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3) 감사는 감사히 받으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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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라니,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은 별 필요도 없는 서류를 내가 하는 것 아니니 제안서 제출용역사에게 떠맡기게 되고, 감사받을 때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불필요한 서류와 계약서를 남발하게 된다.


겁먹지 말고 유사한 사업의 감사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보고,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의 맥을 짚어보자. 내가 걱정했던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고, 의례 잘했다고 생각해온 일들이 되려 지적되고 경고된 사례가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분명 녹봉의 화폐적 가치보다 국민의 종으로 나서게 된 초심과 스스로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공무원들도 많을 텐데 되려 내 글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갑질이 되고 그분들의 심기가 불편할까 싶어 잔소리는 이만하려 한다.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관청 곳곳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목민심서의 구절들을 걸어 놓은 걸 보게 된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경계하라.’


‘대중을 이끄는 방법은 위신이 있을 뿐이니 위엄을 먼저 세우려 하지 마라.’


‘공문서의 문안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어야 한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문장들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공직사회의 발전이 더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목민관의 책임과 의무는 누구나 해낼 수 없는 무겁디 무거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나라의 재산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면, 풍족한 달러 보유고를 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계 어느 곳에 내어 놓아도 빠지지 않는 문화유산과 국보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내게 국가에 가장 중요한 재산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공무원이라 말하고 싶다.


공무원들의 건투를 빈다.







워크홀릭

트위터 : @CEOJeonghoonLee


편집 : 딴지일보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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