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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29. 금요일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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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뉴스1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최종심 무죄판결을 받아 세상이 시끄럽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은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새삼스레 왜 놀라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도 총수와 주기자의 무죄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종북좌빨 판사들의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입증되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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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감 증인 등으로 나서 두 번이나 선서를 거부하면서까지 뚝심행보를 보여준 김용파니 사건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곱씹어봄으로써 '송사분쟁, 용파니처럼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활법률 차원에서 우리 인생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온갖 송사에 대비하도록 하자.


지난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 어? 반가운 이름이네? 다음 달 중순에 퇴임한다던데 그럼 아직 한창 나이니까 재취업 자리 알아봐야겠네?)는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의 문장에서 특정 후보자고 뭐고 합리적 의심이고 나발이고 다 빼도 좋다.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다. 


'검사의 공소사실'


판사는 법정에서 오로지 검사의 공소사실만 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이 잡혔다. 그것도 현행범으로. 경찰은 용의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한 후 공소제기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검찰에선 소를 제기해 재판에 회부한다. 그 때 담당검사가 공소장에 노상방뇨라고 써넣으면 그 연쇄살인마는 재판정에서 노상방뇨로 재판을 받는다. 근데 용의자가 태어나 한번도 노상방뇨를 한 적이 없다면? 무죄다. 아주 간단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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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 간 "어떤 부분이 축소·은폐됐는지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다. 깔끔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수반돼야 하며, '목적의사'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능동적·계획적이어야 한다. 즉, 설령 김 전 청장 행위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애초에 객관적인 목적의사가 없었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1, 2, 3심 모두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나 허위 발표를 지시하려는 의사 등은 없었"으며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죽지않는돌고래(이하 죽돌이)가 대학로 한복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젠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헌데 지나가던 여성이 보고 기겁을 해서 신고했다. (원래는 잘 눈치 채기 힘든 사이즈인데 하필이면 그 여성의 시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았다.) 과연 죽돌이가 지퍼를 내린 행위와 자신의 성기를 꺼낸 행위는 그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려는 의도나 의사가 없었으며 능동적·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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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죽돌이의 바지 아래춤은 단추로 되어 있었는데 검찰이 지퍼로 되어 있었다고 했기에 여기서부터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또한 그 여성이 과연 지나가던 길이었는지, 지나가던 길이었다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으며 대체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많고 많은 길 중에 그 길만을 고집해 지나가던 길이었는지, 혹시 그 길을 지나가면서 무단횡단 같은 범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바람은 초속 몇 미터였고 길거리 조도는 몇 룩스였길래 피해 여성이 죽돌이의 성기를 무리 없이 판별해 알아 볼 수 있었는지, 평소 여자가 얼마나 난잡하고 음탕하면 한 눈에 그것이 송이버섯인지 남성의 성기인지 재빨리 판별할 수 있었는지 매우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다보면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필연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돌이 주변에 서 있던 꾸물, 홀짝 기자가 "죽돌이 바지 춤에서 꺼내놓은 것이 자신의 성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손꾸락인지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으며 더욱 놀랍게도 죽돌이의 성기와 손꾸락은 그 색깔과 크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죽돌이 자신이 법정에서 내가 꺼내놓은 것이 나비인지 나비가 날 꺼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여 성추행 법리논쟁은 급기야 물아일체, 소요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쯤 되면 이건 재판이 아니라 한편의 소극(笑劇)이다.


꺼낸 건 맞다. 그리고 그걸 본 여성이 놀란 것도 맞다. 하지만 꺼낸 것이 성기가 아니다,도 아니고 그 물건이 과연 성기인지 손꾸락인지 도대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죽돌이가 애초에 능동적·계획적으로 해당 여성을 놀라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나 의지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한없이 태만했고 재판부는 한없이 인자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재판을 결국 이긴 용파니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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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주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받는 수술 관련 의료사고로 

아동기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마사오님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마사오님이 가진 주요부위에 대한 컴플렉스 및 

성적 열등감이 기사에 드러날 수 있으니 

독자제위께서는 이를 양해하며 읽어주셨기를 바라며

본지 편집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학이 발전, 

마사오님이 사람과 모니터간의 교류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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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퍼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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