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2. 10. 화요일
딴지팀장 꾸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1심 이후, 지난 9일(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날 원 전 국정원장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예상하고 반대측의 항의를 대비, 법원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해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냥 기우였다.
판결을 맡은 김상환 부장 판사는 판결을 마치며 동양 고전을 인용,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이렉트로 법정구속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014년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정확히 5개월 만인 2015년 2월 9일, 5개월간의 화려한 휴가를 마치고 다시 감옥으로 컴백했다.
딴지팀장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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