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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모독죄는 성립할 수 있는가? 글 무천, 편집 퍼그맨 13일 주진우 기자가 검찰청 출두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번에는 무려 대통령의 고소 때문이란다. 지난 3월,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살포가 한창이던 때, 뉴스타파의 포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없다 정리하자면 원래 우리가 흔히 알던 국가원수모독죄는 88년 폐지된 국가모독죄의 혼동이라는 것이다. 그 조항을 보면, 한국인이 국내에서 국내의 헌법기관, 즉 대통령을 까는 걸 금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기어이 처벌 근거를 마련코자 유신헌법에 유언비어 날조, 유포란 별도의 조항을 넣어놓긴 했었다. 하지만 형법 상에서 국가원수모독죄가 제정되어 버젓이 작용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어? 그럼 주진우 기자는 왜? 주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까닭은 MB 가카 때부터, 정부가 명예훼손 조항(형법 310조)을국가원수모독죄로 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성 생긴 병균이 더 악성이듯 이렇게 변용된 국가원수모독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거 국가모독죄보다 더 악질적이다. 첫째, 내국인들 주 타겟으로 한다. 결국 시민들에게서 정부에 대해 표현할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 둘째, 유언비어나 날조에 국한되지 않고 허위이건 진실이건 다 걸고 넘어진다. 공공의 이익이란 유보조항이 달려있긴 하지만 경찰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건 법의 위하기능(겁주는 기능)을 훌륭하게 작동시키고도 남는다. 셋째, 외부 검열 외에 자체 검열까지 하게 만드는 한 편, 극우 인사들을 정권 보위 수단으로 악용한다.  주진우 등의 기자가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 실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에 째째하게 구는 정부가 10원 한 장에 떠는 졸부 같아 딱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금이 문명 사회에 사는 대가라면, 선출직 공무원에게 비판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라는 사실. 애초에 절반 정도의 지지와 절반 정도의 반대를 통해 선출되기 마련인 공무원에게 비판이 뭐 그리 별스런 일일까? 가슴에 앙심과 보복만 남은 협소한 마음가짐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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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퍼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