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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선 2015년 현재 산적해있는 국가 현안에 가려져 있는 외교, 역사적인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한다. 한-일 외교관계 중에서도 ‘한일관계’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사와 독도 문제다. 그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묻혀버린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끄적여본다.


박근혜 정부가 여태까지 한일관계에서 선택한 노선은 화해도 아닌 대립도 아닌 ‘침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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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에서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쿨’하게 한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에 들어가는 결단을 보여주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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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본이 뭘 하든지 ‘나만 욕하지만 않으면 노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한일관계에는 역사왜곡·교과서·청구권 자금·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풀지 못한 숙제가 산적해있으나, 우선 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 같은 독도문제를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의외로 웃기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음)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도대체 문제될 것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고 ‘우리땅’이라는 노래까지 있는 독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독도가 문제화 된 것은 ‘일부’가 국부라고 주장하는 Dr.Lee(이승만)의 시대부터다. 초기 이승만은 독도(당시 미국 문서에는 리앙쿠르암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적혀있다)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한 걸로 보인다. 그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명 ‘이승만 라인(Lee Line)’평화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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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이승만 정부는 확실하게 일본과 영해를 구분지어 독도를 포함하는 ‘이승만 라인’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수준이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조약문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이른바 첫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각 정부마다 독도에 대한 ‘논쟁’은 이어져왔고, 1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17대 이명박 대통령까지 각자의 방법으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에 대응해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신생독립국가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야만 했다. 분단국으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정부 승인 외교’ 차원에서 세계자유진영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갔다. 그러나 일본과는 국교 정상화보다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정서 대부분이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빠르게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발발과 1951년 9월 미일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 강화조약)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직접교섭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 측에 양국 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개최를 제의한다. 이 회담이 성사되기 까지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 동아시아에 북한-러시아-중국을 구도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에 대응할 남한-일본 구도가 필요했는데, 이 둘 사이가 안 좋으니 미국이 나서서 화해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승만 시기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일회담이 몇 차례 결렬되는데, 이때마다 화해를 시키는 주체는 늘 미국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은 청구권, 어업과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및 국교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1951년 10월부터 한일 예비회담을 개최하였고, 1952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친 본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과거 청산을 전제로 한 관계수립을 중시한 반면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인정한 기반위에서 관계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 재임기간동안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의 차이는 국교수립 회담에 있어서 최대 장애요인이었다. 미국의 지속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했지만 당시 국민들의 반일 정서도 수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부의 대일정책은 때로는 반공 동맹 안에서의 협력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나 대통령 자신의 반일감정과 국민의 반일정서를 고려하여 강력한 반일정책 및 반일 시위 동원 등 대일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때문에 한일회담은 제대로 성사된 적이 없었다.


제 2차 한일회담(1953.4.15~7. 23)-이승만 라인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
제 3차 한일회담(1953.10.6~10. 21) 전권위원 구보타 간이치로의 발언으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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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수립을 위한 한일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일본이 어업협정 체결 제의를 고의로 지연시키자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평화선)을 공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로 가장 당황하고 크게 반발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몇 달이 지나면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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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라인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의 문서 SCAPIN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인가 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 정해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평화선과 독도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영해 3해리의 시대였는데, 이승만이 해안가에서 50~100해리에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반대 성명을 내고 한국 대표부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구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의 평화선 조치는 연합국의 정책에 의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었고, 단지 한국정부에 대해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중지를 요청하는 항의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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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52년 1월 28일 첫 번째 공식 항의성명을 내고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때부터였다.


1952년 4월 28일 대일 평화조약의 발효로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에 포함시키는 조치와 동시에 1954년까지 평화선 배척운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당시 일본은 내적으로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반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이무렵 일본 정부는 은밀히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빌려주려고 했다. 왜냐하면 일본이 주체가 되어 독도를 ‘rent’하는 형식을 취하면, 그 기록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어쩌면 일본은 이 무렵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미일합동 위원회는 1952년 7월 26일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 측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9월 17일 제2차 독도학술대회를 위해 울릉도에 도착하고 나서야 접한다. 학술조사단은 격양된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22일 독도를 향해 출발했다. 이승만과 정부 당국은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배는 모조리 나포하라.”


고 지시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도 자국의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80여 척의 어선, 순시선을 대거 동해로 출동시켰다. 이 사건은 결국 1952년 12월 4일 미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일단락되었다.


국회는 1953년 7월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독도를 보호·보전할 것과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자는 ‘독도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1954년 8월 독도에 등대를 세우고, 경비대를 파견해 이를 세계 각국에 통보하는 한편, 독도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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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파악한 일본 정부는 태도를 바꿔 19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도 특별한 항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독도 문제는 일시적으로나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본격적인 독도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승만 정권기에 목표로 한 것은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었으나, 이승만 특유의 애국심이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독도(리앙쿠르암)가 왜 분쟁지역이 되었는지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이 변화한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윤보선 때는 그놈의 러스크 국무장관(다음 편에 많이 등장 함)이 독도를 폭파할 것을 제시한다.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이 나라 저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 섞여있는 사안이다.


독도, 너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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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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