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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뽕빨] 부동산 복비를 희딱 디벼주마!

2003.10.20.월요일
딴지일보

아 이런 건 원래 관례대로 받는 거야!


되려 큰소리다. 법대로 따져서 정확히 하자고 말하는 고객을 융통성없는 무식쟁이로 몰면서 법보다 관례가 우선이라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른다.


아니 제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대로 정확히 주겠다는데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아 이거 정말 젊은 사람이 안되겠구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가서
방 못구해 이 양반아! 아유.. 내가 소시적만 같았어도 정말!









조오기~ 빨간 줄무늬 빨래 널린 집 있지?
고기가 이번에 옴팡지게 싸게 나왔거덩~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사운드일까? 다름아닌 복덕방이다. 부동산 복비와 관련해서 고객과 부동산 업자 간에 벌어지는 매우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인 거다.


근데 대강 들어보니 관례 나오고 법 나온다. 그니깐 관례대로 내는 복비는 비싸고, 법대로 내는 복비는 싸다는 것 같은데... 그럼 모하러 관례대로 내냐? 다 법대로 내지. 근데 실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조또 모르기 때문에...


본 기자도 예전에 집을 구할 때 복덕방을 통한 적이 있는데 대체 복비를 얼마를 줘야할지 알 수가 없었다. 본 기자와 비슷한 사람들 많으리라. 그래서 본 기자 희딱 디벼봤다. 복덕방에서 관례대로 달라는 그 복비가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돈인지, 복덕방이 일삼는 법보다 가까운 게 관습이셔~행각에 워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대충 훑고 다른 기사 보러 가야 되니깐 잡썰일랑은 때려치고 후딱 본론만 말하라고?


씨바.. 알았다. 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으로 정해진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있다???!!


2002년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된 본 기자의 친우 모씨는 경기도에 전세 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했다.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서 복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와 잠시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는 임차인(집빌리는 사람)인 모씨에게 복비조로 70만원을 요구했다.


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0.4%인 36만원이었기 때문에 36만원만 지불하고자 했으나 부동산 업자는 그 가격으로는 안된다. 보통 이정도 구하면 70만원정도는 줘야한다 라고 말하며 법보다 관습을 부르짖는다.


이것과 관련하여 평소 잡식에 있어 남다른 소양을 가진 본 기자에게 문의한 바 본 기자는 부동산 중계수수료법을 대입하여 설명을 해 주셨다.


법적으로 보장된, 니가 줘야 할 돈은 70만원도 아니고 36만원도 아닌 30만원 이라고.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냐고? 2001년 1월 5일에 개정고시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스크롤 내려라.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2001. 1. 5 개정)









































종 별 거 래 가 액 수수료
요율상한(%)
한도액
(천원)
비   고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0.6

250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한도액없음
⊙ 6억원 이상 거래 가액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매매
교환

이외의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0.5

200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한도액없음
⊙ 3억원 이상 임대 가액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 위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과 관련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매매와 교환 이냐 임대차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 중에서도 또 가격별로 세심하게 나뉘는 데, 이것 역시 지나쳐서는 뒤통수 빡시게 맞기 딱 좋으시다.
 


 아 머리야.. 그냥 알기쉽게 알려주면 안돼?









잉? 독자만족프로그램이라고라?


머리 아프냐? 나도 머리아프다.


머리 존나 아프지만 본지 영등포시장의 시대를 열면서 독자만족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까 똥꼬를 들썩거리고 계시다. 일단 축하부터 한다. 왜 축하하냐고? 독자만족프로그램 예비시행령 제 137조 14항에 의거, 본 기자가 직접 알기 쉽게 예제를 하나씩 마련해서 중계료를 계산해봐 주시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존나 고맙지 않냐?


자 그럼, 후딱 진도 나가야 되니깐 감동은 살짝 접어두고 본문에 집중하기로 하자. 먼저 매매 및 교환 관련 예제 되겠다. (존나 친절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다른창 띄우기)


 시가 3800만원짜리 부동산 매매시
- 매매 및 교환부분을 보면 5000만원 미만시 수수료요율은 0.6%이나 그 상한선이 25만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999만원짜리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에 수수료요율 0.6%를 따져보면 그 수수료는 299,940원이 나오지만 상한선이 25만원이기 때문에 25만원만 주면 된다는 뜻이다.


위 부동산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3천8백만원 x 0.6% = 228,000원


존나 쉽지 않냐? 그래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228,000원되겠다.
 


 시가 1억 7천만원짜리 부동산 매매시
-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시 수수료요율은 0.5%이고 그 상한선이 80만원이다. 무슨 말인지는 위에 설명했으니 생략키로 하고 이 때의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억 7천만원 x 0.5% = 85만원


하지만 상한선 80만원에 걸리므로 8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오케바리?
 


 시가 4억원의 부동산 매매시
- 시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이고 한도액이 없다. 그럼 어떻게?? 당근 그냥 단순계산해서 그대로 주면 된다.






4억원 x 0.4% = 160만원



 시가 7억원의 부동산 매매시
- 6억원 이상의 일반주택이나 일반주택이 아닌 사무실 혹은 빌딩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요율하한선이 0.2%이고 상한선이 0.9%이다. 즉, 애초에 0.2%~0.9% 사이에서 알아서 부동산업자하고 쇼부를 보면 된다.






7억원 x 0.2% = 140만원
7억원 x 0.9% = 630만원


그니깐 니 능력에 따라서 140만원(7억원 x 0.2%) 을 지불하덩가 630만원(7억원 x 0.9%)을 지불하덩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다. 오케이?
 






자 그다음은 전세 월세등의 임대차관련 되겠다.


 시가 3500만원짜리 원룸 임대시
- 매매와 임대는 요율상한이나 거래가액기준이 조금 다르므로 눈여겨 보시라. 일단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요율상한이 0.5%이고 한도액이 20만원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천5백만원 x 0.5% = 17만 5천원


18만원 드리고 5천원은 그냥 되써요~ 함서 윙크 한판 살짝 해주시덩가. 5천원 우수리는 떼시죠~ 라면서 두판 슬쩍 쪼개주시덩가 알아서 하시라.
 


 시가 9000만원짜리 아파트 임대시
- 요놈의 요율상한은 0.4%이며 상한선은 30만원 되겠다. 계산을 해보면






9천만원 x 0.4% = 36만원


하지만 30만원 상한선에 걸리므로 30만원만 지불하면 되겠다.
 


 시가 1억 7천만원짜리 아파트 임대시
- 1억 7천만원짜리 아파트 임대시 요율상한선은 0.3%이고 한도액은 없다. 따라서 단순무식계산후지불~ 알쟈?






1억 7천만원 x 0.3% = 51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짜리 주택의 24개월 계약시









뭐? 딴지에 우리 사례가 나왔다고?
우리가 뒤통수 맞은 거란말야???



- 자 요기 잠깐 주목해라. 보통 요 기사를 보는 독자제위들은 요런 케이스에 다수 해당되시리라 판단된다. 위에꺼 보면서 씨바 7억짜리 부동산 있음 내가 여기서 이거 보고 앉았냐? 하지 않았더냐? 본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7억짜리 부동산 있음 미쳤다고 내가 여기 앉아서 이거 쓰고 있겠냐. 젠장!


여하튼 자기성토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본론을 계속 진행시키자. 보통 전세+월세로 방을 얻는 경우가 졸라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계산식이 조금 복잡스럽다. 부동산수수료요율이라는 것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함보자.. 요즘 전세 1000만원이 월세 10만원이니깐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면 7천만원짜리 방이네. 요골 계산해 보면 음 함 보자.. 7000만원의 0.4%는 28만원이니깐 28만원이네. 어때? 기자양반? 이라고 말하고 싶지? 부동산 쫌 안다고 찝쩍대는 독자제위덜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요 말씀이시다. 월세 10만원을 전세 1000만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대충 시중금리를 봐서 1000만원을 금융권에 이리저리 돌려댔을 때보다 약간더 이익이 되는 정도로 만든 상호간의 잠정적인 약속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생각해 보시라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전세 1000만원은 월세 20만원으로 환산되지 않았던가 말이다. 기억나냐? 모르것다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께.


자 그럼 월세의 거래가액 산출계산식을 알아보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거래가액 = 보증금 + (한달월세액 x 계약기간해당월수)


그럼 계산을 해보면?






1천만원 + (60만원 x 24개월) = 2440 만원


위의 매물은 7천만원짜리 매물이 아니라 2440만원짜리 매물인 것이다. 오케이? 그럼 수수료요율을 계산해보자.






2440만원 x 0.5% = 122000원


어떠냐? 7천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28만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니깐 절반도 안되는 122000원이 나온다. 요고 잘 기억해 두시라. 그나마 수수료요율을 잘 지킨다는 부동산도 요론 편법으로 부당수수료요율을 징수하곤 하니깐 말이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70만원짜리 사무실의 12개월 계약시
- 자 위에꺼 잘 봤지? 그러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요율이 0.2%~0.8%내에서의 상호협의로 정해져 있다. (아까 매매는 0.2%~0.9%로 0.1% 다르다.)


그럼 계산해 보시자.






2천만원 + (170만원 x 12개월) = 4,040만원
4,040만원 x 0.2% = 80,800원
4,040만원 x 0.8% = 323,200원


즉 80,800원 ~ 323,200원까지 그대가 잘 협의해서 주라는 말이다.


 


자 어떠냐! 씨바. 그동안 존나게 속아서 살아왔다는 생각 들지 않냐? 집 한번이라도 구해본 독자제위라면 말이다.
 


 씨바.. 난 더 줬는데 어떡해!









너~ 법대로 함 해 볼껴?!!


우리나라 사람들 법이랑 안 친하다. 법보다 가까운게 주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외로 법 안 좋아한다. 본 기자, 친구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물건을 구입했을 때에는 소비자과실이 아닐 경우 7일이내에 무조건 환불가능(일부품목제외) 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조항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게다가 유료주차장에 세워뒀는 데, 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주차장앞에 사고시 책임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라면서 지돈내고 고치는 경우도 존나 많다. 이런 존나 사소한것들. 하나하나 법으로 다 명시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고?


법.대.로.해.라.!.!.!


좋은 법 놔두고 왜 말로 하냐 이말이다. 위의 것들 자세히 보면 수수료요율이 아니라 수수료요율상한이다. 상한이 무슨 뜻이냐? 한자로 上限. 위쪽의 한계라는 뜻이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부동산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 즉 협의에 따라서 그 아래로 줘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근데 부동산에 가보면 이 액수가 하한선으로 취급되고 있다.


법정수수료요율로는 장사 못해. 그거 받아서 부동산 운영 안되요.
관례가 있는데 그걸로는 안되지..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냐. 물론 존나 구하기 어려운 집을 존나 싸게 구해줬을 때에 감사의 의미루다가 법정수수료요율에 한 돈 십만원정도 더 보태서 웃으며 건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건네는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거지 받는 사람이 돈 더 줘라고 말할 게재가 아니다.


솔직히 요즘 갱제도 존나 안 좋아서리 5000원짜리 밥먹을꺼 2000원짜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직장인들도 점점더 늘어나고 1600원짜리 디스플러스에서 1500원짜리 디스로 내리는 사람도 존나 많아지고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법으로 정한 요율의 두세배를 부르다니 이게 씨바 가당키나 한 소리냐!


그래서! 그렇게 당했을 때에는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막가파로 나온다면 그냥 살포시 석양을 등지고 나풀나풀 뛰어가서 법으로 다스려라.


법으로 다스리랬다고 씨바..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된디야? 라며 삼식인에 가서 문의하지 말고 그냥 계약서랑 임대수수료영수증 들고 해당 구청 지적과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해당 구청 지적과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씨바 이거 눌러라. 존나 친절한 본 기자 되겠다. 독.자.만.족.프.로.그.램!


그럼 어떻게 처벌받냐고? 자 처벌 받는 거 법으로 정해진 조항을 함 보자. 먼저 부동산 중개업법과 관련하여 법조항이 있는데 요고 다시 한번 눌러서 보시라. 확인했냐?


그럼 이것과 관련하여 각 구청별로 보다 상세하게 규정지어둔 조항이 있으니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구청으로 가서 문의하는 게 빠르겠다.








요기서 잠깐 - 요고는 알아둬라


구청가서 문의하랬다고 첨부터 구청에 가라고 하지 씨바야! 라고 할까봐 서울시 모 구청에서 시행하는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하자면. (참고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후 -필요시 대면- 부동산업자가 인정하면 그 이후 사법처리된다.)


 부동산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을 경우 - 영업정지 최고 6개월 되겠다


 부동산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도배, 권리관계등의 중계상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설명할 의무,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 - 영업정지 최고 1개월


 부동산업자가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후 그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빌리는 사람이것지?)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니깐 복비 주고 영수증 못 받았을 때 (영수증 줄 의무, 부동산중개업법 제 33조)
 - 영업정지 최고 1개월


이 세가지 조항이 다 걸릴 경우 합이 8개월에 조정신청이 들어가게 된다. 어떠냐? 존나 무시무시하지? 그니깐 이런 조항 다 이야기해주고 돈 돌려내놔라고 조용히 이야기 하시고, 정 배째라고 나오면 그냥 조용히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아유~ 쥐꼬리만한 법정수수료가지고
생활이나 되세요? 이거 더 받으세요~!


이 기사를 쓰기 위해 기획을 하면서 주변친우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원래 법적으로 규정된 부동산복비가 얼마인데 보통 2배에서 많게는 9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자 몇몇 친우들이 내게 말했다.


야. 법정수수료.. 그 돈 받아서 부동산 운영이 되겠냐? 부동산이라는 게 하루에 몇건씩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일주일에 서너건일텐데, 당연히 그거갖고는 안되지.. 걔네덜도 먹고 살아야 할꺼 아냐


혹시 위 말 들으니깐 기사 보는 내내 분노하던 기분들이 싸그리 사라지면서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똥꼬를 타고 가슴을 통과해뿐지는 독자제위 있냐?


하지만 너무 그럴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냉정한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거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처지를 우리가 굳이 걱정해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무슨 수재민구호나 불우이웃돕기도 아니잖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란 말이다!


줄 돈 안주겠다고 뻐팅기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돈 깍겠다고 떼쓰는 것도 아닌 말그대로 법이 규정지어주는 최고액을 주겠다는 건데 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최고액의 몇배나 되는 돈을 쥐어주어야 하느냔 말이다.


물론 규정된 법정수수료가 매우 작은 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부동산업자들이랑 정부랑 쑈부봐서 규정된 요율을 올려야 하는 일이다. 규정된 요율이 작다는 핑계로 소비자의 뒷통수를 치는 건 아무리 봐도 합당치 못하다. (물론 규정된 요율이 정말로 작은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대들이 먹고살 꺼 걱정 안해줘도 부동산하시는 분들 잘 먹고 잘 살고 계실 테니깐 걱정일랑 고쟁이 끝자락에 따박따박 잘 묶어두시고.


눈탱이 맞은 거 잘 챙겨서 친구들 술이나 한잔 사주덩가. 불우딴지스돕기 성금으로 내덩가 이도저도 아니면 날도 쌀쌀해지는데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겨울내복이나 근사한 걸로 하나 해드려라. 내복해드리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한마디 하는 거 잊지 말고! (효자들의 로망, 보온메리다! 알지?)


그대가 신경 안 쓰는 사이 은근히 뒤통수 맞는 거 한두 개가 아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이상이다. 



딴지일보 부동산 복비반환관련 노가리전문가
백작가(
baggy@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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