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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보법, 언제까지 간직할래?

2004.9.3.금요일

딴지 농설우원
 


국보법의 오발사고


80년대 후반,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을때 주변 어른들이 모두 신신당부 했던 말씀중에 하나가 절대로 앞에 나서지 마라였다. 워낙 고삐리 때부터 데모돌이의 싹수를 보셨던 본 우원 집안 어르신들, 혹시라도 주민등록등본에 빨간줄 그어질까봐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이다.


뭐 실제로 때가 안좋기도 했다. 평균 일주일에 한두번 가두시위가 잡혀있었고, 입학한 학교가 교문밖 진출 한번 하겠다고 한번의 시위에 화염병 3천개씩 쏟아붓던 학교니 걱정이 오죽 하셨으랴. 한번 잡히면 집시법, 화염병 특별법, 도로교통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등으로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는데.


하지만, 조또...


나중에 알고보니까 어디 서 있건간에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였다. 경찰 정보과 넘들은 시위대의 맨 앞에 있으면 선동세력, 중간에 있으면 핵심세력, 맨 뒤에 있으면 배후조종세력이라는 농담아닌 농담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었으니까. 이 썰렁한 농담이 검찰 기소장에 그대로 올라가는거 몇 번 보고나선 뭐 거의 할말이 없었음이다.


그렇다고 시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갔던 선배, 동기, 후배들을 보면서 법이 그렇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혹은 그 법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었다. 1학년때 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던 넘이 있었는데 화염병 만들기 위한 병을 구하러 다니던 후배들이 그넘의 가방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유로 잡혀들어갔을 때도 말이다.


바뜨...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법의 적용에선 인정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법을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생각해본적도 없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왜냐구?


1994년, 아마 좀 빠른 독자들이었으면 http라는 프로토콜이 보여주는 획기적인 세상에 처음으로 눈뜨기 시작했던 바로 그 해. 천리안 사용자 한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갔다. 구속사유는 <1994년 김일성 신년사>를 올렸다는 것이었는데... 그거 전말을 아는 본 우원으로선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화면. 기억들 나시남?


원 출처가 내외통신인 그 글이 처음 사이버상에 올랐던 곳은 본 우원이 잠깐동안 운영진에 참여했던 하이텔의 모 동호회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텔에 그 글을 올렸던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기는 고사하고 소식도 없고, 그 글을 퍼다가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천리안의 한 동호회에 올린 넘은 처벌받았던 것이다.


집시법, 화염병 특별법, 도로교통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등... 그 당시 찌라시들이 맨날 떠들던 폭력시위라는거 하다가 잡히면, 전국 어디서든 규격화된 형량이 나왔지만 똑같은 글은 어느 PC통신사의 어느 동호회에 누가 올리느냐에 따라 국가보안법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니... 그게 법이라고 생각이 들겠는감?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관계기관장들의 말씀하곤 도통 매칭이 안되는데.


본 우원, 국가보안법에 대해 본지에만 세번 썼다. 아무리 좃선찌라시와 국가보안법이 본지의 밥이라지만, 솔직히 이젠 귀찮다. 근데 지난달 중순부터 주리줄창 영감님들의 아우성이 아주 가관이네?


KBS의 모 프로그램에 들어간 플래시 파일의 배경음악으로 적기가가 쓰였던 것 가지고 어느 찌라시는 "어느 나라 방송인가"라며 장엄하기 이를데 없는 사발을 풀었는가 하면 예의 이런 일 생기면 한말씀 하시는 이철승 영감님은 "사장 바꿔야 한다!"고 하셨던 게 지난달 중순의 일이다. 하긴 실미도에 적기가 들어간 것 가지고 시비걸었던 분들이니 머 그러려니 했다.









국보법 폐지하면 큰일나여~


그런데 쒸바. 26일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이, 그리고 엊그제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사상에 대한 일방적 무장해제"라는 말씀을, 그것도 판결문을 통해 하더라고?


음... 일방적 무장해제? 주체창법이라는 걸로 부르는 노래 들으면 온 몸에서 소름이 돋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어쩌구 하는 글마들의 이야기기를 무협지로 취급한 본 우원. 당근 빠따로 그 넘들의 사상이라는 것 역시 홍어 조스로 취급하기 때문에 졸라 할말이 많긴 하다만, 일단 그 무장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오발사고를 일으킨 넘인지를 중심으로 이번엔 디벼보고자 한다.


아무래도 그분들의 연배에 따른 순간 기억상실증상이 의심되는고로 나이 어린 본 우원이 그 기억력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예의기도 하고.
 


 대법원 78.10.31 선고 78도 2254판결


아무래도 판결문 제목을 말씀드리는게 기억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침구에 대한 의술서적을 복사한 것이 반공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침구임상취혈도해]라고 중국 북경중의학원에서 발행한 책자 일어 번역판을 어떤 아저씨가 복사했던 것을 반공법 위반이라고 확정판결했던 것이다.









하얼빈의 마우쩌뚱 동상


하긴, 좀 미쳐서 살던 시기긴 했다. 북경중의학원에서 낸 의학서적에 생뚱맞게 마오쩌뚱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긴 했었으니까. 하지만 1966년부터 1976년 마오가 사망하기까지 이어졌던 소위 문화대혁명이라는 기간동안 별의 별 것들이 다 주자파(走資派)의 증거가 되었던 지라 전혀 그넘의 사상이라는 것과 상관없는 학술서적에도 마오에 대한 찬양이 빠지면 주자파의 증거라고 몰려서 책 필자들이 치도곤을 겪었다는거. 그 당시에도 알만한 넘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 상당히 안좋던 그 당시에 그쪽에서 살기 위해 집어넣었던 내용들이 이 땅에선 반공법으로 단죄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본 우원 같이 "위법행위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통해 위법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고 있다.


하지만, 그넘의 "대법원 판례"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넘중에 하나가 요거다. 그리고 반공법의 이러한 뿌리깊은 삽질은 지금은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 동조]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통해 위법행위의 개념"을 구체화 할 수 있다고?
 


  몽고 취재중 북한 대사 인터뷰한 PD 입건


1990년 12월, 당시 KBS 기획제작국 소속 PD인 조대현, 고희일씨 2명이 몽고 마사회가 우리나라에 선물하려는 몽고 말을 북한을 거쳐 육로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몽고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인터뷰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위반으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입건되었던 것이다.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바로 그 조항.


그 무렵에 유럽에서 북한 식당에 들려서 음식 한번 주문하는 것 가지고도 겁먹었던 거.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관광청 래인 기자가 중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북한 아저씨들이 줬던 김일성 뱃지를 그냥 줄 수 밖에 없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북한 음식점인줄 알면서도 가서 먹었으면 그거 제9조 편의제공의 2항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에 그냥 걸리니까. 김일성 뱃지 역시 마찬가지. 예의 그 7조의 4항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 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에 걸려버리는데.
 


  영화 <7인의 여포로> 사건


1964년 12월 18일 서울지검공안부는 합동영화배급회사가 제작한 영화 <7인의 여포로>가 "감상주의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국군을 무기력한 군대로 그린 반면, 북괴의 인민군을 찬양하고 미군에게 학대받는 양공주들의 비참상을 가장묘사, 미군철수 등 외세배격풍조를 고취하였다"며 제작자인 이종순씨와 이만희 감독을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한바 있다.



그런데... 이 거창한 범죄의 실체는 이거다.


북한군에 잡힌 여자폴로를 겁탈하려는 중국인민군을 북한군 장교가 막아낸다는 것이 줄거리로 되어 있는데 한 여자 포로가 그 북한군 장교에 대해 "참 멋진 남자야. 여자라면 누구나 사랑을 안 하고는 못 배길거야..."라고 독백한 거.


본 우원 같은 민간인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이 내용을 두고 검사가 저 거창한 죄목을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북괴군이 중공군의 범죄를 막는다는 것.


2) 장교님의 행동은 훌륭했어요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것.


당시 한국영화인협회 감독분과 위원회의 적극적인 구명활동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지만, 영화는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이 망령은 본지가 뮝기적 등급을 때렸던 [태극기 휘날리며]에 국방부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도 이어졌다.
 


  막걸리 보안법


주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 불만 사항을 토로하고 김일성이 더 나을지도 몰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들어갔기에 막걸리를 붙였던 건데, 이거 90년대 중반까지도 그 위력을 발휘했었다.


1) 1986년 5월 30일 새벽 2시 서대문구 남과좌동 ㄷ 빌딩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취객이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던중 같은 장소에 있던 경비원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큰소리로 "김대중 만세!",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외쳤던 도 아무개씨.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수괴 김일성과 그 후계자 김정일을 찬양, 고무 혐의로 입건.


2) 1986년 11월 22일 낮 12시. 친형의 칠순잔치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한 김 아무개씨. 버스 안에서 "왜 공산당이 나쁘냐" 등등의 주사를 부리다가 역시 1)번과 같은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3) 1986년 11월 29일 오전 10시. 아침 술을 거하게 마신 강 아무개씨. 중구 정동의 한 다방에서 "김일성을 만나게 해달라. 김일성은 정치 1인자다" 등등의 주사를 부리다가 역시 1)번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4) 1993년 6월 군 기무사는 제대일이 얼마남지 않은 병장 박 아무개시를 구속기소. 혐의? GOP에서 금강산의 경치를 보며 "금강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가 적용됨.


  대법원 97.9.9 선고 97도 1656 판결


1996년 8월 19일 만취 상태에서 북한에 다녀온 소설가 김하기씨가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기소된다. 동년 7월 30일 중국 연길에서 북한 회령지역에 들어갔다가 31일 회령초대소에서 지도원과 회합한 뒤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가기밀이라는 것이..


1) 김하기씨가 아는 작가들의 이름과 작품 해설


2) 장기수의 복역상황, 비전향 장기수 및 좌익 출소자등의 명단 작성


3)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창립연대와 역대 회장단 및 임원의 명단 작성


4) 자기 기행문인 [마침내 철책 끝에 서다]의 내용 해설


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네가지가 "국가기밀로서 이것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협을 초해한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며 유죄판결을 한 바 있다.


그외에 나이트클럽 웨이터 김 아무개씨, 단지 손님들의 눈에 띄기 위해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옆에 인공기를 새겨 넣은 명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갔으며 조선족 아내와 함께 중국에 갔다가 중국 조선족 음반인줄만 알고 구입한 북한 CD를 택시 안에서 틀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국 아무개씨의 경우도 전형적인 오발사건에 들어간다.
 


 궁예의 관심법, 국가기관으로 부활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7조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적기가를 플래시 파일에 넣었다가 소환된 김 아무개씨를 두고 경찰이 한 말은 "김씨가 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나와 이같은 문제에 대해 무딘 면이 있고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면서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의거 처벌하겠다"이었다.


자, 여기서 질문. 도대체 무엇으로 이 "고의성"을 증명할 것인가?


특히 문서가 이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말할 것인가라는 점은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에서도 꽤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1988년부터 아예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공안문제연구소가 써주는 감정서를 법적 근거라고 드밀게 되는데... 이거 상당히 골때린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문서 등의 감정의뢰를 받으면 좌익성, 친북용공성향, 용공성, 반정부적 성향, 문제없음이라고 판정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 역시 국가기관의 녹을 먹는 분들이라 다른 건지, 본 우원 같은 민간인은 법접할 수 없을 없는 오묘한 세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정해 놓은 몇몇 사안들을 함 봐보자.






"미국은 이번 탄저병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살인의 최대 위협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된 한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만이 무기 생산용 분말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 (<다함께> 반전 특별2호, "부시는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감정결과는...






"미국내 탄저병 발생을 미국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 이 유인물은 "이념적 측면에서 주장은 없으나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로 판단됨" (2001.10.26 공안문제연구소 장 아무개)


탄저균이 공기에 노출되면 오래 버팅기지 못한다는건 생물학적 상식이다. 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미국에 대한 비방이며 또한 반정부적 성향이란다. 하나 더 보자.






"노동자 민중은 고통분담도,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무능한 선장(김대중)은 선원(노동자민중)의 30%를 바다에 빠뜨려야 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배가 파산하게 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재벌, 관료)들 때문이다." "이 배의 통제권을 빠앗아 이 배를 선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이 배는 파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고통분담에 대한 대자보 문안)


뭐 비슷한 내용의 주장들은 본지 기사 게시판이나 토론란에 심심찮게 올라왔다. 요즘은 DJ에서 노무현으로 바뀌었지만. 그런데 독자 늬덜 조심해야 하는 수 있겠다. 공안문제연구소에선 이 글을 이렇게 판정했거든.






"현정부의 경제정책, 구체적으로는 고통분담 논의와 구조조정 정책을 부정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현 체제의 통제권을 빼앗고 노동자 민중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을 비유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용공성 문건으로 판단됨" (2002.2.4 공안문제연구소 오 아무개)


이 감정이라는 거이 대학교 논리학101 수준도 잘 안넘어가는데, 이게 사람 징역살 게 하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근거가 되어버린다는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사상이라는 것


지난 탄핵 당시, 정부는 공정선거 의지가 없다며 해방 이후의 신탁통치 상황이기 때문에 UN감시하에 총선을 치뤄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본지 기자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던 분들이 계시다. 사실 일방적 무장해제라는 주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다. 그 주체사상이라는게 얼마나 매력적인 넘이기에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사상적 무장해제씩이나 될 수 있는지 독자 늬덜은 궁금하지 않냐?


본 우원은 대삐리 시절에 도대체 그 내용들이 궁금해서 몇 개 줏어서 읽어보곤 어처구니 없음에 조디 와이드하게 벌어졌던게 원투가 아니다만, 이슬만 먹고 사는 순진무구한 울나라 독자들을 위해 하나 인용 좀 해볼까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 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우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주체 사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 세계에서의 주체 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2)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 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며 수령님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도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 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중에서)


본 우원, 저걸 보고도 해까닥 할 사람들은 조깠제 편집장님의 몽골벌판 말 달리며 주석궁으로 탱크몰고 올라가자에 감동먹을 사람들과 삐까하다고 생각한다. 종교집단도 저런 식으로 내부강령이 맞춰져 있으면 유사라는 말머리를 붙이 게 된다.


사이비종교집단의 사상으로부터 이슬만 먹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까 무섭다는 뭐 그런건지 몰라도... 좀 넘하지 않냐? 저런 걸 사상씩이나 붙여서 부르고 그 마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오발사고 졸라 많이 일어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게?


뭐시라? 그래도 필요하다고? 그럼 본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최내현씨의 요 글로 대신 대답해주께.






< 국부법 >


제 1조 (목적)  이 법은 소중한 국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력을 유지하고 다량의 사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반국부단체)  이 법에서 반국부단체라 함은 정부(情夫·情婦)를 참칭하거나 국부의 평형 상태를 교란·흥분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국내외의 커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목적수행)  반국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꼬심을 당한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3인 이상의 반국부단체를 결성하고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거세한다.


2. 혼인 외의 국부 교란행위를 한 기혼 남녀는 10년 이상의 금욕에 처한다.


3. 혼인 외의 국부 교란행위를 한 미혼 남녀는 5년 이상의 금욕에 처한다.


4. 도서, 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국부를 교란한 자는 10년 이상의 금욕, 또는 거세한다.


5. 애인에게 국부 교란 행위를 권고한 자는 2년 이상의 자위에 처한다.


6. 위 조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찬물 샤워에 처한다.


제4조 (잠입투숙)  국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시설로 잠입하거나 투숙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욕에 처한다.


제5조 (애무찬양)  국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꼬심을 받은 자를 애무찬양 또는 선정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금욕에 처한다.


제6조 (회합통정)  국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꼬심을 당한 자와 회합 통정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를 접촉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욕에 처한다.


제7조 (편의제공)  이 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콘돔ㆍ젤ㆍ윤활액 기타 기구 및 양초 향수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금욕에 처한다.


제8조 (불고지)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금욕에 처한다.


이거나 그거나....


자료찾기에 도움을 주신 인권운동사랑방 김명수씨께 감사드리며.


 


2580에서 노대통령은 철폐의사를
대단히 강경한 어조로 밝힌바 있다.
씨바, 쫌만 더 일찍 야그해주지.
논설우원 Samuel Seong(outerlimit@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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