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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서울지방법원의 세녹스 판결문

2004.1.12.월요일
딴지 편집부


다른 해석의 여지나 오해의 소지 없도록 가장 무뚝뚝한 문체로 쓰여진 문장인 판결문도 사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경우들이 있다. 지난 2000년 MS사의  반독점 재판만 하더라도 당시 IT산업계 전반의 이슈들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다뤄져 그것만 봐도 IT산업에 문외한이 핵심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물론 사건만 요란했지 결과 리포트가 실망스러운 넘들도 많다. 대표적인 게 클린턴, 르윈스키의 지퍼게이트를 디벼 전세계를 주목케했던 케네스 스타 검사의 보고서다. 길이는 대하소설급이었으나 내용은 결국 Whitehouse에서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Oral 한 판 했다는 게 다다. 그 외 아무 것도 없다. 재미? 뽈노가 길면 재밌디?

 

 

지난 11월 20일에 나왔으니 이젠 두 달 가까이 된 판결문이지만, 세녹스 관련 판결문도 그 자체로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이 판결문 하나만으로도 이 해골 복잡한 사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무엇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매체도 이 판결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왜냐. 지들도 뭔소린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서 본지가 나섰다.

 
 

  align="absmiddle" width="28" height="30" border="0"> 언론보도

 

사실 본지 이 판결문 자체를 다룰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본지로 하여금 판결문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일이 있었으니. 1차 판결이 났던 건 11월 21일. 이날 신문들 치고 세녹스에 대해 다루지 않은 언론은 없는데, 대부분의 내용은은 어디고 거의 같았으나, 한 대목에서 본지의 주목을 끈 것이 있었다. 먼저 한국일보 11월 21자 사회면을 보자.




 
 

"세녹스 유사 휘발유 아니다"
법원, 제조판매 무죄판결..."판매행위 여전히 불법"

 

불법 유사(가짜) 휘발유논쟁을 빚은 세녹스(솔벤트, 툴루엔, 메틸알콜 혼합연료)에 대해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략)...

 

재판부는 그러나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석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궁극적으로 산자부에 석유사업시장 규제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위임한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그럼 이번엔 당일날 좃선 사회면.




 
 

유사석유 논란 세녹스 무죄

 

가짜 휘발유냐, 대체 에너지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략)...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임을 공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전문보기)

 

마지막으로 한겨레.




 
 

법원 "세녹스, 가짜 휘발유 아니다"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유사석유제품)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략)...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세녹스와 엘피파워의 우수성을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들이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짜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문보기)

 


기사 세 개를 놓고 보면 비슷한 건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게 있다. 아래 문구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석한 것은 아니다"(한국일보)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임을 공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될 것"(좃선)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세녹스와 엘피파워의 우수성을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들이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짜휘발유가 아니라는 것"(한겨레)

 

이거 아리까리하다. 도대체 뭐라고 판결했다는 건지. 더구나 그 재판은 세녹스가 유사휘발유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결이었다. 세녹스가 우수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판결에서 세녹스가 우수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건 본지 상식으로는 - 그 사실 여부를 떠나 -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하여, 본팀 판결문을 직접 구하여 전문을 정밀하게 디벼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 결과,

 

당연히 법원의 판결문에는 우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없었다. 판결문에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문장을 찾는다고 한다면 아래 문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세녹스 100%를 대상으로 한 감정과 기존의 휘발유 60%에 세녹스 40%를 혼합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감정 모두에서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한다는 결과가 일부 있었을 뿐 다른 모든 점에 있어 기존의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소함량은 MTBE에 함유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세녹스를 속칭 가짜 휘발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판결문에서는 약간 미달한다는 결과가 일부 있었을 뿐 다른 모든 점에 있어 기존의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옥탄값이 약간 미달한다고 가짜 휘발유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우수한 제품은 아니다라는 말로 대체되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본문 전체가 궁금한 사람들은 직접 뒤져보기 바란다.

   

여하간 이 일로 인해 본팀은 판결문을 직접 정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판결문이 이 사태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고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본팀 일반인들을 위해 이 판결문을 풀어 해석하기로 결정했다. 왜냐. 이 판결문만 이해해도 세녹스 건은 정리되기 때문이다. 자 간다.

 

 

 

align="absmiddle" width="28" height="30" border="0">  판결문 해석

 

이 판결문은 대략 2개의 큰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석유사업법 제26조의 합헌 여부이며, 두 번째는 세녹스의 적법성이다. 들여다 보자.

 

먼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조문, <석유사업법 제26조> 문제부터 보자. <석유사업법 제26조>이 뭐냐. 바로 가짜휘발유를 때려 잡는 법이다. 이 조항에서 뭐가 가짜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9·23>

 


매우 간단한 이 조항, 이 조항 하나로 우리나라는 수 십 년간 그 수많은 가짜들을 때려잡아 왔으니 매우 혁혁한 공을 세운 문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은 보시다시피 매우 간단하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는 거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석유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여러 석유제품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LPG, 나프다.. 등등을 서로서로 섞어서 뭔가 만들거나 혹은 나프타를 다시 처리하여 추출하는 여러 석유화학제품 - 에틸렌, 벤젠, 톨루엔, 프로필렌.. 등등을 서로서로 섞어 뭔가 만들어 내면 그건 전부다 <가짜휘발유> 라는 소리다. 누가 그렇게 섞든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정유사도 이미 가짜휘발유를 만들고 있는 범법자라는 소리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연휘발유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 메틸 t-부틸 에테르)라는 첨가제를 휘발유에 섞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MTBE 역시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즉 휘발유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섞어 만드는 것이기에 법조문대로 하자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 분명하여 무연휘발유는 가짜휘발유가 되는 것이다.

 

해서, 판결문에선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 MTBE는 휘발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석유제품이므로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위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먼저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가 혼합하는 경우에는 위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이 성립한 여지가 없음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으며, 이와 달리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MTBE를 첨가하는 것은 휘발유제조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위 석유사업법 제26조의 혼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석유사업법상의 휘발유는 MTBE가 포함되지 아니한 휘발유에 MTBE를 추가로 첨가한 사례를 볼 때 혼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취할 수 없고 석유사업법상의 휘발유의 개념 자체를 변경시키는 해석은 법률의 규정이 고시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자부는 지금까지 정유사, 수입사, 주유소가 MTBE를 혼합하는 것은 휘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자의적 해석을 내려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유사가 하면 괜챦다거나 MTBE를 섞는 건 혼합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휘발유 자체의 개념을 바뀌는 건 더욱 말이 안되니, 그동안 산자부가 유지해왔던 정유사니까 괜챦다는 식의 논리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산자부, 시끄러" 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은 석유사업법 제26조 조항 자체가 애초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것이고, 해서 이 조항은 무조건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가짜를 막기 위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MTBE 개발의 과정이나 그 효용성 등에 비추어 이를 첨가하는 것을 금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상의 미비점에 있다 하겠는데... (후략)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위 규정은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제품.. (중략)..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고 적용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 것이... (후략)

 

그러면서 이 26조는 정말 석유 품질을 저하하거나 국민건강이나 환경을 해치는 진짜 가짜휘발유를 단속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써야지, 기존 자동차 연료에 버금가거나 더 우수한 연료의 연구, 개발, 판매 등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까지 판결하면서.

 

" 위 법조를 해석함에 있어 소위 가짜 휘발유를 단속하는 근거법규로서의 기능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동차 연료에 버금가거나 이보다 우수한 자동차연료의 연구, 개발, 판매 등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한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행정부의 자의적 권한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라 하겠다"

 

즉, 석유사업법 제26조는 명백한 가짜 휘발유를 판매,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지, 정유사는 정유사니까 혼합해도 되고 다른 회사는 정유사가 아니니까 혼합하면 무조건 가짜휘발유라고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새로운 제품이 혼합하여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 연료에 버금가거나 더 나은 것이라면 이 26조 조항만 가지고 가짜휘발유라고 단정하는 건 자의적 권한행사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어서 세녹스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따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사법부가 주목한 것은 세녹스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사들을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점이다.

 

"개발과정에서 40% 주입 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이 밝혀져 40%주입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59호)에 따라 2001. 6.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시험 검사를 신청하여 2001. 7.13 연료검사,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외에 자동차 연료 장치 등의 안전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여 2000. 2. 27 휘발유에 비하여 특별한 부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세녹스는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공립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은 것이며 또한,

 

"세녹스는 세녹스라는 명칭으로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판매되어 왔으므로 일반소비자들이 이를 기존의 일반휘발유로 오인한 염려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도 없다(다만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한 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피고인들이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다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라고 함으로서 휘발유가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힌 이상,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유사 휘발유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세녹스를 휘발유라고 속이고 판 적이 없고 세녹스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팔아 왔으므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도 없고 또 적용되는 세율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 책임이지 세녹스가 자신들의 케이스에 정해진 세율이 없는데 그 책임까지 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며,

 

"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량을 첨가하는 것에 한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40%를 혼합하도록 되어 있는 세녹스를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을 앞서와 같이 해석한다면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질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40%까지 혼합하는 것은 분명 첨가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가짜휘발유라고 판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말하자면 세녹스라는 새로운 제품은 적법한 절차와 검사를 거친 제품인데, 첨가제로 40%까지 섞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석유사업법 26조 가지고 가짜휘발유로 무조건 죽이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다.

 

더구나 "품질 감정 모두에서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한다는 결과가 일부 있었을 뿐 다른 모든 점에 있어 기존의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품질로도 문제가 안되니 현재 산자부의 주장처럼 석유사업법 26조에 의거 단순히 섞었다는 것 때문에 가짜휘발유라고 판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의 논지다.

 

  align="absmiddle" width="28" height="30" border="0"> 결론

 

사실 이 판결문대로 라고 한다면 세녹스가 가짜휘발유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미 완전히 정리되었어야 옳다.

 

이미 말했듯 우리가 쓰고 있는 휘발유도 8~15% 가량의 MTBE와 약간의 용제, 기타 8~9종의 화합물이 배합된 혼합물이다. 휘발유 자체가 이미 단일물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법규만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휘발유가 존재 그 자체로 불법이다.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법조문 하에서 정유사는 섞어도 되고, 세녹스는 섞었으니까 안된다는 식의 산자부 자의적 해석은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조문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그 법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전에는, 결국 중요한 건 그 법을 적용하는 자의 의지다. 사법부는 그 의지 적용의 가이드라인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지금 산자부가 따지듯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섞었으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느냐, 공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느냐, 휘발유라고 하지 않고 별도의 제품으로 판매했느냐, 그래서 그 품질이 기존 휘발유에 버금가거나 더 좋으냐.. 를 기준으로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제조되었고 공기관 검사를 모두 받았고 휘발유라고 속이지 않고 세녹스라는 별도 이름을 쓰고 있으며 품질도 버금가는 이상, 세녹스는 가짜휘발유가 아니라고 명쾌하게 판정하고 있다.  

 

벗트 그러나,

 

산자부는 이러한 사법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녹스를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자부가 사법부의 상위기관인지, 이거 진정 골 때린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까지 이 제품 문제 없는 거라고 나서는데 - 얼마나 문제가 없으면 사법부가 산자부가 아니라 일개 중소기업 손을 들어 주겠는가 - 산자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세녹스 물고 늘어지는 건지, 본 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본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골 때림의 연속에 대해서는 본지 사건이 완전히 쫑이 날 때까지.. 뽕빨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갈 것임을 밝히며,

 

그동안 다른 모든 매체들이 바지 똥 싼 자세로 어정쩡하게 세녹스건을 마치 객관적인 양 보도해 오는 동안 - 사실 이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다. 그동안 본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자조차 본 적이 없다 - 본팀이 홀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 세녹스, 문제없다! > 라는 외침이 본팀 혼자만의 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본팀 흐뭇하기 그지 없으며, 동시에 이 판결문만으로 논쟁 정리에 충분한 자료가 된다 사료되어 독자 너거뜰을 위해 이렇게 해설 기사를 붙인다.

 

다음 기사에서는 본지가 가장 관심 있는 에너지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자. 이상.

 

 

 
딴지 세녹스 특별취재반
(projectx@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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