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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식 상생의 의회정치 배우기

2003.10.27.월요일
딴지 정치보습학원


길게 볼 꺼 없다. 한국식 상생(相生)의 정치(正治)의 진수를 보여주마.
 


 대한민국 국회의 상생(相生)의 정치(正治)-국회법 112조 (표결방법)을 중심으로


아래는 대한민국 제 254회 정기국회 본회의 정기국회 실제 표결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가장 최근인 2003년 9월 3일 부터 2003년 10월 17일까지로 일단 한정한다. 좀 짧은 기간이냐? 씨바....이는 본회의 실제표결의 상세내용을 오로지 "본회의록"이란 문서에, 눈에 잘 안띄게 짱박아놓으신 구케의원 나리님들의 은덕에 기인한 바 크다. 이나마 자료두 찾느라 힘둘었다...






제 254회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처리사항
(조사기간 2003년 9월 3일~ 2003년 10월 17일)






2003년 9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1.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 해임 건의안


















무기명 비밀 투표


총 투표




기권


무효


160표


150표


7표


2표


1표








2003년 9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2.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선출안


















무기명 비밀 투표


총 투표




기권


무효


204표


197표


6표


0표


1표


3. 대법관 임명동의안


















무기명 비밀 투표


총 투표




기권


무효


204표


198표


5표


0표


1표


4.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대안)








전자투표 (공개투표)


재석 171인 찬성 171인 만장일치


5. 장애인복지법중 개정법률안








전자투표 (공개투표)


재석 172인 찬성 172인 만장일치


6. 의료법중 개정 법률안








전자투표 (공개투표)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


7.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안








전자투표 (공개투표)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2인


8. 약사법중 개정 법률안








전자투표 (공개투표)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 만장일치


9.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전자투표 (공개투표)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 만장일치


10. 사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전자투표 (공개투표)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 만장일치


1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의의건 (14건)


박관용 의장: (걍 물어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덜 : 없습니다.
박관용 의장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12.  감사원장(윤성식) 임명동의안


















무기명 비밀 투표


총 투표




기권


무효


229표


87표


136표


3표


3표








2003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1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 법률안








전자투표 (공개투표)


재석 145인 중 찬성 136인 반대 5인, 기권 4인


뭔가 경향이 보이는 거 같니? 본우원이 발견한 바를 정리해 주마. 잘 보믄 의원개개인의 찬반투표 사항이 공개되는 전자투표로 결정된 안건들의 경우 거의 다 "북한식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이 대부분이라는 거다. 반대가 있어도 걍..악세사리라구 불러두 될만큼 한두명에 불과하다. 전자투표의 경우 국회 회의록 맨 뒤에 보믄 찬반의원 명단이 공개된다. 근데 볼 필요 없다. 왜냐구? 거의다 찬성했으니.


조사한 전자(공개)투표 중 유일하게 반대표가 자그마치 5표가 나온 (총 145표중에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중 개정 법률안 (2003.10.17)... 뭔가 논란이 되는 법률처럼 보인다. 글치..내용 살펴보자... 제안의원 대표의 입을 빌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게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53조 제 3항은 비례의 원칙 등을 지키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해당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국회 본회의록 제 243회 제 10차 중 김용균 의원의 제안설명중에서...p2).


친절하게 다시 요약해 주믄...기존법에서는 지방단체 자치장이 해당지역 구케의원 총선나올라믄 선거전 180일 이전에 단체장 사퇴해야 했던 거....(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 받아서) 다시 법 개정해서 120일로 단축한다는 아아주...아아주...중요한 법안이다. -.-;; 솔직히 본위원 왜 반대표가 5명이나 나왔는지 모르겠다. 가능성 중 가장 유력한 거 버튼을 잘못눌렀거나 그나마 한번 튀어볼라구....가 아닌가 걍 생각해 볼뿐이다.


반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법안 (대부분 임명동의안)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가 꽤 대립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의 경우가 가장 뚜렷한 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반대"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찬성"을 했을 꺼라는 짐작은 가지만, 숫자가 똑 맞아 떨어지지도 않거니와, 또한 의원 개개인에게 찬성/반대의 이유를 물을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난 윤성식 감사원장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찍어준 우리 지역구 구케의원이 그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찍었다고 치자. 그럼 이 구케의원은 내 뜻을 대변하는 구케의원이 아니구 따라서 담 선거 때 나오면 안 찍어주면 된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서 어떤 구케의원이 어떤 투표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다. 한마디루 의원 개개인에게 있어 자신의 투표행위에 대해, 대 국민 면피용으로는 아아주 훌륭한 도구가 아닐 수 없다.  


전자(공개)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가 무더기로 나오는 데에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가능성은 사안자체의 중요성이 미미하거나, 법안 내용이 두리뭉실하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 만장일치가 나온다는 거. 두번째는 미리 정당간 의원간 완벽한 합의가 된 사항이라 그 내용이 본회의 투표에서 만장일치란 환상의 결과물로 결실을 맺는다는 거. 세째는 비공개되는 법에는 면피가 가능하니까 지들 맘대로 투표하지만, 공개가 되면 나중에 지역구나 혹은 언론에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 미리 의원님끼리 조정하는 거. 근데 의견이 갈리면 개개인의 의원의 재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다같이 죽고 다같이 살자 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한다는 거....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씨바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됐을까? 본 기자, 투철한 뽕빨 스피릿으로 그 근원을 찾아서 가다보니 국회법 112조 (표결방법)에 이르게 됐다.






대한민국 국회법 112 조 (표결 방법)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5)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7)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 건의안이 발의 된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본 기자 법대나오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쉽게 풀어본다. 내용인 즉슨,


대통령으로부터 온 안건과 기타 인사에 대한 안건, 국회내 선거,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112조에 의거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못박아 놓은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위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한다는 사항들...어떤 사항들인가....논란이 많을 수 있는 사항들이다. 외부(대통령 및 행정부)에서 온 안건, 대통령 인사권. 정치적인 면에서 딴지걸기 딱 좋은 안건들 아닌가?


게다가 다른 법안들에 관해서도 무기명 투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시 말하믄 "기명투표"를 한다 라고 한 사안은 하....나....두...없다. 의원들 지들 맘대로 공개할지 감출지 정할 수 있다는 거다. 국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 괜찮다고? 생각해봐. 국회법 누가 만드나? (물론 이라크 파병처럼 아주 국민들 눈에 자아알 띄는 사항은 무기명 투표하자고 하기 힘들 꺼다...)


국회의원들이 선의에 따라 기명, 무기명으로 한다고 억지로라도 믿어줘도 본 기자 이 나쁜 머리로는 별로 납득이 안간다. 집단이란 이름으로 국민 눈피해 면피해 보겠다는 속셈외에는...


그렇다면 이건 국민들 눈치보이는 일은 이름 짱박고 무기명 비밀투표하고, 국민들 눈치 안 보이는 일은 만장일치 기명투표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거 없이 진짜 너살고 나살고 같이 살아보겠다는 상생의 정치 아닌가...
 


 미국 국회


야만족 미국 하원에서 쓰는 표결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음성투표, 기립, 그리고 기록 투표다. 음성투표의 경우의장이..."힐러리의원 찬성하세여?" 물어보믄 "네/아니오" 순번따라 대답하는 형식이고, 기립투표 방법의 경우, 의장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여"란 말을 외치면 찬성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반대는 앉아있는 경우다. 따로 컴퓨터로 기록하지 않아두...누가 사안에 찬성했는지 안했는지 당연히 공개 되지 않겠냐? 굳이 (이름상) 기록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원중 한명이 요청을 하고 의원중 5분의 1이 찬성하는 경우 (혹은 해당상임위 의원의 25명이상) 전자투표의 형식으로 치루어진다.


세가지 방법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뭐냐믄...."공개투표" 라는 거다. 우리 국회처럼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 라고 국회법으로 못박지도 않았고, 사실상 무기명투표가 국회법상 불가능 할 뿐더러,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 지지도 않는다.


이건 사안에 관계가 없다. 우리 국회상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못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기타 인사에 관한 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모두 기명투표로 이루어지며, 의원 개개인의 사안별 찬반 여부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개된다.


아래는 미국 108회 하원의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별 상세투표 내역이다.


조사 기간은 2003년 9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한국국회의 조사기간과 동일하다. 법안 하나하나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길 바란다. http://clerk.house.gov/evs/2003


<도표 2> 108회 미국 하원 본회의 상정안건 처리내용.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여길 클릭 (엑셀파일 되겠다)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기관내 미 하원에서는 103건의 안건이 심사에 올랐다. 그중 가결된 법안이 43건, 부결이 47건, 그리고 통과된 법률에 대한 수정안건이 13건이다. 이 103건의 안건 모두 의원별 상세투표 내용이 공개된 법안이며 (당연히), 그 안에서 의원들간의 정당의 지지안을 넘어선 교차투표도 상당히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세내용을 위해서는 링크를 참조해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첫째 한국은 조사기간내 본회의 심사에 오른 법률안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13건이었던데 비해서, 미국 하원의 동기간 본회의에 오른 법률안은 그 10배가 넘는 103건이였다. 조사기간내 추석연휴가 끼어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고, 두 의회간의 생산성의 차이는 눈에 띄게 크게 드러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 국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현상인 당간 교차투표(Cross Voting)은 미국 하원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다.





미국하원 당간 교차투표(Cross Voting)의 몇가지 예


이와같은 점으로 보아 본 기자가 내리는 판단은, 공개투표는 (비공개투표 하에서 비교했을때) 정책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킴으로 의원들로 하여금 정책개발에 힘을 쏟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스 및 당내 입장보다는 자신의 소신과 생각, 혹은 의원들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선호를 우선시하게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다. 즉 한국정치의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졌던 "보스정치탈피" 와 "정책정당화"를 위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렇게 공개되는 의원들의 사안별 투표기록은 다시 깔끔히 정리되어서 국회 산하 단체인 CQ Press의 주간지인 Congressional Weekly에 일주일 단위로 정리되어서 출판하고 있다. 또한 보다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은 유권자 지역내의 지방지를 통해서다. 대부분의 미국지방지는 일주일단위로 해당지역내 의원들의 사안별 투표기록과 안건에 대한 해석을 싣고 있다.  
 


 잠시 생각하기


언젠가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우리는 이제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정치인 누군지는 기억이 안나는데...그 사람 대한민국 국회를 안 가본 모양이다. 대한 민국 국회는 상생(相生)의 정치(正治)의 근원이다. 참, "상생의 정치"라고 하면 애매할 수가 있다. 그 말 보다는 "짜고치는 고스톱" 혹은 "밀실 야합" 이란 동음이의어가 우리에게는 더더욱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식 상생의 정치의 밑바탕은 "국민개무시"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민 개무시의 원칙의 일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회내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꼬락서니를 보믄 금방 알 수 있다. 분명히 의정활동에 부여된 권한은 국민들이 그들에게 빌려준 것임에도, 마치 지 것인양 지맘대로 쓰는 행태들. 그 결과 뽑아준 유권자들은 이넘이 사안에 대해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걍 투표용지에 몰래 이효리 이름을 적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다. 나중에 찬성표 합계와 반대표 합계를 가지고, 의원 개개인 사돈의 팔촌 관계까지 뒤지면서 찬반투표 여부를 추리를 해도 도무지 알길이 없는 거다. 니 맘대로 추측하는 거 외에는...


그러다 보믄 4년이 그런 식으로 지나고, 법안은 국민의사가 아닌 의원들 지들맘대로 통과 혹은 거부되고, 선거철이 온다. 투표장 앞에선 유권자는 도무지 현역국회의원이 뭘 어떻게 했는지 판단할 길이 없다. 국민의료보험안에 대해서 현 지역구 의원이 찬성을 했는지, 군면제 조건완화 법률에 대해서 유승준 이름을 적었는지....유권자 니들은 모르는 거다. 반면에 현역의원에 맞서! 는 후보들도 현역의원에 대해서 할말이 없는 거다. 특히나 정책면에서....왜? 뭘 알아야 비판을 하지. 그러다보면 선거꼬라지는 어떻게 되냐하믄....인신공격, 여자관계, 금품살포, 혹은 말도 안되는 공약남발 이딴 식으로 가는거다. 유권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구? 정당보구 찍던지, 한 2만원 받아들구 찍던지, 노인정 세워주는 넘 찍던지, 같은학교 나온 넘, 우리 지방사람, 같은 성씨..혹은 포스터에 사진 잘 나온 넘 찍는 식이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거다. 그나마 "선생님" 따라 찍거나, 혹은 지지정당보고 찍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당선자도 의정활동에 신경쓸 이유가 없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고생만 할 뿐이다. 차라리 당선을 위해서는 시장 한 바퀴 돌고, 동네 약수터 가서 맬 아침 인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족한 의원들이 당선되서 그렇다고 무조건 몰아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간의 한국 정치의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반세기 조금 넘는 한국 헌정사의 반이상은 군부독재의 암흑기였고, 현실정치내에 편입된 정치인은 두 가지의 선택 앞에 놓였다. 군부정권하에 들어가 독재의 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맞설 것인지. 개인적으로 군부에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김씨로 대표되는 보스 밑으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계보를 결성했고, 그리고 정책적 연합이 아닌 마피아식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독재의 개가 되었든, 두 김씨의 계보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든, 조직에 이반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였다. 장외는 물론이요, 심지어 의사장내 투표행위에 있어서도 배신은 곧 정치적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마치 마피아처럼.


독재정권 하에서 국회법 112조 (투표조항)의 존재는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숨통을 열어주는 작은 방문구멍 같은 것이였음이라. 거의 보스에 따라 행동을 하면서도, 의원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보스의 눈을 피해서, 집단의 의지에 거역(?)할 수있는 조그만 반란의 수단이였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독재 당시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은 조금의 정당성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법제화한 이 국회법 112조는 국민의 감시의 눈을 멀게 하고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봉사하는 독버섯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맹목적 지역정당추종", "지연-학연-혈연" 기반의 선거 등등의 온갖 선거 부작용도, 당선후의 감시수단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차선행동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국회법 112조-무기명투표"의 법제화에 어느정도 기인한 것이라고 본 기자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60대 퇴출"논쟁을 바라보면서 본 기자 씁쓸하게 웃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주장의 배경과 그 의원들의 생각을 이해는 하면서도...). 선거구 유권자의 다수가 선택한 의원을 다른 지역구의 의원이 은퇴해라 마라 하는 모습...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볼수있는 슬픈 코미디가 아닌가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잡힌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헤프닝이니 코미디요, 그렇게라도 해서 정치판을 새롭게 바꾸어보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생각의 의원들의 의지를 생각하면 슬프다.


미국의 스트롬 써만 (Strom Thurmond) 전 상원의원... 이 사람 인종차별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거의 죽기 직전까지 North Carolina에서 계속 당선되면서 상원의원을 지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하고 민권운동(Civil Liberty)단체에서는 악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상원의원 기간동안은 누구도 경력을 문제삼아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강력한 상대후보로 낙선시키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다). 그건 그 의원의 경력을 인정해서라기 보다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태도이다. 물론 이 배경에는 그의 과거 행적 뿐만 아니라, 의회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가 원한다면 충분히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국회내 무기명 투표를 접을 때가 되었다. 의식있는 의원들 몇몇이 스스로 바꿀 때까지 기다린다는 기대는 접어두는 것이 좋다. 국회법 112조 의 "무기명 비밀투표"의 제도화 조항은 의원들 집단 이익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따가운 눈과 압력이 없이는 그 몇몇 의원들 제풀에 지쳐 쓰러져 버릴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에의 귄리... 건 그들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꺼다. 우리 권리다. 우리 전부가 가서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니 대표자를 선출해서 빌려준 것이다. 우릴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그 대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 한국식 상생의 정치의 근간 국회법 112조. 이거 이제 뽀사버릴 때가 왔다.


 
딴지 국제부 뽕빨 스피릿 전문 기자
그냥그림 (jspictu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