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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선거사범이 독자 여러분들께

2002.12.8.일요일
딴지 정치부

안녕하신가, 독자 여러분. 쿠쿵... 큰일났다. Lifepen이 돌아왔다. 이제 큰일났다. 지난번 노무현을 지지하는 선언을 한 후 딴지 지면에서 잠정 사퇴한 정치부 논설우원 라이프펜이다. (관련기사 - [편지] 노무현 지지를 선언하며)


그렇다. 고만 돌아왔다. 지난번 편지에서 선언했듯이, 본위원 그 글 이후 이번 대선에서 더 이상 딴지지면을 통해 노무현을 지지하는 논조를 공개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려 했다. 독자 니덜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딴지는 절라 공정하게 편파적인 민족정론이 아닌가.


실상을 알면 독자 니덜은 놀랄거다. 편짱이나 총수 등의 딴지 수뇌부가 오히려 딴지내의 노무현을 지지하는 기자들의 커밍아웃을 억누르느라고 얼마나 무진장 고생하는지. 하긴 이회창 지지자들에게도 부르르 좀 팔아야 연말 보너스라도 좀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정치부 논설우원인 내가 딴지일보의 입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노무현에 대한 지지글을 싣고, 딴지일보 지면을 대선 기간중에 떠나기로 했다. 이후 딴지를 통해서 독자인 당신들과 교류하고 싶은 욕망이 똥꼬로부터 목 울대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일체의 기명기사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매체에 기고하게 될 때는 반드시 "lifepen은 노무현의 지지를 공개선언한 수많은 시민중 하나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것이 정치적 소신을 밝힌 사람의 정당한 태도이며, 혹여 내가 쓰는 기사를 보는 사람을 마치 이회창을 지지하면서도 공정한 척 수작부리는 좃선일보 마냥 당신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당당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경찰서에서 본우원의 정치기사가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본우원에서 출두하라는 요구서가 날라온 것이다. 본우원 살다살다 이렇게 우끼고 자빠진 출석통지서는 처음 봤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바이긴 하지만,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감방에 가라고 하면 갈 생각도 있다. 노무현의 지지자로써 이런 일은 개인적 영광일수도 있다. 시바. 그런데 잡혀가기 전에 이 무식함으로 용감한건지, 아니면 용감해서 무식한건지 알 수 없는 경찰관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한번 잘근잘근 씹어줄 필요성을 느낀다. 선거사범 라이프펜이 위반한 법은 바로 바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93조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의 금지를 다루는 조문은 이러하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야 이해가 가는가? 나에게 출두 요구서를 보낸 이 겁나게 용감무쌍한 경찰관이 어째서 출두 요구서에 감히 "게시"라고 당당하게 써놓았는지. 인천경찰서는 민족정론 딴지일보의 기사를 감히 게시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어랍쇼! 딴지기자가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네? 어라? 이거 근데 선거개시일 전에 발표된거잖아. 이거 어떻게 혼내주지? 아! 혹시... 그럼 노무현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네? 아 존나 껀수다. 딴지 논설우원 붙잡아서 출세해야지. 룰루랄라~


시바, 감히 주요 3당의 대통령 후보들까지 일망타진 인터뷰 해버리는 딴지일보를 대체 뭘로 보고.... 경찰관 나으리 말대로라면 이회창 후보나 노무현 후보는 언론도 아닌  일개 인터넷 게시판이랑 인터뷰 한거네? 이거 큰일났잖아. 딴지일보에 희롱당한 후보들의 명예는 우째야쓰나.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도 없고. 참... 건수를 못올려 진급을 못하게 된 경찰관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론의 권리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기자뿐 아니라 시민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선거개시 180일 이전, 혹은 선거기간도중, 혹은 선거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유다. 언론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선전이 아니며, 그것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심판받을 어떠한 법적 근거란 유감스럽게도 없다. 당원이던 당원이 아니던, 투표를 하던 혹은 투표를 하지 않던 마찬가지다.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를 잡아가라고 요구할 자격을 가지는 주체는 오직 세부류다. 선거법의 세부 실행에서 선관위가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입장, 그 기사에 이회창 후보가 개인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경우, 독자들이 혹여 그 글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하지만 불행히도 선관위는 그 기사를 정치적 선전행위라고 인정한바 없으며 (경찰과는 달리 선관위는 그 기사를 삭제하라는 식의 무례한 공문을 딴지일보에 보낸 바 없다) 이후보측에서도 내가 이회창 후보를 일체 비방하지 않았으니 할말이 없고, 편향성을 항의하는 독자라고 해도, 내가 어떤 이유로 스스로 편향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딴지에서 마지막으로 쓰고 간 기사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대관절 다른 언론들은 이런 권리를 어떻게 누리는지 딴지 이외의 다른 대표적인 예를 함 들어볼까?


내가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존경해마지 않는 명칼럼리스트 유시민 선생의 경우를 보자. 마지막으로 이 칼럼을 쓴 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해 개혁당 대표가 된 유시민 선생은 지난 8월 2일 (불행히도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기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시사카페를 닫으며 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전략) 이것이 제가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새로운 공안정국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설마 하지 마십시오. 한국사회는 그러한 공안통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안통치는 결국 좌초하겠지만 우리 국민은 그 과정에서 또 한번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며 이회창씨는 권력자로서 힘들고 불행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나라당에 반대하면서 보수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극우적 성향이 농후한 이회창 후보보다는 자유주의 성향이 뚜렷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중략)


프레시안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12월 19일 밤을 이회창씨의 대통령 당선을 전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화풀이 소주나 마시면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후략)


죄송합니다. 유시민 선생님. 제가 선생을 꼰질렀습니다. 인천경찰서에 따르면, 선생은 프레시안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중에 노무현을 선전했고, 더구나 이회창을 비방했습니다. 아! 가만 생각해보면 소주회사도 막 모욕하신 것 같습니다. 화풀이 소주라뇨. 쯧쯧 아이구야, 어쩌자고 이런 철없는 짓을 저지르셨어요. 저랑 같이 인천 경찰서 잡혀가시지요.  


나는 경찰관에게 물었다. 대체 누가 날 고발했느냐고.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독자가 고발했느냐.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고발했느냐고, 아니면 선관위에서 고발했느냐고. 그랬더니 경찰관 말이 아무도 고발한 사람이 없고, 자신이 인지수사를 했단다.


믿을수가 없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경찰공무원이 있는데, 왜 미국의 개가 되어 정당한 항의를 하는 시민을 개패듯 패는 폭력 경찰은 자체 체포되지 않은걸까? 바로 옆에 근무할테니 바로 잡아서 유치장에 쳐넣으면 될텐데, 그리고.. 뜨앗..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딴지일보 같은 편향된 명랑유쾌한 언론 사이트에 들어와도 되는건가 이거?  


암튼, 매우 바쁜 와중에도 나는 경찰 나으리 한테 쭉 이렇게 정리해 주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이며, 심지어 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는 게시나 허위비방도 아니다(독자들이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글에는 유감스럽게도 이회창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굳이 인터넷 언론이라는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사가 아니라 게시라고 우기고 이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런 복잡다양한 미디어 시대의 선거에서 벌어지는 가이드 라인의 일차적 판단권은 선관위로 정리해야지 경찰이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경찰관이 주장하는 선거법 93조는 PC 통신 규정을 다루는 선거법 제 82조와 정확히 상충되는 요소가 많다. 즉 인터넷 통신의 선거운동을 다룬 82조 2항에 허용된 게시와 93조의 게시가 동일한 의미인지는 법학자들간의 법리해석과 기존의 판례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박봉에 시달리는 경찰이 이런 세밀한 법리까지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언론의 정당한 정치참여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머리에 너무 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지?


또한 본위원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삶의 지혜로 충만하신 겨레의 부모님께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나는 노무현을 지지하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그를 판단하고 있는건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했으며, 심지어 당신들의 지혜로 혹시 노무현이 아니면 그를 포기하겠다고 까지 했다고. 도대체 어떤 놈이 선전을 하는데 만약 찍지 말라고 하면 안찍겠다고 아예 선택권을 넘겨줘버리면서까지 선전을 하느냐고. 나는 우리 부모세대의 지혜를 구한거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이회창 찍으라고 하셔서 내가 이회창 찍으면 나는 노무현을 선거운동한거냐 아니면 이회창을 선거운동 한거냐? 두 후보자를 동시에 선거 운동하는게 가당키나 한가? (시발, 지금 나를 김민새 쪼가리로 보는가?)


더구나 내가 그 기사를 썼을때는 노무현으로의 후보단일화가 되기도 전의 일이다(그렇다! 본우원 노무현이 가장 위태로울때 그를 지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일말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이 후보가 될지 안될지는 노무현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쓴 지지선언이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경찰 논리대로라면 정몽준으로 단일화가 되고,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 안나와도 나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해야겠네? 이게 말이 돼? 노무현이 단일후보가 된 게 문제라는 거냐 지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미안하지만 국민주권국가다. 국민이 경찰의 편의를 봐주면 그건 경찰국가고, 경찰이 국민의 편의를 봐줘야 시민국가가 되는거다. 나는 무지 바쁘다. 서울시민인 내가 왜 인천 경찰서까지 조사받으러 가는가? 그러니 문래동에 조사하러 와라. 도망 안가고 기다릴께.


그랬는데도, 우리의 용감무쌍한 경찰관님 왈, 자기는 헌법보다 형사 소송법을 잘 알며, 딴지는 언론이 아니며, 선관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선거법 해석은 더 잘할 권위가 있으며, 인지를 했으니 무조건 수사를 하는 거고, 자기는 바쁘니까 나보고 인천까지 무조건 출두를 하란다.


오오오 독자여!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 이후! 이렇게 용감한 경찰을 그대는 본적이 있는가!


물론 쪼오끔 노무현이 원망스럽다. 왜 경찰 수사권 독립같은 이상한 공약을 해서, 이런 특이한 타입의 경찰관이 열심히 일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자부심 가지게 만든 건지.....





헌법은 선거법의 상위법 체계이며 궁극적이며 최종의 법체계다. 선거법 93조에는 복잡하게 문서니 도화니 게시니 해놨지만, 이 상황을 정리할수 있는 단 한 단어 정리할 수 있는 즉 언론이라는 말은 차마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노무현도, 이회창도 언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선전을 했다. 나 대통령 나가니까 잘 찍어 주세요. 라고 별별 지랄을 다 하는 거다.


인천 경찰서 논리대로라면, 대선 전 180일 동안 이회창이나 노무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모든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다. 이게 말이 되냐구. 젠장할. 좃선일보도 알고, 유시민도 알고, 라이프펜도 아는데 어째서! (오직 일부 용감무쌍한 공무원만 모른다.)


언론의 권리는 헌법적 권리다. 언론은 나라의 피다! 피가 돌지 않으면! 그 나라는 죽는다! 그래서 언론은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 언론의 자유는 그 무엇에도 침해되지 않는다! 계엄이던, 선거중이던, 전쟁중이던, 언론은 써야할 글을 써야만 한다. 오히려 쓰지 못할 때 국가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의 존재의무이기 때문에, 언론을 건들지 못하는 것이다.


선거법 93조는 최대한 선거의 불공정성을 줄이고 선거 기간의 지정으로 우리가 1년 내내 선거열풍에 휩싸일 필요가 없도록 피해를 줄이자는 의도이지, 감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전능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의 법상식만 가지고 생각이란 걸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얘네도 사전선거운동(11월에 다 깔렸으니까)에 인터넷 게시까지 했는데?


좃선일보의 사전선전행위를 문제삼아 인천경찰서가 선거법 위반으로 좃선일보를 기소하면 누가 이걸거 같은가? 경찰관이 이길까? 아니다 월간좃선이 이긴다. 그래서 좃선일보가 이모 후보 만세가를 부르고 그딴 못난 짓을 하고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나나 유시민 선생은 좃선일보처럼 등 뒤에 숨어서 이런 노무현 선전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스스로 언론을 떠났을까? 그것은 언론의 공정함이란 결국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지킬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정치적 지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글쓰기의 특권, 즉 자신의 100%를 내놓고 해야만 옳은 것이다. 그만큼 한 정치인을 믿는 확신이 있지만, 그것은 일체의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런 자유를 나 이외의 다른 독자들도 충분히 누려야 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말하고 정당하고 당당하게 지면을 비워주는 것이다.


언론의 정치참여 행위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언론은 사회의 일원으로써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내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 언론이 주요선거에서 지지후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들이 오랜 정치적 경험으로 선거기간중에 자신들의 기준만으로 공정한 보도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다.


정당하고 떳떳하게!


언론의 정치적 지지 선언은 "선전"이나 홍보가 아니라 순수한 지지이며, 참여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글쟁이로써의 독자에 대한 도리 이전에 한 인간으로써 나와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는 한국인들께 대한 "예의"이다. 아니 내경우엔 특히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좃선일보의 이회창 찬양의 패륜을 뼈속까지 혐오하는 사람으로써의 근원적 수치감 때문이었다.


노무현을 공개 지지하는 문성근은 TV 시사 프로그램을 떠났지만, 이회창을 공개 지지하는 심현섭이 TV 오락 쇼를 떠나지 않는 차이... 결국 좃선일보나 심현섭은 야비한 자들이 아니다. 겁쟁이일뿐이다. "지면"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특권을 끝까지 누리면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획득하려는 비겁자들인 것이다.





나는 경찰 조사를 받을 용의는 있지만 오라가라 하는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인신이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럼 졸지에 정치범이 되는 셈인가?


암튼, 혹시라도 싸랑하는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애기하지 못할지도 모르니, 차리리 지금 컴백해서 열심히 그리움을 미리 담아 기사를 쓰도록 하겠다. 우리 분명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그지? (대신 대선기간중에 내가 딴지에 쓰는 글에는 내가 노무현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확실히 명시하도록 하겠다. 그럼 서로 오해가 없겠지?)


좋다. 노무현을 용기있게 지지하는 것이 이런 고통이 따르는 일임을 나는 각오하고 있었다. 내가, 내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라고 하면 기꺼히 가겠다.


이제 나는 그 글의 소유권을 당신들에게 넘긴다. 니덜 마음대로 출력해서 당신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여드려라. 그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님 세대와 진심으로 지혜의 조언을 얻고 그분들의 소중한 지혜를 들어준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선거사범이 되겠다.


혹시 내가 투표를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내몫까지 잘 투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p.s. 노무현이 행여 집권하게 되더라도, 이 용감무쌍한 경찰관에게 어떤 피해가 없기만을 부탁한다. 굉장히 무대포적인 용기가 충만하니 소질을 살려 교통계로 보내서 과적차량 단속이나 열심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노무현 지지를 선언한 수많은 국민 중 하나라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딴지 논설우원
라이프펜 (lifepen@lifep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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