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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10.월

딴지 엽기법률고문 미수타 까발리와

방송 표절 추방하여 명랑방송 앞댕기기 국민 추진 본부



 미수타 까발리( favhayek@hotmail.com )의 소견서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본인의 소견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일본 작가 우라사와 나오키의 Happy와 에수비에수의 드라마 토마토는 저작권침해의 일응의 기준인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이 상당히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사성에다 이미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책은 1997. 8. 15에 한글 번역판이 나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접근 가능성(access)도 매우 높았다 사료된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가 정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투숙기간과 숙박료 등등

가. 형사처벌


먼저 무료 국립호텔에 머물 수 있는 기간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남의 저작물을 슬쩍 베껴서 방송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는 법규정이 존재한다(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이 벌금하고 징역은 같이 물릴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남의 것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표절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 저작권자의 이름은 슬쩍 생략했을 것이다. 그 때는 같은 법 제100조 제1호에 의한 출처명시위반등의 죄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베껴 먹은 방송용 테이프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런 건 암만 다 지워버리고 공테이프로 쓰려고 해도 나라에서 못 쓰도록 전부 빼앗아 가며(같은 법 제101조 몰수 조항), 이런 조항이 일차적으로는 작가나 PD한테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방송국도 - 징역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 같은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


돈 물어 내는 것은 벌금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작가는 자기가 받은 고료를 토해 내야 한다. 대법원은 <1996. 6. 11. 선고 95다49368판결>에서, 작가는 자기가 받은 고료에서 다만 본인이 쌔빠지게 글 쓴 시간에 대한 노동력 - 그래봤자 이건 얼마 안된다 - 하고 세금, 경비 - 방송국에 원고 보낼때 쓴 팩스값 같은 거나 될까 - 만 빼놓고는 일단 다 물어 내야 한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 걸로 돈 번게 있으면 몽땅 다 저작권자의 것을 뺐은 걸로 간주하여 물어 내게 되는데 (같은 법 제93조 제2항, 제3항), 가령 케이블 티비 같은 데서 드라마를 재방송하면서 받는 돈이나, 외국에 방송을 팔 때 챙기는 돈, 또 방송을 원작으로 책을 만들면서 받는 돈 등등이 빠짐없이 다 토해 내서 아마 속에 있는 위산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방송국 쪽은? 방송국도 마찬가지다. 우선 생각나는 것으로는 잘 나가는 드라마 같으면 20-30개씩 광고가 붙는 걸로 아는데, 그 광고료들부터 우선 고스란히 원저작권자에게 바쳐야 할테고, 드라마 주제곡 팔아서 얻은 수입, 그리고 아까 작가처럼 다시 프로그램 판매해서 받은 돈 같은 것도 저작권자는 갈퀴로 긁어 다 찾아 갈 것이다.

여기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아무리 표절이라도 얘기도 살짝 바꾸고, 없던 등장인물을 새로 넣기도 했을테고, 또 시청자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못 이겨 원작에는 죽었던 사람으로 되어 있던 이가 살아 나기도 할테니 사실 이것도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몹시 기분 상하는 일일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기분 나쁜 걸 돈으로 물어 내라고도 할 수 있게 해 놓았다(같은 법 제94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다. 예방행위


그리고 일단 방송 내버리면 끝 아니냐, 그리고 조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겠느냐고 베짱을 튕길지도 모를 당신을 위해서 법은 친절하게도 예방조치를 취하는 제도도 만들어 두었다. 즉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다(같은 법 제91조)


라. 무역보복조치


그래도 작가하고 PD하고 방송국만 망신 당하고, 돈 물어주고, 또 감옥가는 걸로 끝나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WTO라는 걸 체결하면서 TRIPS(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는 말의 약자인데 지적재산권의 무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협정쯤으로 번역이 되겠다)라는 게 부속조약으로 체결되면서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이 조약내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작권을 국제적으로도 보호해 주자는 내용이다. 기껏해야 일본넘들한테 돈 물어 주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WTO 체제하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일본넘들이 자기네 저작권이 엄청나게 한국 방송국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WTO에 제소를 할 수 있고 거기서 국제적으로 패널이라는 일종의 재판부가 결정되어 심리를 해보면 - 아마도 바보가 아니라면 베꼈다는 건 금방 잡아낼 것이다 - 약간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침해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아니면 그간 베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배상을 하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깟 거 안 따르면 그만 아니냐고 말할 때를 대비해서 패널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침해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보복조치라는 게 꼭 같은 분야일 필요가 전혀 없고 <관세양허> 같은 걸 취소 시킬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한국산 자동차나 김치, 가전제품, 반도체, 철강 같은 다른 어떤 품목에 대해서 WTO 협정상 부여하기로 했던 무역상의 조건들을 취소해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방송프로 베끼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의 다른 부분들이 결딴 날 수도 있는 셈이다.





자, 본지 엽기법률고문이자 저작권 문제 전문가인 현직 변호사 미수타 까발리( favhayek@hotmail.com )의 리포트를 함 정리해보자.


 토마토 표절 제소 소지 많다. 증거 충분하다. ( 매우 쪼잔하게 별 것도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집어낸 것 같지만, 실제 일본넘쪽에서 제소를 해온다면 이것도다 훨~씬 더 세밀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

 만약 일본넘들이 걸고 넘어지면 작가, PD, 방송국 모두 조때는 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넘들에게 WTO의 무슨 무슨 조항에 의거 국가적 차원의 경제보복 조치권한까지도 상납하게 된다. 거국적으로 조땐다는 것이다.


어떠신가.

본지 기자단 전원이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고르던 똥꼬털을 떨굴만 하지 않은가.

여기에 더욱 본지 기자단의 똥꼬털을 곤두서게 만든 것은 일본넘들이 우리 방송계의 표절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도 완전개방 때까지 조용히 참으면서 자료만 수집하고 있다는 극비 루머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본지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일본넘들이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그건 그저 도덕적 차원에서, 양심 차원에서의 문제로 그치고 말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작가 개인차원의 혹은 일개 방송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문제인 것이다.

이래도 방송계는 자랑찬 전통인 표절 관행을 고수할 것인가. 안 믿기시는가? 안 믿기면 빨리 빨리 전문 변호사 수배해서 물어들 보시라.

사실 방송계가 자랑찬 전통고수를 고집하며 아무리 표절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발버둥쳐도 표절은 사라질 수 밖에 없긴하다. 다만, 도덕론이나 표절이 문제시되면 늘 나오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작가나 PD나 방송사들이 쇠고랑과 쪽박을 차고, 국립호텔에서 무료로 투숙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의 한쪽 부분을 폭싹 내려 앉힌 다음에야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긴 하지만 말이다.

본지는 이 쯤에서 궁금해서..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어서 방송계에 묻고 싶다.


어이~ 너거뜰 돈 많냐 ?
돈 진짜 많은거야 ? 그래서 그러는 거야?


돈 많아야 할끼야..
그리고 설마설마 하지말고 빨리 빨리들 대비해야 할끼야..

않그러면 진짜 조땐다.. 



 


 


- 딴지 엽기법률고문 미수타 까발리( favhayek@hotmail.com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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