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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월

딴지 광고부 스파이 zzz



사과도 훔친 사과가 맛있고, 남의 떡은 왜 그리 커보이는지. < 출입금지 > 써붙여 놓은 곳은 꼭 들여다보고 싶고, 가려진 건 꼭 벗겨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그 중에서도 한 `딴지하는 딴지일보 독자들이야 누구에게 뒤지겠는가. 남들 모르는 거 알고싶어 못 견디는 딴지독자를 위해 숨겨진 광고의 속살을 훌러덩 벗겨보도록 하겠다.

광고하는 사람들은 만들고 싶었으나.. 우리 민간인들도 보고싶었으나.. 어떤 연유로 인해 햇빛을 못보고 나가리 나버린 광고의 속살을 쫙쫙 벗겨보자.


 





 투샷 018 지하철편


차인표가 남의 신부를 강탈하여 졸라 뛰어다니는 CF 투샷 018.


TV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10번 이상씩 보았을 CF다.


바로 그 CF에 깔리던 BGM 기억하시는지 ?


드럼 소리가 신나는 < MY SHARONA > 라는 곡이다.


영화 [REALITY BITES](출시된 비됴 제목은 `청춘스케치라고 되어있다)에서 위노나 라이더가 수퍼마켓에서 신나게 춤을 추던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곡.


대부분의 딴지 독자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에 지금 보면 촌스럽기가 하늘을 똥침하는 THE KNACK이라는 아해들이 부른 명곡이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뭘 벗기냐.


투샷 018 지하철편을 유심히 보시라. 아니 들어보시라. 귀가 좀 예민한 독자라면 눈치챘을지도 모르는 소리가 음악 사이에 하나 끼어있다.


바로 " 튀자 ! " 라는 멘트. 얼핏 들으면 " 뛰자 "인지 " 튀자 "인지도 잘 구별도 안 된다. 거참, 넣으려면 이빠이 크게 잘 들리게 넣던지 하고 갸웃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우여곡절이 있다는 사실.


CF에 흔히 들어가는 BGM (Background Music)에는 popsong을 선곡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광고심의에서는 CF에 외국어로 된 가사가 내리 들리는 건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바로 이거시 문제.


이유? 쓸데없는 외국어를 광고에서도 범람시킬 순 없다는 강한 의지겠지 뭐. 아님 말고. 하여간...


이 대목에서 아니, 카니발 광고에도 팝송이 나오던데? 하고 바로 받아치는 독자 있을거시다. 맞다. 거기도 나온다. 말이 안 되나? 약간 안 된다. 안 된다면서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 약간 헷갈릴 거다.


거기엔 해결책이 있다. 울나라 광고심의에서는 외국어 가사가 광고시간 동안( 보통 CF는 30초, 20초, 15초로 편집을 한다) 내리 나오는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멘트가 하나 들어가면 되는 것.


음, 아직도 헷갈리시나? 다시 말하면


" (외국어로) 흥얼흥얼... 튀자 쫑알쫑알.. " 처럼 중간에 한국어 멘트가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첨부터 끝까지 순 외국어로만 " 옹알옹알.. 궁시렁궁시렁.. " 은 안 된다 이거다.


글쎄.. 규정은 규정인지라 지켜야 하고, 불필요한 외국어 범람을 막아보겠다고 규정을 만든 광고심의실의 의도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만, 이 정도되면 완전 눈가리고 아웅도 보통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더 때깔나는 크리에이티브 해보겠다고 고민하는 광고인들에게는 슬프고도 괴로운 심의규정...


띠발...


기냥 018이 튀자 018이 되어버린 속사정이다.


 


 고리아나 화장품 엔쉬아 춤편


본지독자들은 끈적끈적한 거에 사족 못 쓰는 거 다 안다. 총수만 봐도 알만하다. 울 총수 섹쉬한 거 밝히는 거에도 수퍼울트라하이퍼디따총수급이다. 그래서 이번엔 선정성으로 물의를 빚은 CF 한 개.


채쉬라가 격렬히 춤을 춘다.


채쉬라라면 해조미인에서 물을 맞으며 춤을 추던 그 걸, 최승희의 몸짓을 아름답게 재현하던 바로 그 걸이 아니던가.


이번엔 테크노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채쉬라, 무아지경에 빠져 신이 나있는 것 같지만 헉, 그녀 뺨엔 한줄기 눈물이...


여자 속은 아무도 모른다. 암,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15초만에 지나간 그 CF를 만드는데도 우여곡절은 있었다.


TV-CM을 하나 만들면 바로 방송국에 확 보내서리, 그냥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전에 방송심의란 걸 넣게 된다. 짜르고 나가리시키고 수정시키는 게 광고심의의 할일. 여기엔 수십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광고판은 때로 심의실과의 전쟁으로 개판이 될 때도 있다.


암튼 이 춤바람난 CF도 당연히 광고심의를 넣었다. 그 결과는?



첫째, 채시라는 뒷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둘째, 춤을 추면서 가슴의 라인을 따라 쓰다듬는 듯한 행위는 안 된다.
셋째, 엉덩이를 좌우로 너무 빨리 흔든다.


띠바랄...


심의결과를 받아든 스탭들은 난리났다.


문제인 즉슨 채쉬라의 뒷모습은 SEX를 연상시키며 (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특히 그렇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티댄싱>에서는 수십번 나왔던 가슴라인 쓰다듬는 척하며 섹시하게 춤추기 기술도 반칙이란다.


게다가 1초에 두 번 이상 엉덩이를 흔드는 것도 도저히 용남이 안 된다는 것.


하긴 1초에 1번도 아니고 2번 이상씩 엉덩이를 흔든다는 건 심히 엽기적인 일이긴 하다.


생각해보시라. 우리가 보통 보는 괘종시계가 1초에 한번씩 흔들린다고 생각해볼 때 1초에 엉덩이 2번이면 더블스피드다.


놀라운 스피드다.. 하여간 울나라에서는 섹쉬해도 죄다. 외국에선 어떻게 하면 더 쉑쉬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고민이지만 울나라에선 그거 죄다... 심하게 죄다. 띠바랄이다.


그래서 ? 엄청난 가위질이 이어졌다.


< 뒷모습 안돼 ! >는 슬쩍 고개 돌려서 나오게 해결을 봤고..


< 가슴라인 쓰다듬는 척하며 섹시하게 춤추기는 NO 야 ! >는 결국 짤렸고..


< 1초에 2회 이상 엉덩이 못 흔들어 ! >는 고속촬영으로 천천히 돌림으로써 해결했다.


그녀는 예뻤다. 지나치게 예뻤다...


 


 게또레이 박찬호편


요즘 한국에 금의환향한 박찬호, 불과 2년만에 돈을 살벌하게 벌었다. 그가 나온 CF 중 하나가 게토레이 CF. 햇빛 짱짱한 미국의 댐 위를 우리의 찬호가 욜씸히 욜씸히 뛰어가고 있다가 휠체어를 타고 땀을 삘삘 흘리던 장애자와 스쳐지나가며 시네루를 한번 씨익~ 주는 거다.


왜 하필이면 댐 위를 지나가냐구? 왜 휠체어가 글루 지나가냐구? 일욜날 다리 꼬고 나오는 방은진처럼 왜?왜?왜? 물어보면 기자는 진짜 할말 없다.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쥐~~~


자, 그따우 속살을 벗기자는 게 이 섹션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 건 넘어가삐자. 그럼 문제는 뭘까? 다들 한번씩은 봤을 CF니까 잠시 생각해보시라.


찬호가 나온 게토레이 CF가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심의기준을 맞추지 못한 건 몰까? 열, 셋, 둘, 하나, 땡.


문제는 바로 자막 한 줄!!! 게토레이가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지정음료라고 되어있던 게 문제. 그건 미국 게토레이지 한국 게토레이가 아니래나 어쨌대나. 헉! 미국 게토레이와 한국 게토레이는 뭐가 다르지?


 


 대우 자동차 마티주 레슬러편


큰차 비켜라! 마티즈 광고 다 봤을 거다. 엄한 레슬링 선수 하나 혼쭐 나서 도망가는 CF다. 작지만 단단한 차, 덩치만 큰 레슬링 선수도 겁내지 않는 알찬 차 마티즈의 이미지를 표현한 거다. 근데 이 CF는 원래 레슬러편이 아니었다. 글쎄, 뭐였을까?


마티즈 CF에서 도망가는 건 원래 레슬러가 아니라 스모선수였다. 그러나 절대 방송불가! 왜냐구?. 일본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


 


 오반테 봅슬레이편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아반테 광고가 있었다. 레이더에 잡히는 헬리콥터의 속도감과 `최강의 꿈 아반테를 연결시킨 멋진 TV-CM이었다. 영화 <스피드>나 <나쁜 녀석들>에서 봐 오던 바로 그런 그림 때깔로 눈길을 모았었는데 기억하실런지? 광고 전체가 현란한 스피드감으로 넘치는 가운데 살짝 끼어있는 인서트컷으로는 자동차 안에 있는 계기판을 스윽 훑어가는 컷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광고의 `속살이 숨어있다.


헬기의 스피드를 능가하는 이 뽀다구나는 아반테의 계기판, 워낙 짧게 지나가서 뭐 꽤 빠르겠거니 하고 지나가는 컷이지만 독사 같은 독자들이여, 잘 보시라. 계기판의 속도계가 가리키는 건 80km. 헉! 그래서야 어디 헬기는커녕 과속차량이나 잡겠냐 말이다.


얘기인즉슨 원래 찍기야 속도계 바늘이 부아아아아앙~~하고 팍 올라가는 걸로 찍었는데, 글세, 한국의 도로교통법으로는 자동차가 80km 이상 달리는 건 불법이라나 어쩐대나. 그러고보면 한밤중의 올림픽대로를 140km로 달리는 모든 차들은 다들 범법자요 사회의 윤리를 저버린 패륜아인 셈이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짧은 컷이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니. 암...


 


흠, 알고보면 한떨기 광고를 테레비에 걸기 위해서 눈물나는 고생을 하는 게 바로 광고인이다. 가끔가다 해외에서 수입해온 NIKE나 CocaCola 광고 보면서 "찌발, 왜 우리나라는 저런 거 못 만드는 거야"하고 편안히 씹어버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속편한 소리는 하지 두시길. 알고보면 돈없지, 시간없지, 법에도 걸리지, 디따리 고생들 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광고의 속살을 사악 벗겨보긴 했는데, R등급이나 X등급을 원했던 엽기적 본지 독자들은 지금 속았다고 덤빌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망마시라 담에는 벗겨보자. 자꾸자꾸 벗겨보자. 속살이 맘에 안 들면 씨가 나올 때까지...



 


- 딴지 광고부 스파이 zzz ( iziziz@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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