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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폭발했다. 가관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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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윤춘장은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와 주먹으로 책상까지 쳐가면서 벌게진 얼굴로 “내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라며 그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빚어온 갈등에 대한 한풀이를 한껏 내질렀다. 온 언론을 도배하여 세상 귀 있고, 눈 있는 사람은 보고, 듣지 아니한 사람이 없게 했더랬다. 

 

가만히 있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상급자로서 하급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할 따름”이라며 고개를 조아리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자못 술 취한 장비의 기개를 보이기까지 했던 윤춘장을 가볍게 되치기했다. 

 

지난 5일 동안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들의 설전(舌戰)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은 춘장이 여전히 양복 재킷 단추는 풀어헤치고 국회 국정감사장의 피감기관장으로 입장, 하루종일 얼굴을 붉혀가며 내지르던 말이 무엇이고, 이를 다 들은 추 장관이 맞받아친 말은 무엇인가. 

 

필요한 저간의 사정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흐름만 간략히 짚어보자.

 

추다르크VS윤춘장 대전의 서막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한 1월 검사장 및 고위간부 인사였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토끼몰이 수사를 단행했던 ‘춘장라인’을 갈가리 찢어 놓으면서 둘 사이에서 인사안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후 4월 총선 직전, 춘장의 핵심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이 터졌다. 춘장은 수사 배당 및 내부 감찰 지시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 ‘한동훈 감싸기’ 전초전을 밟았고, 이를 간파한 추 장관이 춘장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8월 차장 검사 이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단 추 장관의 KO승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딴지일보 기사 ‘검찰청사람들 13,14편’을 참고하시라(링크)

 

 

1. 춘장의 와신상담, 권토중래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보통 사람 아닌 이전의 검찰총장들도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과 이 정도로 갈등을 빚으면 사표를 써도 열 두 번은 더 쓰고 그 사표로 집 안방 도배를 했을 텐데, 춘장은 버티고 또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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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와신상담, 권토중래를 노렸는지 검찰의 작업냄새가 나는 ‘옵티머스’, ‘라임사건’이 불거졌다. 최근 들어 매번 미수에 그치거나, 꼼수가 발각되는 ‘작업’은 늘 그랬듯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튼튼히 백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라임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이 비정상적인 수준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부실 펀드를 돌려막거나 은폐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초래,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자산가치는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져 1조 넘게 손해가 발생했다. 간단히 말하면 사모펀드 사기사건이다. 

 

이 사건에 청와대 및 여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았으나, 라임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자필 진술서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청와대 인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라’는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야당인사와 검사에게 수 억 원대의 금품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또 김봉현은 ‘현직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고 그 중에 한명은 수사책임자였다’고 폭로했다. 

 

김봉현의 진술대로라면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인사들을 엮어서 라임사태를 정권게이트화 하려고 했으나, 사실 여당 인사는 연루되지 않았고, 야당 인사와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 중 '전‧현직 검사'에는 윤춘장의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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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만 보자면 유시민에 이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작업 실패!’ 되시겠다. 

 

그러자 추 장관은 19일 ‘라임사건’과 ‘윤춘장 가족(장모와 아내)’ 사건에서 춘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에 이렇게 밝힌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가족‧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이 사건은 원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추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시켜 현재는 형사 6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장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임시 조직이다. 설립 시기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폐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법규정에 부합하다)

 

‘옵티머스’ 사건이란 ‘라임사태’와 마찬가지로 피해액만 5천 억에 이르는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검색을 이용하자(뉴스공장과 다른 언론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바 있고, 다스뵈이다에서 ‘신장식’ 트리오가 나와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설명한 바 있다). 그저 기억할 건 하나다. ‘옵티머스’ 사건 또한 현정권과 엮여서 ‘정권게이트’화 하려다 실패한 작업이라는 사실이다. 

 

저간의 사건과 사정 속에서 ‘와신상담’, ‘권토중래’가 도루묵이 된 윤춘장은 약간 살이 빠진 듯한 모습으로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타났다. 

 

 

2. 춘장, 등판 

 

윤한홍, 김도읍, 장제원,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빙자한 한풀이 굿판을 열어주자, 윤춘장은 기다렸다는 듯 그간의 한풀이를 원 없이 쏟아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5분 전인 9시 55분,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옷을 벗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김봉현의 ‘현직 검사 룸살롱 술 접대’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윤춘장은 추 장관의 ‘라임 사건 및 본인 가족 사건에 대한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힘당 위원의 질의에 그 유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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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과 쟁탈전을 벌여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 

 

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쏟아지자 추 장관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단 한줄 포스팅을 게재했다. 

 

물론, 여당 법사위원들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니?”,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헌법도 모르는 소리냐”라는 성토가 빗발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 춘장 국감발언 팩트체크 

 

춘장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우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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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춘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자신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워낙 말을 두서없이 하니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 같이 알아듣는 신공을 발휘하는 시민의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대부분의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법적 다툼도 생각해봤다는 소리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다툼의 여지가 없다. '법적다툼'에 기관 간 권한쟁송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수단이 있지만, 검찰총장은 헌법상 '기관'도 아니고 헌법에 근거하여 창설된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일단 권한쟁의와 같은 법적다툼은 기각되고 기타 여하의 쟁송 여지도 거의 없다. 검찰청법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법적다툼의 방식이 가능했다고 해도 춘장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해’ 참았을 거 같지 않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놓고 불복하는 것이다.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이 그걸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춘장이 이걸 했을 거 같지도 않다. 전임 총장들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불복의 방식으로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춘장은 버티고 있으면서, ‘수용 못한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기껏해야 “저는 이미 그 사건에서 배제됐으니까”라면서 따라 붙는 말만 많을 뿐이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춘장의 주장은 검찰청법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을 “개별사건을 수사지휘할 때 그 지휘 내용으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직접 사건 수사지휘로 불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백 번 양보해서). 아니라면 무엇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저러한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럼 총장의 이해와 주장이 과연 맞는 건가?

 

검찰청법 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문구를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 아래 검사들에게 대한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구체적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감독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해석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곧바로 지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결국 받도록 되어 있지만, 수사지휘는 하지 말고, 법무부장관이 한 지시를 남부지검에 내려보내라’는 지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는 의미가 없어진다.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도 검찰총장이 계속 지휘한다든가,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가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 애초에 이를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주는 것이다. 

 

검찰청법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26년 검사한’ 이에게 이런 것까지 짚어줘야 하니 국민이 극한직업이다. 

 

이와 같은 춘장의 발언에 25일 국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싸웠어야 한다”고 한마디 받아쳤을 뿐이다. 

 

 

4. 춘장의 사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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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장제원 의원이 “추미애식 수사지휘난동”이라고 춘장을 부추기는 등 야당이 멍석을 제대로 깔아주자, 춘장의 방언이 터진 듯 했다.

 

세 번의 검찰 인사에 불만을 품었던지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 한편, 사사건건 추 장관과 대립하면서도 사직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대통령이 연초에 ‘임기를 지켜달라’고 뜻을 전해왔다”며 대통령 핑계를 댔다. 참 개성이 넘쳤다. 뿐만 아니라 정계진출 의향을 묻자 “퇴임 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청운의 꿈’을 품은 듯 들리는 발언을 했다. 

 

춘장의 국감장 사자후가 끝나자 반응들이 상당했다. 조중동 및 검찰 내부에 따르자면(그렇다고 하자) 후련했다든가, 이튿날 검찰내부방인 이프로스에는 “병든 가슴 뛰게 했다”며 환호하는 검사들이 많았다고 한다(그렇다 카더라). 대검찰청 앞에는 윤춘장을 환호하는 화환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의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들은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려고 분홍색·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 서초동에 신 ○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는 촌평을 남겼다).

 

그런데 본 기자와 통화한 검찰 내부 인사 중 하나는 “보고서를 위원장한테 제출할 때도 한 손이고, 말은 두서가 없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그 정도인 줄 몰랐어. 검사인 내가 미안해”라는 말로 전화를 급히 끊는가 하면, 상당수의 법조인과 법률가들이 “검찰입장에서 윤석열은 실패한 총장”이라며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날 나와서 굉장히 상기된 채 과격한 말을 했지만, 아마 밤잠 못 잘 것이다. 이번에 남부지검장 박순철이 사표 내고 나가는 것을 보라. 그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가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정치권을 비난하고 나가면 후배 검사들이 전관예우 같은 걸로 이것저것 챙겨준다. 때문에 본인이 구태여 나서서 추미애 장관 편에 서서 대검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과거 수장들이 윤석열 입장에 처했으면 사표를 열두 번도 더 썼을 것이다. 대통령하고 정치권 비난하고, 여당 비난하면서.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고 했다는 핑계를 댄다. 실제로는 겁나서 못나가는 거다. 나가면 본인과 가족이 털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검찰개혁은 이뤄졌다. 100점이 아니라 50~60점이라고 해도 이루어졌다. 검찰 입장에서 윤석열은 실패한 총장이다.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의 여러 가지 의혹, 추문이 계속 불거지면서 검찰조직의 위신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아마 검사들 90% 속내를 들여다보면 좋은 소리 안 나올 것이다.”

 

한편, 그날 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검사 술 접대 의혹 은폐 및 야당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5. 추다르크 반격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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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종합감사에 등판한 추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는 나도 생경하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임기 지키라’는 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말을 고위 공직자로서 (윤 총장이)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그리고 춘장이 퇴임 후 정계진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에는 “검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굴욕을 기꺼이 감수했다(누구의 굴욕인진 모르겠다). 

 

또 춘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한 것 같다”며 춘장에 대한 감찰의지도 드러냈다. ‘라임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현직 검사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 술 접대 의혹이 감찰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라임사건과 관련한 여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차별적 처분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며 “(그런데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배부에 사전보고 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춘장의 인사불만 표명에 대해선 “(윤 총장이 인사에 대한)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 1월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은 유선상으로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난다’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많은 설전이 오고간 추다르크 VS 춘장 시즌2였다. 이들이 국감인지 전쟁인지 치르고 나서는 이 둘 모두 ‘직권남용’과 ‘국회위증’ 혐의로 진보, 보수성향의 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다음편에 계속...

(윤 총장에게 특별 개인 과외를 해줄 서보학 교수와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