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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목요일

 

애국시민소송인단 대표

 

 

 

 

 

 

 

 

 

 

 

사건 개요

 

 

 

 

 

 

 

 

 

 

 

2008년 7월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요미우리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2008년 7월 9일 당시 홋카이도 도야꼬 호텔에서 가진 한일 수뇌회담에서 독도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후꾸다 수상이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답변했다고 요미우리가 7월 15일 기사화 한 사건이다.

 

 

 

 

 

 

 

 

 

 

시민소송단 1886인은 답변서를 준비하며 “제발 허위보도이기를 바란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 명의로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도 분명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정부를 믿는다.”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8시경 발표한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2008년 독도관련 보도에 대해 “이미 오보임이 확인된 사안으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인 대표 채수범씨는 프레시안 김상수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인용하며 “2006년 3월 17일에 있었던 오보에 대해서는 거론된 인사들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단순히 문서만이 아닌, 담당 부장과 담당 데스크가 대사관을 방문,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 예도 있었는데 그런 요미우리의 태도를 보더라도 지금의 요미우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2차까지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56호에서 열린다.

 

 

 

 

 

 

 

 

 

 

 

 

 

 


 

 

 

 

 

 

사건일지

 

 

 

 

 

 

 

2008년 7월 9일

 

 

 

전과 14범 이명박이 일본의 총리와 회담 중 독도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자국영토로 표기하겠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함. 이후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킴.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망언 관련하여 소송을 벌이겠다고 아고라에 공언.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글사랑나라사랑’ 닉네임의 글쓰기가 제한됨. 포털 Daum측도 아고라 글쓰기 제한에 관한 해명을 하지 못함(어떤 이유에서 제한 됐는지는 모르나 시행된 제한조치는 유효함을 주장.). 그러나 해제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사과는 해옴. 그러나 글쓰기는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함.

 

 

 

당시 독도관련해서 언론에서 크게 조명이 되자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게 됨

 

 

 

 

 

 

 

 

 

2009년 2월

 

 

 

 

촛불시민연석회의 창립선언식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만남 - 무료로 변론해 주기로 함.

 

 

 

 

 

 

 

 

 

2009년 3월

 

 

 

 

일본에서 확보한 2008년 7월 15일자 요미우리 신문 등,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함. '안티엠비'에서 휴대폰 고리 판매, 한글사랑나라사랑의 아고라 책 판매 인세로 소송 수입인지대 등을 마련함.

 

 

 

 

 

 

 

 

 

2009년 7월

 

 

 

 

소송인단 모집완료 및 완벽한 승리를 위한 검토에 들어감.

 

 

 

요미우리에 소송관련 공문 발송. 요미우리는 공식적인 답변없이 "귀국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고 취재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나 청와대에서 소송을 할 일이지 당신들은 소송자격이 없다."고 밝힘.

 

또한 요미우리는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주장함.

 

 

 

 

 

 

 

 

 

 

2009년 8월 5일

 

 

 

 

명박이가 청와대 게시판을 꼼꼼히 읽는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청와대 연재를 시작함 - 독도소송을 알림.

 

 

 

 

 

 

 

 

 

2009년 8월 12일

 

 

 

 

언론상대 보도자료 배포 및 소송취지 설명 : 야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메인에 오름. 순식간에 검색어 1위 랭크 댓글 단시간 최다 30여 페이지 기록(각 뉴스 당 수 천 개).

 

 

 

그러나 다른 기사는 남고 어느새 독도관련 기사가 내려짐.

 

 

 

 

 

 

 

 

 

2009년 8월 1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백은종(초심), 강전호(한판), 채수범(한글사랑나라사랑) 등을 소송대표자로 소송인단 1,886인이 이재명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2009년 11월 13일 오후 4시, 첫 심리재판이 열림

 

 

 

 

 

 

 

 

판사 :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재판관으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

 

 

 

 

 

 

 

요미우리 측 :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재판이라 말려들기 싫다. 귀국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허나 정부나 청와대가 나설 일이지 일개 국민은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요미우리는 진실만을 보도한다. 취재원보호차원에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소송인단 측: "그대로 두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일본이 활용할 것이다. 일본에게 독도를 넘겨주겠다는 근거를 남겨서는 안된다.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태를 막을 것이다. 독도는 평범한 영토가 아니다(노무현 독도연설내용을 인용).

 

 

 

 

 

 

 

 

 

2010년 1월 22일 재판이 2월 3일로 연기됨

 

 

 

 

 

 

 

 

 

 

2010년 2월 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364호, 두 번째 심리재판

 

 

 

 

청와대 대통령실장 명의로 답변서가 도착함 :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재확인함.

 

 

 

 

 

 

 

시민 소송인단 측은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 결심으로 가도 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답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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