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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1. 목요일


너부리


 


가카에 대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음해공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총 지휘자라 할 수 있는 채수범씨를, 정말이지 번갯불에 쥐포를 구워먹듯 급히 다녀왔다. 아마 당일 인터뷰가 바로 당일에 게재되는 어이 없는 상황도 이번 케이스가 본지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


 


바쁘니깐. 바로 시작하자.


 


인터뷰는 3월 11일 오후 2시 20분. 용산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본지에서는 편집장과 필독기자가 출동했다.


 



위 사진은 인터뷰 장소로 이동 중 만난 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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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이하 너) :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채수범(이하 채)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 신딴지독투에서 '한글사랑나라사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도 했던 광팬입니다.


 



그렇다. 본지 독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나라사랑이 넘쳐나는 애국시민들이다. 근데 어따데고 본지를 좌경용공세력이라 매도한단 말인가.


 


: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서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일인데... 게다가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워낙 가카에 대한 반감이 많은 탓에 가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직접 살신성인하여 일본의 거대 신문을 상대로 홀로 마짱을 뜬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 사실, 저야 일개 범부입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멍청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게다가 제가 안티MB까페의 운영진 중 한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사람이 밉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그런 헛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만드려는 일본 언론에게 부하뇌동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뭐, 그저 국민 된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소송의 계기는 순수한 애국심이었던 거군요.


 


: 물론입니다. 어쩌면 가카께서도 순수한 애국심으로 그러셨을 지도 모르겠... 아니, 흠흠. 아무튼 누구에게나 애국심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일본의 요미우리도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이라며 보도를 한 거였겠지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순난 뇌리에서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니,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 부터 소송을 준비했지요. 처음에 아고라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집니다. 저도 순수한 애국심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지요.


 


: 그러셨군요. 정말이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시민께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제 생각에는 가카께서 대통령 표창이라도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의외로 청와대는 조용하네요. 


 


: 그러게요. 제가 사실 뭘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청와대에서 같은 말을 반복 할 뿐, 요미우리에 강력히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구요. 다만, 요미우리의 그 보도가 나간지 4일만인가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그 기사가 슬그머니 내려간 게 전부였지요.


 


처음엔 저도 요미우리가 지들이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국의 대통령을 음해했으니 지들이 알아서 반성의 의미로 기사를 내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3월 9일에는 지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식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을 했으니 정말이지 이런 경사가... 아니, 이런 경거망동이 없는 거지요.


 


참고로 지난 2006년 3월 17일.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도 요미우리가 이런 비슷한 짓을 했던 적이 있어요. 노 대통령이 워낙 검찰을 싫어하고, 검찰 인사 문제에 사소한 것까지 개입을 했다는 식의 억측 보도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재일 한국대사관에서 바로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요미우리는 바로 사과보도를 했단 말이죠. 당시 데스크가 직접 우리 대사관까지 방문을 해서 잘못했다고 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도 관련해서는 잘못의 경중으로 따지면 백만 배는 잘못한 일에 요미우리가 사과도 없이 기사를 내리더니만, 이제와서는 오히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으니 어떻게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그러게요. 저도 정말이지 화색이... 아니 화가 나네요. 흠...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주도한 기획 소송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관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소송의 기획에서 실행단계까지 철저히 저 개인과 그리고 저와 뜻을 같이한 네티즌 여러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님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아무도 이 사안을 가지고 변론을 맡으려 하지 않자 무료 변론으로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히셨을 뿐입니다. 이 소송의 시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에 경주보궐선거에 출마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뿐 무슨 특정 정당과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독도 문제가 정당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변호사


 


: 물론입니다. 독도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지요.


또 인터넷에서는 채수범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안티MB까페'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압수수색이 이번 요미우리에 대한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기사화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내부 문제로 인해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뿐 이번 요미우리에 대한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색이었다고 한다.


 


: 정치권의 도움이 없었다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였어야 할 시간과 자금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고라에 이러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테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메일을 한통 받았는데, 제가 그 메일을 받고서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메일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였어요. '잘 해라. 너한테 비용 지원하려고 내가 우리 애기 프리미엄 분유 먹이면서 키우다가 골드 분유로 다운그레이드 했다.' 이 메일을 받고서 정말 감동도 받고, 깨달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계좌도 닫고 후원금으로 받았던 돈도 다시 돌려드렸어요.  물론 아직까지 돌려 드릴 계좌번호를 밝히지 않으셔서 못드린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나마 책 인세로 버틸 수가 있었지요.


 



채수범님이 인세로 버틸 수 있었다던 책은 바로 이 책이다. 굳이 필자가 이 책을 공개하는 이유는 독자제위도 잘 알 것이다. 이게 다 가카를 위한 일이지 않은가 말이다.


 







 


 


: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흠... 객관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기각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만에 하나 승소를 하신다면요?


 


: 승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아주 요미우리를 망하게 할 작정입니다. 지금 1886명의 시민이 1인당 218,15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야말로 요미우리가 사실무근의 일을 보도했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다른 국민들도 합세하겠지요. 그럼 요미우리를 상대로 2차, 3차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청구를 한다치면, 일본 최대의 신문 요미우리는 망하겠지요.


 


: 아 그렇군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백만분의 일이라도 패소를 한다면, 그러니까 법원이 요미우리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아 이건 정말이지 너무 괴로운 질문입니다. 제가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가카께서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뉘앙스의 언사를 진짜로 행하셨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진짜로 하셨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습니까.


 


하지만, 정말이지 백만분의 일의 확률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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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포기할겁니다.


 


 


(잠시 침묵)


 


 


 


 


일동 :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상이 3월 11일에 이루어진 긴급 이너뷰였습니다.


 


아래는 긴급입수한 요미우리의 법원 제출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일독해보시라.


 


 


 


준 비 서 면


 


 


















사 건


 


2009가합9199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채수범 외 2명


피 고


 


주식회사 요미우리신문동경본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09. 1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독도와 관련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 7. 15.자 피고의 신문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합니다)는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나. 원고들 주장 권리는 사권(私權)으로서 주관적·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먼저 원고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이 과연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권원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토에 대한 지배권”이 국민의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리가 민사소송 상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주권” 역시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2)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 개인적 권리와 자유 외에도 주권자로서도 주권의 일부인 영토주권 침해에 대해 이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공적 권능(권리가 아닌)이 있”다고 주장하여(원고들 2009. 11. 5.자 준비서면 4면) 스스로도 영토주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국민 개인의 원고들이 어떤 근거에서 국민 개인에게 인정되는 주관적인 권리로서가 아닌 공적 권능으로서의 영토주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만 보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로 보기도 어렵고 주관적 권리로서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영토주권이라는 개념에 막연히 기대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원고들 주장의 사실관계와 권리 침해 및 손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 이 사건 보도는 단지 독도에 대한 교과서 표기문제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 사이에 오간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원고가 권리로서 주장하는 영토주권은 토지로써 성립하는 국가영역인 영토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영토주권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3) 또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자존의식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단지, 원고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4)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라.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한 2008. 7. 15. 같은 일본국의 다른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 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내용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까지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마. 소결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토주권은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토주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의식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에게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원고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법’이라고 합니다)은 대한민국 언론에 의한 국민의 사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외국 언론사인 피고가 발행하는 신문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가하는 주권침해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결국 민법에 따라 주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언론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원고들이 언론법 제14조가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은 민법 제764조를 근거로 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 개개인인 원고들이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영토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들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영토주권의 내용에 영토에 관한 발언이나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권능까지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나. 소결


 


결국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영토주권 자체에 기한 것이든, 영토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