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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1.목요일


파토


 





지금 가카의 독도 관련 발언의 진위여부가 도마에 올라 있는 거, 다들 아실 거다. 이 독도 발언 관련이 뭔지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l  2008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좀 다르긴 하지만 이후 그냥 교과서로 표기할란다)를 통해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l  며칠 후, 요미우리 신문은 7 15일 이명박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 보도 과정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l  이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렇게 써도 된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이에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강력 반박하고 뭘 기다려 달라는 말인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의 언론플레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어 안티 MB카페의 백모씨 등 1886명의 시민소송단은 요미우리에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게 되는데, 그 논리는 우익신문 요미우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여 이후 독도관련 문제에서 우리나라를 궁지에 몰아넣고 우위를 점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다. 그냥 요미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기사로 썼고 이에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걸어 항의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피고인 요미우리가 최근 문제의 기다려 달라는 말이 허위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지금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이 사실은 최근 안티 MB 카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거져 나오게 되었으니 참 공교로운 일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미우리가 문제의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근거로 아사히 신문의 유사한 보도를 예로 들었다는 점이다. 아사히는 요미우리, 마이니치와 함께 일본의 3대 일간지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진보지로, 2005년에는 독도를 한국에 양보하고 대신 우정의 섬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요미우리 같이 꿍심을 갖고 왜곡할 아무 이유도 없단 소리다.


 


여하튼 이로 인해 현재 상황은 가카와 요미우리, 아사히까지 낑겨든 진실 게임이 되어가고 있고,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다른 언론들은 물론 2008년 정상회담의 한일 측 배석자나 그 이야기를 언론에 전한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관련될지 모를 열라 예민한 사안으로 순식간에 커지는 중인 거다.


 


 


  





 


 


그럼 함 생각해보자. 독도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가카가 했다고 회자되는 저 발언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은 어떤 걸까?


 


일단 우리가 독도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부분은 영토의 보전과 관련된 것이다. 주권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영토의 보전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독도 관련되어서는 현실적인 부분과 상징적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거다.


 


현실적인 부분은 독도라는 섬 자체와 그 주변의 바다에 대한 영유권 및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협정 등등과 관련된다.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 국토와 자원 문제가 핵심이다. 독도라는 땅의 영유, 그리고 독도가 우리 영토일 때 발생하는 수중의 자원과 해저의 자원, 예컨대 물고기에서부터 석유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보유, 채굴권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징적인 부분은, 안 그래도 일본에 강점당하고 고통받었던 입장에서 한 뼘의 땅이라도 일본에(혹은 다른 나라에도) 뺏기는 상황과 관련된 거고, 이건 주권국가로의 자긍심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임에 두말할 나위 없다. 사실 이쪽이 더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사 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그 의미를 잘 말씀하고 있다.


 


다만 이때 논리적으로 영유권 문제를 따져 들어가면 문제는 되려 복잡해지는 면도 있다. 냉정하게, 우리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많은 역사적, 사료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저쪽도 나름대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땅인 거야 분명하지만 논리라는 것의 본질상 근거 대 근거로 논의가 이어진다면 어느 쪽의 어떤 근거가 더 우월하고 확정적이냐에 대한 서로의 끝없는 주장과 논란만이 평행선을 그을 뿐, 양쪽이 수긍하는 답을 낼 길은 없다. 국제법이나 해외 여론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국제적 영향력이 아직 우리보다 큰 일본이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실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결정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그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일 거다. 결정적 우위라 함은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제로 관할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 경찰이 지키는 곳이며 우리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영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현실에서 영유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단 한가지 방법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무력으로 빼앗는 거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의 전쟁 행위가 되니 일본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모험까지 감행할 이유는 없다. 만약 그들이 무력으로 점령을 획책한다면 우리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거라는 점, 저넘들도 알고 우리도 안다.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돌섬의 점령 하나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일본도 그런 무리수를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무대응이 답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요즘은 국제 분쟁지역임을 부각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게 옳다는 관점도 지지를 받고 있다. 타임 스퀘어나 미국 유력 신문의 광고 등 그런 관점에서 행해지는 활동도 최근에는 활발하다.


 


머 우리로서는 독도를 지금처럼 계속 영유한 채 영토로 쓰고, 혹시라도 어떤 넘들이 일장기 꽂으러 오는 건 아닌지 감시하면서 살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와중에 저쪽의 방법들이 보다 교묘해질 수도 있으니 일본의 움직임이나 시기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언제나 통하는 정답은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수시로 불거지는 문제의 교과서건 같은 것은 매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자칫 자라나는 일본애들한테 어려서부터 독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뿌리박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월간이 지나면 그게 또 사료가 되고 역사가 되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이 아닌 기억의 종합이다 - 파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암튼간에, 독도 관련되어서는 매사에 신중하고 또 철저히 관점을 잡고 발언과 대응을 해야 자칫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다. 헌데 15여년 전쯤에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되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1996년 제주도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일본 총리는 신해양법 협약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도입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당시 우리의 대통령이셨던 삽언 김영삼옹이 그만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자고 말해 버린 거다.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시겠는가…?


 


그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논의의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번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는 식의 입장을 대통령이 공식화해 버린 거기 때문이다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나 세계만방에 그런 사실을 강조하거나 일본의 술책에 대응할 수는 있어도, 영유권 자체를 그들과 논의해 나갈 일은 아니다. 따라서 김옹의 이런 삽언은 자칫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물론 한일간에 그리 넓지 않은 동해 바다가 있다 보니 EEZ나 어업 협정 문제는 다소 유연하게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독도는 우리 영토로 전제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던 말던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영유권 자체에 대해서만은 어떤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EEZ와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과 우려들이 있긴 하나 여기선 생략한다).


 


요컨대 '영유권 논의' 라는 말 자체가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대응이나 항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등과는 또 다른 문제란 말씀이다. 


 


이런 이유 땜에 독도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한 마디라도 꺼낼 때는 그야말로 신중해야만 하는 거다.


 


 





 


 


, 그럼 이런 맥락 하에서 지금 상황으로 넘어가 보자. 설마 그러셨을리 있겠으나 가카가 실제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위 영삼옹의 무개념 발언 정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다.


 


그 이유는 이 발언에는 아래와 같은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1.     가카는,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쓰겠다는 일본 총리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지를 방조함 -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타국의 영유권 보유 표기 방조, 조장


2.     나아가 가카는, 대통령으로서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에 대해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주장을 묵인함 -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타국의 영유권 보유 주장 승인


3.     더욱이 가카는, ‘기다려 달라는 한마디를 통해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보유 표기가 가능한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그러나 선명히 드러냄. 이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회합통신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타국의 영유권 주장 지원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


 


매국(賣國)이다.


 


 





 


 






이 사진은 그냥 덤..


 


 


자자, 청와대 외통부 한나라당 조중동 한기총 자유총연맹 어버이연합 내지는 국정원 기무사 열분들아, 흥분하지 마라.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가카가 실제로 저런 말을 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하는 거다. 하지만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절대 아니라고 하잖냐.


 


그러니 니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우원의 이런 가정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거다.


 


하지만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상상해보자. 가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662항에 규정된 영토 보전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3번에서처럼 일단 기다려주면 영유권 표기가 가능한 때를 판단해서 알려준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은밀한 국내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국민 여론 등등 주요 내정을 정부가 면밀히 파악, 판단해서 아무도 모르게 일본에 전달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행위는 대략 아래 법령들을 위반하는 사안이다.


 


 


l  국가보안법 제4(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중개한 경우)


l  형법 113(외교상 기밀의 누설)


 


l  형법 127(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실 비밀의 누설)



 


위 법령에 따른 각각의 처벌은 아래와 같다.


 


 


l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l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 내용들은 아직 정보 전달을 안하셨다 한들, 그런 약속을 정말 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진다. 물론 가카께서는 그런 적이 없을테니 위의 살벌한 형벌들을 괜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시다.   


 


게다가 우리 가카께서는 2008 7 15일 문제의 한일 정상회담 단 이틀 후인 7 17일 제헌절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 바 있다.


 


 


헌법은 저에게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등 외교적 파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관철해 내는 것이 바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으니 이런 분이 설마 그런 협잡꾼 매국노 같은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심지어 가카는 요 며칠 전에도 비리가 있는 인사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비리가 있는 인사가 선거에 당선이 되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른다는 용기있는 고백을 통해 언행일치의 모범을 만천하에 과시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우리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일반 잡범들, 예를 들어 건축법과 도시공원법,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수뢰, 공직선거법, 사기, 무고, 공직자윤리법, 명예훼손, 증권거래법, 위장 취업과 탈세, 직권남용, 성매매특별법 등 14가지나 되는 현행법을 위반한 천하의 파렴치범이 어딘가에 있다 한들 이 원칙은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냐.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가령, 우원의 저런 가정들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가카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형사적, 민사적, 도의적,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머 본인이 언제나 말씀하시듯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야 대명천지에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기야 하겠는가.


 


어차피 세상만사 사필귀정이다...


 


 



 


가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트위터: pato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