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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강화도조약

2011-11-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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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3. 목요일
아외로워

우리 민족이 이 땅에 국가를 세우고 문명을 영유한지 이제 반만년이 되어간다. 위대한 선조들이 대를 이어 일구어온 찬란한 문명을 배제하고 오늘날의 우리를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작금에 서역의 만이蠻夷과 약조를 맺음에 있어서 오랑캐의 법도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외교
조약의 내용은 오랑캐의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방식만은 우리 고유의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하겠다.


내가 딴지일보의 고문헌 서고에서 우연히 문서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이 땅의 위정자들이 타국과의 약조를 맺으며 사용한 것이었다. 그
문장이 아름답고 오늘날에도 쓰여 마땅한 깊은 뜻을 담고 있으니, 오랑캐 나라들과 약조를 맺는 자들은 필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주 :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며, 좌파정권 10년동안 틀어진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FTA를 한다' 라고 하는 것 보다 훨씬 아름다운 문장이다.)



이는
일본국 정부가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인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륭(구로다 기요타카)과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인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이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가 선발한 판중추부사 신헌과 부총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지시를
받들고 조항을 토의 결정한 것으로써 아래에 열거한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써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제부터 양국은 화친한 사실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우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 :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였다고 말하는 대한국의 외무대신들도 이 문장과 같다.) 우선 이전부터 사귀어온 정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없애고 되도록
너그러우며 융통성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영구히 서로 편안하도록 한다.
(주 : 아아! 규제 철폐는 양국 우호의 가장 중대한 조건이라 하겠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조선국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도 역시 그 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제3조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 한 본을 첨부하며 조선은 한문을 쓴다.(주 : 일본국의 눈물나는 배려가 보이는가? 양국은 진정 혈맹이로구나!)



제4조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 지구로 되어왔다. 지금은 응당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국 정부는 제5조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 백성들이 오가면서 통상하게 하며 해당
지방에서 세를 내고 이용하는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을 짓는 것은 각기 편리대로 하게 한다.(주 : 기존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오랑캐의 거주와 투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점은 같으니, 오늘날에 곧바로 쓰여도 손색이 없는 조항이 아니겠는가.)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서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기간은 일본 역서로는 명치 9년 2월, 조선 역서로서는 병자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 안으로 한다.


 

제6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혹 큰
바람을 만나거나 혹 땔 나무와 식량이 떨어져서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가닿은 곳의 연안 항구에 들어가서 위험을
피하고 부족되는 것을 보충할 수 있으며 배의 기구를 수리하고 땔나무를 사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들은 특별히 진심으로 돌보아서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도록 하며 보충해 주는 데서 아낌이 없어야 한다. 혹시 양국의 배가 바다에서 파괴되어 배에 탔던 사람들이 표류되어 와닿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가닿은 곳의 지방 사람들이 즉시 구원하여 생명을 건져주고 지방관에 보고하며 해당 관청에서는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가까이에 주재하는 본국 관리에게 넘겨준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이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주 : 이제 미米 양이洋夷의 딸라자본이 조선 법률과 규제의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두 번씩이나 비극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지 아니한가!) 


 

제8조


이제부터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만나서 토의처리한다.



제9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주 : 상세한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현대에 말하는 ISD조항을 대체하기에 손색이 없다. 우리의 것이 있는데 왜 굳이 양이洋夷의 말을 쓴단 말인가!) 만일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서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으면 양국 관리들이 빚진 상인들을 엄히 잡아서 빚을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제10조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주 : 이 기회에 SOFA규정도 통합함이 어떠한가.)


 

제11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지금 토의하여 작성한 각 조항 중에서 다시 보충해야 할 세칙은 조목에 따라
지금부터 1개월 안에 양국에서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이나 혹은 강화부에서 만나 토의결정한다.


 

제12조


이상의 11개 조항을 조약으로 토의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양국 정부는 다시 조항을 고칠 수 없으며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 2본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주 : 좃되면 영원히 좃되고, 잘되면 영원히 잘되는 회복 불능의 복불복 조항이니, 오늘날과 다를 것이 무어인가.)






대략 이러한 문장들이 있으니 지금 양이洋夷와 약조하는 가카와 그 대신들은 필히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문장이 나온 문서의 제목은 수호조규(修好條規)이며, 요즘 것들의 말로는 '강화도조약' 이라고 한다.

작금에 추진하는 양이洋夷와의 조약을 '한미FTA'라 국적 불명의 오랑캐 말로 부르나, 법도와 전통으로 봤을 때 '한미수호조규(韓美修好條規)'라는 선조들의 말로 부르는 것이 옳고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