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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6년 4월 26일) 청와대의 초청 형태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이대로 (김영란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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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엔 일케 말씀하셨으면서...

<동아일보>


하긴 나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민족정론지 딴지일보가 타 언론과 미디어의 독자를 뺏어오는 악효과로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1초쯤 하긴 한다. 나와 같은 필부의 말은 농이겠지만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진지하게 궁서체로 한 말이니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 씨의 제안으로 발의되었기에 부르기 쉽게 ‘김영란법’이라 한다. 그간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해 대가성 입증과 관련된 논란이 컸고, 뇌물을 받고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나간 이들이 많았다. 하여 이 법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하고 적은 금액일지라도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김영란법엔 꽤 치밀하고 날카로운 구석이 있어,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의 9시 뉴스에선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멘트는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언론사 종사자는 김영란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뉴스거리 기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뿐 아니라 사립학교, 언론인 및 배우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예상했던 대로 대한변협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게 말이 되냐”면서 헌법소원을 내놨다. 대한민국에서 힘 없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면 대부분 사지에 몰리나, 힘 있는 사람들은 제 손톱에 기스라도 날 양이면 갑자기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인다. 대한변협의 행태도 그렇지 않나 싶다.


정부는 법에 맞는 시행령을 준비해야 하나 헌법소원을 지켜보면서 늦장을 부리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법을 손 봐야 하지 않겠냐”며 문제를 국회로 떠넘기고 있다. 김영란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돌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내수 침체 걱정에 대해 해법을 찾아 드려야 할 것 같다. 기업들이 쓰는 접대비가 줄어들어 내수가 나빠질 것 같으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손비(비용과 손실) 인정 한도’를 늘려주시면 될 것이다(손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출, 손해가 있었음에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접대비 실명제를 시행했을 때 주점 매출액이 3천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 이 데이터를 근거삼아 추측하건대, 유흥주점은 더 많은 고용을 할 것이고 내수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부도덕하고 불투명하면서 인권이 유린되더라도 경제위축만 안 시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면 당장 시행하시길 충심으로 권하는 바이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 또한 나름대로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사규를 갖고 있다. 대부분 접대로 볼 수 있는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지 말라는 규정과 50만 원 이상의 접대인 경우, 접대의 필요성을 사전에 허락 받으라는 식이다.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세워 놓은 이런 기준은 사실 ‘정부의 공무원 윤리 강령(식사비 3만 원)’과 지금은 없어진 ‘접대비 실명제(50만 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중, 목민관이 갖춰야 할 청심(淸心. 깨끗한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한밤중에 주고받은 뇌물은 아침이면 드러난다. 비록 물건이 사소하다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사사로운 정이 오고 간 것이다.”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泉石)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 '자연의 사물마저도 감복시킨다'는 내용은 지극히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에 언급한 민간기업의 청렴기준이 정부의 영향을 받았음을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라 하겠다.


김영란법의 후퇴는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도덕과 정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편집자의 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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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필진 '워크홀릭'이 <회사팟 Cobllat Blue>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한다고 한다.

본인의 소개에 따르면


제가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딴지일보에 연재하는 컨설팅일지와 시너지를 만들어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 좀 더 열심히 쓰고 열심히 방송하는 거 외엔 딱히 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니, 수줍은 목소리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으겠다.

가장 최신화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이니,

지식재산권하면 내가 빠질 수 없지! 하시는 분들은(응?)

과감히 (링크)를 누질러 주시라.


이상.






워크홀릭

트위터 : @CEOJeonghoonLee


편집: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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