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무천 추천0 비추천0

2012.12.12.수요일

 

무천
 

 

 

 

 

 

 

 

 

스튜디오(이하 스) : 중계차, 중계차 나와주세요.

 

 

 

 

 

 

 

 

 

 

무천(이하 무)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무천입니다.

 

 

 

 

스 :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난립니까.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어에 국정원, 연관검색어에 국정원녀가 떴던데요. 국정원녀가 청와대 앞에 똥이라도 쌌습니까?

 

 

 

 

무천 : 네. 밤새 국정원녀가 화제인데요, 어제 저녁 7시경 민주당의 제보로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이곳 오피스텔 6층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한 여성이 “국내정치 현안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등에 글을 올리는 등 불법선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문제는 이 여성이 국정원 직원으로, 최근 신설된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의 안보팀 소속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스 : 헉! 국정원에서 ‘국’을 신설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말씀입니까?

 

 

 

 

무 : 네. 현재까지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 : 이런, 조또, 국격 또 한번 드날리게 생겼구만. 현재 스코어 알려주십시오. 마이크 넘깁니다.

 

 

 

 

무 : 네. 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직 국정원 여직원이 짱박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곳이라는 추정되는 이곳은, 현재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경찰, 민주당 의원들, 선관위 직원 및 기자들과 다수의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모두들 국정원녀의 오피스텔 대문만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러다 조만간 문에 빵꾸라도 낼 기세입니다.


 

 

 

 

 

 

일탈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측의 제보로 어제저녁 이곳에 도착한 경찰과 선관위 직원은 최초에 해당 여성을 오피스텔 앞에 만나, 신원과 관련사실을 조사했으나 처음에 이 여성은 자신이 국정원녀임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젠틀한 우리 경찰과, 선관위는, ‘아, 그래. 미안. 졸라게 무례했네여’라며 물러섰다, 민주당 측의 열화와 같은 지랄에 다시 신원확인에 나섭니다. 하지만 국정원녀, 경찰의 오피스텔 입실 및 신원확인도 거부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만’합니다.

 

 

 

 

사람 좋은 우리 경찰, 협조 약속을 받은 것에 만족하고 ‘언제 시간 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한번 들러 차나 한잔 하시죠’ 따위의 드립을 치며 물러납니다. 시기는 경찰이 꼴리는 때에 결정해서 통보한답니다.

 

 

 

 

이 사이, 국정원에서는 ‘갸는, 우리 아가 아녀라우’ 따위의 상투적인 오리발 수법을 시전하다, 결국, ‘다시 보니 우리아가 맞는 갑소’라는 어이없는 인정을 합니다. 네. 자기 직원 신원 파악도 못하는 이 부서. 우리나라 최고국가정보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이 맞습니다.

 

 

 

 

국정원녀로 밝혀진 이 여인, 기자들이 빠지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힙니다. 추정컨대 조사받을 짓을 하긴 한 모양입니다. 다큰 처자가 오피스텔 방에서 혼자 뭐를 했을까요? 후-훗-!

 

 

 

 

그 사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국정원녀에게서 협조 동의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자랑합니다. 네, 우리 경찰 차암 잘 해써요- 협조 내용은 국정원녀의 컴퓨터를 포함한 오피스텔의 내부확인이라고 합니다. 선관위와 사실확인 원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하겠다는데, 가족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군요.

 

 

 

 

국정원녀. 매우 불안하다고 호소중입니다. 경찰의 요구에도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거라는 불신이 있는 까닭이랍니다. 참새 떡 치는 소리지만, 마음 한켠 왠지 수긍도 가능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들어, 다시 한번 문을 열것을 요구하지만, 아 ? 오빠 -, 오빠 -를 기다려 달랍니다. 로미오를 기다리던 줄리엣이 이랬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오빠 ? . ‘내가 갸 오빠다-’를 외치며 입장합니다. 경찰, 이 오빠가 그 오빠가 맞는지 밴에 데려다 신원확인을 합니다. 근데 신원확인이 용의치 않습니다. 오빠가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다는군요. 아 ? 흐 ? 이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름, 이 오빠는 ‘그’ 오빠일까요. 걍, 부모 이름 대조 뒤 오빠라 퉁치기로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번 나서볼걸 그랬습니다.

 

 

 

 

아- 마침내 부모님, 부모님 등장하십니다. 이 집이 뉘집이냐며, 큰소리로 항의하시는데, 순식간에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국정원녀의 요구대로, 가족들이 도착해, 민주당 전문가 4명과 함께 경찰과, 선관위가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ㅡ 국정원녀, 갑자기 드롭킥을 날립니다. IP어드레스를 안 알려주겠다는군요. 누가 하드안, 금강경강해 폴더안에 있는, 야구동영상을 보여달랬습니까. 달랑 아이피 주소만 좀 까달라는데, 안된답니다. 아 ? 이 처자. 너무 순결합니다. 결국, 그냥 컴터 외관만 보고 짜져주시랍니다.

 

 

 

 

뭡니까. 무슨 WWDC에서 차세대 아이폰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깟 컴터 껍데기 구경 할라고 이 난리를 쳤겠습니까. 이건 뭐, 나올듯 나올듯 루머만 싸대던 아이패드 미니보다 한술 더 뜨는 격입니다. 이 집은 여자만 사는 공간이라 보여주기 싫고, 애초에 하겠다는 협조도 컴퓨터 외부만 보여주겠다는 얘기였다고 하는군요. 그러게 집 좀 치우고 살지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내년 초 나올 신형 아이폰은 5인치 화면에, 1억만 화소 전후면 카메라, 1080ppi에, 홀로그램 키보드 및 무음기능을 작동시키면 빛을 굴절시켜, 투명망토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군요.


 

 

 

 

 

 

 

멘붕한 민주당, 3개 요구사항을 발표합니다.

 

 

 

 

1)경찰과 선관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사안이 미진하게 조치돼 유감이다

 

 

 

 

 

2)국정원은 진실 밝혀라 , (퍽이나~)

 

 

 

 

 

3)증거인멸 막기 위해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입회 하에 수사하라. 이행 않을 시, 모두 선관위, 경찰의 책임이다.

 

 

 

 

네. 요약하면, 우린 여전히 조또 병신들이에요. 역삼 스타일 버전입니다.


 

 

 

 

 

 

 

아, 추가 제보입니다.

 

 

 

 

상황 중 주변에서 고성으로 민주당을 격하게 욕하던 분은, 이 오피스텔 거주민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버이연합에서 급파되신 분이라는군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버이연합의 방대한 그물은 사방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및 영장발부와 함께 압수수색으로 전략을 바꾼 듯 하고, 상황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듭니다.

 

 

 

 

본 기자, 막간을 틈 타 오줌누러 오피스텔 뒤를 탐문해 보겠습니다. 아- 저곳이 국정원녀의 오피스텔입니다. 닫힌 창과 커튼이 국정원녀의 도도한 성품을 웅변하는 듯 합니다. 저런 집에 사는 국정원녀가,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하는 세포 조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온 몸이 으-으- 으으으으- 떨려옵니다. 탈~ 탈~

 

 

 

 

영장은 정오께나 나올 듯 하고, 그 때까지 경찰, 선관위, 얼굴모를 국정원 직원들 및 기자와 시민들간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 될 듯 합니다.


 

 

 

 

 

 

 

아 ? 씨- 그냥 함 (열어)주라~


 



 

 

 

 

 

 

무천 : 스튜디오 나와 주세요.

 

 

 

 

스튜디오 : 네. 스튜디옵니다. 무 기자. 복분자 좀 드셔야겠어요. 졸 ? 졸 시냇물 소리가 오늘따라 한층 더 안스럽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지금, 내곡동 법무사 문 주사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주사님. 어떻게 이 과장님은 요즘 많이 바쁘신가봅니다.

 

 

 

 

문 주사 : 아, 네. 요즘 과장님이 통 얼굴 뵈기가 힘듭니다. 얼마전 내곡동 거래가 파토 난 뒤로 영 기운이 없으십니다. 삽이라도 하나 사 드리던지 해야지. 마음이 영 짠허네요.

 

 

 

 

스 : 아. 네. 지금, 국정원녀로 트윗이 난린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국정원녀 사태에 대해서.

 

 

 

 

문 주사: 아. 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황이야 이해가 가고, 심증도 설득력이 있지만, 과정만 보자면 참 착잡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스 : 어떤 점에서 그러신지요.

 

 

 

 

문 : 네. 보도된 사실로만 보면, 자세한 정황은 아직 확인하기 힘듭니다만, 초기 대응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핵심은 국정원녀가 조직적인 선거방해, 비방, 개입의 행위를 했는가 인데, 이는 국정원녀의 통신수단을 확보해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일입니다. 핸드폰, 컴퓨터 등의 단말기가 그 예가 되겠지요.

 

 

 

 

스 : 아니. 지금 그게 안되서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영장도 기다리고 있고요.

 

 

 

 

문 : 네. 그렇습니다만. 오마이뉴스를 보면, 처음 신원 확인을 하러 갈 때,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국정원녀를 직접 접촉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혹은 그 이후의 단계라도 선관위 직원은 국정원녀의 통신수단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 제2항이 그 근거인데요.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여기에 기해서 국정원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물품의 수거가 가능했는데, 전혀 이를 생각하지 못한거 같아요.

 

 

 

 

스 : 그렇다면, 영장이 없어도 바로 컴퓨터 등의 압수가 가능했다는 뜻인가요?

 

 

 

 

문 :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속하는데요, 이 경우 영장의 발부없이 증거물품의 ‘수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따라 증거물품을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하고,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요컨대 (쓰레기)수거 기능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조 제 3항, 5항, 에서는

 

 

 

 

③…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의 출입방해 금지와, 선거방해 행위 중단 또는 예방조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 똘똘한 민주당 관계자가 있어, 이 정도의 정보만 숙지하고 있었다면, 초기에 쉽게 풀릴 수 있다는 문제였다는거죠.

 

 

뭐, 율사출신 의원들이 현행범 어쩌고 드립을 쳤다는데, 고-저-, 연평도에서 보온병 들고,장군들이랑 몇 미리 포탄인지 상의하던 보온, 상수횽이 생각날 뿐 입네다.

 

 

 

 

스 : 결국 말씀은, 초기에 간단하게 증거물품을 ‘수거’할 수 있었다는 뜻이군요.

 

 

 

 

문 : 고렇지요. 다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선거방해와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해서 해석하고요, 국정원녀가 현직 국정원 직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의율받는 국정원법 제 9조는,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국정원녀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로 그러한 비방행위를 하였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아직까지 국정원녀의 ‘일탈’에 대해서는 일방, 민주당 측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뭐, 안봐도 비디오지만, 국정원과 새누나당은 다른 논평을 내 놓지 않았습니까.

 

 

 

 

스 : 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문 : 아. 아직 남았습니다. 문제는…

 

 

 

 

스 : 그. 그냥. 그 쯤 하시죠. 또 입 바른 소리하다, 영생의 길로 접어드시지 말구요.

 

 

 

 

문 : 문제는. 이겁니다.

 

 

 

 

스 : 하- 아- 쉬파-아-

 

 

 

 

문 : 형사법의 대원칙상 국정원녀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적용을 받는다는거죠. 만약 민주당 측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고, 국정원녀의 우호적인 협조아래 증거물품의 수거가 있었다면 오케이 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현재까지 나와있는 정황은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 외에는.

 

 

 

 

1. 한 여성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2. 통상적인 일과 이후인 저녁 7시 이후의 시간에


 

 

 

3. 그 여성이 그 안에서 ‘뭔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 처음에는 신분확인을 부정했지만,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고,


 

 

 

5. 현재까지 선거방해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추정력 있는 심증은 있지만,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을 밝히지 않는 한 여하간 이게 다라는거죠.

 

 

그리고 결론은, 여론 재판 입니다.

 

 

트위터 상과,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국정원녀의 행동이 이미 확증된 범죄인 마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인민재판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확증되거나 밝혀진 사실이 아니에요.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대고 경찰, 선관위, 기자, 시민들이 몰려가 집 앞에서 아우성을 치는 것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몇년간을 살아내다보니, 그 상식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상식의 유지를 위해 상식을 깨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니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달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의 십년을 끌어온 재판이었는데 한 재소자에게 3,000유로(45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확정판결에 전 독일이 들끓었습니다. 사실인 즉 이렇습니다.

 

 

200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력한 지역 재력가이자 은행가의 아들인 메츨러가 납치를 당합니다. 유괴당시 메츨러의 나이는 11살 이었습니다. 납치한 사람은 당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재학 중이던 28세의 법대생 게프겐(Magnus Gafgen). 게프겐은 당시 연하의 나이어린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 주기 위해 이러한 납치사건을 계획합니다.


 



 

 

 

 

 

 

납치 후 게프겐은 메츨러를 질식사 시킨 후, 아이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부모로부터 1백만 유로라는 거액의 몸값을 받습니다. 몸값의 지불과 동시에 돈을 추적한 경찰은 몸 값을 받은 바로 다음날, 게프겐을 유력한 용의자로 전격적으로 체포합니다. 아이가 납치된지 사흘이 지났고, 아이가 감금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을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갖은 방법으로 게프겐을 심문하고 회유했지만, 게프겐은 허위자백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담당 형사와 프랑크푸르트 경찰서 부서장이 게프겐을 협박합니다. ‘아이가 납치되어 있는 정확한 장소를 불지 않으면, 폭력과 고문을 가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게프겐은 아이를 유기한 장소를 자백했고, 그 곳에 경찰이 급파됐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게프겐은 이듬해 종신형을 선고받고(독일은 사형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복역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에 발생합니다. 게프겐이 유괴사건의 수사 당시 자신을 심문한 형사와 경찰서 부서장을 협박혐의로 고소한 것 입니다. 게프겐은 고소장에서 ‘경찰은 나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고문을 할 수 있는 고문전문가가 있으며, 그가 곧 밖에서 들어올 것처럼 말했다’ , ‘경찰은 유괴범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우린 너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며 당시의 상황을 주장합니다.

 

 

게프겐을 직접 심문한 형사 오트빈과 부서장 다쉬너는 실제로 고문의 의사는 없었으며, 프랑크푸르트가 속한 헤센주의 주정부에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에 이를 ‘승인’의 신호로 해석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시민의 60%가 두 경찰의 처벌에 반대하고, 많은 법학자들이 이 고문협박을 일종의 정당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독일법원은 고문위협을 이유로 게프겐에게 3,000유로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이 최종확정판결이 나올 10월초 온 독일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사건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희생자와 희생자의 부모님은 여직 고통속에서 사는데, 가해자인 ? 어린 여자친구와의 유흥비를 위해 11살짜리 아이를 죽인 - 범인은 3,000유로지만 상징적인 승리를 가져간다고요. 물론 게프겐의 종신형이 번복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그마한 승리도 게프겐에게 주기 싫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독일헌법의 기본정신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어또한 경우에도 고문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이 그 근거였습니다.

 

 

마침 이 판결이 나올 즈음이, 카카께서 내곡동 특검 문제로 ‘협의도 합의’다라는 드립을 치실 때 였습니다. 그저 참담하더군요.


 

 

 

 

 

 

 

스 : 하-아- 그렇군요. 자.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문 : 자.잠시만요. 이렇게 맥락없이 끊어버리면. 시작한 말은 맺어야죠.

 

 

 

 

스 : 빨리하세요. 자야 됩니다.

 

 

 

 

문 : 요즘 트윗에 들어가보면, 죄다 같은 이야기 뿐입니다. 선거 이야기죠. 정권교체, 정권심판, 모두가 다 이 화두에 집중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원하는게 이게 맞을까요?

 

 

 

 

스 : 아ㅡ 또 ? 그쪽길은 영생 익스프레스라니까 그러네. 눼 ? 눼 ? 알겠구요. 이만 맺어주시죠.

 

 

 

 

문 : 아, 그니까 이렇다는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술자리에서 고민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개는 알아서 문제를 정리해 가거나, 속이 풀리는데, 때때로 몇 시간을 자리가 지속되도 아직도 상대방이 떡친 후 뭐 안 닦은 마냥 찝찝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질문을 나직히 한번 던져주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수야. 니가 정말 원하는게 뭐니? 넌 뭘 하고 싶은거 같아?’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한.한.한 의외로 자기가 진정 원하는게 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졸라게 고민을 하는데, 그게 뭘 위한 건지, 혹은 그 고민을 통해 뭘 원하는지는 모른채, 내가 현재 졸라게 고민한다는 것에만 집중하는거죠.

 

 

전 현재의 정권교대, 정권심판, 정권교체가 다 이 맥락에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 정치 아닌가요?

 

 

우리가 안철수에게 그렇게 울고 웃었던, 그리고 문재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정치 아닙니까?

 

 

국격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만 바뀌면 국격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층권까지 올라갈까요?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똥칠이 되어, 그 나라 백성이 개인지 시민인지 분간이 힘들게 되는 걸까요?

 

 

그 나라의 국격이란 정확히, 그 나라 시민들의 격의 총합이 아닐까요?


 

 

 

 

 

 

국정원녀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칙이란 잣대에 새겨져 있는 눈금은 같은 단위여야 합니다. 오른 쪽에서 보면 눈금새가 성기고, 왼쪽에서 보면 더 촘촘해서는 안됩니다. 눈금은 모두에게 적확해야 하고, 그래서 원칙이라 불리는 겁니다.

 

 

국정원녀에 (나)를 대입해 봅시다. 민주당에 (새누나당)을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트윗이란 방정식에 돌려봅시다.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약 나온 답이 다르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낮에는 국군치하에서, 밤에는 빨치산 치하에서 죽창들고 뛰어다니며 상대방을 쑤셔대야했던 그 때와 무에 다를까요. 칼이 위험한 이유는, 칼은 누구나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 : 자. 끝. 끝. 끝. 자자. 벌써 1시다. 끝.끝.끝

 

 

 

 

문 : 국정원녀에 대해 제가 품고 있는 의구심도 당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칼을 상대에게 들이대기 전에 발밑을 한번 내려봅시다.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선의로 도배’만’되어 있는 길은 아닙니까? 진정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길 위가 맞습니까?

 

 

예전 안병무 선생님께서 위기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일단 중지해라. 지금까지 가던 길은 뭔가 잘못됐다’

 

 

 

 

선거가 오늘로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국정원녀에 이 정도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 입장은 다들 정리하신 분들일겁니다. 이제 다른 분들과 설득하거나 대화하는 과정이 남은 분들이죠. 한번 권해 봅니다. 설득과 대화에 나서기 전에, 혹은 자기 선택에 대해 확신하기 전에, 1 시간만이라도 세상과의 소통을 접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좀 전의 김소연 대통령 후보가 트윗(@synodong) 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5년마다 반복되는 투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투쟁 뿐입니다”


 

 

 

 

 

 

 

는 어떤가요?

 

 

 

 

스 : 아. 정말. 담부터 이 과장님 내 보내 주세요. 이거 뭐 사회자 말을 들어야지. 이러다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내곡동 사무소. 자. 현장의 무천 기자 나와주세요. 중계차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천 : …

 

 

 

 

스 :무천기자. 무천기자.

 

 

 

 

무천 : …z. ….z…

 

 

 

 

스 : 아, 현장 상황이 좋지 않군요. 무천기자. 들립니까.

 

 

 

 

무천 : 드르렁!

 

 

 

 

스 : 네. 방송 사정상 이상으로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삼동 국정원녀 특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협찬은, 카카사랑 나라사랑, 셀프토론은 근혜처럼, 6억은 은마를 타고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늦은 밤 열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바.닥.


 

 

 

 

 

 

쪼가리.

 

 

 

 

이 넘의 손꾸락을! 칵!


 

 

 

 

 

 

 

무천

 

 

트위터 : @Mucheon3

 

 

 

 







 
 

초간단 상황 정리(편집부 주)

 
 

1.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수사 요청은 공직 선거법의 조건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없다.

 

2. 하여 논점은 하나로 귀결된다 : 선거범죄로 '의심'한 민주당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아직 민주당은 모든 논의를 정리할 만한 확고한 의심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현재까지는 1)IP주소 일치 문제와 2)국정원과 그 직원, 선관위의 부조리한 해명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심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범죄의심조건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따라서 국정원과 그 직원의 범죄사실 여부가 확실화되기 전까지 논점은 '의심'의 합리성 여부에 있을 것이며, 이에 각자 판단의 자유가 있을 것이다.


 
 

도움 : 옥상땐스(트위터 : @okd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