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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목요일

 

 

물뚝심송

 

 

 

 

 

 

 

 

 

 

 

 

 

 

지금은 미디어 세상이다. 온갖 종류의 미디어가 흘러 넘친다. 종이로 된 책, 만화, 잡지, 신문등은 물론이고,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번이면 거의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구해서 즐길 수가 있다.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범위가 넓어지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도 미디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바야흐로 미디어의 세상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미디어들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도 늘어난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갖 규제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규제라는 것은 언제나 심각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피해의 발생과 피해를 막으려는 규제,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규제에 의해 다시 발생하는 피해. 이 돌고 돌아 끊이지 않는 싸움은 쉽사리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말았다.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미디어에 담긴 내용은 근본적으로 표현물이다. 누군가 자신의 생각, 지식, 상상, 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컨텐트인 것이다. 이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맨 먼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 이 표현의 자유는 생각보다 광범위한 주제이며, 함부로 규제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가 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바로 누군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최초로 따져 볼 것은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저작물이 불법복제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경우, 원 저작권자는 심각한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특히 인터넷의 속성상,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무한 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의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해진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된다.

 

 

 

 

 

 

 

 

 

물론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움직임도 있으며, 필자 역시 여기에 동의한다. 즉, 저작권에 대해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는 아직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저작권은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 문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도 않는다. 남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유통시키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 흔히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서 다운받아 감상하는 상당부분의 동영상들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므로, 오래된 미드(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 비록 저작권이 침해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물론 저작권 협의를 통해서 "제휴 콘텐츠" 라는 이름하에 유료로 서비스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규제는 이미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비록 물밑에는 복잡하고 디테일한 논쟁들이 더 진행되고는 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별로 없다.

 

 

 

 

 

 

 

 

 

 

 

 

 

 

 

 

 

 

 

 

 

 

 

 

 

 

 

그 다음으로 따져 볼 것은 음란물 문제이다.

 

 

 

 

 

 

 

 

 

음란물은 사실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연 어느 수준의 음란물을 사회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하기 힘든 부분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천부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다 자란 어른들, 즉 성인들이 성행위를 주제로 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유포하며 입수하여 관람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화적 관습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음란물은 선량한 사회 구성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음란물을 봄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비록 표현의 자유를 약간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의 배포, 전시, 공연 등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거, 어느 선까지는 인정 가능하다. 비록 이 사회가, 이 도시가 한발자국 길만 건너더라도 룸싸롱에 대딸방이 득실거리고, 길거리에 차를 십분만 주차 시켜 놓으면 방문판매 매춘 서비스를 알선하는 광고물이 차에 덕지덕지 붙는 사회이면서도 흡사 자기 자신만은 평생 한눈 한번 안파는 사람인양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이런 규제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위선이 구역질 나더라도 참고 인정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음란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딴지일보는, 아니 딴지일보는 참 입장이라는 것이 없으니 말할 필요가 없고, 딴지일보 필진들의 주류 정서는 이 따위 위선적인 음란물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쪽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통제를 거쳐 성인들에게만 공급된다면 어지간한 수준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니 저작권 문제에 이어 음란물에 관련된 "표현물 규제"도 그리 심각한 내부 반발 없이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종류의 표현물 규제에도 대원칙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통한 표현물의 규제는 공급자를 처벌하지, 수용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음란물을 배포, 전시, 공연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즐기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법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경우에 한때 전설로 남았던 김본좌 같은 공급자를 처벌하지, 그것을 다운받아 감상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깨지기 시작했다.

 

 

 

 

 

 

 

 

 

다운로더가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심각한 포르노도 아니고, 저작권자의 소송에 걸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경찰에 소환되고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상을 시끌시끌하게 달구고 있는 R-15 사건을 들 수 있다.

 

 

 

 

 

 

 

 

 

R-15는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다. 일본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19금으로 판정을 받은 애니지만, 성행위 장면 한번 없고 그저 상반신 노출 정도가 나오는 코믹물 애니일 뿐이다. 문제는 주인공들이 어린 여학생들이라는 점.

 

 

 

 

 

 

 

 

 

 

 

 

 

 

 

 

 

 

 

 

 

 

 

 

 

 

 

 

 

 

 

 

(이 경우는 업로드를 했다고 문제가 된 경우)

 

 

 

 

 

 

 

 

 

거기다가 실무 담당 부서인 여성부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다운로더 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경찰은 전국 수사인력 999명을 동원하여 음란물 배포 및 소지 혐의로 2,672건 3,130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이중에 아동음란물 관련 건은 314건, 438명이었다. <관련기사> (링크)

 

 

 

 

 

 

 

 

 

거기에 그 처벌의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 적발되어도 이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거기다가 이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거기다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자체가 금지된다. 이 정도면 사회생활 끝장이다.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삭제 <2012.2.1=".2.1">

 

 

 

 

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②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이것은 표현물 규제의 대원칙, 공급자 처벌의 원칙을 깨트리는 일이다. 어떤 논리로 이 처벌이 정당화 된다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이 저작권 문제, 음란물 문제에 이은 세번째 규제인 "아동 포르노"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권리로 간주하는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아동 포르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관대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는 제작, 배포, 전시, 공연은 물론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범죄를 구성한다. 미디어 관련 규제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일까?

 

 

 

 

 

 

 

 

 

 

 

 

 

 

 

 

 

 

 

 

 

 

 

 

 

 

 

 

저작권 관련 규제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일이다. 음란물 관련 규제는 음란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련 법안들이 추구하는 "법익"이 된다. 아동 포르노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여기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 포르노 규제로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아동 포르노를 보고 갑자기 로리타 증세가 발작을 일으켜 밖에 나가 순진한 아동을 강간하는 놈이 생겨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당하게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그것은 아동 포르노 관련 규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률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을 하건, 물리적 거세를 하건, 화학적 거세를 하건, 전자발찌를 평생 채우건, 동네방네 방을 붙여서 완전 사회 생활을 못하게 하건,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놈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처벌 자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청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다. 아청법 처벌이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실질적인 폭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러나, 아동 포르노 관련 규제로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은 아동 포르노 제작에 동원되어 성적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아동들이다.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건 내 혼자 의견이 절대 아니다.

 

 

 

 

 

 

 

 

 

즉,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고 제작, 유통, 전시, 관람, 소지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 포르노가 음란물이어서가 아니라, 아동 포르노 제작과정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노동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인 것이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아동 포르노가 음란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냥 기존의 음란물 규제 관련 법안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실존 아동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영상물이 실존 아동이 출연하는 것처럼 조작되었거나, 모델이 된 실존 아동이 인식될 수 있는 기법으로 제작된 경우를 아동 포르노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런 식의 아동 포르노가 제작되는 것 만으로도 그 "실존"하고 있는 아동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아예 제작 자체부터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제작을 막기 위해 유통도 금지시키고, 소지한 자도 처벌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명확한 논리 아닌가?

 

 

 

 

 

 

 

 

 

따라서, 실존하지 않는 아동,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포르노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에 흔한 로리타물 애니메이션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교복을 입고 섹스를 하는 여학생들이 나온다고 해서 아동 포르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그 캐릭터들은 실존하는 아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아동 포르노가 아니다. 제 아무리 동안이라 해도 말이다. 이런 포르노물들은 아동 포르노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아청법이 도입되기 전인 2002년, 우리의 헌재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제기된 위헌소송이 있었고, 그에 대한 판결문이 있었다. [2001 헌가27, 2002.4.25]

 

 

 

 

 

 

 

 

 

 

2.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실제 아동과 관련이 없는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라 규정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현재의 아청법은 이런 논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바로 이 부분이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참고로 제4호의 행위들은 이런 것이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이 법조문 자체가 미국 연방법에서 따온 조항인데, 그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조항에는 "실존"하는 아동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면 아동 포르노가 된다. 거기다가 그 아동 캐릭터가 등장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아동 포르노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범주조차 4호에 규정한 행위들 뿐 아니라 제멋대로, 무한대로 확장시켜 놓았다. "그 밖의 성적행위"라니..

 

 

 

 

 

 

 

 

 

이렇게 되면 아동 포르노로 간주할 수 있는 표현물의 범위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한 기사가 하나 있었다. <관련기사> (링크) 이 기사를 작성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비유에 따르면 메테르가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고 얼굴을 붉히는 철이가 나오는 은하철도 999도 위험해진다. 비록 19금 판정을 받긴 했지만 이미 전국에 상영되어 인기를 끈 영화 "은교"도 위험하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아이들이 출연하는 아침드라마도 위험해진다.

 

 

 

 

 

 

 

 

 

이미 포르노하고는 거리가 먼 R-15를 업로드한 위의 젊은이도 이 법에 의해 처벌당할 위기에 빠져 있다.

 

 

 

 

 

 

 

 

 

웹툰 업계에도 난리가 났다. 실존하는 아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웹툰들이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더기 연재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물론 이 웹툰들, 뭐 누구에게 맘놓고 권하기 힘든 내용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칼에 다 날려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별달리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 이 웹툰을 만들던 작가들, 그것을 보던 독자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줘야 하는 걸까?

 

 

 

 

 

 

 

 

 

이 아청법... 누가 봐도 위헌이다. 이미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이런 그지같은 법안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일까? 또, 이 법이 가진 문제점을 국회에서 인식하고 개정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 것일까?

 

 

 

 

 

 

 

 

 

이 법의 개정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최근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 개정의 방향 자체가 엉망이라서 그렇지..

 

 

 

 

 

 

 

 

 

원래 있던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게 맞다.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해야 아동 포르노, 우리식 표현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물론 "그 밖의 성적행위" 라는 조항이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하더라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2011년 8월 24일에 개악된 2조 5항이 통과된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의미가 바뀌었다. 이젠 아동,청소년이 직접 안나와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아동 포르노가 된다. 이게 미국 연방법에서 얘기하는 "실존 아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조항을 표현물로 바꿔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취지가 왜곡되어 버렸다. 그냥 아동으로 인식되는게 아니라, "실존"하는 아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미국 연방법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고, 그냥 만화건 뭐건 어린아이 캐릭터가 나오면 무조건 아동 포르노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자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이라는 것이 현재의 2조 5항에 "명백하게" 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문제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론을 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 포르노의 국제적인 정의에 따라 "실존"하는 아동과의 연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표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동인지 성인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식으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제외하고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해당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 추진하는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다.

 

 

 

 

 

 

 

 

 

 

 

 

 

 

 

 

 

 

 

 

 

 

 

 

 

 

 

 

 

 

 

여기에 항의하는 최민희 의원이나 류승희 의원에게는 "그럼 당신들은 야애니가 괜찮다는 말이냐"는 식의 윽박지름이 돌아왔다. 그리고 개정안은 이대로 가고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에 "알면서" 라는 표현을 추가한다고 한다. 이거 누가 순순히 "저는 알고서 소지했어요~ 라고 시인하겠나. 무슨 법이 이따위인가.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다.

 

 

 

 

 

 

 

 

 

그나마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법안의 개정 과정에 성재기씨가 주도하는 남성연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재기씨의 주장도 역시, "사실은 성인인데 외모상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는 식으로 논점을 빗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엉뚱하게도 "명백하게" 라는 표현을 추가하겠다는 식의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 그는 이 아청법이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불공평한 법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항의하기 위해 남성연대가 출동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 아청법상으로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다면, 성별 가리지 않고 처벌될 것이기에 그의 주장은 조금은 당혹스럽다.

 

 

 

 

 

 

 

 

 

 

 

 

 

 

 

 

 

 

 

 

 

 

 

 

 

 

 

이 아청법,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조만간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헌재가 정상적인 판정을 한다면 당연히 위헌판결이 나게 될 것이다. 과거 유사한 판례도 있으니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봐도 당연히 위헌 판결이 날만한 법안을 밀어 부치는 것, 이거 명확한 국회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다. 과연 저들은 이런 논리를 전혀 모르는 바보라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이 흐름 뒤에 숨어있는 이권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니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싸 해 보이는 추정이기도 하다. 바로 이 아청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는 범위내에 뭔가 거대한 덩어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웹툰 몇개 규제?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 다운받는 거 규제? 이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법안의 실무 부처는 바로 여성가족부이다. 그리고 여가부는 국내 게임업계를 관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내 게임업계는 그 매출액이나 수익 규모에서 무시 못할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이 게임에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해석에 따라 아동 포르노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고무줄 법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살아남을 게임은 거의 없다. 요즘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상당수가 미소년 미소녀이며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다. 그리고 그들의 복장을 보라. 스토리의 흐름을 보라.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그 경우, 게임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로비를 감행하게 될 것이고,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세력들은 그 거래에서 발생할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돈줄이 될 수 있는 게임업계를 쥐어짤 수 있는 칼을 마련한 셈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시킨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할 주무부서 여가부의 권력이 있다.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게임업체들은 아마 지금쯤 도대체 얼마를 가져다 바쳐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다 대고 아동 포르노의 국제적인 정의가 어떻고, 보호대상이 어떻고 하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 모르는 순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또 그들은 위헌판결 따위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위헌심판 청구해봐야 부지하세월일거고 그 동안 단물 다 빼먹고 남을 만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메카니즘이라고 이해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참담할 수는 없다.

 

 

 

 

 

 

 

 

 

 

 

 

 

 

 

 

 

 

 

 

 

 

 

 

 

 

 

아동 포르노는 나쁜 것이다. 맞다.

 

 

 

 

 

 

 

 

 

아동, 청소년은 인격의 주체이지만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규제를 위해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철학이 있어야 하고 논리가 서야 하는 법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도로 지키기로 서로 약속하는 신성한 것이며, 그 법을 만드는 작업은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대단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에, 또 개별 국회의원에게 그토록 큰 권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논리에도 안 맞고 철학도 없는 엉터리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일이다. 거기에 그렇게 엉터리 법안을 만드는 배경에 거대하고 어두운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는 것은 더욱 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들 모두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개수작이 벌어질 때마다 준엄하게 지적하고 고치라고 명령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그런 의원따위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기억했다가 잘라 버리면 된다.

 

 

 

 

 

 

 

 

 

제대로 된 국회를 가진다는 것, 제대로 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법이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 점심은 없다.

 

 

 

 

 

 

 

 

 

 

 

 

 

 

 

 

 

 

 

 

 

 

 

 

물뚝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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