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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재외국민 선거

2012-1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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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금요일

 

짝퉁정보부

 

 

 

 

 

 

 

 

 

 

 

 

0. 근거.

 

 

 

 

헌법 제 2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내용은,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외부재자투표라는 제도하에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와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때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가 실시 되었다. 하지만, 1972년도에 유신헌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지면서 재외국민투표제도는 그와 동시에 폐지된다.

 

 

 

 

 

 

 Figure 2. 1967년 제 6대 대통령선거당시 해외부재자투표에 관한 기사


 

 

 

 

 

 

1987년의 개헌을 통해서 6공화국이 탄생하고 그해 12월에 13대 대통령선거가 직선제로 치루어졌지만, 재외국민들에 대한 대통령 직선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재외국민들에 의한 참정권 회복의 시도는 여러차례 계속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계속적으로 합헌판결이 이루어지다가 2007년 6월 28일, 선거법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2009년 2월 5일에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재외국민들도 각종 선거에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였다.


 

 

 

 

 

 

재외국민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해외주재원이나 유학생과 같이 국내에 거주지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외부재자와, 이민을 해서 현지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해외이주자(영주권자 혹은 이에 갈음할수 있는 장기체류자격.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자로 나누어진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주민등록증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눈다면 이해가 쉬울듯 하다)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행사할수 있는 투표권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역에 기반한 선거(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은 국외부재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고, 전국단위로 치루어지는 선거(예: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타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민투표)에는 해외이주자도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다. 해외이주자들은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니 이러한 구분은 자연스러운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헌법,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서 2012년 12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전 세계의 지정된 장소에서 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시행되었다.


 

 

 

 

 

 

1. 납세여부와 참정권의 관계

 

 

 

 

필자가 트윗과 페이스북을 하면서 일부 온라인 친구들이 올린 글들중에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Figure 3. 투표권과 납세의 관계를 언급한 짧은글들


 

 

 

 

 

 

이 외에도 상당수의 아는 분들이 선거와 세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다.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듯 하다.

 

 

 

 

선거가 국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권한이라면 납세는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중의 하나이다. 이것들이 모두 국민들의 기본권이면서 의무인데(물론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국민들중의 일부는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고의로 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둘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는것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Figure 4. 정와대 안보대책회의 (이 기사의 특정내용과 절대 관련없음)


 

 

 

 

 

 

재외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싶다면 세금제도를 바꾸어서 재외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둘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것이다(실제 많은 국가들이 재외국민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과 원천징수/연말정산제도로 인해서 현 조세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없이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2.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선거절차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등록신청은 7월 22일부터 10월 20일에 이루어졌다.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인이라 구분하였다)의 경우 모두 이메일로 등록이 가능하였으며, 등록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은 투표시에 확인서류를 제시해야 선거가 가능했다. 필자의 경우는 이메일로 등록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확인서를 역시 이메일로 받았다.

 

 

 

 

 

 

Figure 5. 필자에게 발송된 국외부재자 접수증 (정보보호를 위해서 인적사항부분은 삭제함)


 

 

 

 

 

 

등록자에 한해서 12월 5일부터 10일사이에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투표장려차원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뉴욕총영사관에서는 뉴욕 한복판에 30분간 무료주차할수 있는 혜택을 주었으며, 뉴욕 외곽지역에서 투표소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주기적으로 운행하였다. (나꼼수에서 셔틀버스 운행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 셔틀버스 운행의 주체를 필자는 알지 못했다) 셔틀버스 운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투표소까지 이동한 재외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것으로 기억된다.

 

 

 

 

 

 

Figure 6. 셔틀버스 운행정보. 이 유인물은 실제 선거공보물과 함께 필자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3. 투표율과 투표연령

 

 

 

 

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70퍼센트를 상회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지난 4.11 총선때와 비교해서 25.5%정도 투표율이 증가했고,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는것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등의 대선후보 소속당들이 이해득실 계산에 들어갔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Figure 7. 재외국민 현황 (외교통상부)

 

 

 

 

위의 도표를 보면 재외국민의 60%정도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이중에서 미국쪽 재외국민들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이 많고 또 이 고령자들이 특정지역(LA, New York등)에 모여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생각대로 하면 보수성향이 강한 고령이민자들이 적극투표를 한다면 표심에 많은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은 대부분 유학생들로 추측되며 이들은 대체로 미국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학교들이 위에서 언급한 특정지역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재외국민투표의 제도를 생각했을때 이 젊은층들이 투표를 할수 있는 여건은 대단히 제약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필자와 상당수의 재외국민 투표 참여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투표자들의 대다수가 50대가 되지 않는 청장년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뉴욕지역의 경향을 보면, 50대 이상의 대부분의 이민자분들은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혹은 영주권자들이다. 아래의 관보에서 보여주다시피, 이중 시민권자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를 할수 없고,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했던 복잡한 절차때문에 투표하기가 꺼려질수 있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고령층보다는 주로 젊은 유학생들이나 지상사 주재원들에 집중되었을듯 하고, 필자가 가본 뉴욕 총영사관 관할 투표소에서도 나이드신 분들은 거의 찾아볼수가 없었다.

 

 

 

 

Figure 8. 관보의 국적상실공고. 대부분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다.

 

 

 

 

4.11 국회의원 총선거와 이번 대통령선거와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4.11 재외국민선거때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기중이었으며, 이번 대선때에는 겨울방학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4. 정치적 관계

 

 

 

 

아직 투표지가 개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서, 기표하고 봉투에 넣어서 봉투채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이 투표함이 개봉되어서 봉투만이 모여서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다.

 

 

 

 

 

 

Figure 9. 18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용지가 국내로 이송되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용지가 투표 당일 개표소에서 개봉되어서 일반 투표지와 함께 개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유효투표수를 예측할수는 없지만, 100%가 무효표 없이 유효하다고 가정할때, 15만표정도가 되는 것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재외국민 투표율이 45.7%이었고, 이 표들을 여권과 야권들이 어림잡아 반반씩 나누어먹었다고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70%를 넘어섰다. 필자의 생각에, 이 투표율의 변화는 투표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던 재외국민들이 상당수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석을 한다. 좀 넘겨짚자면 45.7%의 투표자들의 표심은 변함이 없고, 나머지 25%정도의 부동표(사실은 거리가 멀어서 투표할수 없었던)가 더해진 것이다. 이 25% 정도의 추가된 표는 야권성향이 강하리라 생각한다.


 

 

 

 

 

 

5. 국내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짧게 말씀드리자면 꼭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왕복 한시간부터 길게는 이틀을 소비해야 하는 경우를 들었다.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은 말할것도 없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을 평가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금전적, 시간적 희생을 해가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투표요건이 훨씬 좋은(투표 시간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은 필자에게도 대단히 아쉬운 소식이다) 국내거주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지난 정권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수 많은 국민들의 노고가 헛수고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자신의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주시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아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미국에서 간절히 바란다.

 

 

 

 

 

 

 Figure 10. 여러분의 기권이 위와같은 상황을 만들수도 있다


 

 

 

 

 Figure 11.재외국민투표 인증샷 모음 (Twitter @TheHanimuse님께 감사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커집니다.


 

 

 

 

 

 

 

짝퉁정보부

 

 

트위터 : @Kim4Re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