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치과 보험을 알려줄까?
2010.03.09.화요일
아이아스
사례 1.
토요일 오후 모처럼 고등학교 동문들끼리 기분 좋게 술 한잔 했다.
오랜만에 만난 녀석들. 무지하게 반가워서 좀 과음한건 좋았는데 MB 얘기를 꺼낸 것이 화근이었다. 학창 시절 부터 말 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던 일진 녀석이 MB 추종자였을 줄이야.
욕설이 오가다가 녀석의 주먹에 턱을 맞고나서 이가 잘 안 물려서 응급실을 갔더니 턱이 부러졌단다.일진 녀석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치료비고 위자료고 다 줄테니까 친구끼리 좋게 해결하잔다. 다른 친구들 이목도 있고 친구끼리 싸운 거 가지고 경찰 부르기도 쪽팔리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상해로 처리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길래 그냥 넘어져서 그런거라고 의사한테 얘기하고 건강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 수술하고 윗턱이랑 아랫턱을 한달 간 묶어놔서 죽만 먹느라 죽을 고생했지만 그래도 후유증은 안 남는다니 정말 다행이다. 자 이제 병원비랑 위자료 정산할 시간인데... 이 놈 보게?
언제는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치료비에 고생한 위자료 다 주겠다던 놈이 내 놓는 돈이 딸랑 40만원? 수술비 입원비 통원 치료비도 안 되는 돈이다. 배째란다.

째라...
돈도 돈이지만 이 놈 하는 수작 보니까 너무 괘씸해서 못 넘어가겠다.
뒤늦었지만 경찰서 찾아가서 사건 접수 했더니 상해진단서 떼어오란다. 병원에 찾아가서 상해진단서 끊어달라니까 이미 건강보험 처리가 된 건이라서 상해 진단서는 못 끊어주겠단다.
일반 진단서 가지고 가봐야 어차피 큰 효력도 없을 것 같고 보험 공단 속인 것 들통나면 나도 켕기는 구석이 있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해서 결국 어영부영 넘어갔다. 생각 할 수록 혈압만 오른다.
일진 녀석도 밉지만 환자 보다 지들 행정 편의대로 하느라고 진단서 안 끊어준 의사 놈들이 더 괘씸하다.
사례 2.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 치과 갔더니 이가 완전히 쪼개져서 빼야 한단다.

이 친구는 포기하시죠.
이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로 하면 200만원 양 옆을 갈아서 하면 120만원이 든단다. 어차피 식당에서 배상해 줄거 기왕이면 요즘 좋다는 임플란트로 하고 싶다. 조금 있으니까 식당에서 들어 놓았다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
자기네 회사에서는 임플란트는 보상 안되고 갈아서 하는 것만 된단다. 그런게 어딨냐고 싸우고 싶지만 일단 참기로 했다. 그래서 그럼 치과가서 하고 영수증 보내면 되냐니까 안 된단다.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병원에 가서 하란다.
우리 집은 집안 전체가 10년 넘게 다니는 병원이 있다고 거기서 한다니까 잠시 후에 연락 준다고 하더니 안된다고 자기들 하라는데서 하란다.
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진료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시키는데로 해야지 별 수 있나.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오래된 도박은 무엇일까?
경마? 주식? 정답은 보험이다. 일정 기간 안에 사람이 사고를 당할 지 당하지 않을지에 거는 도박. 케이블 TV만 틀면 온갖 사보험 광고가 홍수를 이루는 요즘이지만 이것 저것 들어는 놔도 막상 일터지면 큰 도움이 된다는 느낌 보다는 당했다는 느낌이 많이드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사고 없이 무사히 매일을 사는게 최고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한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보험 회사 역시 자기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찾아와서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짧은 기간이지만 치과의사로써 지내면서 여러가지 보험의 차이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에 많지 않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 해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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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라는 과 특성상 비보험 진료가 많고 거기 따라서 온갖 사보험이 따라오니까 이래 저래 복잡한 일이 많다.
에구 내가 쓰고 읽어봐도 말이 이상하다.
비보험 진료->따라 오는 사보험
아무래도 용어를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게 좋겠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에 관련된 보험은 크게 국민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보험, 기타 사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보험이 안 된다 비보험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주로 국민건강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럼 우리 몸은 하난데 왜 저렇게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1.국민건강보험
이건 보험이라기 보다는 국가 시책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의사하려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당연히 연관이 생긴다. 대부분의 질환에 보험 공단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현재 공단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1 비율인 경우로 보면 대충 맞을 거다.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치과 보철,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같이 술식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질병의 원인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게 산업재해, 교통 사고, 상해 등이 있다.
2.산업재해 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특징을 제외하고는 보험 진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여러가지가 유사하다. 병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 보험사 부담금을 전부 환자에게 내도록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단 비보험 진료일 경우 기타 사보험과 유사하다.
3.기타 사보험
케이블 TV틀면 지겹도록 나오는 광고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특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의료를 받을 때 '보험 약관에따라' 진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서 취급하지 않는 비보험 진료를 그 대상으로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은 대부분 위 3가지 범주 안에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앞 편에서 있었던 사례들이 생긴 이유와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것도 간단하게 알아보자.
사례 1의 경우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두번은 겪어 봤을 일이다.
친구끼리 술 한잔 하다가 싸우는 일은 흔한데 한쪽이 꽤 큰 부상을 입은 경우 해결이 좀 난감해진다. 우리가 남도 아닌데 경찰 불러 해결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결하는게 원칙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전치 몇주가 나오면 구속이라더라 나는 어느 정도 다쳤으니까 몇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어디서 줏어들은 형법적인 지식은 대게들 있겠지만 사실 다쳤을때 가해자에대한 보복 보다 급한 것은 피해자의 진료가 아닐까.
외상을 입은 환자가 오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것 중에 '어디를 다쳤냐.'도 있겠지만 '어쩌다 다쳤느냐.'도 있다. 어쩌다 다쳤느냐에 따라 환자가 낼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향후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도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강제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치과에 가서 X-ay 한장 찍으면 대게 5천원 정도 낼텐데 이때 공단에서 1만원 정도 부담해서 병원에서 받는 돈은 약 1만 5천원 정도이다. 이건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 반드시 이 금액을 받아야한다. 비싸게 받아도 싸게 받아도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1차 2차 3차에 따른 수가차이는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자.)
그런데 비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X-ray 한장은 2~3만원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비보험 수가는 의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즉 실제 진료 수가 보다 낮은 수가를 보험으로 강제해서 낮게 받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이 경우 본인이 내는 부담금의 액수만 비교 한다면 5천원과 3만원 사진 한장만 찍어도 이 정도 인데 백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수술이라면?
그 차이 역시 어마어마해진다.
여기서 처음에 친구가 상해로 하면 비싸니까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라고 간청한 첫번째 이유가 있다.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은 진료와 그렇지 못한 진료의 비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바로 위에서 보험 진료의 경우 건강 보험과 산재, 자동차 보험은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산재나 자동차 보험은 강제 수가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X-ray를 찍을 경우 1만 5천원이 청구된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100% 부담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보험사에게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생각하면 되겠다. 결국 강제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해만 남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흉기에 의한 외상이 아니라면 환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쳐서 아픈 사람을 놓고 응급 처치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친다면 그건 의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이런 이유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상해가 아닌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돈 앞에서 사람은 한 없이 비굴해 지는 법. 수백만원의 돈이 한방에 눈앞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가해자는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잘못을 참회하겠는가.
사실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까짓 들어주면 어떠냐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두번째 함정이 있다.

컴온♡
일단 건강 보험 가능 환자로 접수가 되고 챠트에 기입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상해 진단서가 나갈 수 없다. 상해진단서는 말 그대로 상해시에만 발급되는 진단서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치 몇주' 개념이 들어가는 유일한 진단서다. 상해시를 제외한 경우는 일반진단서가 발부되는데 사실 법적으로 진단서의 효용은 양쪽 다 똑같다.
하지만 건강 보험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초진 챠트에는 '넘어져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부 받을 진단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넘어져서'라는 말이 포함된 진단서가 법적으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발부받은 상해진단서에 비해 어떤 방식이든 불리할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다른 병원가서 발부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타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환자가 진단서 발부를 요구할 경우 초진 기록을 복사해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리하자면 가해자가 약속했던 보상을 하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장황하고 어렵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쉽게 얘기하면 배째라고 나올때 사용할 협박 수단 중 하나가 준다는 거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딱 감이 오지 않나?
상해를 사고로 속이고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메리트는 가해자에게 돌아간다.
대신 피해자는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수해야한다. 괜히 여기 저기서 주워들은 형법이나 의료법적인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나도 꿇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세게 나가기 힘들다.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 보다는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이다. 몹시 억울하지만 이쪽도 약점이 있기때문에 경찰과 보험사를 부르는 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적당선에서 마무리를 해야만 한다.
결론은 상해든 교통사고든 외상을 입었을 경우 초진하는 의사에게는 숨김없이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일단 챠트에 기입한 내용은 환자가 와서 아무리 애걸 복걸하더라도 의사는 좀 처럼 고쳐주지 않는다.
더욱이 진단서는 한쪽에는 이익을 다른 한쪽에는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에 의사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허위 진단서임이 판명날 경우 최악의 경우 면허가 정지 될 수도 있다.) 당장 가해자와 상대가 어색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알맹이는 없고 길기만 한 글 미안하다. 다음 편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사보험사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쓸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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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일 중요한 기타 사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이다.
일단 기타 사보험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건강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는 진료를 위해 개개인이 선택해서 들은 보험'이다.
앞선 글에서 자동차 보험은 보험 진료에 한해서 국민건강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비보험 진료(치과의 경우는 대부분 보철 치료)에 대해서는 기타 사보험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먼저 치과의사로써 느꼈던 사례 몇 가지를 더 이야기 할까한다.
참 글에 앞서 할 이야기는 '그러게 애초에 치과 진료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식의 딴지 만큼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수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하고 싶다. 워낙 오해사기 쉬운 이야기 이기에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싶다.
사례 1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 치과 갔더니 이가 완전히 쪼개져서 빼야 한단다. 이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로 하면 200만원 양 옆을 갈아서 하면 120만원이 든단다. 어차피 식당에서 배상해 줄거 기왕이면 요즘 좋다는 임플란트로 하고 싶다. 조금 있으니까 식당에서 들어 놓았다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
자기네 회사에서는 임플란트는 보상 안되고 갈아서 하는 것만 된단다. 그런게 어딨냐고 싸우고 싶지만 일단 참기로 했다. 그래서 그럼 치과가서 하고 영수증 보내면 되냐니까 안 된단다.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병원에 가서 하란다.
우리 집은 집안 전체가 10년 넘게 다니는 병원이 있다고 거기서 한다니까 잠시 후에 연락 준다고 하더니 안된다고 자기들 하라는데서 하란다.
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진료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시키는데로 해야지 별 수 있나.
사례 2
치과의사 A의 병원에 교통사고로 윗 앞니가 빠진 20대 여자 환자가 내원했다.
윗 앞니의 경우 심미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고 재료 선정도 신중해야한다.
금속위에 도자기를 입힌 재료로 양쪽 이를 갈아서 할 경우 120만원
완전히 도자기로만 된 재료로 양쪽 이를 갈아서 할 경우 180만원
임플란트로 할경우는 200만원
심미에 가장 예민할 시기인 20대 여성 환자의 요구상 가장 예쁜 경우인 2번째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 날 저녁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전화는 회사 내규상 보철은 하나당 24만원 까지만 보장 되니까 가장 싼 재료로 양옆의 이까지 3개를 깍아서 해 주라는 것이었다.
자존심 강한 A는 이를 거부했고 그 환자는 다음 날 내원하지 않았다.
사례 3
아이아스의 선배 치과의사 B의 병원에 20년 넘는 단골인 70대 할아버지 환자가 부서진 틀니를 가지고 왔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다행히 다른데는 안 다쳤지만 틀니가 부서졌다고 하셨다.
보험 회사에서는 보장을 해 줄터이니 치과에 가보라고 했단다.
B는 별 생각없이 다시 틀니를 제작해 주었고 할아버지의 보험회사에 틀니 진료비 120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 회사로 부터 돌아온 답변은 회사 내규상 80만원 이상은 줄 수 없으니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 민사 소송 청구를 하라는 것이었다.
B는 몹시 화가 났지만 7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지시할 수도 없었고 시간이 없는 의사의 여건상 40만원 때문에 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여의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보험사에서 주는데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사례 4
어린이 집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앞니 2개를 발치한 아이아스. 다음 날 위생사가 건네주는 팩스를 받고 분노가 폭발한다. 어린이 집에서 들어놓은 보험사에서 환자의 챠트를 복사해서 팩스로 넣으라고 '지시'하는 팩스를 보냈기 때문이다.
당장 보험사에 전화해서 개념 없는 직원에게 호통을 쳤지만 어차피 말로만 미안하다고 할 뿐 다음 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일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심히 불쾌했다.

생각 같아선...?
의사로써 사보험사를 상대하다 보면 불쾌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우선 간단하게 집고 넘어갈 사례 4의 경우 환자의 챠트는 환자 본인이나 환자에게 정식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복사가 가능하다. 단순한 개인 정보 뿐 아니라 본인과 의료인만이 알아야할 건강에대한 비밀 정보가 적혀있는 것이 챠트이다.
보험사니까 당연히 위임을 받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냥 넘어갈 경우 얼마든지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화씨 911로 유명한 미국 감독 식코를 보면 보험사에서 의료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있을때 생길 수 있는 일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당연히 보상해 준다는 식으로 회원을 모은 보험사는 회원이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요청하면 환자의 건강기록을 꼼꼼히 체크해서 약관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보상을 거부하는 식이다.
일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함부로 당신의 정보를 그들에게 위임하지 말라. 적어도 인터넷에 노출되는 주민번호 보다는 훨씬 더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이 당신의 의료기록이다.
다음은 나머지 사례의 차례이다...
사례 1을 보면 환자가 처음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안되냐고 묻자 잠시 후에 연락이 와서 안된다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사례 2의 의사가 받은 전화를 해당 병원에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이 내규로 정한 수가로 진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쪽을 거부 당했기에 자신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종용했을 것이다.
위의 수가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수가는 일반적인 비보험 수가의 약 50~60%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것들이기에 부득이하게 수가를 강제한 것이다.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 둘 수는 없기때문에.
그런데 국가도 아닌 사보험이 어떤 권리로 의사에게 수가를 강제한단말인가.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내규'이다. 해당 회사의 직원도 아닌 고객과 의사가 왜 내규를 따라야하는 것일까.
실제로 치과에 보험회사로 부터 내규에 의거한 전화 제법 자주 온다. 내규에 따른 수가로 진료해 주면 회사 지정 병원으로 해주겠다는 식의. 툭 까놓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보내는 환자를 싸게 진료하면 환자 많이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제법 솔깃한 제안이지만 의사로써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된다. 수가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의사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존심과 노력에 대한 댓가라고 믿고 있다. 회사야 명품 전략과 박리다매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는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

실력 좋고 사명감 넘치는 선생님들 중에는 가능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짜리 하나 진료하는 에너지로 60만원 짜리 2개 진료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은 3류 의사인 필자에게는 좀 무리한 이야기이다.
필자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만 두고 그러면 대책은 무엇일까?
결국 해답은 '약관'에 있다.
보상을 청구할때 안내 직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약관을 꼼꼼히 읽기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쫓는다. 그렇기에 사보험사 역시 고객이 모르고 있다면 굳이 쫓아다니면서 고객의 권리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약관에 명시 되기를 '치아 하나당 얼마 보상' 인지 '보철 치료시 보상'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회사 내규상 일정 금액 이상 보상할 수 없다고 백날 주장해 봐야 약관 상에 '보철 치료시 보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지급해야한다.
소비자보호원이 괜히 있는 것 아니지 않나. 당연히 원하는 진료를 원하는 의사에게 받는 것은 환자의 소비자의 권리이다.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직접 보험사에게 영수증을 청구하라. 아마 열에 아홉은 두말 없이 처리해 줄 것이고 자기네 지정 병원 운운하더라도 소보원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선량하고 겁 많은 사람들은 사례 1과 같은 경우 혹시 보상을 못 받을까 두려워서 보험사에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의 피해자 처럼 보험사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어떻게든 적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을 목표로 팀을 짜고 일하는 그들을 일반인이 상대해 봐야 어차피 승산 없는 게임이다.
피해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발부 받아 식당 주인에게 보상 받으면 그것으로 그 뿐이다. 나머지는 식당 주인과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보험사 입장에서 고객인 식당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해결도 빠르다.
사례 3의 경우 처럼 청구를 의사가 할 경우 보험회사는 특유의 버티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쁜 의사들이기에 대부분 욕만하고 넘어가는 것을 잘 아는데다가 의사는 그들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히 치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당신의 팔이 복구 불능이 되었다면 의수를 한개 해주면 해당 보상이 끝나는 걸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치아 역시 단순히 보철만 해 줬다고 보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양쪽 이를 깍아서 해 넣는 브릿지 보철의 경우 8~10년의 수명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남은 수명을 해당 숫자로 나눈 숫자 만큼의 보철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20세의 남자가 브릿지를 했다면 평균 수명 80에서 20을 뺀 것을 10으로 나눈 5~6회 정도의 추가 보철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관에 의거해서만 보상 받는 고객 입장이라면 몰라도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임플란트는 현재 반 영구적으로 간주한다.)
정리하면 몇줄로 끝날 이야기를 두서 없이 길게 끌기만 해서 미안하다.
1.보험 약관을 잘 읽어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액수를 잘 파악해야한다.
2.보험사를 상대할 경우에는 직접 보험을 든 사람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3.본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가능한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와 직접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4.보험 약관 상 액수가 아닌 진료 행위에 대한 보장이 약속된 경우 원하는 의사에게 원하는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라.
※ 본 기사는 원래 세 편의 연작이지만, 하나의 기사로 정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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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 이참에 궁금한 것 하나 질문?
"금속위에 도자기를 입힌 재료로 양쪽 이를 갈아서 할 경우 120만원
완전히 도자기로만 된 재료로 양쪽 이를 갈아서 할 경우 180만원
임플란트로 할경우는 200만원"
=====> 치과의 의사의 공임(?) 노동잉여가치(?) 는 몇 퍼센트 쯤 됩니까?
"제법 솔깃한 제안이지만 의사로써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된다. 수가는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의사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존심과 노력에 대한 댓가라고 믿고 있다. 회사야 명품 전략과 박리다매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는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
=====>노력의 댓가는 뭐 통상적인 것이지만.. "자존심의 댓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느정도 받으면 그 자존심이 지켜지는 걸까요? 뭐 의사로써의 '품위유지'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의사분들에게 사명감에 대해 구걸하는 시대는 갔다고 보고, 의료소비자로써 참.. 병원비 내면서 '여기에는 의사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값도 있구나... 생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heathcliff //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거나, 날림으로 해라는 식으로 지시를 오면 "전 일을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집에가곤 합니다.
제가 보는 위의 글에서 자존심은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 안된다는 그 자존심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유치를 늦게 빼는 바람에 치아 모양이 엉망인데, 예전에 아머지 손에 이끌로 송곳니를 빼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의사선생님은 "송곳니를 뺄 경우 치아전부가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자존심상 그렇겐 치료를 못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의사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가 고객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의사였다면 전 지금쯤 틀니를 끼고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
글 맨위의 사례 1에서 보면 친구한테 맞아 턱뼈가 부러지고선 의사한테는 넘어졌다고 하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 거 불법이죠. 일반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거고......
"일진 녀석도 밉지만 환자 보다 지들 행정 편의대로 하느라고 진단서 안 끊어준 의사 놈들이 더 괘씸하다." 이거 개소리죠. 행정편의때문에 안해주는 거 아니죠. 상해/산재/교통사고 환자를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주면 허위청구가 되지요. 돈 아끼겠다고 엄한 놈 면허 정지시키는 꼴이니....
티비에서 허위청구 얘기 나오면 처먹던 밥풀까지 튀어가면서 죽일놈 살릴놈하면서 막상 자기가 사고내고서는 피해자를 의료보험으로 치료안해준다고 병원와서 개지랄하는 놈들 많던데 그러면 안되겠지?????
//healthcliff
글쓴이가 얘기하는 건 (자존심)+(노력의 댓가)를 얘기하는 거 같어,.....
너는 (자존심+노력)의 댓가로 착각한거 같은데..... 삐딱선 좀 타지마라..
사례 4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추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가 보험회사 쪽에 제출하기위해
의무기록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진료목적을 위해
모든기록을 환자에게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보험회사에
제출하기위한 목적의 의무기록복사는 부당하다느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팩스로 진료기록 넣어달라고 하면 고발하면 될 듯..... -
"자존심의 댓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느정도 받으면 그 자존심이 지켜지는 걸까요? 뭐 의사로써의 '품위유지'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의사분들에게 사명감에 대해 구걸하는 시대는 갔다고 보고, 의료소비자로써 참.. 병원비 내면서 '여기에는 의사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값도 있구나... 생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너가 쓴 이 쪼가리를 보자면 너의 의도가 단순한 '치과병원의 문턱을 지적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어느 누가 니 의도대로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니가 치과의사하고 웬수진 일이 있나보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과는 비보험이 많으니 어쩔 수 없다치고, 의료소비자로서 평상시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여의도 개새끼들한테 감사하고 살도록 해. 우리나라 의보수가 말도 안되는 건 알고있지? 보건복지부 공무원/여의도 개새끼들/시민단체 이 삼자의 힘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제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위의 3자를 혐오하는 사람이지만 의료보험과 관련되서는 아무리 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어도 모자라다. -
heathcliff
실제 공임이 얼마안될거 같다고 생각되고, 정말 치과 의사양반들한테 뜯긴다고 생각하면
잔말말고 야매 치과의사한테 3분의 1가격에 했으면 좋겠다.
임플란트 뭣도 안되는거 같은 나사 하나 박는데 2백만원이 말도 안되는거 같지만,
뭣도 안되는 나사 하나 박으려고 4년동안 시체 해부해서
아래턱에 신경이 어찌 지나가는지 연구하고
나사 박기 좋아라고 우리 몸에 잉여로 있는 이식 가능한 뼈찾고
피흘렸을때 어찌 꼬매야 피가 안나오는지 연구한다.
그것만이냐 주말마다 세미나 쳐질러 가서 어떤각도 어떤 높이 어떤 방향으로
박아야 니가 하루에 100키로 넘는 하중을 천번 넘게 줘도 탈이 안나게 할까하며
연구 쳐해가면서 이빨을 박으니까
제발 좋게 좋게 생각하자.
솔직히 젖중동 5페이지쯤 하단에 이순재가 선전하는 무슨 플란트라는 치과가면
80만원이면 박을수도 있다.
가서 싸게 한번 박아보고 5년후에 200주고 박은 친구들꺼랑 비교해봐라.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랬는데, 아무렇게나 박으면 니가 하루 적게 잡아도 100번 저작운동하는거
곱하기 365 곱하기 20년 만해도 몇번의 충격을 임플란트가 견뎌 낼까??
솔직히 치과 의사 양반들이 지금까지 번돈으로 사회환원 안하고 호위호식하고
사회 앞으로 전진하는 인간들은 거의 없었고 그건 반성할 일인데,
그렇다고 그런 높다고 생각되는 수가를 국가에서 일률 조정해봤자 그렇게 낮아지지도 않을거다.
암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고 씹는게 그렇게 중요한데
치과양반들이 아무생각없이 이빨공장 공장장처럼
장인정신없이 기계적으로 이빨박기해서 돈 긁어모은다는 생각은 치과 양반들이나
환자들이나 별로 도움이 안되는 오해가 될것 같다.
그렇게 치자면 노가다꾼처럼 힘든 일을 하는사람이 돈을 젤 많이 벌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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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개 풀 뜻어먹는소리? 200짜리 임플란트도 케물어보니 죄다 국산 쓰더만? 수술은 경험이 중요한데 80받고 하루에 열개씩 받는사람이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은 안해봤나?
니가 200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80도 작은돈이 아니야.. 80받고 대충 해주면 멱살잡혀..
임플란트 덤핑 친다고 개거품 무는 치과의사들이 많은데 솔까말 임플란트 80 받아도 충분히 많이 남는다. 80씩 받고 제네시스 탈 거 200씩 받고 밴츠 타겠다는 심산이지.
치과바닥이 워낙 좁으니까 안보이는 담합이 잘 유지되서 비싸게 받았던 건데, 요새 치과들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적게 남기고 많이 박는 치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지.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치과의사들 집안 밥그릇 싸움이고.. 200받는다고 80받는 사람보다 잘하는 근거를 좀 가지고 와서 말하던가...
당신이 200 받는다면 경력이나 스펙 공개하고, 80받는 사람보다 어떻게 잘하는지 설명해봐 그럼 믿을게
혹시 1년짜리 임플란트 연수 받고 임플란트질 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
백번천번 맞습니다. 80받고 하루 많이 박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란게 그냥 드립다 박는게
아니에요 ^^; 시술전에 방사선 사진을 통해 뼈의 길이, 두께, 뼈의 재질에 따른 임플란트 종류 결정, 인공뼈를 이식
할지여부, 등등 즉 진단이란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사람의 의사가 200받고 시술할 수
있는 임플란트수가 10개라 가정하면 그사람이 한개에 80을 받는다 치면 같은 금액을 하루에 벌려면 50개를 시술
해야 합니다. 50개는 무리이므로 하루 최소한 20개는 하려하겠죠. 그러면 제대로된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된 진단없는 무리한 진료는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도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한답니다 ^^; -
기계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임상 케이스 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수술 전에 해당 환자에 대해 얼마나 더 공부하고 검사했는지도 무시 못합니다.
80만원 받고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의를 보일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에도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 분에게 저희 병원은 타 병원 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치과의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격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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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하나요?
200 받으면 다 꼼꼼하게 연구해서 시술하는 사람이고 80 받으면 대충대충 해서 보내는 사람인가요?
그부분에 대한 증명 없이 무조건 임플란트는 150이상 받아야되고 그 이하는 덤핑에 돌팔이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최소한 보철전문의가 시술하는 병원은 얼마 이상 이런식으로 주장하던지요
첫 댓글 쓴사람은 치과의사의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받는 진료비인 것처럼 말하네요..
비싸면 좋아보이는 심리를 이용해서 무조건 비싸게 받는 치과의사들이 많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 제대로 과정 밟은 사람들보다, 전문의 과정 없이 1~2년짜리 연수 딸랑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 과정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보험진료비의 표준화도 되지 않은 상테에서 밥그릇싸움적인 마인드를 부리기에 울컥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80만원짜리 임플란트 시술 받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200만원짜리 시술 받은면?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아이아스님 제목을 보고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뒤통수를 어떻게 치는지 알려주는 것 같은 내용이어서 기대했는데 본문은 생각과 약간 달랐어요;;; 하지만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 연재를 기대할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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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죠.
저 역시 현역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야하는 부분이구요.
적지 않은 임상케이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 지금도 수술 전날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긴장하고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다시한번 환자 사진을 보고 전에 읽었던 책에서 다시 내용 확인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80만원에 박으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싸면 좋아보이는 심리 이용? 사실 그것도 전혀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스트레스와 노력을 들여서 하는 술식이기에 일정 이상의 금액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 보다 가격이 높은 탓에 저희 병원은 임플란트 식립 갯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을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는 상업적인 관점 보다는 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께만 시술한다는 나름의 고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수련을 받았거나 유학을 다녀온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냥 저 스스로 '나는 환자에게 많은 노력과 성의를 들여서 시술하는 의사다.'라고 믿을 뿐이죠.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자동차, 국산 자동차, 유럽의 명품차를 예로 들게요.
유럽의 명품차라고 해서 부품이 순금으로 되어있어서 비싼 것은 아닐테니까요. 결국 자기 기술에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는 지는 의사 스스로의 몫입니다.
저렴한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처음이나 두번째 차를 고르면 그만이지 굳이 명품 자동차가 비싸다면서 일일이 뜯어서 부품도 별 차이가 없네 기능공이라고 해도 별 경력이 없네 결국 사기였네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
아이아스님,,,조금 이해 되지 않는 게 있어 로그인 했습니다.
모든 부가가치가 매겨지는 "상품"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80만원,,,2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산출된 가격인지 근거가 중요합니다. 즉 원재료 포지션이 몇 %이고 공임이 얼마인지 등등
모든 사람은 자기의 노력은 최고가를 매기고 싶겠죠.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300 아니 500주고 받아야 겠죠.
고생하시는 거 이해 합니다만, 자동차를 예로 드셨는데,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GM, 포드, 폭스바겐 등등....좋은 부품 쓰고, 장기간의 개발 투자 비용, 생산 비용, 품질관리, 마케팅 비용 등...종합적인
".원재료" 포지션이 높으니까
높은 가격이 나오는 거지,,,거기에 제 3의 부가가치 (애매한 노력의 댓가?)를 임의로 산정해서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님의 댓글을 읽으니 치과에 지불하는 돈이 더 불투명해 보이는 군요. -
제가 일하던 대학 병원에서는 비보험은 아예 코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X-ray라도 교정이나 보철 같이 비보험 진료를 위해 찍을 때나 상해로 찍을 때는 위에 쓴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위에 쓴 X-ray 수가 이야기는 제가 그때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겁니다.
그 사이 법이 바뀌었거나 제가 일했던 대학 병원이 그런 식의 일처리에 허술했다면 제가 잘못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도 보험 가능한 진료를 비급여로 돌리고 더 많이 수납 받았다가는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신경 치료나 사랑니 발치를 환자 합의 하에 비보험으로 돌리고 더 받는 식의)
제가 봤을때는 제가 치과의사라서 잘 모른다기 보다는 선생님이 치과에서 보험, 비보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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