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편파적으로 특정정당 후보를 공개지지,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된다. 두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주장한다. 3년 7개월 전의 일이다.
6월 30일 오늘, 헌재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 60조 1항 제 5호'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을 결정한다. 재판관은 총 9명, 7대 2다.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기관에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언론인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규정을 둬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2.
본지 편집부는 유신한 역사에 빛나는 모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순간, '한국식 민주주의'로 발전해온 조국의 박통, 아니, 법통을 계승, ‘한국식 M&A’의 선례를 남긴 평화적 5공 언론통폐합이라는 조화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 조선일보의 흡수를 목표로 ‘한국식 언론관의 임무 완수’라는 사명에 입각해 조직의 단결을 공고히 해왔다. 금일 무죄 판결은 이와 같은 언론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것도 모자라 그 의도마저 사악하다.
첫째, 와해. 헌재는 본지 총수에게 무죄를 내려 본지의 사세확장을 가로막았다. 이는 딴지그룹이라는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둘째, 기울어진 운동장. 마치 본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게 무죄를 내린 듯하나 사실상 두 예비 전과자의 100배에 달하는 ‘정권의 형권등(그러니까 종편)’에 내린 무죄다. ‘레임덕 세게 오면 다음 대선 지장 있다. 니들 더 대놓고 빨아라’ 라는 무언의 암시, 언론의 균형성을 거리낌 없이 파괴하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셋째, 국가 전복. 본 무죄는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대통령의 심기’에 심대한 짜증을 유발한다. 대통령 1인의 영향으로 국운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허약 체질을 악용, 헌재 내에는 두 사람의 무죄라는 쓰리쿠션으로 대통령의 폭주를 유발, 국가전복의 의도를 품는 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3.
일찌감치 유죄를 내렸으면 될 일이다. 우둔한 자들은 특정정당이나 지지자를 전면에 놓고 응원하는 언론 선진국에 가까워 졌다며 헌재의 판결을 응원할지 모른다. 허나 본 판결의 본질은 ‘김어준, 주진우의 무죄’라는 탄환으로 딴지그룹의 와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완성, 국가전복, 이라는 일타삼피다. 근시안적 판결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를 낳았다.
본지는 금일 6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의 사망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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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꾸물
글
부편집장 죽지않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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