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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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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사라진 폭음>이라는 열혈만화로 데뷔한 이래 최근까지도 <카츠!>, <크로스게임> 등의 히트작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일본의 유명만화가 아다치 미츠루가 불후의 명작이자 자신의 최고 히트작인 <터치> 세계에서 26년 후의 무대를 배경으로 새로운 작품인 <MIX(믹스)>를 2012년 5월 12일부터 연재하기 시작했다. 

 

연재 전부터 대작 <터치>의 후속작이란 소식에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믹스>의 첫 연재가 실린  '겟산(월간 소년선데이)' 6월호는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서점이 속출하였고 이에 겟산을 발행하는 쇼우갓칸(小學館)에선최초로 겟산의 재발행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연재가 실린 7월호에선 제1화와 제2화를 동시게재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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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1화에서 독자들에게 잔뜩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남녀 주역들의 관계가 7월호에 실린 제2화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다. 주역 세 명은 부모의 재혼에 의해 만들어진 의붓형제였던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기 전에 '의붓남매 결혼'에 대해 먼저 간단명료하게 짚어놓고 시작하자.

 

부모의 재혼만으로는 그 자녀들까지 법률상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혼을 할 수 있다(한국도 가능).

게다가 일본에선 입양절차에 의해 법적으로 혈족관계가 형성된 의붓남매라도 결혼이 가능하다(한국에선 불가능).
다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런 결혼을 금기시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사회적인 용인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 의붓남매간의 결혼을 결행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일본 헨타이 망가의 단골소재로 '피 안섞인 남매'가 애용되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4촌간의 결혼 또한 그다지 좋게 인식되진 않는다고 한다.

 

이제부터 세세하게 들어가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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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사별(死別)한 소이치로, 오토미 남매의 엄마인 마유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부인과 사별한 토우마의 아빠 타치바나 에이스케와 7년 전 재혼한다. 그리고 일본의 민법상 부부는 하나의 성(姓)을 쓰는 것이 원칙(제750조)이고 관습상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유미는 재혼 후 타치바나 마유미로 남편의 호적(戶籍)에 입적(入籍)한 것이다. 소이치로와 오토미 역시 타치바나라는 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엄마가 재혼할 때 타치바나 에이스케의 호적에 일본 민법상의 '보통양자' 절차로 수반입적(隨伴入籍)한 것이라 판단내릴 수 있다.

 

* 일본 민법상 보통양자(普通養子)와 특별양자(特別養子)의 차이
기본적으로 특별양자는 양자가 6세 미만인 때에만 허용된다. 양부모와 양자 간에 친자관계(親子關係)가 성립하는 것은 둘다 같지만 특별양자의 경우 양자가 친부모와의 혈족관계(血族關係)가 완전히 단절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한국 민법상 '친양자(親養子)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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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상 15세미만인 미성년자의 입양(入養)에는 친권자(親權者)인 부모의 입양 대락(승낙)이 필요한데(제797조) 소이치로, 오토미 남매의 경우 친아빠는 사망했으므로 엄마인 마유미의 대락(代諾)만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입양이 성립되면 양친(養親)과 양자 간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고(제809조) 그 결과 양자는 친권ㆍ부양 및 상속 등에 관하여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누린다. 양친의 혈족과 양자 간에 친족관계(親族關係)가 발생하며, 양자는 양친의 성을 따를 수 있다(제810조).

 

친족은 피로 이어진 혈족(血族)과 결혼을 통해 연결된 인척(姻戚)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친척(親戚)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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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새아빠를 갖게된 불쌍한 오토미짜~응 ㅜ,.ㅜ

 


간단히 말해 토우마와 소이치로, 오토미 남매는 법률상 혈족이라는 것이다.

  

* 혈족(血族)

혈족이란 자기와 혈연(血緣)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상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1. 자연혈족(自然血族) 

실제로 피가 연결되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자연혈족의 관계는 부모의 혼인 중 출생인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하고 혼인 외의 출생인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인지(認知 - 혼인 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여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자연혈족은 다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

직계혈족(直系血族)이란 자신의 아버지ㆍ어머니, 할아버지ㆍ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자신의 아들ㆍ딸, 손자ㆍ손녀와 같은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자신의 형제자매(兄弟姊妹)ㆍ형제자매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2. 법정혈족(法定血族) 

연적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을 말한다. 예컨데 입양절차를 통한 양자와 양부모 관계에서 전처(前妻)의 출생자와 계모(繼母),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의 배우자 등 사이는 실제 혈통의 연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親子)라고 하는 피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擬制)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자와 양부모의 친자녀 사이에도 법적인 혈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하면... 일단 아다치의 광팬들이라면 <믹스> 주역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 관계가 파악되고 나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 진단이 똭~ 나온다는 거다.

 

히어로는 분명히 토우마이고 히로인 또한 분명히 오토미이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얼굴로 밝히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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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치 미츠루 만화의 히어로들

아다치사마... 뭐 그냥 甲이심 ㅡ,.ㅡb

 


결국 아다치의 신작 <믹스>에서 이 두사람의 논란이 되는 연애드라마는 야구, 고시엔을 아우르는 성장드라마와 더불어 작품내용의 한 축을 이룰 것이다. 아다치 미츠루는 이런 류의 피 안섞인 가족간의 사랑얘기를 <미유키>, <일곱빛깔 무지개>, <진베> 등을 통해 벌써 몇번 씩이나 그려왔으니 별 대수롭지도 않은 예상인 것이고... 

 

그리하여 과연 토우마와 오토미라는 두 의붓남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일본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734조 (근친자간의 혼인금지)

①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다. 다만, 양자와 양자 쪽의 방계혈족사이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제817조 9의 규정에 의해 친족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전 항과 동일하다.

 

제1항 본문인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다.'에 의하면 4촌남매간의 결혼은 가능하지만 토우마와 오토미처럼 법적으로 2촌 방계혈족인 남매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양자와 양자 쪽의 방계혈족 사이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의 내용이고 바로 여기에 토우마와 오토미의 관계가 해당한다. 즉, 일본 민법상으로 두사람은 결혼이 허용되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일본 민법 제734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의붓남매의 결혼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관습상의 '서양자(壻養子)제도', 그러니까 사위를 양자로 삼아 처가의 혈통을 잇게할 수 있는 일본의 관습을 법체계내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관습상으론 '서양자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사실 성씨사용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삼국시대와 고려전기까지는 우리 민족 고유한 제도였던 '데릴사위제'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 우리 민족이 수천년간 이어온 혼례풍습은 '장가(丈家?)가다'는 것이었고 '시집가다'는 말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중국식 종법질서가 지배하게 되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보편화 된 것이다.


다만 평민들도 성씨를 사용하게 되는 고려 중기 이후에는 성이 그 가계의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 되면서 '이성양자(異姓養子)에 대한 제한을 두는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양자' 역시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제시기의 잔재가 남아있던 대한민국의 구(舊)민법에도 '서양자제도'가 잠시 수용되어 있었지만 한국사회의 풍습에는 맞지 않으므로 1990년의 민법개정에서 삭제되었다.

 

관련논문 : 현행민법 시행 전 이성양자 및 서양자의 허용여부? (링크)



그렇지만 이 글의 서두 부분에서 미리 언급한 바 있듯이 일본에서도 의붓남매의 결혼을 금기시하는 인식은 지배적이고 실제 의붓남매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워 드러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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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다치 미츠루는 토우마-오토미 사이와 똑같은 형태를 가진 의붓남매간의 사랑을 80년대 작품인 <미유키>를 통해 이미 보여준 바 있다. 피 한방울 안섞인 의붓남매인 마사토와 미유키는 결국 해외로 나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러한 결론은 그런 관계에서의 결혼을 금기시하는 일본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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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치의 90년대 작품인 <일곱빛깔 무지개>의 경우엔 한 술 더떠 아예 '이복남매(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남매)'의 사랑을 다루기도 했다. 물론 당사자인 시치미와 나타네의 실제관계는 이복남매는 커녕 의붓남매도 아닌 착오로 인한 가족관계, 간단히 말해 그냥 남남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인 에도시대 뿐만 아니라 현재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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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치의 또다른 '피 안섞인..' 시리즈인 90년대 청년만화 <진베>에선 중년아저씨 진베와 의붓딸 미쿠의 사랑을 다루기도 했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진베에게서 미쿠를 다시 데려간 미쿠의 친아빠가 "부녀가 아니라도 '두 사람'이 될 수는 있어.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완고한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말이지..."라는 의미심장한 독백을 하지만 일본 민법에선...

 

제735조 (직계인척간의 혼인금지)

직계인척 간에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제728조 또는 제817조 9의 규정에 의해 인척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동일하다.

 

라고 규정하여 두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친엄마의 재혼남편인 진베는 미쿠에겐 '직계인 척'인 것이고 그 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여하튼 진베와 미쿠 역시 부부로 살고싶다면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일본 법제 관련 참고사이트 : http://new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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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세이 학원의 실제 배경인 일본 혼슈 군마현의 

마에바시 상업 고등학교(아다치 미츠루의 모교)

 

 

의붓남매 결혼과 관련한 한국의 민법규정

 

조선중기 이래 성리학적 종법질서가 가족관계에 강하게 뿌리내린 우리나라의 경우 '의붓남매간의 결혼'은 관습상 당연한 금기로 여겨져 왔다. 또한 1990년의 민법개정 이전에는 새어머니인 계모를 법정혈족인 법률상의 어머니로 봤기 때문에 의붓남매는 부모의 재혼과 동시에 자연히 가족관계가 형성되었고 법적으로 결혼이 금지되는 근친(近親)에 해당하였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의 조문과 같이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계모는 1촌의 직계인척이 되고 단순한 의붓남매인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아버지 새부인의 자식)'은 근친혼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결혼이 가능한 사이가 되었다. 다만 입양절차에 의해 법적인 혈족관계가 형성된 의붓남매인 경우에만 결혼이 금지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부계혈통(父系血統) 중심의 호주제(戶主制)가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함께 자라온 의붓남매'의 법적관계가 일본과는 다른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일단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부부별성제(夫婦別姓制)를 취하고 있고 또한 일반양자(一般養子) 절차로 재혼한 부인의 자녀를 수반입적한다고 해서 양자의 성(姓)을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혼 후 자식을 데려간 전부인이 재혼을 할 때 자신의 친자식을 다른 남자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친권자로서 동의해 주는 전남편이 극히 드물었다. 즉, 일본에서는 함께 자라온 의붓남매가 '법적으로도 가족'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의 가족'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혈족관계를 형성한 의붓남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에 상관없이 '의붓남매 사이의 결혼' 그 자체가 여전히 한국사회의 관습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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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를 보면서 막장설정에 대해 설마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화되어 버리니 이거 뭐... 으... 아다치 센세 진짜... 

ㅡ,.ㅡ

 

아다치의 자가반복 프로그램이야 아다치빠라면 당연히 인이 박혀있는 것이니 대충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의 아다치가 정말 이렇게까지 꼭 막장 설정을 써먹어야 할만큼 조급한 상황인지, 아님 정말로 사회를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집요하게 던지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가 좀 헷갈리기는 한다. 다만 자신의 최고 히트작인 <터치> 추억을 팔아서 내놓은 신작이니만큼 부디 재미있고 설득력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P.S.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려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예상하기 힘든 지점이 딱 하나 있긴 하다.


이번엔 과연 누구를 죽일 것인지..?


<터치> 속편이란 캐치카피로 만들어진 작품이니 소이치로를 죽여버리면 넘 속보일 것 같고.. <미유키>에서처럼 새엄마 마유미를 죽이려나? 설마 <크로스게임>에서처럼 오토미를 죽인 다음 부활시키기? 그래서 금단의 사랑을 완성해준다?

 

에이... 설마... ㄷㄷㄷ


아.. 아니다. <러프>나 <카츠>처럼 이미 죽은 사람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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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민적 만화가인 아다치 미츠루(あだち充, 1951년생)는 1970년 <사라진 폭음>으로 데뷔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미유키>, <터치>, <러프>, <H2>, <크로스게임> 등이 있다. 1980년, 슈우에이샤(集英社;집영사) · 코단샤(講談社;강담사)와 함께 일본의 3대 메이저 출판사 중 하나인  쇼우갓칸(小学館;소학관)의 월간지「소년 빅 코믹」에 '러브코미디의 전형'이라는 평을 듣는 <미유키>(1980~1984)를 연재하여 대단한 반향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1981년부터는 소학관의 메인스트림인「주간 소년 선데이」에 그의 최대 히트작인 <터치>(1981~1986)를 폭발적인 인기리에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전성가도에 오른다. 
 
아다치는 1982년에 <미유키>와 <터치>로 제28회 소학관 만화상을 수상하였으며 <터치>는 일본 만화계 사상 최초로 단일작품 단행본 발행부수 5,000만부를 돌파한 역사적인 작품이 된다. (<미유키> 역시 아다치의 작품 중 단행본 '권당' 발행부수로는 <터치>에 이은 2위이다.) 아다치의 단행본 누계 발행부수가 1억부를 넘긴 것은 1990년이며 2008년 5월에는 소학관 발행의 만화가로는 최초로 누계 단행본 발행부수 2억부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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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의 연재 종료 후에도 <러프>(1987~1989), <H2>(1992~1999) 등 꾸준히 히트작을 그려내며 <우루세이야츠라>, <란마1/2>, <메종일각>의 작가 타카하시 루미코(高橋留美子, 1957년생)와 함께 소학관의 주축작가로 소년잡지의 제일선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한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크로스게임>(2005~2010)으로 2009년에 제54회 소학관 만화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5월에 창간된 월간 소년 선데이「겟산」에 창간 신작 <Q앤드A>를 2012년 4월까지 연재하였다. 현재는「겟산」에 <아이돌에이스>, 「주간 소년 선데이」에 <아사오카 고교 야구부 일지 - 오버펜스>를 각각 부정기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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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러나오는 대로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