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2013. 05. 10. 금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언제나 상식만을 추구하는 민족정론지, 본지의 레이더망에 기괴한 소식이 하나 걸려 들었다.


아니, 이 소식은 아예 레이더 같은 건 키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될 정도로 소란스럽게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바람에 새벽잠이라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달게 자는 본인까지 깨어나 좀비처럼 방황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 밝혀 두자.



세상에나...


주군을 모시고 저 멀리 쌀국까지 원정을 뛰던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외교사절 여권을 이용해서 미국경찰의 체포를 피해 잽싸게 국내로 도주했다고? 그것도, 아니 육십 다 된 노땅이 이제 겨우 21세의 꽃다운 인턴을 상대로? 이게 이해가 가?


이건 라스베가스에서는 물론이고 동방의 예절바른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상상해서도 안되는 행위 아니겠는가.


더욱이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신 성스러운 박근혜 주군을 모시고 간 주제에 말이다.




그런데.jpg



해서, 수뇌부 옆 우물 속 통로로 이어지는 본지만의 비밀 정보 분석팀 소속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사태의 전모를 알아내고 말았다.


이제부터 그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이 소개를 다 읽은 뒤 당신은 음탕 윤창중이 아니라 열사 윤창중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를 칭송... 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백수로 전락해 버린 한 의인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시작해보자.






사건의 발단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 보자. 요즘은 보통 연봉제로 계약을 하니 연간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또 매년 (노조가 있는 직장이라면) 임금에 관한 단체협상, 즉 단협을 거쳐 이 임금의 기준이 설정되게 된다.


그런데 당신의 시급은 얼마인가? 아마 모를 거다. 그저 월급이 대략 얼마인지, 연간 다 합치면 얼마쯤 받게 되는지 정도만 알고 있지, 당신의 시급이 얼마인지 즉석에서 답할 사람은 거의 없다. 알바생도 아니고 말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수당들이 뭔가 기준이 되는 시급, 혹은 일당 액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연장근무 수당 같은 것은 150%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무엇의 150%냐 하는 것, 바로 그 기준점이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내가 회사로부터 전체 얼마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근을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게 될 때 받아야 할 수당이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써의 '통상임금'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보너스를 생각해보자. 정기 상여금 말이다. 내가 한달에 월급을 이백만원씩 받고, 분기별로 삼백만원씩 보너스를 받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난 일년에 월급 이천사백을 받고, 보너스 천이백을 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는 거의 50%의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 된다.



금전출납부.jpg


계산 샘플 :

 

주 40시간제, 20인이상 사업장, 주5일근무 + 1일 무급휴무 + 1일 유급주휴의 경우

 

월간 근무시간 209시간.

 

상여금 포함 통상시급 : 300만원 / 209시간 = 14,350원

 

상여금 미포함 통상시급 : 200만원 / 209시간 = 약 9,570원

 

 

보시라. 만약 이 수준의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받을 돈이 21,530원에서 14,350원으로 거의 7천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겨우 한 시간에 말이다.


생산직 같이 수시로 야근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직종이라면, 엄청난 임금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단순히 딱 하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그 해석의 차이만으로 말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대충 감이 오시는가?


연장근무 수당 말고도, 연차휴가수당, 출산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휴업수당, 등등 다양한 수당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임금 계산의 커다란 기준 하나가 큰 폭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


노동부는 자체 지침에서 이 문제에 관해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쪽으로 말이다.


그러나 작년 4월 2일 대법원에서는 모 버스회사 직원들 19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판사가 바로 김능환 대법관



                                                       1276636262.jpg



다른 곳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에 힘입어 수십 곳 이상의 단위노조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는 문제가 된 GM대우의 노조도 포함되어 있었다. GM대우의 노조가 진행하는 소송은 이미 1심과 2심을 지나 대법원에 가 있고, 1,2심 모두 노조가 승소했다. 즉,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낸 상황이다. 아마도 대법의 판결도 그다지 큰 문제 없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가 끄덕끄덕 하고 있던 것 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판결이 나고 이런 제도가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아직도 버티고는 있지만 노동부에서도 지침을 변경하게 되면 별다른 임금인상 조치가 없어도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폭은 엄청나다.


이 엄청난 추가 비용을 순순히 내겠다고 할 기업인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 누가 봐도 뻔한 상황 아닌가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있었던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 테이블 자리에 GM의 회장 댄 애커슨이 참석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80억불을 투자하기로 한 GM의 결정이 아직 유효하냐고 묻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MYH20130509004500038_P1.jpg


하나는, 일본의 지나친 엔저현상 문제. 그리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조건하에서 투자계획은 유효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아니 뭐, 일본의 엔저 현상이야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잖아. 우리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하도 환율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서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욕할 자격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뭐 그거야 그렇다 쳐도...


대법원이 판결을 낸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어쩔거냐고 물어보는 GM 회장이라는 인간도 참 답답하긴 하다. 우리나라를 무슨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대법 판결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후진국으로 간주하는 그 건방진 마인드가 졸라 재수없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긴 하네... 하는 자괴감도 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옵서는 호방한 기개로 덜컥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 버린다.


물론 동석한 경제수석 조원동은 이 발언의 진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물을 타느라고 애는 썼다. 그의 입장이 막 이해가 가려고 한다.


일단, GM의 투자계획이 유지된다고 자랑은 해야 된다. 방미의 성과에 넣어야 되잖냐.


그런데 투자계획을 유지하려면, GM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에서 GM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함부로 그렇다고 말을 하질 못한다.


왜?


행정부의 장이 어떻게 대법의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장이 격노할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에서 주워 담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순진하신 대통령께서는 그냥 좋은 의미로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GM의 80억불 투자계획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조수석은 이 문제로 인해 산업계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뒤집자는 것은 아니고”라는 조건을 붙여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타협해 봐야 한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이미 법원이 판결을 내린 상황인데 무슨 타협을 해. 법원의 판결은 노사정 누구나 상관없이 심지어 윤창중 대변인도 지켜야 되는 거다. 그게 사법권의 위력이고, 사법부의 결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상식이다.


결국 이들은 말을 빙빙 돌리고 있긴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냥, 세상일 하나도 모르는 멍청한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내려서 우릴 힘들게 하지만 내가 뒤집어 보겠다고 약속해 준거라고 봐야지.


img_20130509141904_34fc68bc.jpg

우리 약속했어염. 뿌우~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 것이다.


사실상 대법원을 상대로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을 말이다.


이제 어쩔 건가?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우리의 대변인 윤창중께서 나서기까지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귀국해서 방미 성과를 자랑하자마자, 개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또 반대쪽에서는 GM의 투자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 대법의 결정을 뒤집을 거냐고 다그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양수겸장이고 진퇴양난인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역사적인 책임까지 묻겠다고 성명을 냈다.


노동.JPG

http://nodong.org/statement/6737594



세간의 관심이 이번에 미국 갔던 사람들의 입에 쏠리게 될 상황이 온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충신이라면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


할복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 주군이 처해버린 난감한 상황을 타개해 드리기 위해 이 한 몸 초개(草芥)같이 바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이미 발생해 버린 심각하고도 처리가 곤란한 문제, 통상임금 문제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 버려야 되잖아.



2049262339_zwTshWAb_2012-12-30_123B433B11.jpg


뭘 해야지? 뭘 해야 할까?



고뇌에 찬 윤창중 전 대변인 현 백수께서는 잠을 못 이루셨을 것이다. 그렇게 고뇌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술을 찾는 법이다. 술 한잔 들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던 윤 대변인은 답을 찾았다.


어차피 세간의 욕을 한 몸에 먹고 있던 나를 발탁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등용해 주신 주군의 심모원려를 깨달아 버린 것이다.




"그래, 내가 초거대 울트라 글로벌 광역 어그로를 끌자. 

미국 당국도 당황할 만한 어그로를 끌어서 주군에게 갈 데미지를 독점해 버리자."



안 그래도 바로 조금 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까지 나서서 '성폭행은 잔혹한 범죄'라면서 '이같은 범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천명을 해 버리지 않았던가. 이것은 바로 윤창중에게 준 싸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결심을 내리자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을 것이다. 낮부터 봐두었던 젊은 인턴을 호텔방으로 은밀히 불러 올려서 “허락도 없이 엉덩이를 GRAB” 해 버린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졸지에 백수로 전락해버린, 그러나 보통 백수가 아니라 성범죄 혐의로 미국 경찰에게 소환을 당한 신세가 되고, 그 경찰의 허락도 없이 잽싸게 국내로 도주한 그의 신세..


충직한 신하의 역할은 그렇게 힘든 것이다. 본인에게 어떤 가시밭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자세.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다.


왜 야권진보 진영에는 이러한 충신열사가 나질 않는 것인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충신열사에게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 찬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를 열사 목록에 등재하고 길이길이 기리기 위해 산채로 동상을 만들어 버릴....


뭐 그런 건 좀 심하겠지만, 기왕 벌어진 일 더 장렬하게 산화하라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



어찌되었거나 그를 조금이라도 좀 동정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가 해줘야 할 일은 한가지 더 있긴 하다.




윤열사, 당신의 충정에 넘친 행동은 잘 이해하겠는데, 

그 행동에 희생양이 된 피해자 여성에게 사과는 하고 도망 왔는가?









물뚝심송

트위터 : @murutuk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