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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7. 03. 수요일

무천




 


편집부 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http://www.mucheon.com/page2/page22/page2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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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퀴즈

퀴즈다. 혹시 연상되는 정당이 있는가.

1. O당은 대한민국의 국법에 위반되는 O을 주장하고 있다. O당은, O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OOO인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2. O당 간부들은 O와 항상 접선하여 왔다. O당 간부들이 불법을 범했는지 아닌지는 법정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O당이 O간부들과 접선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O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O당은... O들을 당선시켜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기도하여 왔다.


여기서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님도 참 사회생활 힘들겠다. 알잖은가, 너무 뻔한 건 답이 아니라는거.


위 발표문은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진보당을 등록취소 하면서 발표했던 것이다. 알다시피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은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다.

원문은 이렇다.

1.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국법과 유엔결의에 위반되는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한국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괴뢰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는...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2. 진보당 간부들은 북한괴뢰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공작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그들 진보당 간부들이 반역죄를 범했는지 아니했는지는 법정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당이 북한 공산당과 접선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진보당은 그들의 목적달성의 전제단계로서 공산당 비밀당원과 공산당 방조자들을 의회의원에 당선시켜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기도하여왔다.


반 백 년이 넘어, 북한괴뢰집단의 수괴를 ‘정상’으로 부르고, 개성공단에서 같이 작업도 ’했’고, 배낭 메고 룰루랄라 금강산으로 관광도 ‘갔’던 마당에, IOS도 7로 판올림 한다는 판에, 공란의 북한괴뢰집단과 간첩 등을, 시대에 맞게 불법선거, 서울시장선거, 대통령선거, (국가 일급기밀을 누설하려는)국정원 간부, 민주질서, 법치주의 등

시대에 맞게 컨버팅 해 보자. 물론 주어는 새누리당이다.

어때 견강부회스럽나? 아니잖아. 응? 응? 응? 오케. 이럼에도 고개 흔드는 국대급의 자아를 가진 형들을 위해 진도 나간다.

1.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국법에 위반되는 불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연하게 선언하고 자행해 왔다.

2. 새누리당 간부들은 국가기밀인 NLL 관련한 대화록을 제보하려는 국정원 간부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새누리당 간부들이 불법을 범했는지 아닌지는 법정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새누리당이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려는 국정원 간부들과 접선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새누리당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을 통해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경원을 당선시키고, 불법적인 국정원 NLL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를 당선시켜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기도하여 왔다.


이에 새누리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한다. 나님. 꽝!



2. 마데 인 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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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헌정사에 정당해산심판의 역사는 아직 없다. 제1공화국인 이승만 정부 시절에, 공보실장 명의의, 위의 진보당의 등록 취소가 있었지만 이는 일방적인 행정조치였고 정치살수였다.

사실 지금의 정당해산심판은 독일산이다. 마데 인 저먼 되겠다. 저 이름도 레전더리한 히형, 히제형 아니 히틀러 옹께서 바이마르 헌법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깽판을 친 후, 급반성해서 만든 이 제도로 독일은 이제까지 2개의 정당을 강제로 해산해 버렸다. 바로 이름도 좌빨스러운 사회주의국가당과 독일공산당 되겠다. 

독일 연방 정부의 제소로 이뤄진 이 정당해산심판에서 이 2개의 당은 탈탈 털리고, 해산 후 대체 정당 설립 금지는 물론 정당 재산까지 국고로 몰수 당한 후 역사의 먼지로 사라지고 만다.

‘그럼 뭐하냐? 소속 의원들은 무소속 달고 설레발 칠건데’라 염려한 형들. 얘네들 자취방도 방 빼기 3달 전에 미리 말 안 해두면 방 못 빼게 하는 애들이다. 당연히 의원직도 상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이 있는 회기는 전체 국회의원의 의석 수가 모자란 채로 그냥 가는거다. 이게 정당해산이지. 어때, 가성비 짱이지?

3. 형용모순

청결한 핵폐기물, 안전한 식중독, 정직한 가카(응?), 변태 레이디 가카(으응??)가 말이 되는가. 형용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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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이 근엄 자애한 자태를. 여기서 응응응...을 연상하는 너님은 음란마귀!

그럼 자유를 부정할 자유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니, 그러면 공화국을 부정할 자유도 있는거냐?

여기서 나온게 헌법의 적(Verfassungsfeindschaft)이란 개념이다. 앞에 말한 히재 아니. 히틀러. 히형이 법을 이용해 친 인류대표급 깽판 덕에 나온 개념이다. 그리고 팩키지로 방어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란 개념도 딸려 나온다. 자유니 법이니 말 장난치면서 공화국의 정체(政體) 자체를 들어서 말아 먹을려는 색히들은 일거에 발라버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비단 정당의 형태 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협회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가능하며, 그 방법에 있어도 위법한 범죄행위만이 아니라,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잠깐, 삼천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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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변희재의 명예훼손소송 예고가 악질적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변희재의 소송예고는 변희재의 대단한 명예권을 구제받기 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설사 예고한 그 소송들을 진행한다 해도, 법원에서 변희재의 손을 들어줄지 요원할 뿐더러, 뭣보다 변희재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소송예고는 히선생의 훼손된 내 명예권을 살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너 귀찮게할거야. 내가 너 죽일거야’로 들린다.

게다가 요즘 한창 밀고 있는 논문표절.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따라, 어제부터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 10만 원을 성금으로 기탁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거다. 이걸 한 20년쯤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들고나와 방송에서 흔들어댔다고 보자. 아마, 별의별 개쌍늠의 소리를 듣고, 부모님 안부까지 여쭈임을 당하고 난 뒤, 지금쯤 영등포에서 리어카 밀고 있어야 할꺼다.

논문표절이 그렇다. 한국에서 아직도 남은 철밥통이 학계다. 최근 그 유명한 원자력 마피아 마저 털리는 걸 보니, 학계의 철밥통도 곧 찌그러지겠다란 생각도 들지만, 여하간 여전히 그렇다. 그러다보니 그 세계에서 관행처럼 통용되는 방식이 있었고, 그것 중 하나가 논문의 인용이다.

물론 남의 지적인 생산물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도용해서는 안되지. 그건 당위다. 다만, 논문학위제도가 서구처럼 길지도 못할 뿐 더러, 그마저도 이런 저런 한국식 시스템을 거쳐 한국화 된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되어 오던 것을, 갑자기 어느 날. 2013년씩 잣대를 들이대며, "너 왜 십 년, 이십 년 전에 이렇게 안 썼어?" 라고 물으면 당사자는 '그냥 울지요'가 될 수 밖에 없다.

간접흡연이 나쁘다는걸 20년전에는 몰랐겠냐. 다만 그게 법 제도로 올라오기까지 긴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합의 결과들이 충분히 사회에 퍼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거다.

논문도 그렇다. 무엇보다 연구물의 순수성이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되어오던 관행과 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거다. 아니. 씨바. 논문 저작의 성실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장 박근혜 행정부의 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 전부 다 석박사 학위 까 보라 그래라. 새누리당 당 중진급 학위있는 의원들 학위 전부 다 까 봐서 검증해봐라. 지난 MB 정권 및 현 정군 주요 공기업, 전부 산하 기관 단체장들 학위 다 까서 검증 해 봐라.

아니잖아. 아닌 거 알면서 손석희가 어쩌고, 미네소타대 연구진실성센터가 어쩌고,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니라는 거다. 그 좋아하는 애국진영 형아들 다 까고 그래도 문제 없으면 일루와서 이야기 해야지. 변소도 대문짝이 있는 거다.


삼천포로 잠깐 샜다. 히선생을 생각하니, 우국충정이 갑작 도져서.


여하간, 정당해산심판이라는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전 정부는 광우병으로 LSD 과외를 시키더니, 이번 정부는 독일정당해산심판사까지 교양으로 갖추게 하니, 두 가카는 실로 계몽 군주들이라 하겠다.

4. 현재 스코어

튓.png

내가 얼마 전 이런 튓을 날린 것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업뎃이 느렸던 이유도 있지만, 난 국정원 사건을 2트랙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다른 하나는 작금의 NLL 대화록 공개사건

위의 튓은 전자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국정원 직원 사건과 현재 권력인 박근혜 정부를 이을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사건 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추정으로 간주의 효과를 요구하는 비개연적이고 비논리적인 전개라는 게 내 판단이다. 

뭣보다, 법률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남은 것은 1,2주 전의 시국선언이 그렇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끝을 맺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정원의 국정농단의 핵심공범인 검찰이 쏙 빠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당시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사라진다. 

더구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한다면, 그 뒤의 어떤 대통령이 살아남을까. 따라서 이를 득보다 실이 많은 공허한 외침으로 생각했던 거다. 그런데 후자의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는 약간 성질이 다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1. 국가기밀인 2007년의 노무현 김정일 대화의 녹음이 국정원으로 넘어가 문서화 된다.

2. 대통령 기록물로 남긴 원본과 달리, 국가정보원의 대외업무에 참조하라는 의도였다.

3.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에 대한 내용이 작년 대선 즈음에 나 돈다.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다.

4. 첫 발언자는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다.

5. 그리고 포털에 인용기사란 방패막을 끼고 ‘발행될 <월간조선> 12월호의 김정일 노무현 대화록’이 도배가 된다.

6.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새누리당의 대선캠프에서 이 대화록 문건 내용을 이미 이전에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7.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핵심당직자인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김무성 등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로 보인다.

8. 이들은 선거의 판세에 따라 대선이 박빙이면 선거 전에 이를 이용하고, 낙승하면 집권 후에 이를 국정운영에 활용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음이 밝혀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 밝힌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의 녹취록을 보면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은 2012년 12월 10일에,

“(국정원 대화록을 선거가) 모 아니면 도의 상황이 되면 까고...”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 사전학습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자. 국정원에서 깐 녹취록은 공공기록물이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이게? 모든 논점은 여기서 갈린다.

국정원 녹취록 공개에는 2가지 비하인드 등신짓이 있다.

등신짓.jpg
등신짓 원 투 쓰리

첫 번째는, 누군가 녹취록 내용을 노무현이 NLL이 포기한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 않음은 이미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 만 읽어보면 사실확인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사실적 포기네, 으쩌네 해 봤자. 손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의 규정력은 그만큼 엄정하다. 그러니 문재인이 저렇게 배수진을 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알릴 정치력이 없어 이리 헤메고 있는거다)

따라서 애초에, “어라라라. 노무현이 NLL 포기발언을 했었음요” 라고. 보고한 놈은 지금 열라 멍석말이 당하고 있거나 공개수배 중이라 예상하면 되겠다. 명복을...

두 번째 등신짓은 국정원이 해당 녹취물을 과감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거다. 여기에는 등신친구가 하나 더 등장한다. 바로 검찰이다. 작년 정문헌이 “제가 어디서 NLL 대화록을 쪼까 본 거 같은데요” 하고 드립을 치다 발려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정문헌의 드립은 허위사실이 아니니 무죄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녹취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오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더 자신있게 깔 수 있었던거다. 잘못되면 불려가야하는 검찰에서 괜찮댔는데. 응? 응? 응?

하나 더. 국정원이 NLL 녹취록을 자꾸 공공기록물로 억지쓰는 이유는, 국정원 녹취록이 말 그대로 대화록 원본의 사본이 아니라 당시 대화를 녹취한 것을, 문서로 옮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정원 왈, 녹음했던 것을 옮겨적었으니까 이건 내 생산물.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 그리고 검찰은 잘은 모르겠지만 공공기록물 비스무리 해 보임 꽝.꽝. 이렇게 앤 더머의 국가기밀 대방출이 시작됐던 거다.

조금만 더 나가볼까. 그럼 왜 이 공공기록물이 문제가 되느냐. 회사에도 불가촉천민인 계약직, 평민인 평사원, 왕족인 과장 이상 부장 이하, 신족인 임원들이 있듯이 대통령 기록물에도 레베루가 있다. 걍 특별한 제약없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일반기록물’,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등 기밀문서인가권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비밀기록물’, 그리고 가장 기밀도가 높은, 해당 기록물을 만든 대통령’만’ 볼 수 있는 ‘지정기록물’이다. 지금 논점은 국정원 NLL 대화록이 최고 레베루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냐 아니냐다.

국정원 NLL 녹취록이 국정원이 착각한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가 일단락 된 상황이다. 게임 셋 되겠다. 현재 스코어. 국정원이 이 가장 기밀도가 높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착각하고 그냥 깐 거다. 아니. 더 큰 문제는 까기 전에 먼저 작년 대선에서 미리 뿌린 것이다. 이른바 관건선거요 부정선거다.

5. 정리

잠시 램 정리하고 넘어가자.

1.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동 중 NLL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

2. 이 대화록은 하나는 대통령기록원에 하나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참조하라고 국정원에 보내졌다.

3. 대화록 내용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엮인 외교문서로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특급기밀이다.

4. 이 내용이 무슨 이유에선지 작년 대선 기간 풀리기 시작한다.

5. 정문헌 의원이 ‘지가 어젯밤 꿈에 말여유...` 식으로 하나 둘 풀어놓더니,

6. 급기야 11월부터, <월간조선> 12월의 특종 형식으로 내용이 풀어진다.

7. 최근 보도된 각종 기사들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핵심인사인 권영세, 김무성 등이 이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8. 권영세 당시 대선 종합상황실장은, ‘(선거가) 모 아니면 도가 되는 상황이면 이걸까고...’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9. 낙승이면 집권 후 정국에서 이를 활용하겠다는 마스터 플랜까지 세운다.

10. 노무현 NLL 포기발언은, 진보와 보수와 극명하게 갈려 박빙이었던 작년 대선에서 주요한 변수였다.

11. 남재준 현 국정원장이 노무현 NLL 포기 발언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인 NLL 녹취록을 전문 공개한다.



정리 되시는가. 이제. 요지다.

6. 요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주권의 실현방식은 대의제라는 선거제도를 통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과 누설은 불법이고, 이와 관계된 것은 모두 불법행위물이다. 생산자인 노무현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는 특급기밀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어떤 이유에선지 일개 월간지와 정가에 나 돈다. 현재도 원본은 대통령 기록원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니 남은 가능성은 국정원이다.

여권의 한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라고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이를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1월 중순 <월간조선>의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이 특종으로 인용되어 나돈다. 권영세, 김무성 등 대선캠프의 핵심당직자 및 다수가 이에 대한 숙지한 정황이 있고, 권영세 당시 대선 종합상황실장은 이를 선거에 적극 이용하겠다는 발언을 한다. 남재준 현 국정원이 대화록 내용도 모른채, 공공기록물로 착각하고 깐 쑈는 접어두자.

뭐가 보이시는가. 이거 선거조작이다. 관권선거고 부정선거다. 누가.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조직적으로 한 거다. 뭐를. 대한민국 제 십팔대 대통령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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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까지 정리하고 다시 보충수업 좀 하자. 형법 제35조를 보면, 누범가중이라는 게 있다.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간 놈이, 석방 된지 3년 안에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형기의 따블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예컨대, 내가 나라 돈으로 행복추구를 좀 하다 걸려 1년을 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옛 연줄을 이용해 한 번 더 삥땅을 친거다. 요컨대 국고 등 손실에 관한 죄다. 이렇게 되면 금액에 따라 나는 따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연속으로 같은 죄를 저지른 죄질이 나쁘고, 범죄의 상습성이 예상되는 자들을 더 가중 처벌하기 위함이다.

작년 대선이 2012년에 있었지. 시계 바늘을 딱 1년만 앞으로 되돌려보자. 추파. 추파. 추파. 새누리당. 땡! 바로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테러사건과 돈 봉투 사건이 떡 하게 서있다.

19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밝혀진 이 만행으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정까지 가는 빈사직전에 몰렸다. 바로 천막 당사의 주인공이었던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용단이었다. 각골쇄신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며, 당명 개정까지 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 퍼포먼스로 극적인 총선승리를 이루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딱 1년 후. 이 당은. 다시. 불법행위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가지고,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상습범에 누범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한다.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상습적인 선거개입, 부정선거, 관권선거 시도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라 확신한다.

7. 제언

결론이다. 위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만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까지 위의 글들에서 국정원 NLL 대화록이 왜 대통령지정기록물이고, 따라서 그 공개가 왜 위법하며, 지난 대선에 국정원 NLL 대화록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밝혔다. 덧붙여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꿔야 했던 이력과 이미 누차 선거개입, 관권선거, 부정선거의 이력이 있던 이 당의 전력도 밝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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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거로 나는 정부, 곧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상습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위헌적인 정당임을 이유로. 새누리당의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 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하.여.

대통령이 위헌정당임이 분명한 정당을, 자기 당이라는 이유로 정당해산에 제소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의 의무위반으로 대통령 자신의 탄핵사유라는 것은 학계의 주된 견해다. 이상의 논거로 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현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을 상습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일삼는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의 논거로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사리를 이유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저버릴시에, 그녀의 대통령 직위를 탄핵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의 논거로 나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정치력 없는 무정란 정당임을 이유로. 이 요구가 부정될 경우. 시민의 자연권인 저항권으로 이 정권에 대항하자고 요구한다.

이상의 논거로 나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읍하여 소한다. 똥개도 밟으면 깨갱 한답디다.

쪼가리.

다들 위임장 한두 번씩은 써 봤을거다. 급히 외국 나가면서 이런 저런 잡무에 대비해 회사 동료한테 진돌이와 함께 집 열쇠를 맡기고 왔다. 근데 돌아와보니, 진돌이가 집을 그리워한다며 그 동료가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 살림을 차렸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유권자와 선출직간의 주권위임을 일종의 사회계약으로 봤을 때,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이뤄진 계약과 주어진 위임안에서 합당하게 활동해야 한다. 세금을 써서 행해진 선거와 선출된 직위를 마치 개 밥그릇 마냥 내키면 받아들고, 싫으면 팽개쳐서는 안된다. 뭣보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답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질서 그리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상식이다
.
이 점에서 나는 그제,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선출직을 건 배수진과, 새누리당에 제안한 ‘NLL 발언 철회시 이를 추후 문제 삼치 않겠다’는 발언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미안한데, 법치를 판 돈으로 걸고 새누리당과 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너님에게 준 적이 없다. 정신차리시라.

삽질.jpg

쪼가리 둘.

작위의무라는 게 있다. 대부분의 처벌법규가 해서 안 될 짓을 한 것을 처벌하는 부작위 의무와 달리, 작위 의무는 특정상황에서 특정인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을 처벌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발견한 아버지가 "잘가라 우리 아들. 세상은 원래 차가운 거란다. 죄 많은 애비도 30년뒤
따라가마"란 식으로 방치하면 자살방조죄로 감방 연수를 받는다. 

말했듯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써 그리고, 개개인이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써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정치적인 작위의무가 있다. 안철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금 엔딩 크레딧 올라올 즈음 슬그머니 그 머리를 들이밀텐가???

쪼가리 셋.

예전 광우병 때도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발번역해서 부실 협상 논란이 일었던거 기억날 거다. 근데 한 술 더 떠 이 정부 고위관료들은 한글도 제대로 해석 못해 이 생난리를 자초하고 있다. 국내에 사건 터질 때마다 외유로 바쁘셨던 가카처럼, 지금 중국 순방 중이신 우리 근혜마마께서 현재 한중 FTA 체결을 중요 과제로 협상하고 있다.

이거 겁나서 맡기겠냐. 한글도 해석 못하는 것들이 중국어는 어떻게 읽을래? 미워하면서 닮는다더니, 이 전, 현 가카들은 왜 이리 닮아가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워쩔-

이명박근혜.jpg



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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