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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좌린 @zwarin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핵절차는 크게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절차로 나뉩니다.


탄핵소추 -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

탄핵심판 -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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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회의체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려면 먼저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정수가 300명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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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의 예

지난 4.13 총선 당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수근 후보의 선거 포스터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즉,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그 때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131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132조).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고,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 제65조 제2항). 현재 우리 국회의 의석수에 의하면, 300명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소추의결서를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 탄핵소추된 대통령 등에게 보내게 되어 있고(국회법 제134조 제1항), 소추의결서가 도달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헌법 제65조 제3항)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국회에서의 절차는 마무리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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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는 재판절차와 같이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의하면, 피소추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재판은 당연히 연기되고, 그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결과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결정이 있으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데, 그렇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4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결정에 의해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고(헌법 제68조 제2항), 이 경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통상적인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이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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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편집 : 딴지일보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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