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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뚝심송 추천5 비추천0

2013. 08. 20. 화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특이한 유형의 사실들이 보이곤 한다.


하나는, 예를 들기 민망하지만 개고기에 관한 논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네축구의 현장에서 항상 발생하는 심판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다.


이 유형의 사안들은 어찌 보면 별 것도 아니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의 작은 허점이라고 볼 수도 있기에 매우 골치 아픈 문젯거리들이기도 하다.


왜 그런지 살펴 보자.



개고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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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애완동물, 아니 반려동물의 경지에까지 올라가 버린 개를 식용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단지 그 일에 관련된 논쟁의 메커니즘이 참 재미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 뿐이다.


동물보호론자들은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수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살아온 개를 잡아 먹는 것은 좀 잔인한 일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좀 더 강경하게 육식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곳곳에 식용견을 양식하고 있는 농장이 즐비한 상황이며, 심지어 외국에서 개고기를 수입하기도 한다. 여름철이면 보양식으로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으며, 특히 중년 남성들은 이 보신탕을 맛있다고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즐기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 즉 법 체계에서는 이 고기로 사용되는 개들에 관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즉, 개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법 체계 안에서 정육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관련법 자체가 없다.


아주 가끔 이 식용견, 그러니까 개고기를 정육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육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 놓으려는 시도가 나오긴 한다. 그러나 그 때마다 동물보호론자, 개고기 반대론자들의 치열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곤 한다.


우리 사회에 개고기 찬성론자는 없다. 아니 다들 마음 속으로 '그거 시장 가면 팔고 식당 가면 먹을 수 있는데 뭘 굳이 나서서 찬성법안을 만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서서 관련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즉, 찬성론자들은 입 다물고 다른 데 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론자들은 눈에 띄게 나타나서 반대 시위도 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에게 경고도 하고 그러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손해날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드물다.


결국 우리 사회는, 우리의 입법기관은 개고기에 관한 법안, 찬성하는 법안이건 반대하는 법안이건 어느 쪽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의 법 체계의 허점인데 그 허점을 보완할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함이 있는데, 결함을 고칠 동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작지만 분명히 시스템의 결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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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축구 심판의 딜레마


또 하나는 심판의 딜레마이다. 이 문제는 동네 축구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세력을 가진 두 집단이 충돌 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다. 양쪽 집단이 뭔가를 걸고 필사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룰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홍길동 조기 축구회와 임꺽정 조기 축구회가 경기를 치를 때, 전문적인 심판을 불러오지 않고 경기를 치르게 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판의 판정을 둘러싼 시비가 발생한다. 특히나 그 경기가 뭔가 중요한 것이 걸려 있다면 더욱 그렇다. 심판을 잘못 봤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터인데 항상 양쪽 모두에게서 욕을 먹게 된다.


또한 경기규칙마저도 심판이 정한 대로 따르지 않고 양 팀의 협의 하에 만들어진 규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게 된다. 합의만 있다면 그 룰이 옳건 그르건 상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합의에 의해 정해진 룰은 그닥 세심하고 공정하지는 않다.


비슷한 일이 실제 사회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선거법이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선거를 관리하라고 입법, 행정, 사법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게 헌법 직속기구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국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매우 기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거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온 허술한 선거법을 집행만 하도록 요구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총선이 한 번 치러지기만 하면, 선관위는 사방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그 정치인들,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로부터도 의심을 사고 비난을 받는다.


물론 역대 중앙선관위가 선거 업무를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해 왔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의심 받을 일도 많았고, 권력의 영향력 하에서 불공정한 심판 노릇을 한 적도 많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더 의혹에 찬 눈으로 선관위를 지켜보고 비난하게 된다. 특히 선거에서 패배한 쪽은 더욱 그렇다.


마치 경기에서 진 축구회 선수들이 옆 동네에서 초빙해 온 심판이 심판을 잘못 봐서 경기에서 졌다고 불평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다.


이렇게 승부에 집착하는 상황 하에서는 진짜 냉정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나오기 힘들다.


우리의 선거 제도가 아직도 미비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야 양쪽 세력 모두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당장 눈앞의 선거에서 자신들이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동네의 팀과 경기만 했다 하면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한 경우 멱살잡이까지 하는 동네 조기 축구회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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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 물론 한다.



선거 관리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불만, 선거 자체가 공정하게 치러졌는가에 대한 의혹들은 여지 없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지난 대선의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퍼져나가기도 했었다.


필자 또한 그런 의혹들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검토했으나 그 의혹들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공론화 함으로써 부정개표를 의심하는 많은 수의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혹의 근거는 취약했다. 대부분의 의혹은 별 거 아닌 작은 실무적인 실수들뿐이었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의도적인 개입'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선거운동 과정을 규정한 선거법에 의해 여야의 정치인 혹은 지지자들이 펼친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확실한 중립을 지켰다고 보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안들을 최선을 다해 조사했고, 공정하게 의법처리 했다고 생각하고 억울해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그 과정이 그리 공정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선거 다 끝나고 나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고 말았다. 이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선관위가 주관해야 하는 선거의 두 부분, 선거운동 관리 부분과 개표 관리 부분 중에서 최소한 선거운동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내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거법의 미비함'을 들고 있다. 과연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선관위 측에서도 공정한 선거운동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선거법이 개정되어온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자면, 이 항변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과거를 돌이켜 보자. 민주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거들이 거의 목숨을 걸고 치러지다시피 했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금권, 관권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하는 일이 속출했다. 야권에서는 농성과 시위, 단식투쟁으로 대항하던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 작업은 '어떻게 해서든 선거를 과열시키지 않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에 몰두해 있었고,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당선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극단적으로 제한해 버린 것이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즉 돈 봉투 뿌리고 매수하고 했던 과거의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거 운동의 경비를 제한해 버렸고, 선거에 동원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심지어 후보자 직계가족들의 선거운동까지 방법과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해 버렸다.


이런 규제의 결과,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군소후보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선거법 따위 무시해 버리는 권력형 정치인들은 음성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본말이 전도된 일도 수시로 발생하게 되고 말았다.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가는 요즘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반발을 부르게 된 것이고, 그 규제에 관한 해석, 유권해석의 기준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비난이 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비난의 대상은 동네 축구 심판의 위치에 있는 선관위의 몫이 되는 것이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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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진입장벽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선거 운동 과정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법제화 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알게 모르게 제도를 오염시켜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직업인이다. 그것도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4년의 임기가 끝나고 재선되지 못하면 그날로 '백수'가 되어 버리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3선, 4선 순항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초선으로 마감하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다. 그들은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은 자신의 재선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매사를 그 문제에 비추어 보게 되기 마련이다. 이 변화는 나의 재선에 도움이 될까, 이 사건은 나의 재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운동 과정을 규정하는 선거관계법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기성 정치인, 즉 이미 금뱃지를 달고 있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정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자면, 의원직은 빠르게 순환되는 것이 좋다. 언제든지 참신한 신인들이 등장해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 정치인들은 빨리 도태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법 규정은 '현재 금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즉, 현직 의원이 만드는 것이다. 시스템의 구조상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정치인의 의회 진입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이 탄생하게 되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 하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선거법 개정으로 진입장벽을 스스로 낮추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이제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현직 의원들은 수시로 중앙 언론에 노출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어 지역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스스로 홍보를 하는 것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금지된다면 그들은 도대체 의회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중은 제 머리를 깍지 못한다고 한다. 현직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변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 작업


이번에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법안'을 제출하지도 못한다. 단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출할 뿐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의견을 제출하고 나서 선관위 담당자는 국회로 불려가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들에게 엄청나게 야단을 맞고 왔다고 한다.


공식적인 비난의 이유는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의견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너무 앞서나간 것이어서 그랬다고 한다. 과연 그게 진심일까?


선관위의 개정 의견의 주된 흐름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이끌어내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증대하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나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발전해 가고 있으니 지나친 규제를 없애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며, 대신 그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은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국민들 모두가 좀 더 알아듣기 쉽고 명확하게 손을 봐서 선거법 해석을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법 문구를 애매하게 만들어 놔서 맨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그 해석의 중립성을 가지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는 중간에서 욕 좀 그만 먹고 싶다는 하소연일 수도 있겠다. 좀 불쌍하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자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기존의 의원들의 심기에 거슬린 것이다. 선관위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 이게 바로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없애자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는 절대적으로 선관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기존의 현직 의원이나, 정치 신인들이나 대등한 상황에서 선거전을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면 진입장벽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장벽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낮아 지는 것이고, 현직 의원들의 재선 가능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거 여야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어쩌면 의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써 자신의 직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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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미운 선관위 떡 하나 더 주자


선관위는 그 동안 미운 짓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 아래 의심스러운 일들도 많이 벌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헌법기관에서 현실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는데, 유권자들이 선관위가 밉다고 그런 힘겨운 노력조차 모르쇠로 일관해 버리면, 아니 모르쇠 수준이 아니라 선관위가 하는 짓이니 수상한 일이라고 의심을 해 버리면, 그 이득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싫어하는 현직 의원들이 가져가게 된다. 이러면 정치가 썩는다.


미운 놈이 하는 짓이라고 모든 것을 다 미워해 버리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오히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지켜봐 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물론 무조건 떡 하나 더 주자는 얘기도 아니다.


기존의 선거법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고 나서 의미가 있는 개정 방향이라는 판단이 들면 힘을 실어 주자는 것이다.


확실한 정치적 스탠스를 갖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능동적인 시민정신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에 매몰되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의 개선에 무관심해지고, 네 편 내 편을 갈라 흑백논리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아무쪼록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동의하고 힘을 실어줘서 국회에서 그 방향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관련 자료.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허용

-국민 불편과 고비용 선거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 완화

-후보자 선거운동 정보표시 의무 부여로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 통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방법 등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

-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에 대한 규제 완화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

- 후보자의 신상정보, 기본정보 및 선거공약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후보자정보자료를 각 가정에 발송

-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절차 마련

- 언론기관, 시민 단체 등의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허용

◇유권자와 후보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

-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유권자 지향적 선거제도 개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3차 토론회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3차 토론회의 경우 참석대상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

-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사전투표의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 인터넷 및 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확대

-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 공관이 없는 국가에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정치자금법의 합리적 조정

-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인터넷 공개

-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확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활동 허용

-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 허용 및 당사 설치 현수막 허용


 






끝.

 

 





물뚝심송

트위터 : @murutuk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