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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1. 수요일

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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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업을 보장하는 나라


 


사장은 선배인 보안과장에게 본사의 소식을 물었다.

 

 

“본사에서도 일이 많은가 봅니다.”

 

“요즘 장난 아냐. 사업이 점점 커질 모양이다.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신규지점 확장한단 말씀이십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흠흠, 일단 확실한 건 채용을 더 할 거고 조만간 인사이동도 있을 테니까 준비 잘 하고 있어라.”

 

“무슨 일입니까?”

 

“아직 늬들한테 공지할 단계는 아니야. 여튼 실적 관리 잘 하고, 일어 공부도 좀 하고.”

 

 

사장은 보안과장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감지하기는 했으나 그 정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으리라 짐작했다. 그는 선배에게 더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본사 보안과장이 사장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중, 두 사람 옆에 서 있던 조황진 과장은 바짝 다가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인사이동이란 말이 나오자 맞은 편의 박치훈 과장과 다른 직원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그러나 철수의 귀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다. 쿵, 쿵, 쿵, 쿵,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이 격하게 울렸다. 목구멍 밖으로 내장이 빠져나올 것 같았다. 철수는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굳은 표정을 감추려 억지로 입꼬리를 위로 올렸다.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기괴하게 보일지 걱정할 여유도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보안과장에게 쏠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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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장이 탐색하는 눈초리로 철수의 책상 위를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서류더미 아래 깔려 있는 책을 한 권 발견했다. <채권추심 A to Z> 보안과장이 그 책을 집어 들었다. 서류더미가 휘청 흔들렸다. 철수가 잽싸게 팔을 뻗어 종이 뭉치를 움켜쥐었다. 책상 위에 작은 지진을 일으킨 보안과장은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무심하게 책을 팔랑팔랑 넘기며 말했다.



“채권추심 에이 투 제트, 채권추심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이야... 이런 책도 보냐?”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얼결에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되었던 날 인근의 대형 서점에 들러 사가지고 온 책이었다. 전혀 모르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샅샅이 읽어보고 그 뒤로도 사무실에 가져다 두고 종종 펼쳐보긴 했지만, 이 책은 개인 간의 채무를 받아내는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사장이 보안과장에게 슬쩍 몸을 기대며 책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씨익 웃으며 철수를 칭찬했다.

 

 

“이 녀석 보기에는 물렁하게 보여도 일을 아주 잘 합니다. 컴퓨터도 잘 다루고 대학 다니다 온 놈이라 일 처리도 빈틈없이 똑부러지게 합니다.”

 

 

본사 보안과장은 대학 물을 먹은 후배인 사장이 학력 운운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는 마뜩잖은 표정으로 책장을 휘리릭 넘기면서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불만스런 목소리로 궁시렁거렸다.

 

 

“세상 일이 어디 책에 나온 대로 되냐?”

 

 

본사의 직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자회사의 사장은 과장 급의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사장은 본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하지 않고 독립해서 나왔기 때문에 과장이라 불리었던 적이 없었다. 본사에서 현재의 과장 직급을 이전에는 블럭장이라고 불렀다. 블럭장은 한 블럭을 책임지는 구역의 대장이라는 뜻에서 나온 직함이었다. 이름에서 연상되는 바로 그 이미지, 본사에서 오래 근무한 블럭장 중에는 건달에 가까운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 업계에서 십 년이 넘게 일했던 사장이라도 그런 선배들을 보면 기가 죽었다. 그보다 오래 이 업계에서 활약해 온 블럭장들이 했던 일은 지금의 추심원들의 일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었다. 그들에는 현장이 중요했고 현장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실적을 올릴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일이 허용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시기를 경험했던 사장에게는 나름의 딜레마가 있었다. 당장 실적의 압박이 커질 때면 화가 나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라고 부하직원들을 닥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진성 같은 녀석이 고작 욕설 몇 번 한 것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업은 살살 돈을 받아내며 길게 가야 하는 일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예전에 험하게 일했던 기억만 갖고 있는 선배가 채권추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늘어놓으면 사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했다.

 

사장이 날을 세우며 보안과장의 말에 대꾸했다.

 

 

“채권추심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법조항도 복잡해지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감원에서 얼마나 쪼는지 아슬아슬합니다. 아, 아까 전에는 형사도 왔다 갔는데 김철수 주임이 맡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요즘은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사장은 괜스레 철수를 자랑하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본사 보안과장은 그의 긴 말을 자르는 듯한 몸짓으로 철수의 책상 위에 책을 툭 소리 나게 내려 놓았다. 그리고 두꺼운 손바닥으로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인지 위협인지 칭찬인지 압박인지 모를 기묘한 말을 남겼다.



“앞으로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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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보안과장은 철수의 서랍을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책이나 읽고 앉아 있는 대학 물 먹은 녀석을 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기색이었다. 보안과장과 사장, 조황진 과장이 다음 책상으로 옮겨간 뒤에도 철수의 팔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순식간에 늙어버린 기분이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오진성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보안과장의 날카로운 눈이 오진성의 책상 위에 가지런하게 놓인 빳빳한 메모지 조각으로 향했다. 그는 그 종이를 흩뜨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새끼는 초본을 안 버리고 뭐 하는 거야?”

 

 

채무자의 초본을 열람해본 뒤에는 바로 파기하는 것이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이었다. 하지만 오진성은 종이를 모두 파기하지 않고 일부를 잘라서 메모 용지로 재활용하고 있었다. 오진성이 황급하게 설명했다.

 

 

“아, 저… 초본 용지가 종이 질이 빠닥빠닥하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 있는 부분은 다 잘라서 파쇄기 돌렸습니다. 이하여백 아래만 모아서 메모지로 씁니다.”

 

“얌마, 사장한테 메모지 좀 사달라 그래. 업계 1위 캐시앤머니 자회사 와이캐피탈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는 새끼가, 그지 새끼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죄송합니다.”

 

“외부로 유출돼 봐라. 걸리면 파면이고 여차하면 실형이야.”

 

“주의하겠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사실 오진성이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니었다. 개인정보 내역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아무 내용 없는 여백을 모아 메모지로 썼을 뿐이었다. 그러나 보안과장은 으름장을 놓았다. 빌미를 잡았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사장까지 한데 묶어 꾸짖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거 세부적으로다가 전부 다 조심해야 한다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사채꾼 소리 듣고 싶냐? 얌마, 애들 좀 잘 챙겨.”

 

 

와이캐피탈의 모회사 캐시앤머니는 업계 1위의 대부회사로 일본계 자본이 투입되어 설립된 회사였다.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상륙한 지 13년이 되었고 그 동안의 순익을 합산해 보면 6천억 원이 넘었다. 한국의 대부업체 자산순위 1, 2위는 모두 일본 자본, 일본계의 대부업체 9개의 시장점유율은 60%가 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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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자제한법 폐지였다. 1962년 이자제한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의 이자 한도는 연 2할이었다. 이자의 상한선이 실제 거래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3년 뒤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한도를 연 4할 이내로 정했다. 이후로 최고 이자는 내려가기도 했고 다시 올라가기도 했는데 1997년에는 연 25%에 달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경제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고금리정책을 권고했다. 지금은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당시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뒤 제한이율을 연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다음 해 이자제한법 자체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계기로 일본계 자본이 대규모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자제한법의 빈 자리를 대부업법이 대신했다.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에 대해 최고금리를 연 66%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리대금업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한국시장 구석구석을 파고 들었다. 국내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도 연 40~50%의 금리로 대출을 실시했다.

 

지역기반의 소규모 사채시장의 자리를 전국구 대형 대부업체가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악랄한 약탈적 대출이 횡횡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 과중한 채무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암울한 시기였다.

 

고금리로 금융자산이 떼돈을 벌어들이는 와중에 이자소득세는 오히려 내려갔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율은 소득규모에 따라 15~40% 구간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구간이 통합되어 20%로 조정되면서 이자수입으로 거액의 소득을 올리던 자본가의 소득세액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하기까지 일본계 대부업체는 한국시장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게다가 2007년 부활한 이자제한법은 이전과는 달리 등록된 대부업체와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권, 대부업계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금리를 연 30%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업계와 금융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연 39%의 고금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원금에 따라 연 15~20%를 최고이자율로 제한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연 20% 선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주가 연 8~18%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가 있는 전당포업자가 225달러 이하의 소액을 대출할 경우에 한해 연 30%의 이율을 인정하는 정도가 최대 규모이다. 우리 나라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지나치게 높다. 제한이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일본계 자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대부업 시장은 손 닿을 거리에 있는 먹잇감이다. 낮은 금리로 본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한국의 대출자에게 정부가 보장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으니 이익을 내지 못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활약하는 일본계 대부업계의 수익률은 눈부시다.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업체도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이제 국내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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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중 하나는 자기자본 500억~1천억 이상의 규모일 것,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10여 곳으로 대부분 일본계 대부업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 놓은 저축은행이 일본계 대부업체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계 대부업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다른 외국계 자본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저축은행을 집어 삼키려고 번호표를 뽑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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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부업체의 한국 점령사, 전경하·이성원기자, 서울신문,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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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팔 묶은 사이 외국 자본 저축은행 급속 잠식, 신무경 기자, 서울신문,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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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큰손’들 밥상만 차려줄 건가, 정은주 기자, 한겨레21,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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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보다 못한 이자제한법, 

이헌욱(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프레시안, 2013.12.09




본사 보안과장은 한바탕 사무실을 헤집었다. 추심과에서는 오진성이 초본 용지를 메모지로 사용하는 사소한 일까지 적발했지만, 법무과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과장과 화기애애하게 한담을 나누었다. 콘돌리자 과장은 보안과장에게 본사에서 근무하는 선배들 소식을 묻고 난 뒤 할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능수능란하게 그의 가족 안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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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해둔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직 어린 아기라 표정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 있는 자세가 비슷비슷한 사진이었다. 그럼에도 콘돌리자 과장은 다양한 감탄사를 섞어 가며 사진 한 장 한 장에 반응했다. 그러다 더 이상 새로운 찬사를 찾아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자 옆에 있던 고현지에게 액정화면을 보여주었다. 현지는 귀여워요, 깜찍해요, 예뻐요, 세 가지 표현을 번갈아 사용하며 사진에 반응했다. 콘돌리자 과장과 현지의 단결된 칭찬을 들으며 딸바보 보안과장은 헤벌쭉 웃었다.


보안감사를 하는 날은 늘 그랬듯 회식이 있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집단음주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다. 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부모님이 위독하다거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이유를 들어 회식에 불참한 직원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


회식과 그 후의 여흥을 무척 좋아하는 사내들, 장재완과 박치훈이 보안과장을 양 옆으로 호위하며 앞장을 섰다. 사장과 다른 추심원들, 그리고 콘돌리자 과장을 중심으로 한 여직원들이 따라나섰다. 철수는 느린 걸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랐다. 손에 들고 있는 가죽가방이 한 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수아의 신분이 적혀 있는 각종 문서와 대출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 가방을 들고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겨웠다.


강남대로로 들어서 인파를 가로지르게 되자 철수는 소매치기가 이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길한 상상을 하고 말았다. 가방 안에는 값 나가는 물건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철수가 저지른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 것 같았다. 철수는 가방을 바짝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가 그런 식으로 귀중품인 양 손가방을 들고 있다가는 표적이 되고야 말 거라는 생각에 가방을 고쳐 들었다.


철수는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수아의 대출 관련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런 대책을 세워두지 않았다. 일단 회사에서 채권이 사라지게 하는 것까지가 철수가 세운 계획의 전부였다. 그나마도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회사의 누군가가 수아에게 빚독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겼다. 관련 문서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언젠가 다시 수아를 만나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는 편이 좋을까? 그러나 철수는 수아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회사 소유의 채권을 파기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떳떳하지 않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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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보리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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