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일 2017년 4월 20일
<파운더>를 활용한 나의 성향 간이 테스트 : ‘자기 자신이 창조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것을 전부 가져간 것으로도 모자라, 그의 원래 주인의 이름까지도 빼앗고, 성공과 동시에 오랫동안 함께 고생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도, 이혼하는 아내에게 ‘내 사업에는 손끝 하나 못 대’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드는 거부감의 크기에서, ‘맥도날드의 창업주’라고 하면 드는 선망의 크기를 뺐을 때 얻는 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 파운더 > 적정 관람료 (9000원 기준) | |
인상 690원 | 맥도날드라는 거대 국제공룡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 80원 아니, 그 이전에, ‘맥도날드’는 대체 누구인가? : 70원 맥도날드 형제 및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조명 : 30원 그리고 ‘창업주’ 레이 크록이라는 인물에 대한 조명 : 70원 그로 인한 소정의 진상규명 효과 : 50원 배고프고 고독한 늑대부터 왕이 된 전국구 늑대까지를 소화하는 마이클 키튼의 폭넓은 연기 및 존재감 : 100원 맥도날드 형제 역할의 존 캐롤 린치, 닉 오퍼맨의 연기 : 70원 상당히 장황할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간결하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구성 및 편집 : 80원 특히, 레이 크록과 맥도날드 형제의 운명의 향방을 보는 흥미로움 : 80원 영화의 의도와는 별개로, 자본주의의 양아적 면모에 대한 일 고찰 : 30원 1950,60년대 ‘한창 좋던’ 시대의 미국을 재현한 미술 : 30원 |
인하 -640원 |
감독(존 리 행콕) 특유의 ‘동화적’ 연출의 작위성 : -80원 더구나 이건 결코 동화일수 없는 얘기다 : -30원 맥도날드 형제에 대한 조명과 연민보다는 레이 크록이라는 인물에 대한 예우 및 미화의 측면 강함 : -50원 ‘선의’, ‘원칙’, ‘도덕’ 등의 가치를 순진한 바보들의 같잖은 감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결말의 쓴맛 : -150원 즉, 끝내 미담 따윈 없었다 : -80원 이 모두의 합이 자아내는, 트럼프 리조트스러운 뒷맛 : -250원 ※ ‘남의 좋은 것, 탐내고 강탈하기’라는 관점에서라면 <폭스캐처>와 비교해 봐도 재미있을 것 |
적정관람료 : 9000원 + 690원 - 640원 = 9050원
|
ⓒ copyright Han Dong-Won, 2014. All rights reserved.
본 저작물의 제목, 형식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동원의 적정관람료>는
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한동원
편집: 딴지일보 인지니어스, 챙타쿠
추천
[관전기]대선후보 2차 TV 토론 관전기 : 4대1 다구리판, 개판, 난장판. 그리고 승자는? 인지니어스추천
[관전기]대선후보 2차 TV 토론 관전기: 문재인 정부 예고편을 보았다 cocoa추천
[세계사]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4부 10 - 전통이란 이름의 살인, '무사도(武士道)' 펜더추천
[왕의 사주, 그것을 알려주마]1편 : 문재인 일호추천
[저널리즘]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 4화: '박근혜 농담' 한마디에 이렇게 당했다 참여연대X박상규추천
[산하칼럼]역사를 바꾼 기름천막 : 김미경 씨와 안철수 보좌관 산하추천
[정치]양비론에서 벗어나기 : 그놈이 그놈은 아니다 멀더요원추천
[야매분석]안철수 후보 대선 포스터는 왜 그렇게 만들어쓰까 꾸물추천
[기획]에너지 산업의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1 : 국가 안보의 3요소 국방, 식량, 에너지 에너지전환추천
[딴지만평]SBS 첫 대선후보 토론 zziziree추천
[기록]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잡혀간 이야기 8편: 거짓 증언 길가이버추천
[교육]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15: 지식교육의 시대는 갔다? SickAlien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