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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게시판(이하 줄여서 딴게) 핫게에 한 달에 두어 번은 교통사고 합의 관련한 글이 올라옵니다. 보통은 악질적인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글에 처리방안이나 팁 등을 댓글로 달기도 합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략적인 글을 한 번 쓰고 싶었습니다. 젤 무서운 게 모르는 것보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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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정형외과 원무과장입니다. 1차 의원이지만 입원실 운영하고 직원수 30명가량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하루에 많게는 15명, 적게는 5명 정도 저희 병원에 옵니다. 초진 환자는 제가 상담을 해주기도 하구요.


보험사가 양아치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혹은 상대방 운전자(과실 비율 5:5인경우)가 양아치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나 택시의 경우 기사나 회사에서 양아치짓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대인접수 안 해주고 버티기 입니다. 그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보면 그 돈 자기가 주겠다 유형입니다. (뭐 기사님들 사내 징계나 불이익 때문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불법입니다)


상해, 폭행, 자해, 자살미수, 교통사고 등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100% 안 되는 건 아니고,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라는 서류를 발송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ok 하면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면, 피해자한테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 번호라는 걸 받게 됩니다. xx화재 17-0130303-10-1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걸 병원에 접수하면, 병원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확인하고 지불보증서라는 서류를 팩스로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차트를 새로 만듭니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라 하더라도, 사고별 차트가 생성됩니다)


위에서 얘기한 사고접수 번호를 알아야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인접수를 안 해준다는 건 사고접수 번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간혹, 대인접수 해준다고 해놓고 저희가 조회하면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인번호랑 대물번호가 같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대인접수 후 완료시간이 짧게는 30분부터 길게는 다음날까지. 버스공제나, 화물공제, 택시공제는 주말 끼면 금요일에 사고가 났는데 월욜 오후에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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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어떻게 진료를 봐야하냐. 일반으로 진료를 봅니다.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므로. 진료 받고,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하고 하면 대략 5-8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 특히 가해자가 같이 온 경우, 병원에서 돈 많이 받으려고 일반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거품물고 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위에서 얘기한 내용(사고접수 번호가 없는 것)을 설명해 드려도 막무가내 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에 청구해서 나머지 받는 거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사에서 받는 거나, 일반으로 해서 환자 본인 전액부담으로 받는 거나 또이또이 합니다. 몇 천원 차이 나기도 하지만 그거 더 받는다고 떼돈 버는 거 아닌지라 신경 안 씁니다.


암튼, 추후에 곱게 대인접수를 해주면 전에 일반으로 진료 받고 돈 내신 거 고스란히 환불해 드리고, 일반 차트를 교통사고 차트로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걍 진료 받고 물리치료 받고 합의 하실 때까지 쭉~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사고로 인해서 다친 건 향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못 받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로 허리 아파서 진료 받으면 평생 허리를 건강보험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다 나아서 합의 했는데, 재수없게 집에서 화분 들다가 삐끗해서 하필 똑같은 곳을 다치면, 교통사고 하고 상관없이 본인 과실로 다친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보험사 양치기들이 다 나아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금 받으시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쭉~ 받으세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됩니다. 합의는 다 나았다 싶었을 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 해줄 때. 대부분 대물접수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일반으로 진료 받으시고, 진단서 발급 받아서 관할 경찰서 고고씽. "사고 나서 다쳤는데 똥강아지 같은 넘이 대인보험 접수를 안 해줘서 왔슴돠" 하면서 짠~ 하고 진단서를 들이 미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에서 가해자한테 (혹은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어뜩할랍니까? 합니다.


대략 10명 중 9명은 대인접수 해줍니다. 사고 과실을 따지는 건 대물수리비 나눌려고 따진다고 보심 됩니다. 10:0이 아닌 이상 9:1만 되어도 상대방 병원비는 '서로 100%' 전액 물어줘야 합니다. 본인 과실 10%라고 병원비도 10%만 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훅~ 떨어집니다. 지가 가해자인데, 병원비 준다고 합의금도 똑같이 주는 줄 아는 얼척 없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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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삼천포로 빠집니다만, 암튼. 아까그 10명 중 1명(경찰이 연락해도 대인접수 안 해주는 사람)이 진상을 떠는 케이스 입니다. 뒤에서 툭 하고 받았는데 뭔 2주 진단이냐고, 원장새끼 바꿔, 하며 전화하는 미친넘도 가끔 있습니다. 직접 쳐들어와, x랄을 해서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마디모( : MADYMO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 신청하겠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 마디모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대인접수 했던 것도 지불보증 중지가떨어집니다. 이때 환자들이 살짝 쫄기도 합니다만, 전치 2-3주 경상 단순염좌 건은 마디모가 의사진단서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의사랑 소송할 게 아닌 이상에야 2주짜리 진단 냈다고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5년째 보고 있지만, 마디모 걸어서 뒤집어진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2-3주의 경상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아저씨들 바쁩니다. 국과수 마디모 인력이 몇 안 될 겁니다.


요기까지가 보험사, 가해자(혹은 상대방)의 진상 유형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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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상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롱 환자들 진상이 쵝오입니다. 진짜 많이 다친사람들은 진상 떨 기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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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안 아픈데 상대방이 괴씸해서 입원하러 왔다고 합니다. 네. 꺼지세요. 할 수는 없고. 입원은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료 받으시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에요 라고 공손한 척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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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만 들으면 전치 8주에 다발성 골절인 것 같습니다. MRI, CT 다 찍고 입원하겠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사고 사진 혹시 있으시냐고 하면 보여줍니다. 엥? 멀쩡한데? "요기 보이시죠?", "네,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좀 보이긴 하네요..." 통상 1차 의원급에는 MRI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협력병원에 진료의뢰 내서 찍어오긴 합니다만... 무턱대고 의뢰하진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찍으면 우리가 선납하고, 후청구 하는 시스템인데, 찍어서 별 이상 없거나, 안 찍어도 되는 거 MRI 찍으면 삭감됩니다. 쓸 데 없이 MRI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기존에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서 받았으나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청구하는 곳)에 보내서 그쪽에서 심사하고 보험사에 통보합니다. '청구한 비용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과잉진료로 보이니 까고, 90만 원만 병원으로 지급하숑'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사 직원들이 원무과 안 옵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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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전문가 스타일입니다. 네이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의 정보들을 주워 듣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그 중 한 곳에 딴게도 포함입니다) 한참 얘기를 듣다보니 어디서 주워들은 특인합의가 어쩌고 하는 얘길 하길래, 제 핸드폰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교통사고시 합의요령 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한 가득 써놓은, 7-8년 전에 돌았던 글입니다. 보신 분 많으실 듯. "아저씨, 이거 보셨죠?" 괜히 놀랩니다. 이거 저도 봤는데 50%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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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거지, 혹은 깡패 스타일입니다. 딴게도 보면 이중성 쩔 때도 참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입니다. 글쓴이가 "앞 차를 툭 박았는데 합의금을 600만 원 요구 한답니다"라고 핫게에 글이 올라오면, 양심도 없다는 둥 거지냐는 둥 욕이 왕창 달립니다.


근데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온갖 무용담과 나이롱환자 간증이 다 나옵니다. 전치 2주 진단에 500 이상을 불렀다, MRI 찍고 입원하고 진상을 부려서 더 받아내라. 병원비를 최대한 뿔려야 한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쫄아서 더 준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등등...


1년 2개월 전 단순경미사고로 14개월째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 분도 실제 존재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걍 심평원에서 삭감 때린다고 보면 됩니다. 진료 거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오시라고 합니다. 이분, 병원을 4군데 돌리더군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보험사에서 젤 싫어하는 유형이 한의원 가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의원 갔다 하면, 장기환자로 갈 확률이 높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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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 없는 글을 길게도 썼네요. 무더위에 일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암튼, 요즘 최신 적정 합의 시세(?)를 말씀드리자면, 전치 2-3주 경미 사고 진단의 보편적 예시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걍 참고만 하세요.


근로 가능한 성인의 경우, 통원 치료 시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포함하여 60-80만 원 정도입니다. 며칠전에 저희 사촌형의 보험사 합의협상을 제가 했는데 80만원 받고 합의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30-40 부르고 간 보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이상 내놓으라는 진상도 있습니다)


입원치료 시에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 평균 80-14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 제시 기준이 실소득 80%라고는 하는데 그건 지들 기준이고 소송하면 100%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2-3주 진단 단순 염좌 경미사고의 예시 이므로 걍 참고하세요.


딴게 평균 금액인 월 600 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주일 입원 시 600만원 /30x0.8 하루 16만원 가량 나오겠네요. 1주일 입원 한다고 해도 112만원 되시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금액입니다.


그럼 한 달 입원하겠다? 나이롱 병원이 아닌 이상 입원 안 시켜 줍니다. 진단 주수와 입원 일수는 별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급성기 3-4일 정도 걍 진통제 맞고 쉬라고 입원 시켰다가 퇴원 오더 냅니다.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심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잉진료로 보고 심평원에서 죄다 삭감시켜 버립니다.


참고로 합의금이 얼마가 나가든 보험료 할증되는 건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상대방 합의금 물어줄 일이 생기면,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걍 냅두세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럴려고 보험 든 거고. 돈 주기 싫어하는 보험사에서 많이 줬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상을 떠는 거지한테 걸렸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정말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몸도 아프고, 시간도 깨먹고, 차도 망가지고 속상한 일 투성이지만, 그걸 로또 맞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결국은 자동차 보험료 올라가는 이유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장님(저희 직원들은 원장님을 사장님으로 부릅니다)은 돈 버는 데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롱 환자들 입원을 안 시킵니다. 교통사고든 건강보험 환자든. 쓸데 없이 입원시켜서 내가 돈 벌면 그 돈, 결국 니들이 내는 거다 라고. 입원실이 반이 비어도 그러십니다. 최근엔 퇴원이 많아서 반도 안 되네요. 타 병원 원무과장들이 젤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많은 비추가 예상되지만,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로 가는데 한 걸음 보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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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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