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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시간입니다.

전편을 올리고 텀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 금감원 감사랑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정신이 없었네요. 이전까지는 아마 개념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쩌면 실생활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송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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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이라고 하면 은행에선 '당발송금'과 '타발송금'으로 나눕니다.
'당발송금'이라고 하면 국내은행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것이고,
'타발송금'은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자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나 해외송금을 보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더럽게 비쌉니다. 소액송금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수료만 거의 2만원 정도 합니다.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올라가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수수료 장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물론 수수료로 돈 버는 은행이 수수료 장사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모든 수수료를 은행이 '혼자' 먹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외송금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국내은행 -> (중계은행) -> 수취은행

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마치 유통과정이 많아질수록 마진이 더해져서 점점 비싸지는 소고기마냥, 중간중간 거치는 곳이 많은 외화송금은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은행이 고객이 원하는 세계모든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그 계좌에 충분한 외화를 넣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 S은행에서 홍콩의 H은행으로 송금을 하고자 할 때, S은행이 H은행에 계좌를 갖고, 그 계좌에 충분한 예금이 있다면, S은행은 H은행으로 한장의 전문을 발송합니다.

"내 계좌에서 USD 1,000,000을 인출해서 ㅇㅇㅇ 씨에게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송금은 매우 간단하게 끝나지만, 만약 H은행에 S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S은행은 H은행이 아닌, 중계은행이라고 불리우는 C은행으로 전문을 발송합니다.

"내 계좌에서 USD 1,000,000을 인출해서 H은행 계좌로 보낸 후 ㅇㅇㅇ 씨에게 주세요"

이러다보니 은행의 송금수수료 외에 별도의 중계은행 수수료가 발생하고, 중계은행에서 수취은행까지의 송금수수료까지 발생하다보니 외화송금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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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은행에서 모든 계좌를 갖고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간단합니다.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외화거래가 일어나면(USD -> KRW) 그 즉시 반대거래를 합니다(KRW -> USD) 이 거래를 포지션 거래라고 하는데, 포지션 거래를 통해 환차익,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함이죠.

당연히 계좌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힘들고, 관리가 힘들어서 실수하게 되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모든 은행에 계좌를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간 계좌를 트려면 서로 계약도 해야 하고 계좌 유지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니 국가별로 거래가 많은 은행을 제외하고 딱히 모든 은행에 계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사족으로, 카카오뱅크에서 이번에 외화송금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추자 시중 은행들도 수수료를 낮추면서 고객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카카오뱅크가 하니까 다른 데도 한다 라고 하지만 실상을 까보면, 카카오뱅크의 송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송금시스템이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와 거래가 '가능한' 은행에 한해 실제 자금의 이동은 없이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래 가능국가가 좀 적습니다... 만 주요국가들은 거래가 가능하니 일반인들은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 있죠.

오늘은 도입부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마치 분량조절에 실패한 만화가 같네요. 본격적으로 외화송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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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송금거래에는 경상거래, 자본거래가 있습니다. 경상거래란 수출입대금이나 말 그대로 가벼운 상거래등의 거래를 위한 송금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거래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송금하실 때 USD 1,000,000을 송금하겠다고 하면 직원이 물어볼겁니다.

"무슨 사유로 송금하세요?"

이 때, 대답을

"무역거래대금입니다"라고 하면 직원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고, 이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그런데 자본거래(투자, 부동산구입 등)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 이전에 은행에 신고를 하고 보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추후에 발견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금액이 크면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다른 법도 그렇지만 무지에 의한 위반도 처발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셔서는 솔직하게 말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위의 말씀드린 부분은 큰 자금이나 법인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국에 있는 사촌 결혼식 축의금, 유학간 아들 생활비 등의 소액거래만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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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거주자가 소액(건당 3천불 초과~연간 누계 5만불 이하)거래를 할 때에는 신고 및 증빙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단 자본거래는 USD 1 이라도 무조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드리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달 20일에 유학간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월 3천불씩 12달(3만 6천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 아~무런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만일 연말쯤 돈이 좀 모자라서 2천불만 송금했다면? 3천불 이하는 합산도 제외되서 3만 3천불만 송금한 걸로 합산이 됩니다.

다만, 최초 송금하실 땐 은행 하나를 지정하셔야 하는데, S은행, K은행 등의 모든 지점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S은행 ㅇㅇ지점, K은행 ㅁㅁ지점 이런식으로 지점을 지정해야 하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 입니다. 또한, 추가서류나 증빙은 안 해도 되지만 이 거래들은 국세청과 관세청 및 금감원에 통보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나 모를 자금세탁이나 세금탈루 등을 감시하기 위함인데 위에 언급한 지극히 있을법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엔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의 거래들이 연간 5만불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어떤 거래인지 증빙서류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5만불을 넘는 국민인거주자의 해외송금 중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해외이주비(이주예정비),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입니다. 해외이주비는 해외여행경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자의 경우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해외여행자의 세 분류로 나뉘는데 각각 체재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해외체재자는 30일 초과, 유학생은 6개월 초과이며 일반 여행자는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여행경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외화매각/매입을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해외이주비, 이주예정비의 경우 해외이주법 등에 의해서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혹은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이분들도 국내에서 재산을 매각하여 해외로 반출(송금) 보내게 되는데, 금액이 5만불을 훌쩍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럴경우,

해외이주자 : 여권 + 영주권 or 비자 + 이주신고서
이주예정자 : 여권 + 등본 + 이주예정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 있으면 5만불이 넘더라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이주하려는 세대별 금액이 미화 10만불이 넘는다면 국세청에서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즉 이미 국민인거주자가 아닙니다. 국민인 비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국민인 비거주자여도 이전에 국내에서 쌓은 재산이나 예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만 합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 예금, 대출금 등은 위의 이주비, 이주예정비와 마찬가지로 5만불 이상도 송금이 가능하고, 10만불 초과시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부동산매각에 대해선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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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뭔가 탄력 받아서 송금 외에 부수적인 것 하나만 추가로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지금까지 글을 보시다 보면 추가 서류를 내고 증빙을 하고 신고를 하고 얼마까지만 가능하고 얼마 이상은 추가서류가 필요하는 등 업무절차를 보셨을 텐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중 '확인' 업무에 속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환거래법엔 신고, 신고수리, 허가, 인정의 총 5가지 내용이 있는데 각각을 살펴 보면,

확인 : 완전자유화된 무역거래 등은 신고절차 없이 증빙서류 확인만으로 처리
신고 : 자본거래 등에 소정의 신고서 및 거래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신고
신고수리 : 신고업무가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거래 가능여부를 결정
허가 : 거래를 통제할 목적으로 운용
인정 :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거래

오늘은 위의 5가지 내용 중 '신고'가 필요한 대출업무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환은행의 대출은 크게 원화대출과 외화대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환은행이란 일반 시중의 ㅇㅇ은행, ㅇㅇ은행을 얘기하는 것이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니,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신고를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모든 대출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업무가 있는데 아래에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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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시듯 거주자의 모든 대출에 대한 부분은 신고예외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죠. 개인의 대출까지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의 담보(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이유는 만약 대출이 부실(회수 불가능 등)이 날 경우 담보(보증)를 제공한 거주자가 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나뉘게 되는데, 이는 처음에 말씀드렸 듯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이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게 되면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대출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1편에 말씀드렸던 '국내, 외에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내, 외국환 거래'라는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글을 써서 좀 길게 쓴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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