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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이 간간이 소재로 등장하기에 
한일양국이 함께
헌법에 관심을 가지는 보기드문 시기입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야권과 양심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평화헌법 9조 수호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소 한일언론의 보도와 
양국의 헌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 필자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일본 헌법을 해부해보자. 
한국법과 일본법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 역사와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 될 거야'

라는 취지로 
일본 헌법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지난번에 일본국헌법 전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일본국헌법의 3가지 기본원리, 즉 국민주권, 평화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그 기본원리가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일본국헌법 본문에 규정된 조문과 그에 관한 구체적 사건을 살펴보며 법원이나 학자들의 일본국헌법 해석이나 일본이 실제로 어떤 헌법적 문제를 겪어 왔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과 다음번에는 일본국헌법 제1장(제1조~제8조)에서 규정된 텐노(天皇(てんのう) : 원래 한글로서는 “천황”으로 표기했었는데, 이등박문을 이토히로부미, 풍신수길을 토요토미히데요기로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명사는 원어 소리에 가까운 표기를 사용하는 최근 관습에 따라 “てんのう”에 가깝게 “텐노”로 표기함)에 관한 규정이 어떡헤 되어 있는지 개관하겠습니다. 또한 텐노 내지 텐노제와 관련해서 종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황위 승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요즘들어 갑자기 세간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텐노의 생전퇴위에 관한 논의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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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텐노(天皇)는 '상징'이다


일본국헌법이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제1조는 실은 텐노의 지위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第1条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


즉 제1조는 “텐노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總意)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 체제 하에서는 텐노의 지위가 아마테라수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의사, 즉 신칙(神勅)에 의한다는 전제였던 반면, 현행 헌법(일본국헌법은 1947년에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음)에 있어서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텐노의 지위는 절대적이고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국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메이지헌법에서의 텐노는 통치권의 총람자로서 국가의 모든 작용을 통할(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일본국헌법에 있어서는 형식적의례적인 “국사행위(國事行爲)”만을 하고 정치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텐노의 권능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


그리고 메이지헌법에서의 텐노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이었으며 텐노의 종엄을 침범하는 행위는 불경죄(不敬罪)로써 엄중하게 처벌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텐노의 신격성이 부정됨과 함께 불경죄도 폐지돼서 텐노를 '신의 자손'으로 특별시하는 시각은 일단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형법 상 보호 대상인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받는 것과 비슷하게 텐노가 “일본국 및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성질을 감안하여” 다르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진보적 성향을 띤 언론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생할을 폭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행위의 대상이 텐노가 되면, 텐노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감안해서 일반인의 경우 이상으로 엄중하게 단죄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징이라는 고도의 공인성(“”적 성격이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과 비슷하거나 더 강함)을 이유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사실상 후자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여담이지만 텐노가 아라히토가미(現人神 / 인간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신)로서 신성하고 불가침했을 때에는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짐()”을 사용했고 일본에서는 텐노 이외의 누두도 쓸 수 없었는데 텐노가 스스로 신격성을 부정하고 나서부터는 일반인하고 비슷하게 “와타쿠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주 상징적이죠(TBS교통방송의 “배칠수전영미의 9595쇼” 중 “나는 짐이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짐”은 “왕”이라는 뜻하고 부담의 비유로서의 “짐”이라는 뜻 두 가지가 겹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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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노의 인간선언】 1946년 1월 1일에 발포된 칙서(勅書) 중 텐노 스스로가 자신의 신격성을 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바, 그 부분을 '인간선언'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칙서에는 '인간'이라는 문구도 '선언'이라는 문구도 없으며 '인간선언'은 당시 언론이 붙인 속칭이다. 그 내용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짐()은 너희 국민들과 함께 있으며, 늘 이해를 같이 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를 원한다. 짐과 너희 국민 사이의 유대는 시종 사호의 신뢰와 경애에 의해 맺어지며, 그냥 신화와 전설에 의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텐노를 아키츠미카미(現御神)로 삼고, 또한 일본국민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고 나아가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진다는 가공의 관념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이 현행 헌법 체제를 갖게 되면서 텐노는 '신'에서부터 “상징”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럼 헌법이 이야기하는 상징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국어사전에 따르면 상징이란 '(사회 집단의 약속으로서)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 대상물'이랍니다. 그러면 일본국헌법 제1조가 텐노를 상징으로 규정한 언어적 의미는 비둘기 하면 평화를 떠올리는 듯이 텐노 하면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나 일본국민의 통합(체)을 떠올린다는 뜻이 되겠죠. 약간 딱딱한 표현을 쓰면 일본이라는 나라나 일본인들의 통합은 텐노라는 구체적인 인간을 매개로 감지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는 메이지헌법에 있어서도 텐노는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군주(君主)제를 취한 국가의 군주는 상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주어졌고 메이지헌법 하의 텐노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메이지헌법에 있어서는통치권 총람자로서의 지위가 명문으로 규정돼서 강조되는 바람에 상징으로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후퇴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국헌법에서는 통치권 총람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된 결과, 상징으로서의 지위가 부각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현행 일본국헌법 제1조의 의미는 텐노가 국가나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상징 이외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똑같이 상징이라고 할 경우에도 '국민주권 원리로인한 통치권의 총람자 지위가 결부된 상징성'과 '정치에 관한 권한을 일체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과 결부된 상징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2. 황위의 계승, 그리고 관련 이슈


위와 같은 상징으로서의 텐노의 지위는 '세습'됩니다.


第2条 皇位は、世襲のものであつて、国会の議決した皇室典範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継承する。


즉 헌법 제2조는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황실전범이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皇室典範】

第1条 皇位は、皇統に属する男系の男子が、これを継承する。


第2条  皇位は、左の順序により、皇族に、これを伝える。

一  皇長子

二  皇長孫

三  その他の皇長子の子孫

四  皇次子及びその子孫

五  その他の皇子孫

六  皇兄弟及びその子孫

七  皇伯叔父及びその子孫

2  前項各号の皇族がないときは、皇位は、それ以上で、最近親の系統の皇族に、これを伝える。

3  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は、長系を先にし、同等内では、長を先にする。


第3条  皇嗣に、精神若しくは身体の不治の重患があり、又は重大な事故があるときは、皇室会議の議により、前条に定める順序に従つて、皇位継承の順序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


第4条  天皇が崩じたときは、皇嗣が、直ちに即位する。


제1조는 “황위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 남자가 이를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그 순서를, 제3조는 황위 계승 순서 상 제1순위에 있는 자(皇嗣/황사)에게 중대한 질병 등이 있을 경우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텐노가 서거한 때에는 황사가 바로 즉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황실전범의 규정을 둘러싸고 2가지 문제가 지금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황위 계승 문제와 텐노의 생전 퇴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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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전범 제1조에 따르면 텐노의 지위를 계승하려면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 즉 아버지가 텐노이거나 적어도 (아주 쉽게 말해서) 황실의 혈통이며, 본인이 남자여야 됩니다(거꾸로 말하면 어머니만 황실에 혈통(아버지가 일반인 출신)이거나 본인이 여자이면 현행 황실전범 상 텐노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1965년에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秋篠宮文仁親王)이 태어난 이후 오랫동안 황실에 남자가 탄생하지 않아, 황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는 상황이 될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2006년 아키시노노미야에 히사히토 친왕(悠仁親王)이 탄생해서 현재는 딱히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하는 한 언젠가 텐노의 지위를 물려받을 자가 없어지는 사태가 현실성을 띠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 방안이 엇갈리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 텐노를 용인하는 안(아버지는 황실 출신이어야 하지만 계승자 본인은 여성임을 허용) 또 하나는 남계를 포기해서 여계를 허용하는 안(아예 계승자의 아버지가 일반인 출신임을 허용)이고, 마직막 세 번째는 남계남자를 유지하기 위해 황실을 이탈한 남자를 다시 황실로 복귀시키자는 견해입니다.


먼저 여성 텐노를 허용하자는 견해는 예를 들어 토시노미야 아아코 내친왕(敬宮愛子内親王, 현 황태자의 딸)이나 마코 내친왕(眞子内親王,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 딸)을 텐노로 해 두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대한 반대론으로서 여성 텐노하고 일반인 출신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텐노가 되게 될 텐데 그것은 황실의 남계 혈통이 해당 여성 텐노를 마지막으로 단절되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 여성 텐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8명(10대)의 여성 텐노가 존재했습니다. 단, 그 중 4명(5대)의 여성 텐노는 황녀(텐노의 딸)이자 황후, 혹은 황태자비(황태자의 아내)였고 남편인 텐노가 돌아간 후에 텐노의 지위를 물려받았고 나머지 4명(5대)은 평생 미혼의 황녀이었습니다. 때문에 역사상 여성 텐노가 존재했다 하더라고 여계의 텐노나 황족은 탄생할 여지는 전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여성 텐노는 거의 텐노가 될 남자인 황자가 성장할 때까지 아니면 황자들 사이의 황위 계승에 관한 싸움이 종결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맡았을 뿐이라는 사정도 있습니다. 여성 텐노를 인정하면서 남계를 유지하려면 여성 텐노의 혼인을 금하거나 배우자를 황실에 속하거나 속했던 남자로 한정할 수밖에 없어서 여성인 텐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예 남계의 유지를 포기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입장은 대략 남계라는 혈통에 고집하는 자체를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죠(그 근거는 일본의 건국신화나 고대사까지 거슬러올라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 현대 일본의 결혼이나 가족을 둘러싼 현상을 근거로 하는 것, 아니면 법적 관점에서 인권 문제로 논의하는 것 등등 실히 다양함).


한편으로 여성 텐노를 아예 반대하거나 남계의 유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황적이탈(皇籍離脫 ; 1947년에 황실을 떠나서 일반인으로 분가함)한 구황족(舊皇族)에 속하는 남자를 황자로 모시고(皇籍復歸) 남계이자 남자인 텐노를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황적에서 빠져나간 지 오래된 집안에서 갑자기 황실에 돌아온 사람한테 일반 국민들이 지금 황실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과 비슷한 친근감이나 경외를 가지기 어렵다는 등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황위 계승을 둘러싼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꽤 많이 있고 수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혈통을 중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측면이 커 보이며 어느 입장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앞으로도 텐노제를 유지하는 한 어떻게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텐노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식과 그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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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텐노 내지 텐노제와 관련해서 세간을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슈가 바로 텐노의 생전퇴위(生前退位 ; 텐노가 서거할 경우 퇴위라는 말을 안 씀으로 퇴위는 다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편의상 생전을 붙임 )를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8월에 당대 텐노인 아키히토 텐노가 국민들에게 보낸 비디오 미시지 속에서 80세를 넘은 텐노 본인이 고령과 그에 따른 건강 상 우려를 이유로 본인이 서거하기 전에 텐노의 지위를 황태자한테 양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에서 발단했습니다(“상징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텐노폐하(天皇陛下) 말씀”. 텐노의 메시지 및 이에 대한 보도는 NHK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링크)).


이 메시지가 왜 이슈가 되었냐면 현행 황실전범 상 새로운 텐노 즉위의 계기로 당대 텐노의 서거밖에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행 제도에서는 지금 텐노가 죽어야 새로운 텐노가 뒤를 잇는다는 말이죠(황실전범 제4조 참조). 황실전범은 형식상 수많은 법률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국회의 의결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이런 점에서는 황위 계승 자격에 관한 문제도 비슷함).


그러나 텐노의 생전퇴위에 반대하는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며 적어도 종전의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도 텐노의 생전퇴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생전퇴위를 인정하면 텐노의 지위에서 물러난 조코(上皇)나 호오(法皇 ; 속세를 버리고 불교 수행에 들어간 조코)가 실질적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텐노한테 강제적으로 퇴위시키는 세력이 나오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텐노의 지위가 이용당할 우려가 있고, 또한 텐노가 마음대로 퇴위할 수 있게 되면 황실의 안전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第4条 天皇は、この憲法の定める国事に関する行為のみを行ひ、国政に関する権能を有しない。

2 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国事に関する行為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물론 헌법 제4조가 규정하듯이 “텐노는 이 헌법이 정한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내각총리대신(수상)이나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할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생전퇴위를 인정할 경우 텐노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수상의 임명을 거부하는 취지로 퇴임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한테 “텐노가 마음에 안 드는 수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며 은근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第6条 天皇は、国会の指名に基づいて、内閣総理大臣を任命する。

2 天皇は、内閣の指名に基づいて、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任命する。


그리고 만약 텐노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셋쇼(攝政 ; 일정한 경우에 텐노가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자)나 임시 대행을 둠으로써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텐노의 생전퇴위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는 근거로 주장되죠. 헌법 제5조는 명문으로 셋쇼를 둘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第5条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摂政を置くときは、摂政は、天皇の名でその国事に関する行為を行ふ。この場合には、前条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텐노가 생전퇴위를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일단 텐노의 의향을 존중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반면 텐노의 말씀에 대해 아베 수상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만 결국 올 6월에 “텐노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일단 당대 텐노에 대해서만 생전퇴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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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텐노의 권능”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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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일본 수상과 그만두지 않는 한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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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친구들을 위한 일본헌법 이야기1: 

일본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맥아더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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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레 히요코


편집 :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