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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과 함께 다른 이슈가 화두다. ‘종교인 과세’. 하지만 문제가 최근 들어 불거진 사안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기독교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2015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2018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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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교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 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종교의 자유정교분리원칙을 내세우며 법의 그물망을 피해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결과 내로라하던 교회의 목사들이 횡령이나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가장 잡을 없는사람이어야 했던 목사들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려울 만큼 잡을 많은사람이 것이다.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다.”, “양심을 지키고 사는 목사들도 많은데 일부의 일탈을 너무 과장하는 것은 아니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을 보면 단순 일반화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인 납부는 왈가왈부 할 영역이 아니다. '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고?' 답은 매우 간단하다국민의 의무니까 이상의 답변은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OECD에 가입한 30개국  유일하게 종교인들에게 납세의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종교세 납부를 반대하고 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1. 특권의식 "나는 제사장이다!"


먼저, 기독교 목사가 납세를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노동자 아니라는 독특한 우월의식 때문이다. ‘하나님의 으로서 스스로를 신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는 이러한 가치관은, 자신들은 남들보다 중대한 사명을 갖고 특별한 소명의식에 따라 한다는 직업윤리의식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차별성의 주된 근거는 성경이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 직과 목사의 소명에 대한 가치를 일치시켜 정당성을 갖게 했다. 수천년 ,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제사를 21세기 교회예배와 접목시켜 제사장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누가 언제부터 이런 주장을 왔고,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없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인가 너도나도 구약의 제사장 직과 목사의 역할이 연결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목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례없는 계급사회의 수장으로 거듭날 있었다.


제사장직과 목사직을 일치시킴으로 목사가 얻을 있는 유익은 크게 가지다. 하나는 절대적인 권력 얻을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금을 재량 운용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1) 절대적인 권력 :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제사장을 다른 이들과 특별하게 구별한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 이를 주관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수 계급에 속한다. 따라서 목사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직급이라면  목사 역시 다른 신도들과 구별된 특별한 계급이라고 여길 있게 된다. 결국 목사를 비판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사장 목사 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면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가!


지난 , 부자 세습을 마친 명성교회의 원로 김삼환 목사가, "교인은 ‘하나님’, ‘교회’, ‘담임목사’ 중심이다"라고 말했던  주장은 이러한 특권의식이 녹아 있음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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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금운용(십일조) : 구약성경에서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가질 있었다. 민수기 18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십일조) 떼어,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1) 주에게 드린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가운데서 2)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구절은 다음의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1.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십일조) 제사장의

2. 가장 좋은 것이 제사장의


따라서목사 = 제사장 공식만 성립 된다면, 신도들이 십일조 중에서 일부가 목사의 몫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게다가 목사 = 제사장 = 십일조 라는 해석의 확장도 가능하다. 교회의 신도수가 늘어나고 헌금의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목사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목사가 스스로 제사장임을 언급하며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ㅈ교회의 담임목사였던 ㅈ씨가 교회 32억을 횡령하고도 당당할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이 목사는 제사장직을 계승한다는 성경해석이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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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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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약성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더불어 제사장의 특별성은 예수의 등장으로 사라졌음 쉽게 있다. 마태복음 5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제사장은 고대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에서 존재했던 최상위 계급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제정이 분리되어 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은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의 등장으로 구약의 예언과 율법은 완성/종결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상의 제사장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제사장 = 목사라는 구도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억지스럽게 연결지을 없다.


십일조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십일조역시 신약시대로 접어들면서 제사장 직의 종결과 함께 사라졌다. 예수도, 예수의 제자들도, 심지어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도 십일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십일조는 단순히 수입의 1/10 바치라는 그치지 않는다.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말라기 3 10>


구절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로 식민지배를 받고 있을 기원전 5세기 후반 경,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나왔다.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권력에 붙어 부정부패가 심했고, 백성들은 지배국인 페르시아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의 신앙도 의식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십일조에 대해 언급한다. 말라기는 부패한 지도자를 책망하는 한편 백성들이게는 세금 내서 국가가 운영될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위의 구절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십일조는 지금의 세금과 같은 성격 띄고 있었다. 제사장의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현대 식으로 해석하자면, 공무원 월급과 국민복지비용 정도로 이해하면 쉽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목사와 제사장을 동일시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없다. 따라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특별한 권력도, 교회 헌금을 임의로 유용할 권리/권한도 없다. 선생이나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소명이니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목사가 갖는 소명 의식이 특별하다고 하여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성경은 목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을 통해 일을 하라고 전한다. 크리스챤이 갖는 소명의식은 비단 목사라는 직업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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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태석 신부



2. 나는 감독자다. "감히 누가 우릴 감시해!"


구약성경의제사장외에 신약성경에 등장하는감독’, ‘장로’(목사 포함) 교회에서 치리(治理, 다스릴 , 다스릴 ) , ‘다스림혹은통치 기능을 수반하는 역할자로 이해한다. 따라서, 만약 국가가 교회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게 하면 목사는 그동안 관리감독의 주체였던 위치에서 감독의 대상인 위치로 전략하게 되는데 이는 성경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하는치리 교회 내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세금과 관련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교회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한다. 특히, 마가복음(12:7) 등장하는 “(로마)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구절에서 예수는 세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을 내세워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을 원천봉쇄했다. 그렇게 교회는 실질적인 견제기구 없이 자정능력만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것이다. 그러나 정치세력과 결탁하며 지내온 동안 한국교회는정교유착 통해 교회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아니라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온 적도 없다. (관련기사 - 링크) 비과세 단체라는 이점을 이용해 카페 운영이나 재단, 사업 등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곳으로 사용되기까지 했다. 투자라는 명목 하에 각종 부동산을 늘려가면서 비과세를 이용하는 실질적 탈세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관련기사 - 링크)


대형교회에서 거둬지는 막대한 자금은 정확한 출처도 불분명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차도 불확실하다. 단순히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정치적인 자금이나 기타 용도로 수백, 수천 억의 검은 돈이 교회를 통해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다. 오죽하면 이중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목사의 발언이 나오기까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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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과세를 반대한다?


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월급)이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헌금은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모아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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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붙이자면, 소득세와 같은 세금부과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자가 달라지면 부과되는 세금의 명목도 달라진다. 돈이 돈이 아닌 게 되는 것이다. 월드비전이나 컴패션과 같은 자선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지만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4. 목사는 가난하다: 세금 돈이 없다?


사실, 언론에 드러난 대형교회 목사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적은 임금으로 살아간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교회 전도사들의 연봉이 1600만원대로 최저시급에도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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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몇몇 대형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는 소득 수준이 매우 미비하고, 목사의 급여 조차 해결이 어렵. 따라서 교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교회 전체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자립 교회에서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한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들은 이번에 발표된 종교인 과세 정책의 실질적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직접적인 대상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작 사정이 어려운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대다수의 국민들과 교인들도 종교인 과세에 압도적으로찬성 한다는 조사결과만 봐도 일부 교계 대표들의 주장이 얼마나 일방적인 처사인지를 확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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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교세 납부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문제는종교단체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 대한 부분보다는종교단체, 특히 한국교회가 이리도 문제에 민감한가?”이다. 만약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정직하고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없이 투명한 교회 운영을 왔다면, 세금 납부를 법제화 하는 있어 어느 정도 반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 그나마 종교세 납부 거부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있겠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경을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데 이용해 왔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중세 유럽에서도 있는 광경이었다. 개신교가 태어나기 ,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천주교회는 면세 대상이었다.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금을 비롯하여 기타 국가에 대한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걷힌 헌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교회마다 십일조와 같은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자신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의무는 하지 않으려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현재 서구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지도자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일조는 폐지되었고 교회내 계급은 사라졌다. 비계급적’(Non-hierarchy) 전통의 평등주의를 실현하여 특정 계급의 권력화도 견제했다. 현재 한국교회는 개혁이냐 몰락이냐 기로에 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다던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의 정반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자처한목사 가장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팔았던 이들도 다름 아닌 장로를 포함한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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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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