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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3. 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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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1 : 맥주, 포장판매 가능하다. 만세! 


2월 26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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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하자면 중소규모 맥주 양조업자들과 전통주 양조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맥주 양조관련 신규진입자들이 느낄 장벽의 크기를 낮춰주었다. 그리고 흔히 하우스맥줏집이라 불리는 브루펍들이나 맥주양조 업체들이 자신의 맥주를 일반손님에게 포장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로 판매하는것이 허용되었다.

 

세금부담을 줄여주거나 진입장벽을 낮춰준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개인적으론 포장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 가장 기쁘다. 기존에는 따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포장판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나 소주를 양조장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맥주도 그러한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기쁜 일인가. 병입판매의 경우 설비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나 유통시키기 위해 신경써야 할 위생 문제,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모쪼록 맥주 양조가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란다.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해진다면 영세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하우스 맥줏집 이라는 단어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 포럼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는데 집+맥주+집은 뭔가 아스트랄하다. 크래프트비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해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도 갑론을박하던데 아직 결론은 안난듯 싶다.




소소한 이야기 2 : 통신판매도 하면 안돼냐


외국의 좋은 맥주들을 수입하려 애쓰는 맥주 수입업체 ATL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내용이 길어 스샷을 따오기 힘들어 텍스트만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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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간 심각한 글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소매 면허가 있는 수입사라 할지라도 고객이 주문시 주류를 택배로 발송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직접 소매처로 와서 구입 후 그 맥주가 무겁다 해서 택배사를 직접 불러 자기집으로 부치게 되면 어떨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택배사 전화번호를 몰라 수입사에서 알켜줘도 불법은 아니지만 수입사가 직접 전화해서 택배를 부르면 역시 불법이 되죠.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해석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류 온라인 판매와 택배 배송이 금지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럴싸한 이유때문이라지만, 그렇다면 요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성인인증을 하고 그 사람에게만 온라인 택배 판매를 하겠다는 중소 주류 제조/수입업자들의 의견은 싸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주류 제조사들의 철저한 로비 덕분입니다. 대기업 맥주들이야 알아서 대형마트에서 척척 받아주고 동네 슈퍼, 편의점까지 자동빵으로 입점이 되니 중소기업 키워주는 온라인 주문이나 택배는 암만 제도를 보완해서 미성년자에게 술이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해도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요.

대기업 맥주를 택배나 온라인 주문해서 마실 분들은 당연 없으시겠죠? 바로 집앞에 슈퍼만 가도 구매가 가능하니.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수입업체 맥주를 먼 곳에 계신 분이 구하기란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편법이 행해지고 어쩌다 신고라도 들어가면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가 허다해 집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업체가 당하는(?) 상황을 지켜봤기에.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고 아직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만연화된 세상에서 극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딴지일보에 나온 글 중에 일부 발췌해 봤습니다.

"대기업 맥주 회사의 외국맥주 수입하기"

"현재 하이트진로는 일본의 기린이치방시보리와 프랑스의 1664 크로넨부르를 수입하고 있고, 오비맥주는 버드와이저와 호가든을 국내생산하고 벡스, 스텔라 아르투아, 레페, 뢰벤브로이,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코로나 등을 수입하고 있다.(오비맥주가 수입 종류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세계적 맥주기업인 앤호이저-부시계열이기 때문이다.) 

오비는 다시 앤호이저-부시 소속으로 들어갔으니 까기 뭐하지만... 외국의 맥주들을 맥주 생산기업이 직접 수입해 오는 것은 좀 민망한 것 아닐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기업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까기 힘든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자존심의 문제 아닌가?

현대자동차가 벤츠를 수입해서 팔고 쌍용자동차가 도요타를 수입해서 팔며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수입해서 판다고 생각해 보자. 참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무리 생각해도 자사의 맥주들로는 경쟁에 한계가 있으니 외국의 맥주들을 수입해서 경쟁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과연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시는지? 

이 글은 대기업에 대한 질시나 투정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길 페친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에 이런 장문을 쓰다니 페북관리자께서 빡침이 심하셨나보다. 글을 읽다보니 내가 전에 썼던 내용도 조금 있는데. 뭐여 이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런 걸 발췌하고 그랰ㅋㅋㅋㅋㅋ 생각없이 글을 쓰고다녔는데 업체관계자들이 내 글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되니 민족정론지 대 딴지일보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조심해야겠구나 싶다...는 개소리고 뭐, 대기업의 외국맥주 수입하기는 넘어가기로 하자. 말하고자 하는 건 주류의 통신판매 금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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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12.10.1] [국세청고시 제2012-68호]에 따르면,


매우 긴 내용이니까 무리해서 정독하지는 마시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2.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6조(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준수사항) 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주류 구매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류상품의 통신판매(인터넷을 포함한)는 불가하다'이다. (전통주의 경우 전통주 보호, 육성의 목적으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니 뒤로 빼두기로 하지요) 주 목적은 아마도 성인인증이 확실히 이뤄지기 힘든 통신판매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구매를 시도하여 마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뭐, 좋은 목적이다. 나도 미성년일 때 술을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돈을 모아 친구의 형에게 부탁하여 사 마셔보았으니(고삐리의 얼척없는 부탁에 쿨하게 술을 사다준 이 형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미성년자들이 구매를 시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렸다. 


하지만, 인터넷에 성인인증을 요하고 그것을 통과할 경우 문제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넘쳐나는 걸 생각해보면 왜 주류판매에는 그런 벽이 무너지지 않은걸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건 다른 것에 비해 더 치명적이기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전통주의 경우에 성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걸 고려한다면 일련의 필터링을 통해 미성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 아닐까? 미성년자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전통주 보호,육성을 위해선 그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예외적 허가가 나오는 것이라면 웃기지도 않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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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관리자분의 글 중 '대기업의 로비때문이다'는 부분은 잘 모르겠다. 업체관계자가 아닌 일개 소비자일뿐이라 그런 일이 있다, 없다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전통주의 통신판매 허가도 대기업의 로비가 관련되어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내 능력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리가). 다만, '돈'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에 입점되거나 일반 음식점, 술집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그 대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라면 굳이 통신판매를 통해 경쟁을 심화시킬 이유는 딱히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통망 싸움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에게 있어서 통신판매는 아주 메리트있는 일임에는 틀림없겠다. 창조경제의 틀 안에 다윗의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근혜누나만이 알 일이다.


택배를 통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해진다면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까? 우선 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다. 가격 자체를 언급할 수 없지만 소매면허를 가지고 있는 몇몇 맥주 수입업체 상품들의 경우. 소매점이나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업체에 직접가서 살 경우 현재, 병 당 약 1000~3000원 정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물론 업체나 상품마다 다르다)


택배로 배송을 받게 된다해도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손해볼 일은 없겠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새로 수입된 맥주를 사기위해서 이태원까지 나가야 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택배로 받아마신다는 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겠다. 가끔 딴지에 글을 싸면서 추천맥주라고 올리는 것들 중 몇몇은 실제로 구입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추천하지 말아야 하나싶은 고민도 있으니 통신판매가 가능해지면 이런 고민도 조금은 줄어들겠다.


그러니까 소매면허가 있는 업체들에게 성인임을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 구비를 전제로 통신판매 허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실제로 성인인증을 좀 빡센 방법으로 하게 하여서라도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끔 전통주를 구매하여 택배서비스를 받곤하는데 성인인증과 결제만 통과하면 정말 빠르고 편한 오더이다. 법적으로 불허된다면 안동까지 날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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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맥주 수입업체에서 며칠 전 이런 광고글을 올렸다. 이건 좀 궁금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선 저런 방식의 택배는 안 될텐데 당당히 광고가 나왔더란 말이다. 뭔가 법에 허점이 있는 것인가 싶어 전화로 확인해볼까 했지만 전화하는 건 뭔가 내키지 않아서 지켜보고 있다. 만약, 저런 식의 판매가 가능한 것이라면 다른 수입업체들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주길 바란다.




*뭐 통신판매와는 별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의 미성년자 확인방법'이라는 짤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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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고 구매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라 하는데(일본어를 몰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 아부나이 니홍고를 한 회도 쉬지않고 들었지만 남은 건 마사오님의 드립뿐이다) 사실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조금 무섭다. 


술이나 담배가 미성년에게 유해하다는 걸 알려주었으니 책임져야할 건 그걸 알면서도 산 미성년자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당당히 술과 담배를 주문하면서 "시발 내가 책임질 거라는데 아저씨가 뭔 상관? 빨리 내놔요"라고 끼부릴 어린 애새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면 완벽한 제도도 아닌 듯 싶다. 최종책임은 대부분 구매자가 지지만 판매자에게도 일정의 짐을 나눠서 지도록 하는 게 좋지않을까? 


일본에서 통신판매로 주류를 구매할 경우, 어떤 방법을 거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알아보긴 귀찮다.




소소한 이야기 3 : 롯데랑 신세계도 맥주를 낸단다


꼴데맥주의 출시가 가까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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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국, 일본풍의 페일라거일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것이지만 아사히 슈퍼 드라이를 모델로 한 맥주를 내려는 모양이다. 실제로 나오기 전까진 까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으니 일단 넘어간다. 그런데 홍보질할 때 프리미엄급 맥주네 어쩌네하는 소리좀 안했으면 좋겠다. 대체 그 프리미엄급 맥주라는 문구는 무슨 생각으로 붙이는거냐.



신세계에서도 맥주를 내놓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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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세계까지 맥주사업에 뛰어들지 모른단다. 적어도 꽤 관심은 있나보다.


꼴데고 신세계고 유통망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업체임을 생각하면 빤한 스토리를 그릴 수 있겠다. 결국 어떤 맥주를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팔아먹을 것이냐의 문제인가보다. 꼴데나 신세계나 현재에도 몇몇 외국맥주를 수입하고 있는데 직접 맥주를 생산하면서도 계속 이어갈지 궁금하다(사실 안궁금하다 뭐 빤한 걸 궁금해 하고 그래). 유제품 생산업체도 맥주를 수입하는 판에 이런 건 깔 일도 아닌가.


생산업체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하여튼 좋같은 맥주만 내놔봐. 대차게 깔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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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쓸 데 없는 짓이나 하면 죽는다른이름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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