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라이손 추천2 비추천-1

2014. 02. 28. 금요일

독투불패 라이손











관련 기사




[이석기 의원 실형선고에 부쳐 - 춘심애비]

[다시 신발끈을 동여 매며 - 물뚝심송]

[너넨 상식이 없다 - 옥상땐스]









0. 들어가는 말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장 김정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이석기 사건의 1심 재판이 선고된 것이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하여 여, 야와 진보, 보수간 극렬하게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8일 자당 이석기 의원 등이 전날 내란음모사건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며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jpg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용서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하며 이석기 의원 제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한 가지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에 따라 정반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각 평가에 대하여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평가를 일단 유보하고자 한다. 위의 평가들은 결국 자신의 입장과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난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난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도 잘 모르며, 재판의 이면에 있는 역학관계에 있어 문외한이다.


솔직히 말해 이석기 의원이 무죄 판결이 나면, 어느 한 쪽은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동시에 종북좌파들의 득세라는 평가가 있었을 것이었으며, 유죄판결이 나면,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동시에 자유대한민국만세 뭐 이딴 소리가 나올 것이라 예단했던 측면도 있다.


하여, 판결 전부터 궁금했던 것은 유, 무죄를 떠나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사안을 판단할 것인가였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내가 배운 것은 법학이고, 판결은 판결문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오해는 마시라, 판결문을 그대로 수긍하자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토대로 평가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다. ‘그래, 결국 판결문을 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3.jpg

140217_내란음모등_1심판결문(2013고합620등) (1).pdf



1. 논의의 전제


법원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판사는 여론이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개개인이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집단으로 법원을 꼽고 싶다. 나도 법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들면 정의로운 판사, 마음에 안들면 판사 개객끼 이런 마인드였다. 그런데 법학을 공부해 보니, 생각보다 판결은 대부분 이해가 가능했고, 합리적이었다. 이런 느낌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할 일이 있을 것이다.(물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판례도 무수히 많다.)


물론 신영철 대법관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면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또한 군사독재정권 때처럼 법원은 정권의 시녀에 불과했던 시절도 분명히 존재했다. 게다가 승진에 눈이 먼 판사들이 정권에 과잉충성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여, 이석기 판결문을 읽어 보기 전에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판사였다. 과연 판사가 누구냐. 촛불시위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대법관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판사님들같이 어떻게든 대립 당사자간의 주장 속에서 어느 한 쪽에 쏠리지 않는 판결을 하기 위해 밤을 새며 조서를 들춰보고 답변서를 연거푸 읽어 보는 판사인가.


하여 우선 주심 재판관인 김정운 판사는 어떤 판사인가


4.jpg

이 분 말고...



5.jpg

이 분!



적으면 너무 길어질 듯하니 여기 2개의 링크를 첨부한다. 김정운 판사는 누구? 1,  김정운 판사는 누구? 2


위 기사들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김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그때마다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이는 김판사가 재판 진행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면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인정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서 판사가 검찰 측에 조금이라도 편든다는 느낌이 들면 변호인단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 정치적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에 대하여 한 번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지닌다고 본다.


또한 위 기사들을 종합하여 볼 때 김판사는 여론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알 수 있고, 최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려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6차례나 공판을 열었던 점, 334page나 되는 판결문(별지 제외)을 적으면서 최대한 사안의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 노력하였던 점, 언론기사를 전혀 읽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 역시 단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단은 주심판사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 노력하였다는 전제하에 일단 김정운 판사가 사건을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하려 노력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물론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김판사에 대하여 정권의 압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김판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이러한 가정 혹은 음모론까지 염두에 두고 사안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여 필자는 최소한 드러난 팩트만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심판사가 재판을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고 결론내리려 노력했다는 전제하에서 판결문에 대한 평가를 해보려 한다.



2. 재판에 대한 오해


일반사람들이 재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판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법률이 잘못되었다면, 의회가 그 법률을 개정하든지, 위헌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없는 한 판사는 반드시 그 법률이 명시한 바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여야만 한다. 만약 판사가 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 판사는 신이 된다. 삼권분립은 그 자체로 붕괴되어 버린다. 의회가 왜 필요하나? 판사가 맘만 먹으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원칙을 가리켜 죄형법정주의라 부른다



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사상은 18세기 근대적 계몽주의 내지 인권 사상의 소산으로 법치국가 사상 및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위키백과 발췌



이렇듯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법률이 정한 바 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판사가 내릴 수 없도록 하여 이른바 원님재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 역시 함께 가지고 있다.


8.jpg

원님 재판 방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에서 죄형법정주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실체적 정의에 걸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그 결과가 유신이나 독재정권으로 수단으로 전횡되지 않는 한,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지금 새누리당 변호하는 거 아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보법 얘기 하는 것도 아니다. 내란죄를 말하고 있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13.jpg

네란... 아니 내란



이석기 재판에 대한 논평 중 무조건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판사 개객끼 사법부 개객끼 류의 주장들이 그렇게 옳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판사 역시 한계가 있음을,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을 토대로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지, 마치 스스로가 신()이 되어 마음대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을 토대로 한 사법부의 한계가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3. 판결문


서론이 길었다. 이제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자. 위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이석기의원 외 6명이다. 그 중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1.JPG



그렇다면 내란죄란 무엇인지 살펴 보자.



내란죄란 무엇인가


1) 관련 형법 규정


87(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90(예비, 음모, 선동, 선전)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1(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2) 보호법익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써 그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이다.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써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뜻한다. 구체적 위험범이란 구체적 위험이 행위결과로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이 야기될 것이 구성요건상 명시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 자체가 현실적 위험결과를 발생시킬 필요 없이 일반적인 위험성만 노출시켰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키백과 발췌



여기서의 핵심은 위험범이다. 내란죄의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위험성만 인정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아무짓도 하지 않고 강연 혹은 선동만 했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왜 유죄냐 판사 개객끼”가 아니다.


3) 구성요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등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죄의 착수 전에 다수인이 그 실행에 대하여 통모, 합의를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14.jpg

내란음모죄를 막기 위해 브라질리언 왁싱을 시켰어야 했다.



또한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을 목적하는 폭동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4) 당해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당해 사건에서 (1) 조직이 있었고 (2) 세포모임이 있었으며 (3) 조직원의 5대 의무 등이 존재하였고 (4) 가입 후 조직활동으로써 지휘성원, 이끌 등의 체계가 존재하였으며 (5) 비밀리에 수시로 회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뚝심송 님의 기사를 참고하시라. 난 그 정도로 잘 쓸 능력이 없다. 거기 다 설명되어 있다. 그거 보시라.


또한 물뚝심송 님의 기사 등 내란죄 및 국보법 위반에 대한 비판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 물뚝 님의 기사를 살펴 보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과거 운동권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겪어 봤던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 판결문에 수도없이 등장하는 RO 라는 명칭은 Revolutionary Organization, 즉 혁명조직이라는 말이다. 과거 운동권들이 만들었던, 이름이 너무 길어 외우지도 못하던 남민전, 삼민투, 민민투, 전대협, 전국연합, 한총련 뭐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허세가 그득한 외형을 자랑했었다. 전국 대학생을 모두 담고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조직들은 핵심의 몇몇만 서로 연락하면서 가끔 모여 회의하고 시위 계획을 잡고 하던 초라한 조직일 뿐이다. 그러던 시절에는 거의 모든 외형적인 조직에는 내부에 RO가 있었다. 쉽게 말해서 딴지일보라는 외형을 움직이는 딴지 수뇌부같은 그룹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상 보통명사에 가까운 명칭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석기와 그의 동료들이 이 RO 라는 조직을 건설했고, 이 조직은 비상연락망도 갖추고 있고 지휘계통이 성립된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 판타지 같은 얘기지만 실제적인 내란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들이 오간 그 회합은 이 조직의 회의였다고 승격시켜 준 것이다. ,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란에 대한 계획이 오가는 회의가 이 RO라는 무시무시한 이름과 함께 실체까지 갖추고 있는 조직 안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을 집어낸 것이다.


내란을 모의하는 사람들이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이름의 조직까지 갖추고 비상연락망에 명령계통, 지휘체계까지 갖춘 조직을 결성한 것,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 이런 논리가 완성된 것이다.


비록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판단이며, 국정원도 검찰도 저게 얼마나 우스운 논리인지 잘 안다. 그러나 판결문 자체로 보자. 이석기 일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온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문만 본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점을 들어 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에게 도합 50년이 넘는 실형 선고를 때려 버린다.


장담할 수 있다. 이 판결이 만약 대법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20년이내에 무조건 뒤집힐 것이다. 요즘 과거의 판결을 재심해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보시라. 사법부는 결국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뒤 시간이 흐르면 그 때는 폭압적인 정권의 의지로 인해 어쩔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물러설 것이다. 그렇게 물러서서 자신들이 과거에 내렸던 판결을 뒤집어 버려도 사법부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보상은 행정부가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그렇게 사법부는 스스로의 존재이유, 법이 가져야 하는 엄정함과 자존심을 자신들의 이익과 맞바꿔 먹은 것 뿐이다.


그러나 이 현실을 무시하고 알량한 법적 꼼수를 통해 외형적인 논리만 만들어낸 이 창작품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박근혜 정권의 장기 시나리오의 첫 단추를 꿰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사법부는 이런 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척 하고 있다. 아주 무책임하게도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자기 위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렇게 치욕적인 판결문을 작성해 냄으로써,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권력의 시녀로 낮추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시 신발끈을 동여 매며> 중 일부 발췌



개인적으로 위의 기사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였다. 필자 역시 도합 50년의 실형이 선고될 줄은 몰랐다. ‘무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히려 판결문의 전문을 구해서 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왜지? 왜 이런 중형이 떨어졌을까? 정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신이 부활한 것일까? 궁금했다그런데 햇병아리이긴 하지만 법학전공자로서 판결문을 읽어본 결과, 재판부의 판단에 조금은 동의할 수 있었다. 다만 형량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너무 과하다. 징역 4년만 되어도 언론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운운하는 마당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니.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유무죄 판단에 국한하여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하지만 딴지일보에 게재된 기사들을 보면, 이건 전적으로 말도 안되고, 상식에 반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말도 안되는 판결이고, 20년 내에 무죄판결이 내려질 판단에 불과하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내가 보수꼴통이라서 그런 것일까? 상식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변호사되니까 갑자기 사회기득권을 옹호하고 싶어져서일까? 삼십대가 되니 꼴통꼰대가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판결문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판사의 형식적 법논리에 기계적 균형을 취하고 싶어 안달난 것이 아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석기 의원의 행동과 발언에서 충분한 위험성을 느낀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결문을 살펴 보자.


이석기 의원 등은


1) 조직의 비밀회합을 통해 당면 정세가 ‘혁명과 반혁명’의 대결 국면으로 미제국주의 지배세력을 끝장낼 수 있는 대격변기’라 역설하고, 이미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혁명으로 대항한 항일투쟁과정의 한자루 권총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사례를 주장했다.


2) 발견된 문건에서는 대한민국을 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3) 광명성3, 3차 핵실험 그리고 이번에 연이어서 이런 총체적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하는 선포한 그게 바로 정전협정 무효화다.” - 이석기 발언


4)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 - 홍순석 발언


5)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 - 이석기 발언


6)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김홍열 발언


7) 조선 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


조국 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현 정세라는 새로운 우리식,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적시, 직시하셔야 된다.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다.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오늘 강의의 핵심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그 최후에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역사적 경험과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한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그게 중요한가?” - 이석기 발언



간단하게 몇 개만 발췌하였지만, 판결문을 보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식의 발언들이 넘쳐난다. 솔직히 미친 것 같다. 북한의 실상, 아오지 등의 수용소, 인권탄압, 경제적 파탄,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는 탈북자들, 꽃제비, 군사국가로서의 야만성들을 똑바로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공산주의 혁명, 북한에 대한 찬양(종북이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난 그 표현 싫어한다.) 등을 멈추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정희 대표가 대선토론에서 남조선 정부라 표현한 건 애교였다고 생각 될 정도.(편집부 주 : 정확히는 남조선이 아니라 남쪽 정부라고 언급하였다.)


물뚝심송 님은 이들을 가리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불쌍하고 과거에 갇혀 있고 미친 것 같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동네 뒷산에나 오르는 아자씨들이었다면 난 내란죄가 절대 성립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내란죄는 위험범이니까.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하니까. 그런데 뒷동산이나 오르는 아자씨들이 무슨 위험성이 있다고. 공안정국으로 현안돌파 시도에나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다. 그것도 6. 각종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299명 중 한 명이다. 위험성?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닌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체제전복 운운하며 비밀회합을 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게 상식 아닌가? 국회의원이니까. 유형적, 무형적으로 국회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지닌 자리인지 다들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가?


내가 보기에
, 이석기 의원은 치료가 필요하다.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007놀이 하고 있는 이 아저씨가 총을 가지고 있고,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불쌍한 사람이야. 치료가 필요해. 그렇다고 이 아저씨에게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앞에서 내게 총을 겨누면서 술에 꼴아서 헛소리 막 정신없이 내뱉고 있으면, 더 무섭지 않을까? , 위험하지 않을까?


11.JPG

무섭다. 위험하다.



너무 거칠게 표현한 감도 있지만, 판결문을 읽으면서 내가 들었던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처음 이석기 의원이 구속당했을 때, 녹취록은 조작이며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통진당은 주장했다. 내가 순진한 건지는 몰라도, 믿었다. 국정원, 검찰이 증거조작 용공사건 조작하는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650 군데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는데, 그 녹취록이란 게 제대로 된 거겠냐고 생각했다. 그리고 역시나 재판부가 검찰의 녹취록이 완전 엉터리라고, 수백 군데를 수정하여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기사를 읽고 역시나 검찰이 정권 똥꼬 빨려고 사건을 조작했구나, 무죄겠구나, 그랬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은 변호인단이 동의한,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적 부탁드린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읽은 판결문에서 본 그 수많은 발언들은, 피고 변호인단의 동의를 거친 것들이라는 얘기가 된다. 검찰이 조작한 녹취록이 아니라, 변호인단이 합의한 녹취록인 거다. 통진당 경선 부정사건 이후로 통진당을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건 정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런 미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아직도 공산혁명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새누리당은 예상이 되자나. 그냥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예상이 안 된다. 그게 더 무서운 것 아닐까?



9.jpg




P.S

정치를 잘 모르는, 통진당의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판결문을 읽고 느낀 바를 글로 써 보았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 또한 내가 쓴 글의 오류, 틀린 점 등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라. 감사히 댓글달겠다.







독투불패 라이손


편집 : 보리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