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2014. 03. 03. 월요일

독투불패 겨얼









8.JPG




1. 내란죄

 

내란죄의 행위는 ‘폭동이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써, 형법상 최광의의 폭행과 협박을 의미한다. 즉,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다만, 이러한 내란죄의 폭행, 협박은 어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이재상 형법각론, p.594. 박영사)

 

또한, 라이손이 밝혔다시피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목적범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는 관계로 그 목적 달성여부는 내란죄의 성부와 관계없음은 당연하다.

 

아울러 내란죄의 행위수단인 폭동은 직접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질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후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현재의 폭동으로는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이재상 형법각론, p.596. 박영사)

 

한편, 내란죄의 예비란 범죄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를 말한다.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위한 무기나 양곡을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이재상 형법각론, p.598. 박영사)

 

1.JPG



음모는 이를 위한 모의 내지 합의이다. 즉, 목적범인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내란을 모의하거나 합의하는 것. 이것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변호인단의 주된 변호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 같다.

 

1. 녹취록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증명력, 증거능력 등의 문제이다.

2. 내란죄의 행위가 없다.

3. 내란음모죄의 모의와 합의가 없다.

 

이것을 재판부와 라이손은 있다고 판단한다.




2. 라이손의 글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라고 했는가? 그대는 무엇을 내란음모죄의 행위로 보았는가? 그 판결문에서 무엇을 내란음모의 행위로 특정했으며, 무엇을 구성요건 해당성으로 보았는가?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의와 합의가 무엇인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키려는 내란죄의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는가? 위험범이라고 했는가?

 

라이손은 이렇게 말한다.

 

내란죄의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위험성만 인정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아무짓도 하지 않고 강연 혹은 선동만 했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왜 유죄냐 판사 개객끼가 아니다.


 

형법상 침해범과 위험범, 그리고 위험범에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위치는 다르다. 그것을 뭉뚱그려 이야기하는가? 혹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아닌가?


너_모르지_바보놈.PNG



더 보자.

 

“물뚝심송 님은 이들을 가리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불쌍하고 과거에 갇혀 있고 미친 것 같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동네 뒷산에나 오르는 아자씨들이었다면 난 내란죄가 절대 성립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내란죄는 위험범이니까.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하니까.”


 

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분류된다. 즉, 법익침해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요소표지에 해당한다. 내란죄란 그 위험이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성립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러한 판단이 판결문에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다. 그것도 6명. 각종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299명 중 한 명이다. 위험성?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닌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체제전복 운운하며 비밀회합을 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게 상식 아닌가? 국회의원이니까. 유형적, 무형적으로 국회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지닌 자리인지 다들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가?”



판결문을 통해 이석기 사건을 보자고 라이손은 글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다. 즉, 법리적 관점에서 이석기의 내란음모 판결을 보자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에 사용되는 상식 운운은 여러 번 읽어 봐도 민망하기 그지 없다.


라이손은 장차 상식으로 변호할 것인가? 그대의 상식은 누구에게 공인받았는가? 법이 왜 있나?

 

5.jpg



글쓴이는 글쓴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사회와 헌법질서에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위험하기만 하면 내란음모죄의 가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인가?



아울러 살펴 보자.

 

6명의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비밀회합에서 이야기 하고 있으니 동네 아저씨들의 이야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상임위에서의 활동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주지하다시피 상임위의 의결은 다수결이다. 6명의 통진당 의원이 각각 6개 상임위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것이 국헌문란의 구체적 위험을 야기시키는가?

 

그들이 선거에 어떤 사상과 내용을 숨기고 당선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의 사상과 양심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아니고를 말하고자 함도 아니다. 중요한 건, 내란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느냐, 바로 이것이다.

 

법리적으로 그렇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밑자락이라는 것은, 라이손의 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이 명백한 다른 통진당 의원들의 활동까지 이번 사건에서 함께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해 보자.

 

내란죄의 구체적 위험이 통진당 의원들의 활동에서 나타났는가? 그것이 이번 재판의 실체적 구성요소인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죄형법정주의인가?




판결문을 다운받아 봤다. 판사의 성향, 어쩌구는 관심사가 아니다. 즉, 판사의 성향을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야기 하는 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허나, 판결문으로써,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글쓴이가, 본인의 글을 다시 한 번 퇴고해 보길 권한다.


법학적 관점에서 완결된 글인 것 같은가?


9.jpg


 


3. 덧붙여

 

1)

“판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법률이 잘못되었다면, 의회가 그 법률을 개정하든지, 위헌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없는 한 판사는 반드시 그 법률이 명시한 바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여야만 한다.



판사는 법률에 의하여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적용되는 법조가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음을 모르지는 않지 않은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법률이 정한 바 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판사가 내릴 수 없도록 하여 이른바 원님재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 역시 함께 가지고 있다.



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법관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법관에게 부여된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다.

 

 

2)

이석기에 대해 '치료 운운'은 법리적인 표현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고찰해 보자는 글에서의 적합한 단어사용이 아님을 굳이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어 사용 자체가 글 자체를 '수필'에 가깝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3)

개인적으로 이석기 판결문을 읽으며, 그러한 보도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어느 군발이가 있었다. 수백 명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었다. 대통령이 되었고, 또 대통령이 되었다. 법정에 섰다. 내란 목적 살인죄 등 기타 여러 죄명이었다.

 

그 판결문과 이석기 판결문을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떤가?

 

 





10.jpg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했는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법언은 권력분립에 기초한 사법부의,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한 말일 터이다. 허나, 그것이 법원의, 그리고 당해 법관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다.


법이 모든 것을 말하진 않는다. 법은, 필요최소한을 말할 뿐이다. 게다가 그것이 국가형벌권이 적용되는 '형사법'의 분야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함을 알지 않는가?

 

법은, 보이는 것만 말해야 한다. 상식과 감정, 분노와 슬픔은 한 켠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의 자세이며, 태도이고, 지향해야 할 바이다.


 

그대, 지난 몇 년.


위험했는가?








독투불패 겨얼


편집 : 보리삼촌

Profile
꼴릿함은 거들 뿐...